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25
제1절 문제제기 25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26
제2장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있어서 법이론적 문제점 검토 29
제1절 헌법이론적 문제 30
1. 무죄추정원칙과 조정제도 30
2. 양심의 자유와의 충돌우려 30
3. 평등권 위반의 문제 31
제2절 형법이론적 문제 32
1. 책임주의 원칙과의 조화 32
2. 형벌목적과의 관계 35
3. 보충성의 원칙과의 충돌 37
제3절 형사절차법상 문제 37
1. 형사화해조정의 이념과 형사절차의 갈등 37
2. 자기부죄금지원칙 38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8
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9
5. 비례성의 원칙 39
제4절 새로운 형사조정제도의 입법적 도입방향 40
제3장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운영 및 평가 43
제1절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발생과 다양한 발전과정 43
제2절 미국의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운영 및 평가 47
1. 형사상 화해조정제도 운영현황 47
가. 범죄 유형에 따른 화해조정모델 47
1) 청소년 범죄와 형사상 화해조정제도 47
2) 죄의 경중에 따른 화해조정 48
나. 참여자에 따른 화해조정모델 49
1)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49
2) 지역공동체 조정(Community Mediation) 50
다. 운영방법 및 기금에 따른 형사화해조정모델 50
1)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화해조정모델 51
2) 기타 비정부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화해조정모델 51
라. 형사절차 대비 운영 시점에 따른 모델 52
마. 조정제도의 목적에 따른 모델 53
1) 인본주의적 화해조정 53
2) 문제해결형 화해조정 53
3) 사건조절형 화해조정 53
2. 평가 54
가. 긍정적인 측면 54
1) 비용편익의 비교 54
2) 참여자의 만족도 54
3) 배상합의 55
4) 재범률의 감소 56
5) 기소대안 56
나. 부정적인 측면 57
1) 비밀유지의 문제 57
2) 가해자 피해자간의 힘의 균형의 문제 57
3) 당사자의 권리보호의 미흡 58
4) 조정자의 선정과 훈련제도의 미비 58
제3절 영국의 형사화해조정제도 58
1. 운영현황 58
가. 당사자의 대면여부에 따른 화해조정모델 58
나. 후원 및 자금지원에 따른 화해조정모델 59
2. 평가 59
가. 긍정적인 측면 59
1) 참여자의 만족도 59
2) 참가자의 자발적 참여 60
3) 재범률 60
나. 부정적인 측면 60
1) 분쟁해결의 전술적 문제 60
2) 영리단체의 조정제도 운영 61
제4절 캐나다의 형사화해조정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61
1. 운영현황 61
가. 교정국에 의한 형사조정모델 61
나. 지역 비영리단체에 의한 형사조정모델 62
다. 공동체 참가형 형사조정모델 62
2. 평가 62
제5절 프랑스의 형사화해조정제도 운영 및 평가 63
1. 운영현황 63
2. 평가 64
제6절 독일의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의 운영 및 평가 66
1. 운영현황 66
가. 독일 연방의 가해자-피해자 조정 통계(1993-2005) 67
나. Bremen 주의 10년간 가해자-피해자 조정통계(1997-2007) 67
2. 평가 68
제7절 전망 및 평가 69
1.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결과의 명암 69
가. 긍정적 실증연구 결과들 69
나. 실증평가 객관화의 어려움 70
2. 이상적 화해조정제도 구축의 역설 72
3. 형사상 화해조정제도 운영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의 증대 76
4. 형사상 화해조정제도 운영재원과 관련된 쟁점 77
제4장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분석 81
제1절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81
제2절 기록조사 결과분석 83
1. 조정의뢰사건 83
2. 조정위원 83
3. 조정결과 84
제3절 참여관찰조사 결과분석 85
1. 참여관찰 조정회의 개요 85
2. 조정회의 시작 단계 평가 86
3. 사실 확인 및 쟁점 확인 단계 평가 86
4. 의제설정 및 교섭 단계 평가 86
5. 합의종료 단계 평가 87
제4절 사건 당사자 및 조정위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87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7
2.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88
가. 사건 당사자의 만족도 88
나. 조정위원의 만족도 89
3. 형사조정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 89
가. 사건 당사자의 평가 89
1) 형사조정제도의 확대 실시에 대한 의견 89
2) 기존 형사절차와의 비교 평가 90
3) 형사조정 재참여 및 추천 의향 91
나. 조정위원의 평가 91
1) 형사조정제도의 확대 실시에 대한 의견 91
2) 기존 형사절차와의 비교 평가 92
3) 조정사건 적합성, 조정 후 처벌, 조정위원 교육 93
가) 조정사건 적합성 93
나) 조정 후 처벌 93
다) 조정위원 교육 94
4. 형사조정 참여의 자율성 평가 95
가. 사건 당사자의 평가 95
나. 조정위원의 평가 95
5. 조정회의 및 조정위원에 대한 평가 96
가. 사건 당사자의 평가 96
1) 조정회의에 대한 평가 96
2) 조정위원에 대한 평가 98
나. 조정위원의 평가 98
1) 조정회의 준비에 대한 평가 98
2) 조정회의 시간 및 관계자 참석에 대한 평가 99
가) 조정회의 시간 99
나) 검찰직원과 센터직원의 조정회의 참석 100
6. 형사조정의 목표,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 101
가. 사건 당사자의 평가 101
나. 조정위원의 평가 103
다. 사건 당사자와 조정위원의 평가 비교 105
제5절 형사실무상 화해조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 평가에 따른 제언 107
제5장 형사화해조정을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효과 111
제1절 형사화해조정제도에 대한 비용분석의 필요성 111
제2절 형사화해조정제도에 대한 비용분석 및 추계의 설계 113
1.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사법비용절감효과의 검증 113
2. 형사화해조정제도에 대한 비용분석방법 113
가. 분석의 기본모형 113
나. 분석의 기본가정 115
다. 각 변수별 수치 117
1) 형사조정건수 및 조정성공율 117
2) 1 단위당 검찰 수사비용 118
3) 1 단위당 조정 비용 119
3. 형사조정제도의 비용 절감 효과 119
1) 연도별 비용 절감 효과 119
2) 연도별 누적 비용 절감 효과 120
제3절 비용분석결과에 따른 사법비용절감효과의 효율성 제고방안 122
제6장 형사화해조정제도 구축에 있어서 논의의 기초와 전망 127
참고문헌 131
Abstract 139
