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27
제2장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및 현황 33
제1절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33
1. 형사조정제도의 개념 33
2. 형사조정제도의 필요성 35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현황 38
1. 형사조정제도 운영 현황 38
2. 형사조정제도 운영 절차 39
제3절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경향 44
1.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 44
2. 선행 연구의 한계 46
제3장 정책의 비용 분석 및 비용 추계 49
제1절 비용 분석의 의의 49
1. 정책 비용 분석의 개념 49
2. 비용 분석 방법의 종류 50
3. 비용 분석에 관한 주요 연구 52
제2절 비용 추계 기법 54
1. 비용추계기법의 종류 54
2. 비용추계의 방법 57
제4장 분석 방법 63
제1절 분석 기본 모형 63
1. 연구의 기본 모형 63
2. 연구의 기본 가정 70
제2절 비용 추계 방법 72
1. 주요 측정 항목 72
2. 항목별 측정 방법 74
제5장 형사화해조정제도의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 분석 77
제1절 조정 건수 및 조정 성공률 77
1. 형사화해제도 조정 건수 77
2. 조정 성공률 78
3. 소결 79
제2절 1 사건당 검찰 수사비 80
1. 변동비 접근법 81
2. 고정비 접근법 84
3. 소결 85
제3절 1 건당 조정 비용 86
1. 명목비용 접근법 87
2. 잠재비용 접근법 89
3. 소결 93
제4절 종합 94
1. 변동비-명목비용 접근법 95
2. 변동비-잠재비용 접근법 96
3. 고정비-명목비용 접근법 98
4. 고정비-잠재비용 접근법 99
5. 소결 100
제6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7
Abstract 109
부록 1 111
부록 2 123
1.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의의
형사화해조정제도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고소 사건이나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06년도부터 이러한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2006년에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청에서 시행되었으며 2007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형사화해조정은 해당 지역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여 고소 사건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화해조정제도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인정받고 있다. 기존의 형사 사법 제도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범죄자를 징계하는 것을 보다 초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 사법 제도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보조나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형사화해조정제도는 이러한 기존의 형사사법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두된 제도이다. 형사화해조정제도는 사기, 횡령 등 재산 등과 관련된 범죄에서 고소인에게 해당 재산을 직접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기존 형사 사법 제도가 사기 범죄자를 징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형사화해조정제도는 피해자가 해당 재산을 돌려받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사화해조정제도는 전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형사사법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피해자 구제 제도, 기존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하여 대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형사화해조정제도는 이러한 피해자 구제 외에 다른 의미도 지닌다.
현재 한국에서 형사 고소 제도는 주로 사기, 횡령 등 재산과 관련된 고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재산과 관련된 사기, 횡령 등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형사사건이라기 보다는 민사 재판에 의해서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절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재산 관련 사건이 민사 사건보다는 형사 사건으로 많이 취급한다. 고소인들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여 형사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형사 고소 사건들은 진실로 범죄 소명이 있어서 고소되고 있다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위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고소 사건은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년에 50만건 이상이라는 막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80% 정도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고소 남발의 상태에 있는 것이 현재 한국에서의 고소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소가 많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형사화해조정제도는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형사화해조정제도는 주로 재산 관련 고소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당사자들이 재산 관계를 정리함으로서 정식 수사 및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형사화해조정제도의 활성화는 검찰 측의 고소 사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검찰이 실질적으로 범죄 사건 및 범죄 소명이 있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형사화해조정제도는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까지 형사화해조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은 형사화해조정제도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검찰청 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었다. 정식으로 형사화해조정기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에서 부수적인 업무로서 시행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접적으로 시행된 형사화해조정제도이지만, 2008년 상반기에는 4600건 이상의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다.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지 2년, 정식으로 시행된지 1년 만에 월 750건 이상의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정식으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정식 제도로 승격하고자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형사화해조정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형사조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에서는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의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2007년 형사조정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에 형사조정제도의 장점을 논의하고, 형사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연구들은 많은 가치를 지니지만, 현재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상, 현재 시행 중인 형사화해조정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때 기존의 형사화해조정제도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이후 형사조정제도가 실제 시행되고 난 이후에 형사화해조정제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운영이 실제로 사회적 편익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많은 연구에서 형사화해조정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많은 장점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실제 운영되는 현재 실체적인 장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시행되면 형사 사법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제도적 의의를 설파하였는바, 실제 운영이 되고 난 이후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운영이 형사사법 비용을 감소시켰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본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
