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7
제1부 CPTED의 이론과 국내외 사례 연구 47
제1장 서론 49
제1절 연구의 목적 4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1
1. 연구의 범위 51
2. 연구방법 52
제2장 CPTED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55
제1절 CPTED의 의의 55
1. 개념 55
2. 역사 57
3. 유사개념들과의 구분 60
4. 자주 제기되는 20가지 질문들 62
제2절 CPTED 전략과 장단점 69
1. CPTED 전략 69
2. CPTED 장점과 한계 71
가. CPTED의 장점 71
나. CPTED의 한계 73
제3절 국내 선행연구의 동향 74
1. 문헌연구 74
2. 실증연구 78
3. 소결 85
제3장 국내외 선행사례 연구 89
제1절 유럽 89
1. 유럽 CPTED 표준 89
2. 영국의 CPTED 사례 91
가.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91
나.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sign, 이하 SBD) 92
다. 성과 95
3. 네덜란드의 CPTED 사례 95
가. Police Label Secure Housing 95
나. 성과 101
제2절 미주, 팬아시아 지역 102
1. 미국 102
가. 애리조나주 Tempe시 조례의 CPTED 규정 102
나. 워싱턴주 Seatac시 조례의 CPTED 규정 103
다. 플로리다주 Gainesville시 편의점 행정조례 103
라. 성과 104
2. 호주 104
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CPTED 104
나. Canberra시의 CPTED 107
다. 표준화 109
3. 뉴질랜드 110
가. 국가 지침(National Guideline) 110
나. CPTED 관련 기관 111
다. 사유지의 CPTED 적용 113
4. 일본 115
가. 일본의 CPTED 115
나. 방범모델단지 지정제도 118
5. 싱가포르 121
제3절 국내 사례 123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항 124
2.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 124
제2부 우리나라의 CPTED 실태 127
제4장 공식범죄통계상의 실태 129
제1절 범죄 발생장소 129
1. 전체 범죄의 발생장소 130
2. 강·절도의 발생장소 131
3. 손괴의 발생장소 132
4. 살인의 발생장소 133
5. 강간의 발생장소 134
6. 폭행/상해의 발생장소 134
7. 소결 136
제2절 범죄 발생지역 136
1. 살인 범죄율의 지역별 차이 137
2. 강·절도 범죄율의 지역별 차이 138
3. 강간 범죄율의 지역별 차이 139
4. 폭행 범죄율의 지역별 차이 140
5. 소결 140
제3절 범죄 발생시간 141
1. 전체 범죄의 발생시간 141
2. 살인의 발생시간 142
3. 강·절도의 발생시간 143
4. 강간의 발생시간 144
5. 폭행/상해의 발생시간 145
6. 소결 146
제4절 침입범죄의 침입방법 146
1. 침입강도의 침입방법 147
2. 침입절도의 침입방법 147
3. 소결 148
제5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49
1. 가구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49
2. 개인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51
3. 개인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53
4.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54
5. 소결 156
제5장 경찰 및 구청공무원 설문조사결과상의 실태 157
제1절 조사의 의의 및 대상자의 특징 157
1. 조사의 의의 157
2. 조사대상자의 특징 159
가. 경찰공무원 159
나. 구청공무원 161
제2절 CPTED에 대한 인지도와 교육실태 163
1. CPTED에 대한 인지도 163
2. CPTED 교육실태 165
제3절 유관기관과의 관계 168
1. CPTED 협의회의 구성 168
2. 경찰 및 구청공무원 상호간 협조실태 170
3. 제도화 시 CPTED 담당주체 173
제4절 CPTED 수요 176
1. CPTED의 효과 및 도입의 필요성 176
2. CPTED 전문가제도 180
3. 현 CPTED 관련업무 현황 181
4. 향후 CPTED 업무의 방향 184
제5절 주민참여 187
1. 범죄심각성 인식 및 범죄예방 참여 187
2. CPTED 기법의 요구정도와 반영수준 189
3. 치안서비스의 형평성 190
제6절 소결 192
제6장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과정에서의 적용실태 195
제1절 신도시 개발과 CPTED의 적용 195
1. 신도시 개발사업의 의의 195
2.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과 CPTED의 적용 197
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의의 197
나. 판교신도시 개발과 CPTED의 적용 198
3. 기타 신도시 개발사업과 CPTED의 적용 202
가. 신서혁신도시 202
나. 광교신도시 206
다. 파주운정지구 209
라. 오산신도시 212
마. 양주회천신도시 217
바. 아산배방신도시 221
사. 부산정관신도시 225
제2절 서울시 뉴타운 사업과 CPTED의 적용 226
1. 뉴타운 사업의 의의 226
2. 은평지구 시범뉴타운 사업과 CPTED의 적용 228
가. 사업추진 개요 228
나. 적용실태 230
3. 서울시 CPTED 설계 지침(안) 233
가. 개요와 구성 233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234
제3절 소결 239
제3부 CPTED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41
제7장 강․절도 범죄에 대한 CPTED 효과성 분석 243
제1절 조사의 의의 및 대상자의 특징 243