제1장 서론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응보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범죄의 해소과정에 피해자와 범죄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재범율의 증가는 재사회화의 이념의 달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전통적 형사사법의 응보적 대응체계만으로는 미래사회에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이 사회적 평온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해자 중심의 편면적 형사사법 내지 책임주의에 기반한 징벌적 형사사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형사화해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범죄대응양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현행 형사법의 이념과 형사실체법 및 형사절차법의 이론적 기반하에서 야기될 수 밖에 없는 형사화해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여 형사정의의 실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형사법상 화해조정제도의 자리매김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실무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 운용되고 있는 형사조정의 시행결과에 대한 경험적 평가분석과 외국의 형사화해조정제도 운용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한국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범죄대응양식으로서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경험적․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장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있어서 법이론적 문제점 검토
형사조정은 원칙적으로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법원외적인 갈등해결의 구조형태를 전제로 한다. 조정절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 중립적인 제3자의 주선하에 의사소통과정을 거치면서 가해자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범죄행위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회복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때문에 조정제도를 형사사건의 해결수단으로 법제화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조정절차를 사법시스템 외부에도 별도로 두고 순수 다이버전의 방식으로 입법화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법시스템 속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입법화할 것인지에 따라 전통적인 형법사법시스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이와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조정의 실체형법적 효과와 형사소송법적 효과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조정과 형법의 책임원칙 및 형벌목적론적 관점과의 조화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조정절차와 적정절차의 원칙이 어떠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러한 긴장관계 해소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먼저 헌법이론적으로 형사조정절차에의 참가는 판결확정전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면하고 사죄를 구하거나 원상회복 급부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조정절차에의 회부명령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을 형사사법체계내로 통합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화해조정절차가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전제가 바탕에 깔린다면 가해자로서는 조정절차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조정에 대해서 가해자의 내심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들이 용서와 화해를 최종목표로 삼아 그 전제로서 가해자의 사죄를 이끌어내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책임인정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조정 프로그램의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적 요소룰 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헌법이론상 형사화해조정절차의 운용은 평등권 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조정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지나친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형벌권의 축소를 가져오는 조정의 회부여부에 있어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한 회부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형법이론적으로 보면 형사조정의 법효과로서 형벌을 감축을 인정하는 것이 형벌의 양은 책임의 양에 따라야 한다는 양형책임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왔지만, 책임개념을 예방적 형벌목적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전제에서 출발하면서도 전통적인 양형책임원칙을 유지하려고 하는 록신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이 입장은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에 대한 특별예방적 목적이나 통합예방목적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및 그에 상응하는 형벌의 양이 책임범위를 하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론구성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조정 및 원상회복을 그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형벌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동종의 것으로 이해하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형사조정의 법효과로서 형벌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정 및 합의사항의 이행 자체를 형벌의 일종으로 취급하거나 독자적인 형벌목적으로 이해하는 태도 보다는 조정을 ‘형법’의 독자적인 목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무리가 뒤따르지 않는다. 조정을 형법의 독자적인 목적의 하나로 인정하게 되면, 형벌이 형벌의 목적과 책임의 양에 따라 정해지지만, 그 형벌의 양은 다시 그와 병존하는 다른 형법의 목적달성 정도에 영향을 받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는 이론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형벌목적과의 조화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조정제도와 형벌목적이론과의 조화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화가능성은 조정이나 원상회복이 형사사법체계내에서 형벌의 일종으로 취급한다는 태도가 바탕에 깔려있다. 하지만 조정이나 건설적인 급부제공은 해악부과라는 전통적 의미의 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조정이나 조정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내용에 따른 건설적 급부제공이 형벌과 본질적으로 상이한 독자적인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조정을 형사사법체계 내재적 제도로 구상한다고 하더라도 조정과 형벌목적의 관계를 직선적으로 연결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조정을 형법내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대응수단의 하나로 이해할 때 요구되는 이론적인 검토를 요하는 부분은 조정의 형벌목적부합성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의 형법목적부합성이다. 