이와같은 형사화해조정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사화해조정제도를 운영함으로서,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비교하여 형사사법 비용 절감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형사화해조정제도를 대상으로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함으로서 제도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 파악은 그 동안 개괄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장점 및 효과를 보다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의 형사화해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줄 수 있다. 비용의 크기를 점검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경제성 및 효율성, 효과성 등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해당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가장 엄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비용 측정은 해당 사업이나 정책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원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측정을 통하여 현재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경제적 진단을 통하여 향후 형사화해조정제도가 나아갈 방향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통찰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나의 정책 내지 제도 시행으로 인한 비용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도 및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과 분석, 비용 분석 등이 있다. 비용 편익 분석은 해당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산정하고 비용과 편익을 서로 비교함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 기법이다. 비용 효과 분석은 편익을 계량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편익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효과를 파악하여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에 대하여 비용 분석은 해당 사업의 편익이나 효과를 측정하지 않고 비용만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해당 사업의 편익이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사용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형사화해조정제도의 효과는 당사자들이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편익이라 할 수 있다. 형사화해조정제도에서 성공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는 편익이 있으며,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 받은 권리가 지연되는 불편익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형적으로 계량화 및 객관화가 어려운 편익 및 효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의 계량화 및 객관화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비용 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없을 경우의 비용과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의 비용을 상호 비교함으로서,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의 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였다.
4. 분석의 기본 모형
본 연구에서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
=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없을 경우의 소요 비용 -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운영될 경우의 소요 비용
즉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는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없을 경우의 소요 비용을 측정하고,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운영될 경우의 소요 비용을 측정하면 산정될 수 있다.
여기서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없을 경우의 소요 비용은 전체 고소 사건 X에 1 고소 사건당 검찰 수사 비용을 곱한 값이 된다.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없을 경우의 소요 비용
= 고소 건수 X × 1 고소 건수당 검찰 수사비용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없을 경우의 소요 비용 = X × 1 unit inspect cost
그리고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실시될 경우의 소요 비용은 형사화해조정되어 조정에 성공한 경우의 비용, 형사화해조정되었지만 조정에 실패한 경우의 비용, 그리고 형사화해조정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의 비용의 총합이다. 즉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운영될 경우의 소요 비용
= 형사화해조정되어 조정 성공한 경우의 비용 + 형사화해조정되어 조정에 실패한 경우의 비용 + 형사화해조정되지 않은 사건의 비용
= 형사화해조정되어 조정에 성공한 건수 αx × 1 사건당 조정 비용 + 형사화해조정되었지만 조정 실패한 건수 (1-α)x (1 사건당 조정 비용 + 1 사건당 검찰 수사 비용) + 형사화해조정되지 않은 사건 수 (X-x) × 1 사건당 검찰 수사 비용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식이 산출된다.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운영될 경우의 소요 비용
= x × 1 unit concil cost -αx × 1 unit inspect cost + X × 1 unit inspect cost
위 두 식을 기본모형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수식이 만들어진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
=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없을 경우의 소요 비용 -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운영될 경우의 소요 비용
= X × 1 unit inspect cost - ( x × 1 unit concil cost -αx × 1 unit inspect cost + X × 1 unit inspect cost )
= X × 1 unit inspect cost - x × 1 unit concil cost + αx × 1 unit inspect cost - X × 1 unit inspect cost
= αx × 1 unit inspect cost - x × 1 unit concil cost
= x ( α × 1 unit inspect cost - 1 unit concil cost )
= 형사화해조정 건수 × (조정성공율 × 1단위당 검찰 수사 비용 - 1단위당 조정 비용)
즉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는 형사화해조정에 회부된 건수×(조정성공율 × 1사건당 검찰 수사 비용 - 1사건당 조정 비용)으로 산정된다. 즉 형사화해조정에 회부된 건수, 형사화해조정 성공률, 1 사건당 검찰 수사 비용, 1 사건당 형사화해조정 비용 등을 산출하면 총체적인 형사화해조정 제도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5. 분석의 기본 가정
본 연구에서는 형사화해조정건수에 회부된 건수, 조정성공율, 1 사건당 검찰 수사 비용, 1 사건당 조정 비용을 통하여 형사화해조정 제도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내재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형사화해조정 제도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용분석에 해당한다. 하나의 정책, 제도, 사업 등의 비용을 분석 방법으로는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과 분석, 그리고 비용 분석 등의 방법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비용 분석의 방법을 적용한다.