1. 조사의 의의 243
2. 조사대상자의 특징 245
제2절 범행과정상의 일반적 특성 246
1. 범행의 준비 246
2. 범행의 실행 247
3. 침입 강·절도의 특성 249
4. 대인 강·절도의 특성 256
제3절 침입 강·절도에 대한 CPTED 효과성 261
1. 감시(Surveillance) 261
가. 자연적 감시 261
나. 기계적·인위적 감시 263
2. 접근 통제(Access control) 266
3.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270
4. 활동의 활성화(Activity support) 271
5.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274
제4절 대인 강·절도에 대한 CPTED 효과성 276
1. 감시(Surveillance) 276
가. 자연적 감시 276
나. 기계적·인위적 감시 277
2. 접근 통제(Access control) 279
3.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281
4. 활동의 활성화(Activity support) 282
5. 유지 및 관리(Maintenanace and management) 283
제5절 소결 283
제8장 GIS를 이용한 CPTED 효과성 분석 285
제1절 GIS를 이용한 범죄연구의 이론적 고찰 285
1. 지리정보체계(GIS)의 연구동향 285
가. 의사결정지원체계 286
나. 지리정보체계 288
다.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289
라. 계획지원체계 291
2. GIS를 이용한 범죄연구동향 293
제2절 GIS를 이용한 최근의 CPTED효과 연구 298
1. 범죄발생지도(Crime Incident Map)의 발전 299
2. 가중이전계수(WDQ)를 이용한 CPTED의 효과분석 방법 301
가. CCTV의 범죄예방 효과 분석방법 301
나. 자료수집과 데이터 처리방법 304
다. 분석결과 304
라. 시사점 307
3. 궤적분석(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한 CPTED 효과분석 308
가. 궤적분석을 통한 CPTED 효과분석 308
나. 자료수집과 데이터 처리방법 309
다. 분석결과 310
라. 시사점 313
4. 일상활동 분석방법을 이용한 CPTED 적용지역의 탐색 314
가. 일상활동 분석방법 314
나. 자료수집과 데이터 처리방법 316
다. 분석결과 317
5.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범죄예방 319
제3절 범죄의 시·공간적 패턴분석 방법론 320
1. 점 패턴분석 320
가. 점 패턴분석의 특징 320
나. 범죄다발지점(Hot Spot) 분석 321
2.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방법론 325
가. 광역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방법론 325
나. 국지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방법론 327
제4절 범죄의 시·공간적 분포패턴 분석: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CPTED 사례연구 328
1. 연구지역 개관 및 연구자료 구축 328
가. 연구지역 개관 328
나. 연구자료 구축 329
2. 범죄의 시·공간적 분포패턴 분석 332
가. 토지이용에 따른 범죄유형 별 분포패턴 탐색 332
나. 범죄다발지점을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분포패턴 분석 334
다. 범죄의 시계열적 변화패턴 분석 344
3. 범죄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347
가. 국지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347
나. 광역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349
제5절 소결 350
제4부 CPTED 제도화를 위한 연구 353
제9장 영미의 조례 및 지침의 내용 분석 355
제1절 미국의 조례 분석 355
1. Seatac시의 CPTED 조례 규정 355
가. CPTED 원리 개관(§17.04.010) 356
나. 적용범위(§17.08.020) 356
다. 용어의 정의(§17.12) 357
라. 조명 357
마. 내부공간(§17.52) 363
바. 조경(§17.56) 364
사. 자연적 감시와 관련한 기준(§17.60) 365
2. 서탐파지구 발전디자인 표준(West Tampa Overlay District Development Design Standards, Section 27-466) 367
가. 지역표시와 경계 367
나. 목적과 의도 367
다. 준수(Compliance) 368
라. 변경(Variance) 368
마. 검토절차(Review Prcedures) 368
바. 일반건물 표준 369
3. 시사점 378
제2절 SBD 지침의 내용 분석 379
1. SBD 의의 379
2. SBD의 원리와 지침 내용 380
가. SBD의 원리 380
나. SBD의 지침 382
다. 시사점 383
제10장 범죄예방을 위한 영역별 실천적 지침의 제시; 캐나다 에드먼튼시 사례 385
제1절 개요 385
제2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반 지침 386
1. 주변환경의 인지(Awarenes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al) 387
가. 시야선(Sightlines) 387
나. 조명(Lighting) 389
다. 예측가능한 루트(Predictable Route) 392
라. 함정지역(Entrapment Spot) 394
2. 가시성 확보 395
가. 고립(Isolation) 395
나. 복합적 용지사용(Land Use Mix) 397
다. 활동 촉매(Activity Generators) 398
라. 소유의식, 유지 및 관리(Ownership, Maintenance and Management) 399
3. 구조요청(Finding Help) 401
가. 표지 및 정보(Signs and Information) 401
