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8
제2장 이론적 배경 31
제1절 폭력의 개념 31
1. 형법학적 개념 32
2. 심리학적․사회학적 개념 37
제2절 폭력의 유형 38
제3절 폭력의 원인 41
1. 폭력문화이론 41
2. 상호작용론적 관점 42
3. 생물․심리학적 이론들 43
4. 생태학적 모델 45
제3장 한국사회의 폭력문화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49
제1절 조사방법 및 절차 49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49
2. 조사항목의 구성 54
제2절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분석 61
1. 폭력에 대한 태도 61
2. 폭력에 대한 허용도 71
제3절 가족 구성원간의 폭력 84
1. 자식구타에 대한 태도 86
2. 부부사이의 폭력에 대한 태도 88
3. 부모로부터 맞은 경험 분석 90
제4절 폭력 행위의 경험 98
제5절 폭력행위의 잠재성 105
제6절 결 론 111
제4장 학원스포츠 현장의 선수폭력 실태와 대책 117
제1절 서 론 1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7
2. 연구내용 및 범위 119
3. 용어의 정의 120
4. 연구의 제한점 120
5. 선행연구 고찰 121
제2절 이론적 배경 122
1. 운동선수의 탈사회화 122
2. 스포츠 폭력의 개념과 유형 123
3. 스포츠 폭력의 배경 및 원인 125
4. 선수 폭력의 생산․재생산 기제 126
5. 스포츠 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128
6. 해외사례 129
제3절 연구방법 133
1. 문헌연구 및 기사분석 방법 134
2. 설문조사 방법 134
3. 운동선수 면접조사 방법 139
4. 전문가 의견조사 방법 139
제4절 연구결과 142
1. 문헌연구 및 기사분석 결과 142
2. 운동선수의 설문조사 결과 148
3. 운동선수 면접결과 166
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69
제5절 결론 및 제언 181
제5장 의료분야 폭력의 실태, 문제점 및 대책 19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1
1. 연구의 필요성 191
2. 연구의 목적 194
제2절 이론 및 선행 연구 195
1. 개념 정의 및 이론 195
2. 선행 연구 고찰 199
제3절 연구 방법 201
1. 조사대상 201
2. 조사방법 202
3. 조사내용 202
4. 분석방법 206
제4절 연구 결과 206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206
2. 폭력 경험 실태 208
3. 폭력의 위험성 인식 227
4. 폭력 대처 및 증상 232
5. 폭력 예방 실태 237
6. 폭력에 대한 인식 246
제5절 고찰 및 정책 제언 282
제6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력의 실태와 대책 29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7
제2절 외국인 근로자 폭력 사례에 대한 기존 조사의 검토 299
제3절 연구조사 및 내용 308
1. 조사대상 및 내용 개관 308
2. 조사내용 309
제4절 조사결과 310
1. 폭력에 대한 인식 310
2. 폭력에 대한 경험 312
3. 폭력에 대한 대응과 증상 316
4. 폭력 예방 및 교육 320
제5절 요약 및 제안 322
제7장 결론 325
참고문헌 329
Abstract 341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 연구는 한국 사회 폭력문화가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폭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대개 가정폭력, 청소년들의 폭력 내지 공격성,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국한되는 경향이 많았으며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학원스포츠, 의료계, 외국인 근로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이 분야가 폭력의 주변부로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연구자료의 수집에 여러 가지 난점으로 인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현주소와 그 구조화 기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그간 연구가 많지 않았던 학원스포츠, 의료현장, 외국인 근로현장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폭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분야 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광역시 1,50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가정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사회화과정에서 폭력이 생산되고 또한 세대를 거쳐 전이된다는 전제하에, 과거 어렸을 때의 폭력의 경험을 비롯하여 현재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폭력이나 여러 유형의 공격적인 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폭력에 태도와 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중․고등․대학교의 스포츠 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분석하기 위해 817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더불어 전문가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및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또한 의료분야 폭력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종합병원의 간호사, 의사, 행정업무종사자, 의료기사 등 15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처의 생산직 근로자들 150명에 대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2. 폭력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적 메커니즘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7대 광역시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1,505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폭력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실제로 폭력이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특히 가정에서의 훈육 혹은 교육적 차원에서 폭력의 필요성은 다른 차원에 비해 더 호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에 대한 태도에 가장 일관성 있고 강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준법성으로 준법의식이 약할수록 폭력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었다. 훈육적 폭력과 폭력의 효율성에서는 법적 소외감도 영향력이 컸다. 