비용 분석이 비용편익 분석 내지 비용효과 분석과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정책으로 인한 효과 내지 편익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사업에 대한 편익을 산출하여 비용과 비교하는 방법이고 비용효과 분석은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비교한다. 그러나 비용 분석은 사업의 편익 내지 효과를 파악하지 않는다.
비용 분석에서 비용의 편익 내지 효과를 파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편익 내지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사기업과 달리 정부 정책 중에는 그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특히 정책의 결과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경우, 국민의 만족도를 추구하는 경우 등에는 편익이나 효과 측정이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 있어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파악하여 정책의 우열을 가리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비용 분석이다. 형사조정제도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인바, 그로인한 편익을 객관화, 계량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 내지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만을 비교하는 비용 분석, 비용 비교의 방법에 의한다.
둘째, 본 연구는 비교 연구로서 실질적으로 비교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비용만을 논의하며, 비록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비교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총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고소 비용, 검찰의 고소 접수 비용, 검사의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 필요한 비용 등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형사화해조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이다. 형사조정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고소 비용은 존재하고, 검찰의 고소 접수, 그리고 검찰의 사건에 대한 종결 처리 과정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모두 발생하는 비용이다. 순수하게 형사화해조정제도를 시행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의 비용도 측정해야 하겠지만, 본 연구는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용은 상호간의 비용간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비용 비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산정할 이유는 없게 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형사화해조정제도를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설사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형사화해조정제도를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없는 비용의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 제도 및 형사조정제도 운영 비용에 초점을 맞추며, 각 당사자에 대한 비용은 암묵적으로 처리한다. 고소를 당한 경우 피고소인은 정신적 부담을 가진다. 그리고 고소인도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부담을 지닌다.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은 많은 부담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정신적 부담은 형사조정제도를 거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사건 당사자들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정신적 만족감은 형사조정제도의 주요한 편익 중 하나이다. 고소인은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정식 사법 절차까지 가지 않고 자신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피고소인은 정식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소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사조정제도는 당사자들 사이의 정신적 만족감을 크게 증진시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 만족감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형사조정제도가 성립된 경우의 만족감 등을 분석에 포함시킨다면, 형사조정제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불만족감 증가도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형사조정제도가 성립된 경우 당사자들의 만족감은 증가되지만, 형사조정제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의 만족감은 오히려 감소된다. 현재 형사조정제도의 조정 성립율은 50% 내외인바, 이로 인한 만족감 증가와 만족감 감소의 차이는 그렇게까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만족감 외에도 각 당사자들이 고소 및 형사조정을 거치면서 이동하고 통화하고, 시간을 투여하는 등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식 고소 절차를 거치든, 아니면 형사조정절차를 거치든 유사하게 소요되는 비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추정이 가능한 비용, 형사화해조정을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는 비용, 그리고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산정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각 당사자의 비용은 제외하고 형사사법제도, 형사조정제도의 비용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6. 각 변수별 수치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는 형사화해조정에 회부된 건수×(조정성공율 × 1사건당 검찰 수사 비용 - 1사건당 조정 비용)으로 산정되는바, 각각 변수의 값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사조정건수 및 조정성공율
형사조정건수는 2007년에는 7912건, 그리고 2008년 6월말까지는 4662건이 조정되었다. 그리고 조정성공율은 2007년도 상반기에는 50.2%, 2007년도 하반기는 51.8%, 2008년 6월까지는 52.7%였다.