나. 전체적 디자인(Overall Design) 403
제3절 관심지역 405
1. 교통시설(Transportation) 405
가. 주차전용빌딩(Parkade) 405
나. 노천주차장(Surface Parking) 408
다. 자전거 도로(Bicycle Routes) 411
라. 인도/보도(Sidewalk/Walkways) 412
마. 페드웨이(Pedway) 414
바. 지상과 지하정류소(Surface and Below Grade Transit Stops) 416
2. 지역사회(Neighbourhood) 419
가. 지역사회의 기획과 디자인(Neighbourhood Planning and Design) 419
나. 주거지역의 거리(Neighbourhood Residential Streets) 422
다. 상업지역의 거리(Neighbourhood Commercial Streets) 424
라. 지역사회의 공원(Neighbourhood Parks) 425
마. 고층 주거지역(High Rise Residential Areas) 428
바. 다세대 거주지의 내부 공간(Interior Space in Multi-Unit Housing) 430
사. 교정(School Yards) 432
3. 도심(Downtown) 433
가. 도심지역(Downtown Area) 433
나. 도심 공원과 광장(Downtown Parks and Open Space) 435
다. 도심 상업/사무지역(Downtown Commercial/Office Developments) 437
4. 기타 지역(Other Areas) 438
가. 공장지대(Industrial Areas) 438
나. 뒷골목(Back Lanes) 439
다. 화장실(Washrooms) 440
라. 리버밸리(River Valley) 441
마. 주요 쇼핑센터(Major Shopping Centers) 442
바. 대학교/대학의 캠퍼스(University/College Campuses) 444
제4절 소결 445
제11장 국내외 교육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449
제1절 외국의 CPTED 교육훈련 체계 449
1. CPTED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449
2. CPTED 교육훈련 기간 및 장소 451
3. CPTED 교육훈련 대상 451
4. 교육훈련 내용 452
5. CPTED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자격인증 및 비용 453
제2절 국내 CPTED 교육훈련 체계 458
1. CPTED 교육훈련 현황 459
가. CPTED 전문가 양성과정 459
나. 직무과정에서의 ‘CPTED 이론’ 과목 편성 460
2. CPTED 교육훈련의 문제점 461
가.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생 평가 분석 461
나. 교육훈련의 문제점 461
제3절 국내 CPTED 교육훈련의 발전방안 464
1. 한국 CPTED 교육체계 최적모형의 개발 464
2. CPTED 교육 매뉴얼의 개발 464
3. CPTED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464
4. 교육콘텐츠와 교육용 기자재의 연구개발 465
5. 인증체계 마련을 통한 교육이수자 활용 모형의 개발 465
6. 교육대상의 확대 465
제12장 결론: 정책문제와 대안의 모색 467
제1절 연구내용의 개관 467
제2절 유관기관간 협력과 주무기관의 선정 469
1. 유관기관간 협력증진 469
2. 주무기관의 선정 470
제3절 CPTED 인식의 확대와 주민참여 472
1. CPTED의 중요성 인지 확대 472
2. CPTED 수요관리 473
3. 주민참여 474
4. 교육제도의 확대와 심화 475
제4절 한국형 지침의 개발과 법제화 476
1. 한국형 지침의 마련 476
2. CPTED 인증제도 개발 및 관련 법·제도적 근거 마련 477
3. 효과적인 집행전략의 모색 478
제5절 향후 연구과제 479
참고문헌 481
Abstract 499
[부록 1] 설문지(경찰관용) 517
[부록 2] 설문지(행정공무원용) 531
[부록 3] 설문지(수형자용) 559
[부록 4] 학교시설의 CPTED Matrix 581
[부록 5] 에드먼튼의 CPTED 체크리스트 586
제1부 CPTED의 이론과 국내외 사례 연구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영어로는 ‘셉테드’로 읽으며 이하에서는 CPTED로 표기)” 전략에 대해 국내 및 외국의 실태와 제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CPTED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이론적 접근으로 범죄학이론과 관련 이론을 분석하여 CPTED 개념, 역사,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선행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 진행
- 국내실태에 대한 연구로 국내의 범죄통계,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신도시 개발사업과 서울시 뉴타운사업에서 CPTED 적용 실태 분석
- CPTED의 효과성 분석으로 강․절도범 수용자 조사와 GIS를 이용한 구도시와 신도시간 범죄발생패턴 분석
-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주요 조례와 지침 분석
- 국내외 교육제도의 실태 분석
-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대안의 제시
-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국토연구원, 경찰청,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주택공사 그리고 법무부의 지원을 통한 협업적 연구를 추진하고 학계와 실무에 있는 교수진과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통해 진행
제2장 CPTED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 CPTED의 의의