즉 옳지 않은 법이 있다면 그런 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기는 법을 일반 사람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며 법 적용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며 법을 안 지켜는 것에 대한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경우 폭력의 효율성, 필요성, 훈육적 폭력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준법성과 법에 대한 소외와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 및 성과 학력수준 또한 폭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에 대한 폭력 행위의 허용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준법에 대한 태도 즉 법을 어떤 상황이건 잘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의 효율성 및 필요성, 훈육적 폭력의 필요성의 세 가지 요소들은 행위 유형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폭력의 허용정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소외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하질서유지를 위한 폭력에 대해서 허용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반대로 부부간 폭력, 정당방위, 전쟁시 폭력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과거에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맞은 경험과 본인이 직접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진 않았다하더라도 부모간에 폭력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경우 역시 폭력의 허용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폭력을 당한 경우에 폭력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학습한다는 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폭력의 세대간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폭력행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변인들은 스트레스, 법적 소외, 화, 과거 부모간 구타경험이 폭력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법적 불공평으로 인한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화가 많을수록, 과거 부모간 구타경험이 많을수록 폭력행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폭력행위에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랄 때 이유없이 맞은 경험이나 부모끼리 구타를 많이 하는 가정에서 자란 경우에 폭력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폭력의 내면화 및 세대간 전이를 시사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가지 상황을 제시해주고 개인의 반응을 통해 폭력의 잠재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 특히 폭력의 효율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개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상당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들간의 접촉이나 분쟁 상황에서 폭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원스포츠 현장의 선수폭력 실태와 대책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학원스포츠의 폭력현상에 대하여 학원스포츠현장에 구조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폭력의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폭력문화가 생성, 고착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학원스포츠 폭력문화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은 학원스포츠현장에서의 운동선수폭력과 관련된 문헌연구 및 방송과 기사분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의 다각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최근의 문헌연구 및 방송과 기사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스포츠폭력은 학년 구분 없이 평상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승리지상주의 속에서 좋은 경기결과를 위하여 수업은 외면한 채 운동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이었다. 둘째, 운동선수들의 스포츠폭력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동선수들의 제도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저학력제, 학교체육법 등의 제도를 시행하여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항상 반복되는 일상처럼 폭력을 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의식을 스스로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스포츠폭력의 뿌리를 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다.
운동부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중학교 이전부터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동기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대회 입상 및 운동부 합숙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하루 평균 수업시간 참여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정상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최근 1년간 훈련 중에 스포츠 폭력 경험이 ‘있다’가 33.6%(671명 중 227명), ‘없다’ 66.4 %(671명 중 449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2008)에서 조사된 폭력을 경험한 운동부 학생이 전체의 78.8% 였다는 점을 비롯, 최근에 수행된 대부분의 폭력과 관련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한편, 폭력의 형태로는 ‘언어적 폭력’이 132명(58.2%), 폭력을 가한 대상은 ‘선배’가 145명(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운동선수들의 운동부생활에 관한 인식 및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올해 스포츠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운동선수들의 대부분은 운동부 생활보다 학급 친구들과의 교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운동선수와 학급친구들 간에 튜터링제도를 활성화하여 학습내용 및 인간관계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개인 및 대인종목의 운동선수가 단체종목의 운동선수보다 폭력을 경험했을 때의 회피반응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폭력 경험이 있는 운동선수가 경험이 없는 운동선수보다 투쟁반응과 회피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운동부 생활시 폭력을 경험했을 때 정서적,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선수들의 스포츠폭력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면접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와 지도자간에 나타날 수 있는 폭력현상은 ‘운동기능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교육목적상의 행위’로 의식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었고, 선배 선수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현상은 ‘선후배간의 올바른 위계질서 정립을 위한 의례적인 과정이자 개인의 발전 및 팀 단결력을 향상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선수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스포츠 폭력현상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의 심층적인 이해와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다.