조정을 형벌목적이 아닌 전체로서의 형법의 목적으로 하나로 이해하는 태도는 형사사법체계 속에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구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관계의 조정 내지 양자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는 점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형사조정절차는 여러 면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확고하게 인정하여 온 여러 가지 적정절차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조정절차에서는 증거법상의 원칙들과 같이 공식적 형사절차가 보장해주는 절차적 안전장치들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형사조정이 형사절차속에서 가해자에게 보장된 적정절차 원칙을 무력화시키는데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절차의 경우에도 조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전제조건들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적 전제조건들로는 절차개시와 진행 및 합의도출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발성, 당사자의 절차 주체성, 당사자간의 힘의 균형성, 도출되는 합의내용의 사회적 상당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조정에 대해 인정되는 국가형벌의 포기 또는 감축이라는 의미있는 법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결과가 회복적 사법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면 그 결과가 절차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 절차는 결과에 이르기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 회복적 사법의 가치들 가운데 회복적 결과의 실현이 최우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결과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절차적 정의의 한 요소인 자발성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회복적 가치체계와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회복적 결과를 위해 형사조정을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과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이러한 차원의 가치조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조정에 대한 피의자의 동의를 요하더라도 이 경우 피의자의 동의가 진정한 의미의 자발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제3장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운영 및 평가
캐나다의 키첸너라는 단일한 출발기점에서 발전되고 확산된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현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폭넓고 다양한 면모들을 보여주며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에만 현재 300개가 넘는 형사상 화해조정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고, 동시에 북미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를 도입한 유럽대륙에도 현재 형사상 화해조정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을 것으로 상당한 경험이 쌓여가고 있다. 무엇보다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를 비롯한 회복적 사법은 미국․캐나다․주․뉴질랜드․유럽 등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 화해조정절차를 거치는 제도가 자발적인 아래로부터 운동에 의해서 민간주도로 발전해왔다. 현재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민간 단체들은 미국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제외하고는 논할 수 없으며, 국가의 역할은 교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역할에 비하여 보조적이고 부차적인데 지나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단체 주도의 조정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조정절차의 기준을 제시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초기에는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의 영향으로 형사상 화해조정제도가 확산되었지만, 곧이어 소년사법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로 회복적 사법 내지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형사상 화해조정이 최초로 발생한 지역으로써 자생적인 조정제도가 제도권내로 편입되고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프랑스에서도 북미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를 범례로 삼아 현재의 형사조정제도가 정착되었으며, 독일도 1980년대 초 가해자-피해자 조정프로그램이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모델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입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형법과 형사소송법내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각국의 형사상 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실증적 연구들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서 참여자 만족도․재범율 감소․배상합의․기소대안의 활용도 등과 같은 평가지표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평가지표에 근거한 각국의 형사화해조정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형사상 화해조정을 활용한 경우에 있어서 재범율이 미국․영국․캐나다 모두에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우 고무적인 평가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비용감소나 재범율 감소 등의 가시적인 평가수치에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의미를 두는데서 벗어나 진정한 치유와 용서의 효과를 가져오려면 개선형․인본주의적 조정제도가 진정한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폭넓게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화해조정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제기되는 문제로는 화해조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없이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영국․캐나다의 경우 조정 참가자의 이익보다는 조정을 통한 이익의 창출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는 조정의 상업화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관련 문제는 당사자간의 힘의 우열로 직결되어 기존의 형사사법절차 보다 형사상 화해조정이 훨씬 더 불공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다. 현재 소규모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조정제도는 상당부분 자원봉사로 운영되어 비용 대비 이익을 고려하지 않지만,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발전에 따른 각 조정기관의 규모 확대와 비용관련문제에 대한 처리의 변화가 앞으로의 조정운영 평가의 주요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제 4 장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분석