- CPTED란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 및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켜 종국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정의됨
- CPTED는 인류의 역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왔으며(예,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 제주도 정낭), 과학기술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적으로 CPTED의 발달이 가속화되었고(예, 공공주택단지 건설사업, 안전에 대한 관심증대), 관련 범죄학 이론, 건축․디자인 이론, 심리학이론 등에 의해 그 깊이가 심화되어가는 단계임
- 유사개념으로서 방어공간(DS)과 자연적 범죄예방(NCP)은 CPTED의 자연적 접근전략에 포함됨. 한편 상황적 범죄예방(SCP), 환경안전(ES), 장소중심의 범죄예방(PSCP)은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들 3가지는 CPTED보다는 광의의 개념임
- CPTED에 대한 20가지의 문답을 통해 CPTED는 무엇보다 자연적 전략을 강조하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사회 내 다양한 활동과 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전략임을 알 수 있음
○ CPTED 전략과 장단점
- CPTED 전략으로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territoriality) 등 세 가지 외에도 활동의 활성화(activity reinforcement)와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상의 전략들은 서로 중첩적이며 상호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음
- CPTED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 전략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 전략은 기본적으로 인간행동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사회 각 부분간의 협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집행과정상의 어려움이 있음
제3장 국내외 선행사례 연구
○ 유럽
- 영국, 덴마크, 프랑스가 주도하면서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 속에서 탄생한 유럽표준 ‘ENV 14383-2: 도시계획/건축설계를 통한 범죄 및 두려움 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CPTED 프로세스에 관한 시스템 표준으로 향후 약 3년 이내에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개별 국가의 표준화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그 외의 표준으로는 ‘EN 14383-1: 도시계획과 건축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 제1장 구체적 용어의 정의’, ‘prENV 14383-3: 도시계획과 건축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 제3장 주거’, ‘prENV 14383-4: 도시계획과 건축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 제4장 오피스 및 상가’ 등으로 전체 4가지 종류임
- <영국>
다른 국가들의 CPTED 접근 방식이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반면, 영국은 국가 주도적이고, 통일적이며, 법 중심적으로 진행.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17조는 지방정부와 경찰에 모든 의사결정과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사회의 안전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후속조치로 배포된 매뉴얼인 ‘Crime Concern’에 따르면 구체적인 범죄예방전략은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해야 함. 특히, 방범환경설계제도(SBD)는 영 연방 전국경찰지휘관협의회인 ACPO 산하의 비영리회사인 범죄예방제도화회사(CPI)에서 주도하고, 내무부의 범죄감축국의 후원과 교통지자체부와의 협의 하에 발기된 대표적인 CPTED 제도임.
초기 SBD 인증은 특별한 표준 없이 이루어졌으나, 1992년부터는 영국표준(BS), 건축연구소(BRE), 손실방지인증위원회(LPCB) 등의 독립적인 제3자 공인기관에서 각각의 제조사의 방범관련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일정기준(예, BS7950, PAS 11 등)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서 경찰의 재심을 받아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표준을 설정하고 인증절차를 엄격히 함.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CPTED 전문경찰관인 ALO(Architectural Liaison Officer)가 2004년 현재 전국적으로 400여명이 활동 중에 있음
- <네덜란드>
1989년 영국에 도입되어 큰 성공을 거둔 CPTED의 성과를 토대로 네덜란드에서도 1994년에 CPTED를 도입하고 1996년에는 침입강도, 차량범죄, 절도, 손괴 등에 대한 CPTED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영국 ACPO의 범죄예방제도화회사(CPI)와 마찬가지로 ‘Police Label Secure House’라는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비영리 법인회사를 설립하였음.
