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사업
02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03민·상사, 송무, 국제법무, 인권법무, 출입국법무, 법조인력정책 등 법무관계법령 및 법무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0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성과확산, 출판, 공동연구, 국내·외 교류협력, 위·수탁, 통계정보 관리·제공 등에 관한 사항
0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대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