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3
1. 연구의 목적 23
2. 연구방법 및 범위 25
제2절 수용자의 의료수급권 26
1. 법령상 관련규정 27
가. 헌법규정 27
나. 구행형법의 규정 29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신행형법) 31
2. 국제인권원칙에 의한 기준 34
가. 세계인권선언 35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5
다. 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약칭 최저기준규칙) 36
라. 유럽형사시설규칙 37
마. 교도소 내 보건의료의 윤리적 및 조직적 면에 관한 권고안(R(98)7) 39
바.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40
사. 그 밖의 원칙 41
제2장 수용자 보건·의료처우의 현황 및 문제점 43
제1절 수용자 보건·의료처우의 현황 43
1. 의료인력 및 진료현황 44
2. 수용자 의료비 현황 48
3. 시설 및 외부병원 계약 현황 50
제2절 수용자 처우규정 및 문제점 51
1. 위생·의료 조치의무 및 청결유지의 의무 52
가. 관련규정 52
나. 문제점 52
2. 이발, 면도, 운동, 목욕에 관한 규정 53
가. 관련규정 53
나. 문제점 53
3. 건강검진 관련 규정 54
가. 관련규정 54
나. 문제점 55
4. 진료에 관한 규정 56
가. 관련규정 56
나. 문제점 57
제3절 수용자의 보건·의료 관련 사고 사례 62
1. 대법원 판례 62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65
제3장 교정시설 의무관 및 수용자 조사결과 분석 71
제1절 의무관 대상 조사 71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71
가. 표본 및 조사방법 71
나. 조사 대상자의 특성 72
2.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73
3. 의무관의 업무수행 환경 77
4. 수용자의 외부병원 및 외부 전문의에 의한 진료 81
5. 의사와 수용자의 관계 84
6. 의무관들에 대한 처우 89
7. 응급의료 시스템 90
8. 수용자 의료처우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91
제2절 수용자 대상 조사 94
1. 일반수용자 조사결과 95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95
나. 수용자의 건강진단 96
다. 진료에 대한 경험 97
라. 약의 처방 및 복용 100
마.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 103
바. 의료관련 청원·진정의 경험 104
사. 수용자의 의료처우 현안에 대한 인식 105
2. 병사수용자 조사 결과 107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107
나. 수용자의 건강진단 109
다. 수용자의 진료 110
라. 약의 처방 및 복용 113
마.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 116
제3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120
제4장 외국 교정시설의 의료체계 123
제1절 미 국 123
1. 들어가는 말 123
2. 연방교정국의 의료처우 제도 124
가. 연방교정국의 개요 124
나. 연방교정국의 시설형태 125
다. 연방 의료교도소 현황 126
라. 연방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130
3. 주 교정국의 의료처우 제도 135
가. 캘리포니아주 의료교도소(California Medical Facility, CMF) 136
나. 매사추세츠주 샤툭(Shattuck) 의료교도소 138
제2절 독 일 139
1. 수용자 보건에 대한 일반원칙 139
2. 수용자 보건·의료의 현황 141
가. 교정병원 현황 141
나. 의료인력 현황 143
3. AIDS 환자에 대한 관리 144
4. 수용자의 권리보호 145
가. 질병에 대한 치료청구권 145
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부병원으로의 이송청구권 147
5. 독일 수용자 보건·의료의 문제 148
가. 의사의 수적·질적 제한 148
나. “시설내”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149
다. 수용자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 판단 부재 150
제3절 영 국 151
1. 개요 151
2. 영국의 수용자 의료처우 152
가. 교정기관 내 진료와 외부 진료 152
나. 여성 수용자의 진료 152
다. 약 처방 관련 153
라. 치과 및 안과 진료 153
마. 마약 및 알콜 중독 153
3. Home Office와 DOH 간의 범정부협력강화협정 154
가. 원칙 및 협력의 목적 154
나. PCT(Primary Care Trust)와 HMPS의 역할 155
다. 보건의료 관련 진정 156
라. 임상 정보 기술 156
마. 교정기관 내 사망사건 조사 157
바. 민영교도소 의료 지원 157
사. 소년수 157
아. 지속적인 감시 157
자. 재정 사항 158
차. 위험 관리와 분쟁 해결 158
4. 파트너십에 의한 의료처우 조사 결과 159
제4절 호 주 165
1. 개 요 165
2. 호주의 교정 기준지침 168
가. 교정시설내 의료전문 직원들의 역할 168
나. 의료처우 서비스 169
다. 교정시설 내 의료처우 169
라. 건강 교육 170
마. 신체의 강(腔, 구멍) 검사 170
바. 독거실 구금 171
사. 수용자의 격리 171
아. 건강 검진 171
자. 해악 최소화 172
차. 단식 항의 173
카. 원주민과 토러스 해협 주민들 173
타. 여성 수용자 174
파.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 175
하. 자살 방지 175
거. 지능 장애 및 신체적 장애 수용자 176
너. 청소년 수용자 176
3. 각 주의 의료처우 176
가. 뉴사우스웨일즈 주(New South Wales) 177
나. 퀸즈랜드 주(Queensland) 180
다. 서호주(Western Australia) 181
제5장 교정시설 의료체계의 개선방안 183
제1절 의료인력의 확충 184
1. 민간병원 수준의 보수체계 현실화 186
2. 직급상향 조정 및 채용 시 경력요건 완화 186
3.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추진 186
제2절 의료예산의 현실화 187
제3절 의료시설의 확충 및 공공의료자원의 지원 187
제4절 법·제도의 정비 190
1. 소내 순회진료 190
2. 의무관 의료업무 이외 업무 완화 190
3. 외부병원 이송진료 190
4. 의약품 오·남용 방지 191
5. 무자격자 의료행위 시비 불식 191
6. 입병사·거실치료에 대한 세부 내용 191
제5절 의료처우를 위한 시설의 소규모화 191
제6절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교육 상담 프로그램의 강화 193
1.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 193
2. 전문가에 의한 상담전문부서의 설치 193
3. 효과적인 건강검진의 실시 193
제6장 결론 195
참고문헌 199
부록 203
Abstract 229