2005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고 경찰, 도시계획가, 건축가 등의 참여 하에 ‘범죄예방에 대한 표준’을 만족하는 건축재료와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구조에 대해 인증마크(Police Label)를 붙여 자발적인 범죄예방을 유도. 도시계획 및 설계, 공공장소, 배치, 건물, 주택 등 5개 범주로 구성된 ‘사회안전 디자인 체크리스트(Socially Secured Design Checklist)’를 제정함. 신개발지역에서 Police Label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의 기본 요구사항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추가적 요구사항은 60%를 충족해야 됨. 2006년 9월 현재 신 개발지역 1,028곳에 Police Label이 발급되었으며, 주택 수로는 총 407,212채에 달함.
○ 미주, 팬아시아 지역
- <미국>
미국의 CPTED는 국가 차원이 아닌 개별 주 혹은 시별로 전개되고 있음.
애리조나주 Tempe시는 1997년 市의 건축, 개발 및 환경관련 법규에 CPTED 관련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 시 조례집 제11조 설계평가규칙(Design Review Ordinance)에 4개항의 ‘환경설계(Environmental Design)’ 규정을 추가하여 범죄다발 장소의 토지․공간 사용을 규제하고, 특히 시 CPTED부서에 소속된 경찰관들에게는 CPTED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에 대해 그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플로리다주 Gainesville시의 조례는 1986년에 제정되었는데, 특히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편의점에 반드시 2명의 점원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점원 2명법(two-clerk law)’이라고도 불림.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001년 4월 환경설계평가법 제79c조를 개정하여 건축설계의 허가관청이 새로운 개발신청을 평가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범죄위험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함. 각 항목별 CPTED지침이 있으나, 일반원칙이 적용되기 보다는 내용에 따라 사례별(case-by-case)로 적용됨.
- <뉴질랜드>
당초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개발한 지침이 현재는 법무부에 의해 국가지침(National Guideline)의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4~2005 Action Plan’을 세워 CPTED 정착을 위해 노력함. 지방정부는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과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2)에 의해 CPTED의 운영 등의 관련 책임을 짐.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제한적 접근방식(Limited Statutory Approach)과 전체적 접근방식(Comprehensive Statutory Approach)의 형식을 통해 법적 규제의 정도가 다름.
- <일본>
법무부에서 주택과 교통수단에 대한 CPTED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 연구기관인 도시방범연구소에서 다수의 CPTED 연구를 진행. 경찰청에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학기법을 이용한 ‘도시 방범기준의 책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16개 도시를 선정하여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대책을 강구함.
아이치현은 2008년부터 ‘방범모델단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로 개발되는 주택단지가 안전한 도시계획 조례의 ‘주택에 관한 방범상의 지침(住宅に関する防犯上の指針)’ 및 ‘도로, 공원, 자동차 주차장 등에 관한 방범상의 지침(道路、公園、自動車駐車場等に関する防犯上の指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할 경우 아이치현 경찰에서 해당 단지를 ‘방범모델단지’로 지정함.
-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CPTED는 NCPC(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of Singapore)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NCPC의 활동 중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것은 NCPC에서 제작한 “Safe and Secure. That's our Singapore” 등의 교재가 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Gangfile”과 같은 책자는 학교에 배포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차장법과 은행감독규정에 산발적으로 CPTED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지역, 뉴타운 개발지역 등에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제2부 우리나라의 CPTED 실태
제4장 공식범죄통계상의 실태
○ 범죄발생장소
- 1993년에서 2005년까지의 범죄발생장소를 분석해보면 전체범죄를 기준으로 ‘노상’이 5,997,7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업/유흥시설 1,136,429건, 단독주택 547,765건, 아파트 442,505건의 순으로 나타남.
- 살인과 강간을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노상’임.
○ 범죄발생지역
- 2005년도 주요범죄의 범죄율(인구 10만 명당 범죄건수)을 범죄발생지역에 따라 분석함.
- 살인 범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가 10만 명당 2명으로 가장 낮고, 중도시가 21명, 농어촌이 24명, 소도시가 26인 것으로 나타남. 강도 범죄율은 대도시가 9건, 중도시 119건, 소도시 86건, 농어촌 41건이며, 절도는 대도시가 427건, 중도시 4,628건, 소도시 4,083건, 농어촌 2,262건임.