2004년 10월 대검찰청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실시하면서 2005년 1월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형사조정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1년 동안 1,163건에 불과하던 형사조정이 2008년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4,757건의 형사조정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체 고소사건 156,943건의 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검찰주도의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과 사실상 관주도하의 민간피해자지원센터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프로그램의 근본취지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개념을 통하여 정립되어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점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형사조정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적 조사와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형사조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이며, 그 과정속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2008년 1월 -7월까지 7개 피해자지원센터 관할 검찰청에서 센터에 조정을 의뢰한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의뢰사건 1,257건 가운데 재산범죄가 37.2%, 폭력범죄가 28.6%, 근로기준법 위반이 26.9%, 기타가 7.3%순으로 재산관련 범죄가 전체 조정의뢰사건의 2/3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정의뢰사건 중 조정준비중인 69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의뢰사건의 결과를 보면, 조정합의가 성립한 사건이 55.8%, 불성립한 사건이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사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의 수에 따른 조정결과를 보면 2명의 조정위원이 참여한 경우 조정성립율이 71.6%인데 비해 1명의 조정위원이 참여한 경우에는 조정성립율이 24.5%로 매우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형사조정 운영현황 분석과 아울러 형사조정에의 참여관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사조정에 참여한 사건당사자들의 만족도가 9점 만점에 6.65점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2/3가량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조정이 불성립한 당사자들의 경우에도 평균 만족도가 6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형사조정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조정위원들 역시 만족도가 평균 7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기존의 형사절차와 비교평가한 결과 형사조정제도가 기존의 형사절차에 비해서 피해자에게 더 좋은 방식인 것 같다는 항목에 대해 전체의 2/3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가해자에게 더 좋은 방식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1/3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정회의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기회가 비교적 충분히 제공되고 조정안 구성에서 가해자 입장 보다 피해자 입장이 보다 더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정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형사조정에 참여하기 전에 검찰이나 센터로부터 형사조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사건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는 동의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순수하게 자신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조정회의에 참여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71%로 사건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조정참여결정이 상당 부분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사전동의과정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정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조정위원들은 형사조정에 관한 사전설명이 사건 당사자들 보다는 더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평가결과를 보면, 조정 당사자들의 76.4%가 조정회의의 진행방식과 분위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조정안 작성에 자신의 의견반영과정과 조정후 절차설명에 대해서는 각각 78.7%, 81.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조정시간에 있어서는 53.6%가 조정시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조정위원의 태도와 자질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평가결과를 보면, 조정위원을 신뢰할만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3.7%, 조정에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응답이 8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사건 당사자들이 조정위원들의 조정회의에 임하는 자세나 조정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정결과로서 피해배상 및 손해회복에 있어서는 사건 당사자들의 조정회의 결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조정위원들이 조정 결과에 대한 평가 중 피해회복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는 점에 미루어보면 비교적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정의 성립시 조정안 내용 대부분이 피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 일 수도 있다.