이 각각에 대하여 추세연장법을 활용한 앞으로의 기대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기간 수가 2-3기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5년 이상의 장기적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향후 2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06
2007
2008
2009
2010
형사조정건수
2553
7912
9324
10988
12950
조정성공율
48%
51%
52.7%
53.62%
54.55%
* 2008년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추세연장을 활용하였음.
2008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세연장을 한 결과 2009년에는 형사조정건수는 10,988건, 2010년에는 12,950건이 산정되었으며, 조정성공율은 2009년에는 53.62%, 2010년에는 54.55%로 산정되었다.
2) 1 단위당 검찰 수사비용
1단위당 검찰수사 비용은 변동비만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고정비를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변동비 접근법에서는 순수히 1개 사건이 추가될 경우의 수사비 증가분이다. 고정적인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변동비 및 한계 비용 관점에서 1 사건당 검찰 수사비를 산정한 결과 2274원이 산정되었다. 그리고 검사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1 사건당 검찰 수사비를 산정하면, 검사가 1사건에 투여하는 시간은 1시간 14분이었고, 시간당 임금은 38,000원으로 산정되어 1사건당 검찰 수사비는 46,740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변동비 외에 고정비도 포함하여 1사건당 수사비를 산정한 결과, 검찰청 운영비, 행정비 등을 수사비에 포함하여 산정한 1 사건당 검찰 수사비는 199,561원이었다. 그리고 토지 등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1 사건당 검찰 수사비는 222,422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구분
세구분
1 사건당 수사비
비고
변동비 접근법
순수 수사비
2,274
시간당 임금기준
46,740
고정비 접근법
고정비 포함
199,561
특별회계 포함
222,422
3) 1 단위당 조정 비용
형사화해제도의 1 단위당 조정 비용은 실제 금전적 지출이 발생하는 명목 비용과 기회비용 관점인 잠재가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먼저 명목 비용으로 1 단위당 조정 비용을 산정한 결과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과 사무 소모 비용을 합하여 1 조정 사건당 10만원의 비용이 산정되었다. 그리고 잠재가격으로 1 조정 사건 당 비용을 산정한 결과, 조정위원들의 잠재적인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고 공간 잠재 비용 및 사무 인력에 대한 잠재 비용만을 고려하면 1 조정사건 당 비용은 13만 873원이었다.
그리고 조정위원들의 잠재적인 인건비를 계산하여 1 조정 사건당 비용을 산정했을 때에는 총 34만 873원의 비용이 산정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 분
1 조정사건당 비용
명목비용 접근법
100,000
잠재가격 접근법
공간, 사무인력 비용 산정
130,873
조정위원 비용 포함
340,873
7. 형사조정제도의 비용 절감 효과
1) 연도별 비용 절감 효과
위에서 산출한 비용을 중심으로 각각의 경우에 연도별 비용 절감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
2007
2008
2009
2010
순수 수사비-명목비용
-2.5억
-7.8억
-9.2억
-10.8억
-12.7억
시간당 임금 기준-명목비용
-1.98억
-6억
-7억
-8.2억
-9.6억
순수 수사비-잠재 비용 중 공간 사무비용 고려시
-3.3억
-10.2억
-12억
-14.2억
-16.7억
시간당 임금-잠재 비용 중 공간 사무비용만 고려시
-2.7억
-8.4억
-9.9억
-11.6억
-13.6억
일반 고정비-명목비용
-0.1억
0.14억
0.48억
0.76억
1.14억
특별회계 포함-명목비용
0.17억
1억
1.6억
2.1억
2.7억
일반 고정비-잠재 비용 중 공간 사무비용
-0.9억
-2.3억
-2.3억
-2.6억
-2.8억
특별회계 포함-잠재 비용 중 공간 사무비용
-0.6억
-1.3억
-1.2억
-1.2억
-1.2억
2) 연도별 누적 비용 절감 효과
또한 각각의 경우에 연도별 누적 비용 절감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
2007
2008
2009
2010
순수 수사비-명목비용
-2.5억
-10.3억
-19.5억
-30.3억
-43억
시간당 임금 기준-명목비용
-1.98억
-8억
-15억
-23.2억
-32.8억
순수 수사비-잠재 비용 중 공간 사무비용 고려시
-3.3억
-13.5억
-23.5억
-37.7억
-54.4억
시간당 임금-잠재 비용 중 공간 사무비용만 고려시
-2.7억
-11.1억
-21억
-32.6억
-46.2억
일반 고정비-명목비용
-0.1억
0.03억
0.51억
1.27억
2.41억
특별회계 포함-명목비용
0.17억
1.17억
2.77억
4.87억
7.57억
일반 고정비-잠재 비용 중 공간 사무비용
-0.9억
-3.2억
-5.5억
-8.1억
-10.9억
특별회계 포함-잠재 비용 중 공간 사무비용
-0.6억
-1.9억
-3.1억
-4.3억
-5.5억
형사조정제도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건당 수사 비용을 변동비로 산정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 비용이 지나치게 낮아지기 때문에 형사조정 제도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그러나 민간 사업 등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 사건당 검찰 수사 비용 등은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검찰청 운영 비용 및 검찰 행정비용 등도 검찰의 주요 활동인 수사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검찰 행정비 및 검찰청 운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는 명목 비용으로 조정 비용을 산정할 경우 비용 절감효과는 플러스의 값을 지닌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아 현재 추세가 2010년까지 계속될 경우 총 2.41억의 이득이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재산 관리에 관한 특별 회계까지 포함할 경우, 명목 비용 기준으로 비용 절감효과는 커진다. 