1. 연구의 목적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용인원 대비 환자의 발생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정시설 내 의사 1인당 1일 환자진료건수가 적게는 50건에서 많게는 300여건에 이르고 당직 근무시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도 미흡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의료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외부병원 진료의 경우도 교정행정에 있어서 많은 인력과 비용을 소요하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이 연구는 수용자 보건․의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들과 교정시설의 의무관들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한편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시스템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한국의 상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도록 하였다.
2. 실태 및 문제점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현재 수용자 보건․의료 처우의 많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의사와 수용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수용자는 교정시설 의료인력과 진료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신을 표출하였다. 교정시설 의료진의 경우 보건․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욕구를 다 소화해 내기가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또한 수용자들이 수용생활 중에 생기는 모든 불만들을 진료와 처방에 대한 욕구로 해소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관련 규정이나 원칙이 미비한 의료처우 시스템 속에서 의무관은 수용자들의 청원, 진정 등의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구나 종종 의료관련 소송에 연루되기도 하여서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현 의료시스템 가운데 교정기관의 의료인력 확충은 의무관뿐만 아니라 과반 수 이상의 수용자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 인력의 확충 다음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 것이 바로 의료시설 및 장비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외부병원 이용과 자변약품 구입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우선 외부병원 이용이나 자변약품 구입 시의 신청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절차를 몰라 거절당했다는 수용자들이 많아 신청절차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관절, 위, 신경, 피부 등의 통증을 이유로 외부병원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수용자에게 지우고 있다는 점과 자변약품의 품목을 다양화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3. 교정시설 의료체계 개선방안
가. 의료인력의 확충의 문제
의료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병원 수준의 보수체계로 보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직의 경우 최고 130%까지 보수증액이 가능하고, 군병원 및 국립암센터는 연봉 1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전문계약직 또는 개방직 고위공무원으로 의사를 채용할 수 있어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료진을 갖추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따르고 있는 의료인력의 보수체계를 공안직 보수체계로의 전환하는 경우 연간 324만원의 보수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계호근무수당 지급, 의료업무수당, 임상연구비 등 각종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보수체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의료예산의 현실화 문제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전체적으로 환자가 증가추세임에 따라, 의료예산 집행이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외부병원진료비와 약품비는 폭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약품경비의 최소한이라도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면 자기책임에 의한 자제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약품 오남용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용자에 대한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뒤따라야 하며,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일정 요건의 자비부담을 법규정에 삽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 의료시설의 확충 및 공공의료자원의 지원
범법정신장애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납득할 만한 특별한 동기 없이 정신병리적인 원인에 의하여 범죄를 범하며 이들이 교정시설 내에 입소하여 부적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로서는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정시설마다 정신과 의사 1명 이상씩을 두기에는 근무환경의 열악, 낮은 보수, 수용자의 고소 및 폭행사례 빈발 등의 문제로 의사들이 교정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여건상 어려워 보인다. 신행형법에서 필요한 경우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치료중점교도소에는 상주하는 정신과의사 1명을 법정사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료중심교도소의 개념을 확장하여, 전 사동을 병동으로 기능 전환하고 내과, 외과, 정신과질환 수용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면서 300병상 규모이고 의사가 병원장을 하는 요양병원 수준의 교정병원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만성질환자를 집금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게 되고 일반 교도소 의무관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무관으로 근무하면 교정병원장을 할 수도 있다는 꿈을 갖게 함으로서 능력이 있는 의사들의 지원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의료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됨으로 인하여 근무 중인 의무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법·제도의 정비