갈등조정의 절차적 측면을 중심으로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와 발전을 위한 개선점 및 보완점을 제시하면, 먼저 형사조정회의의 시작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대하여 소개하는 설명을 충분히 함으로써 사전에 당사자들이 듣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시작단계에서 개요설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정위원에 대한 소개는 조정자체에 대한 신뢰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형식적 절차로 진행하기 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전문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소개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사실확인 및 쟁점확인 단계에서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지만, 사건관련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충분한 의견진술이 이루어져야 비로서 당사자간의 관계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로는 조정안 구성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됨으로써 반성없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을 수용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합의사항 정리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시도하려는 제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비로서 당사자간의 관계회복이라는 형사조정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과정에서 자칫 형사조정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조정 실적 위주의 평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는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당사자 주도의 형사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손해의 배상에 합의하는 조정이 아니라 당사자간 관계의 복원이라는 본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것이 형사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제5장 형사화해조정을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효과
형사화해조정제도는 정식 수사 및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범죄대응양식이다. 이러한 형사화해조정제도의 활성화는 검찰측의 사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범죄사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즉 조정절차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배제하게 되면, 그 대신에 소송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만 하는 중한 사건에 사법의 기능과 능력을 집중함으로써 사법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부담감경을 통해 형사사법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형사화해조정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자와 더불어 법률상 제도로서 도입할 충분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비용절감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용분석에 해당한다. 형사조정제도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불필요한 형사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므로, 그로 인한 편익을 객관화․계량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실질적으로 형사화해조정제도를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측정을 하며, 실제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호간의 비용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분석에서 제외한다. 셋째, 객관적 추정이 가능한 비용, 형사화해조정을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비용, 그리고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산정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만족도․시간투여와 같은 당사자의 주관적 비용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는 형사화해조정 건수 x (조정성공율 × 1단위당 검찰 수사 비용 - 1단위당 조정 비용)로 주어진다. 지금까지 각각의 변수인 형사화해조정 건수, 조정 성공률, 1 단위당 검찰 수사 비용, 1단위당 조정 비용을 산정하였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각각 산정한 변수값을 대입하여 총체적인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을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건당 수사 비용을 변동비로 산정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 비용이 지나치게 낮아지기 때문에 형사조정 제도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그러나 민간 사업 등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 사건당 검찰 수사 비용 등은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검찰청 운영 비용 및 검찰 행정비용 등도 검찰의 주요 활동인 수사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검찰 행정비 및 검찰청 운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는 명목 비용으로 조정 비용을 산정할 경우 비용 절감효과는 플러스의 값을 지닌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아 현재 추세가 2010년까지 계속될 경우 총 2.41억의 이득이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재산 관리에 관한 특별 회계까지 포함할 경우, 명목 비용 기준으로 비용 절감효과는 커진다. 이 경우 매년 1억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 현재 추세가 계속 될 경우 2010년에는 7억 5천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명목 비용이 아니라 잠재 비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각각 누적 비용이 5억 내지 10억 정도의 마이너스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조정 회의와 관련하여 명목 비용일 경우 플러스 효과가 존재하지만,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잠재 가격을 고려하면 형사조정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은 많이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 형사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게 나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형사조정 건수와 조정 성공률이 낮은데 기인한다. 형사조정제도의 비용 절감 효과는 [ 형사화해조정 건수 x (조정성공율 × 1단위당 검찰 수사 비용 - 1단위당 조정 비용) ] 로 주어진다. 즉 비용 절감 효과, 경제적 효율성은 형사화해조정건수가 증가할 수록 커지게 되며, 조정 성공률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현재 형사화해조정 건수는 1만건이 안되는데, 이 형사조정 건수가 증가하면 형사조정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형사화해조정건수에 비례하여 비용 절감 효과는 증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조정 성공률이 증가할수록 이에 비례해서 형사조정제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증대한다. 결국 현재 형사조정제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향은 형사화해조정제도 회부 건수와 조정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실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으로 형사사법비용 절감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형사화해조정건수가 현재보다는 증대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조정성공률이 높아져야 한다. 즉 형사조정제도의 비용절감효과는 [ 형사화해조정 건수 x (조정성공율 × 1단위당 검찰 수사 비용 - 1단위당 조정 비용) ] 으로 주어지는 만큼 조정성공률이 높아지면 비용절감효과도 증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권 및 시민 사회 측면에서의 많은 지원과 도움이 요구된다. 현재 미약하나마 형사화해조정제도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피해자지원센터 및 검찰청의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순수히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지출을 고려할 경우에는 비용절감 효과가 +였지만, 형사조정제도에 지원되는 각종 공간 비용 및 인적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산정하면 현재의 조정 건수와 조정성공율 하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로 산정되었다. 즉 아직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청 등의 지원은 형사화해조정제도의 경제성 증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정착과 형사사법 비용 절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형사화해조정제도와 이러한 지역 사회 시민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제6장 형사화해조정제도 구축에 있어서 논의의 기초와 전망
형사상 화해조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사사법시스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비판의 여지가 없는 제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가해자와의 직접적 대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두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가가 아닌 조정자만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어렵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상 화해조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다이버전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서로 충돌하는 여러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속에서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 패러다임의 기본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회복적 사법의 패러다임을 전통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통합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타협안은 본래의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의 기본원칙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라도 전통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갈등해소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영역에서의 형사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화해조정은 형사사법시스템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갈등해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근간을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또 다른 범죄로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건전성과 법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도 효율적인 범죄대응전략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형사사법체계와의 조화와 조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