이 경우 매년 1억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 현재 추세가 계속 될 경우 2010년에는 7억 5천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명목 비용이 아니라 잠재 비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각각 누적 비용이 5억 내지 10억 정도의 마이너스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조정 회의와 관련하여 명목 비용일 경우 플러스 효과가 존재하지만,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잠재 가격을 고려하면 형사조정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은 많이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 형사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게 나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형사조정 건수와 조정 성공률이 낮은데 기인한다. 형사조정제도의 비용 절감 효과는 [ 형사화해조정 건수 x (조정성공율 × 1단위당 검찰 수사 비용 - 1단위당 조정 비용) ] 로 주어진다. 즉 비용 절감 효과, 경제적 효율성은 형사화해조정건수가 증가할 수록 커지게 되며, 조정 성공률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현재 형사화해조정 건수는 1만건이 안되는데, 이 형사조정 건수가 증가하면 형사조정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형사화해조정건수에 비례하여 비용 절감 효과는 증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조정 성공률이 증가할수록 이에 비례해서 형사조정제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증대한다. 결국 현재 형사조정제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향은 형사화해조정제도 회부 건수와 조정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실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 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형사화해조정제도는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2007년도부터 정식으로 실시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과연 형사사법 비용이 절감되었는지, 그리고 절감되었다면 어느 정도나 절감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 비용 절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
=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없을 경우의 소요 비용 -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운영될 경우의 소요 비용
이라는 모형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모형에 따라 궁극적으로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
= 형사화해조정 건수 × (조정성공율 × 1단위당 검찰 수사 비용 - 1단위당 조정 비용)
라는 기본 모형이 설정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 모형의 기본 변수인 형사화해조정건수, 조정성공율, 1 단위당 검찰 수사 비용, 1 단위당 조정 비용을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모형에 의한 비용 비교는 형사화해조정제도에서 중요한 의의로 인정되는 고소 당사자들에 대한 편익이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소인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손실을 보전받는 것은 형사화해조정제도의 큰 의의로 알려져 있으나, 본 모형에서는 이러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개별적인 편익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공적인 형사화해조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본 연구의 기본 접근방법인 비용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편익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점, 성공적인 조정에 의해서 편익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조정이 실패할 경우는 불편익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가 50% 대로서 비슷하다는 점, 또한 조정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조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일정 정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비용 측정에서 큰 왜곡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는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하였는바, 1단위당 검찰수사 비용은 변동비를 기준으로 한 수사 비용 기준과 고정비를 포함한 수사비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1단위당 조정 비용은 명목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와 잠재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검찰 수사 비용을 변동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에는 1사건당 수사 비용이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조정성공율 × 1단위당 검찰 수사 비용 - 1단위당 조정 비용) 의 값이 음이 되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해서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 비용은 단순히 변동비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검찰 운영비 및 검찰행정비, 나이가 검찰 기관의 토지 등도 모두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비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검찰 조직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기에 이러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수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검찰의 고정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1사건당 수사 비용을 산정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단위당 검찰 수사 비용이 증가하여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인정될 수 있었다.