교정시설에서 올바른 의료문화를 조성하고 의무관이 본연의 진료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용자 진료시 마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과 변화된 의료제도를 반영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변화된 의료제도로 원격화상진료의 진료절차, 진료비 처리 등에 관한 세부내용, 혈액투석실 가동에 따른 시행요령, 대상자 등에 관한 세부내용, 수용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근거 규정, 외부 전문업체 교정시설 소독에 따른 근거 규정, 보건위생 영상교육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성과 달성을 위한 세부방안 법규정화, 신입수용자 혈액검사의 일관된 처리방법, 채혈목적 사전고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의료업무의 법규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의료처우를 위한 시설의 소규모화
수용자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나 한 수용자의 행위가 다른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우의 형평성 문제 등 대형시설에서의 처우는 소규모 시설에서의 처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 이런 이유로 수용자 수에 비례하여 동일한 비율로 교정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수용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규모 수용시설의 경우 개별처우를 담당할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규모 수용시설에 비하여 개별처우에 비효율적이다. 신행형법에서도 적정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시설운영과 과밀한 수용현황으로 인해 일률적․획일적으로 처우해 오던 관행을 탈피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때에는 수용규모가 500명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나 개별처우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의 입장에서 교정시설의 소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바.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교육 상담 프로그램의 강화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의료 인력의 확충이나 우수한 진료 및 진단 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용자에 대한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질병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용자의 의약품 수집 혹은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수용자에게 그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를 통한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교정현실로 고가의 운동화, 건강보조식품 등 전문 의료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까지 의무관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심리학자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상담전문부서 신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 부서에 소속된 상담전문가들은 수용자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하여 시의적절하게 개인적 고충을 해소하여 주고, 수용생활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와 더 나아가 한정된 수용생활로 인한 유언비어 등 왜곡된 사실이 있을 때 올바른 진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수용자는 제한된 공간에서 수용생활을 함에 따라 질병과 건강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입소 시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발견하고 병이 더 커지기 전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교정현장에서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용자 건강에 관한 문제가 단시일 내에 제대로 보장되고 해결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현실적으로 정신건강에 문제를 갖고 있는 수용자들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그 해결을 위하여 교도관과 마찰을 야기하고 한 번 문제를 일으킨 수용자들은 교도관과 관계가 계속 나빠지게 되며 결국은 교정행정에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수용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문제수용자는 무익한 많은 진정과 고소·고발, 정보공개의 남발 및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일으키며 교정행정을 어렵게 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건강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책 모색은 문제수용자 예방을 통한 선진 교정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용자 의료처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용자의 보건의료정책을 사회공동의 문제로 인식하여 지원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 의료인력 체계를 강구하기 위해 의료인을 우대하고 의료 인력을 증원하며 민간병원과 유사한 쾌적한 의료 환경의 구축, 교육훈련기회 보장, 교정병원 신설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통일 지침 개발, 수용자 건강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교육 및 상담 실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다양한 의료처우 지원시스템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