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연구목적 13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19
제1절 연구내용 19
제2절 연구 방법 23
제3장 기록조사 및 참여관찰조사 결과 분석 27
제1절 기록조사 결과 분석 27
1. 조정의뢰사건 27
2. 조정위원 29
3. 조정결과 31
제2절 참여관찰조사 결과 분석 35
1. 참여관찰 조정회의 개요 35
2. 조정회의 시작 단계 평가 38
3. 사실확인 및 쟁점확인 단계 평가 40
4. 의제설정 및 교섭 단계 평가 41
5. 합의종료 단계 평가 43
제4장 사건 당사자 및 조정위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45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5
제2절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49
1. 사건 당사자의 만족도 49
2. 조정위원의 만족도 52
제3절 형사조정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 54
1. 사건 당사자의 평가 54
2. 조정위원의 평가 61
제4절 형사조정 참여의 자율성 평가 71
1. 사건 당사자의 평가 71
2. 조정위원의 평가 74
제5절 조정회의 및 조정위원에 대한 평가 75
1. 사건 당사자의 평가 75
2. 조정위원의 평가 82
제6절 형사조정의 목표,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 90
1. 사건 당사자의 평가 90
2. 조정위원의 평가 96
3. 사건 당사자와 조정위원의 평가 비교 102
제5장 요약 및 결론 107
참고문헌 113
Abstract 117
부록 1 참여관찰조사표 123
부록 2 사건 당사자 설문조사표 127
부록 3 조정위원 설문조사표 133
부록 4 참여관찰 녹취록 149
부록 5 부표 211
1.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형사조정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형사조정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록조사, 참여관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록조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7곳에서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형사조정사건(1,257건)을 기록한 ‘형사조정의뢰대장’을 이용하였으며, 참여관찰조사는 5월부터 8월까지 8개 센터에서 이루어진 형사조정회의(30건)에 연구진이 직접 참여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12개 센터에서 실시된 조정회의에 참여한 사건 당사자(271명)와 형사조정위원(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형사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형사조정제도의 운용과 형사조정의 결과에 대해서 형사조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형사조정위원 모두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기존 형사절차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조정제도의 확대실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형사조정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정사건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민간 위원들의 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건 내용을 고려하되, 가해자 과거 범죄경력 등의 특성을 고려한 의뢰 사건 선정이 요망되며 사건 당사자간의 친소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조정성립 후 처벌에 대한 적절한 방향과 기준 설정을 통하여 형사조정의 의의를 살리고 조정위원들의 책임있는 조정활동과 노력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조정제도에 대하여 조정위원들에게 보다 심도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센터에서 나타나는 조정위원 1인 조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 및 지원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정위원들의 충분한 조정준비를 위해서 사건의 성격과 조정사건 규모 등을 고려한 조정일정 마련이 필요하며, 검찰직원의 조정회의 참여에 대한 재고와 동시에 명확한 역할 설정이 요청된다.
3.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 측면에 대한 평가
먼저 회복적 사법의 중요한 이념적 요소로서 자율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형사조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스스로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조정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조정위원들도 당사자들의 형사조정 참여의 자율성 정도를 당사자들보다 더 높게 평가할 정도로 참여 자체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 나타난 센터 출석 전 동의가 아니라, 센터 출석 후에 동의를 받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조정의 참여에 동의하기 전에 형사조정에 대해서 검찰이나 센터로부터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들었다고 평가한 당사자는 절반을 조금 넘고 있으며, 조정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사건 당사자의 1/3 정도만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조정 참여의 자율성이 적어도 형식적 의미에서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만, 형사조정에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에 기반한 자율적 결정이라는 실질적 의미의 자율성의 보장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형사조정에 있어서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참여의 자발성만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은 아니다. 그것은 범죄문제를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유도하려는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조정의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그러한 전제를 뒷받침하려면 당사자들 스스로 형사조정제도의 의의나 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배상 및 손해회복에 있어서는 사건 당사자들의 조정회의 결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조정위원들이 조정 결과에 대한 평가 중 피해회복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는 점에 미루어보면 비교적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정의 성립시 조정안 내용 대부분이 피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 일 수도 있다.
한편 갈등해소를 통한 가해자와 당사자의 관계 회복의 측면은 사건 당사자와 조정위원 공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형사절차와 비교할 때, 그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이었다. 이는 기존의 형사절차에 비해서 형사조정이 가지는 가장 큰 잠재력을 의미하며, 형사조정과정 경험자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정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갈등해소와 관계회복 정도에 대한 평가는 피해배상과 손해회복의 정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은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조정위원들의 조정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그 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형사조정의 취지와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조정위원의 경우에도 조정의 성립과 조정안의 마련에 치중한 나머지 당사자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나 노력을 제안하는 경우는 참여관찰을 통해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나치게 조정성립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당사자간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갈등조정의 절차적 측면에 대한 평가
조정회의의 시작단계인 개요 설명은 본격적인 조정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형사조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정위원을 소개하는 단계이다. 검찰이나 센터에서 사전에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는데, 조정회의에서 역시 형사조정에 대한 소개나 설명은 상당히 미흡하게 나타났다. 형사조정회의의 시작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대하여 소개하는 설명은 검찰이나 센터로부터 사전에 미처 듣지 못한 것을 보완할 수도 있으며, 들었다 하더라도 재차 설명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정위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 내지는 성명 소개에 그치는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정위원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며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한 소개는 사건 당사자들로 하여금 조정회의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과 조정위원 개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고 조정분야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이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결과의 성패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위원에 대한 소개는 단순히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조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확인 및 쟁점 확인 단계의 경우에는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방적인 아닌 공정한 분위기에서 조정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건의 사실에 대한 확인 정도, 피해사실을 이야기 할 기회 제공의 정도는 대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가해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평가되었다. 즉 쟁점을 둘러싸고 그것이 적절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며,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 및 감정 해소의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는 조정위원들이 사건관련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지 못하고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반성에 이르기 어렵고, 따라서 사건 당사자간의 관계회복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제설정 및 교섭 단계를 보면, 조정을 이끌어내려는 조정위원들의 노력 정도와 조정안구성에 있어서 피해자 입장의 반영 정도, 조정안실행가능성에 대한 조정위원들의 확인 정도는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조정안구성에 있어서 가해자입장의 반영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평가되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조정안의 수용을 지나치게 권유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 당사자들은 조정위원들의 태도와 자질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합의를 지나치게 강요할 경우에는 조정성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건 당사자와 조정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반성없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합의사항의 정리단계의 경우에는 합의사항의 내용에 대한 고지 및 상호확인 등의 절차는 충분히 확인하는 편이었으나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들이 배상에 대한 발언 이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관계회복에 시도하려는 발언이나 제안 등은 거의 없었으며, 합의 후에도 당사자 간에 갈등해소, 감정의 변화 등을 보여주는 발언이나 인사행위 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당사자간 관계회복이라는 형사조정의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데 미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