스포츠폭력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원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운동선수 폭력현상에 대한 심각성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가 10명(71.4%)으로 학원스포츠현장에서의 선수폭력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폭력유형별 허용 정도에 관한 의식차이에서는 구타는 반드시 금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언어폭력은 이에 비해 ‘절대 금기’보다는 ‘금기되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 셋째, 스포츠 폭력발생의 원인이 되는 요소 중 구조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학원스포츠현장의 운동선수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근간으로 학원엘리트 스포츠의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반 하에 선수폭력관련 인자(선수 및 지도자 등)관련문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선수인권보호를 위한 홍보, 의식개선 및 자정노력 등 폭력예방을 위한 지속적․심층적인 연구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합 7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국민화합을 이끌어 낸 것은 스포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사회적 순기능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기초위에 건강한 학원문화의 일환으로서 학원스포츠가 유지되어야 하며, 학원스포츠의 폭력을 없애기 위한 법과 정책은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의료분야 폭력 현상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 현상이 보도되고 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폭력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여 전국의 수련병원에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예로 보아 의료분야에서의 폭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 전략을 마련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많지 않았던 병원에서의 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행정업무종사자와 의료기사를 각각 일정 규모로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한 후 2008년 10월부터 2개월간에 조사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 응답자는 간호사 83명, 의사 40명 행정업무종사자와 의료기사 31명 등 총 154명의 응답자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간호사에서 85.5%, 의사에서 80.0%, 행정업무종사자와 의료기사에서 71.0%로 나타나 매우 높은 경험율을 보였다. 다양한 유형의 폭력 중에서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물리적 폭력에 대한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10%대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의 가해자 종류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환자로부터 받은 폭력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환자가족으로부터 받은 폭력이었으며, 동료 직원인 의사와 간호사로부터의 폭력 경험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폭력을 경험한 부서는 직종별로 차이를 보여 간호사의 경우 외래와 일반병동에서의 경험이 많았던 반면 의사의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폭력 경험이 많았다.
폭력 경험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폭력 발생의 위험수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을 당하였을 때 대처한 행동으로는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후 증상 경험에서는 별 이상 증상이 없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도 많은 편이었다.
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병원내부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폭력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경험 비율도 역시 절반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다. 폭력예방을 위한 책임 인식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언어적 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물리적 폭력과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병원 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비율의 경우에도 폭력 유형과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는 모든 유형의 병원 폭력예방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의사와 행정업무종사자 및 의료기사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책임의 경우 사업주에게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폭력을 예방하는 전략들 중에서 행위개선 전략과 관리개선 전략 등이 선호하는 예방 전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병원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행위개선 프로그램과 병원 조직의 운영 관리방식을 폭력 예방을 위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병원에서의 폭력 예방은 일차예방을 위해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차 예방을 위해 적절한 대응과 대처 및 지원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삼차 예방을 위해 적절한 사후 조치와 보상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예방 전략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향후 병원폭력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시행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력 현황과 대안
현재 한국사회에는 약 53 만 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4 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의 엄격한 감시 하에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함과 불법체류에 대한 방지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작업장에서는 임금체불은 물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의 멸시와 조롱은 물론 폭언이나 위협, 신체적 가해, 성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 표집대상 중 언어, 신체, 성 폭력 등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폭력은 적은 수만으로도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요한다. 본 조사에서는 먼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존의 사례연구들과 보고서등을 중심으로 폭력의 유형과 빈도 등을 살핀 후 샘플을 채집하여 몇 분야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폭력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응과 증상 등을 알아보았다. 이어 폭력에 대한 예방과 처방에 대한 교육의 여부, 도움의 기대 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몇 가지 제안을 던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신체적 위해보다는 언어폭력에 심각히 노출되어 있지만 대부분 소극적으로 참고 무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었고, 스트레스와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업장에서 폭력에 대한 예방이나 처방 등에 대한 교육, 폭력 이후 치유 설비나 장치 등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이 가능하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은 물론 언론 등에서 글로벌 다문화시대에서 다양한 인종이 동등한 지위에서 살아가는, 차별금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산과 유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 예방차원의 교육이 사업주는 물론 한국인 상사나 동료들, 외국인 근로자들 자신들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로 부터 폭행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해 어떠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적이고 법적인 강제제재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했을 경우 피해보상은 물론 위중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등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한 판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넷째는 폭력 예방 뿐 아니라 폭행을 당했을 경우 폭행을 경험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후 관리나 치유가 필요하다. 폭력은 그 경중을 떠나 피해자에게 상흔을 주고 심한 경우 외상 후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여성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성폭력에 대해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데 성폭력에 대한 예방뿐 아니라 사후 치유과정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나 종교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의 전문가를 동원한 치유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병의원, 상담치유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자본과 노동이 무한대적으로 이전되는 지구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민족의 전통과 생활양식이 교차되면서 공존하는 다문화(multi- cultural)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OECD의 선진국가군으로 진입한 한국사회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단순히 노동력의 이전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교류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은 그들의 가족, 친지 등에 전파되고 재생산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한국사회의 수준과 지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파급효과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다양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