검찰 수사 비용을 고정비 접근법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을때 형사화해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아니하였다. 1 사건당 조정 비용을 명목적으로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단지 매 연도에 1억 내지 2억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만 존재하였다. 그리고 1사건당 조정 비용을 기회비용을 고려한 잠재 가격으로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매연도 1-2억 정도의 비용 증대 효과가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의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으로 형사사법 비용 절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형사화해조정 건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매 연도 형사화해조정이 이루어지는 건수는 연 1만건이 안된다. 전체 고소 건수가 연 60만 건 가량 이루어지고, 이 중에서 실제 기소가 되는 비율은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화해조정이 이루어지는 건수는 단지 1만건 밖에 되지 않고 있다. 형사조정제도의 비용 절감 효과는 [ 형사화해조정 건수 x (조정성공율 × 1단위당 검찰 수사 비용 - 1단위당 조정 비용) ] 수식으로 주어지는바, 따라서 형사화해조정 건수가 증가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비례적으로 증대된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사회적 이득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형사화해조정 건수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 형사사법 비용 절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형사화해조정 건수 증대만이 아니라 조정 성공률을 높일 필요성이 존재한다. 형사조정제도의 비용 절감 효과는 [ 형사화해조정 건수 x (조정성공율 × 1단위당 검찰 수사 비용 - 1단위당 조정 비용) ]로 주어지는바, 조정성공율이 높아지면 비용 절감 효과도 증대한다. 즉 조정성공율은 형사화해조정건수만큼 중요한 비용 절감 변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조정 성공률은 50%를 간신이 넘는 수준이다. 이 조정 제도의 원활화, 조정 제도에 대한 신뢰감 증대 등을 통하여 조정 성공률이 60%, 70% 정도로 높아진다면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 비용 절감 효과도 크게 증대될 것이다.
셋째,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권 및 시민 사회 측면에서의 많은 지원과 도움이 요구된다. 현재 미약하나마 형사화해조정제도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피해자지원센터 및 검찰청의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순수히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지출을 고려할 경우에는 비용절감 효과가 + 였지만, 형사조정제도에 지원되는 각종 공간 비용 및 인적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산정하면 현재의 조정 건수와 조정성공율 하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로 산정되었다. 즉 아직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청 등의 지원은 형사화해조정제도의 경제성 증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지역 시민의 기여이다.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시민들은 자신의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자신의 기회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형사조정위원 업무를 맡고 있다. 만약 이들이 변호사, 의사, 법무사, 회계사 등의 직책에 따른 정식 수당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1 단위당 조정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어 형사조정제도 운영의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형사사법 비용 절감 효과도 없게 된다. 형사화해조정제도가 현재 어느 정도 궤도를 잡아가고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지역 사회 시민들의 희생적인 기여를 통해서이다.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정착과 형사사법 비용 절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형사화해조정제도와 이러한 지역 사회 시민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