- 전반적으로 대도시와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반면, 중도시와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는 치안을 위한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CPTED의 적용에 있어 지역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범죄발생시간
- 1995년에서 2007년까지의 발생범죄를 발생시간대 별로 비교함.
- 미상을 제외하면 밤이 4,923,3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2,279,331건, 오전 968,802건, 저녁 910,174건, 새벽 638,810건, 아침 477,815건의 순으로 나타남.
- 살인, 강도, 강간은 야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 CPTED의 접근통제 원리가 고려되어야 하며, 절도, 폭행, 상해와 같은 폭력범죄는 낮 시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자연적 감시를 늘리는 전략이 요구됨.
○ 침입범죄의 침입방법
- 1993년에서 2005년까지의 침입범죄를 침입방법으로 분석함.
- 침입강도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고 ‘문단속 없음’이 5,6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정장치를 열고’가 783건, ‘시정장치를 부수고’가 611건, ‘유리를 깨고’가 181건, ‘문을 부수고’가 154건의 순으로 나타남.
침입절도의 침입방법이 워낙 다양하여 기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이를 제외하면 침입강도와 마찬가지로 ‘문단속 없음’이 가장 많은 93,361건으로 가장 높으며, 침입강도에 비해 시정장치를 적극적으로 열거나 부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제외하면 침입방법은 대동소이함.
○ 범죄두려움
- 범죄율의 지역별 분석에서는 중․소도시가 범죄율이 높고 대도시와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서울주민들이 가장 높고 광역시나 중소도시의 주민들이 대체로 낮게 나타남.
- 범죄의 실질적인 발생가능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범죄율이 가장 낮은 곳에서 두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CPTED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제시함.
제5장 경찰 및 구청 공무원 설문조사결과상의 실태
○ 조사의 의의
- 경찰공무원은 전국의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CPTED담당 경찰관 1명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21부를 분석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서울시내 24개 구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문화행정과(문화체육과), 건축과(주택과) 등 7개 부서에 근무하는 구청공무원 대상 설문 163부를 분석함.
○ 인지도와 교육실태
- 설문에 대한 안내문을 읽기 전에 ‘CPTED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경찰은 26.7% 구청공무원은 63.3%로 나타나 구청공무원의 CPTED 인지도가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음. 이는 경찰의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경찰공무원은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55.9%로서 절반이상에 해당한 반면 구청공무원은 19.3%에 불과함.
- 급지별로 볼 때 1급서가 2·3급서에 비해 사진인지도가 높은데, 이는 치안수요와 급지에 따른 CPTED의 기초적 토대의 차이에 기인함. 구청공무원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CPTED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PTED의 개념전파가 뉴타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균형발전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 CPTED 교육을 수료한 경찰 및 구청 공무원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유관기관과의 관계
- CPTED 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조사된 경찰서 가운데 약 20%에 불과하였으며, 20%는 구성하고자 하지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협의회 구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경찰공무원과 구청공무원 모두 ‘CPTED에 대한 낮은 인지도’(각각 41.9% 및 59.5%)가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로는 ‘강제규정의 미비’(22.7% 및 22.3%)인 것으로 조사됨.
- 경찰 및 구청공무원간의 협조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CCTV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경찰의 경우 ‘모니터링 요원 등 인력지원’과 관련하여 약 65%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및 관리예산’,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상황을 보는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CPTED를 제도화할 경우 담당해야 할 주체에 대해서는 50.9%(경찰) 및 45.3% (구청)의 응답자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 협의회 등)라고 답하였으며,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와 독립된 비영리 기구(연구기관, NPO 등)가 각각 그 뒤를 이음.
○ 수요
- ‘주위환경의 범죄에 대해 끼치는 영향력’, ‘CPTED 전략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성’, ‘관할지역내 CPTED 원리를 도입할 필요성’, ‘CPTED의 제도화의 필요성’ 등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일선 공무원들의 기대수요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관할지역내 CPTED 적용이 필요한 장소에 대해, 경찰공무원은 1순위로 단독주택 밀집지역(38.2%), 2순위로는 빌라 및 다세대 주택(12.9%), 3순위로는 아파트와 상업지역(유흥업소 등, 12.9%)을 지적한 반면, 구청공무원은 1순의의 경우는 경찰과 같으나(42.9%), 2순위와 3순위는 각각 공원 및 상업지역(14.9% 및 13.7%)을 지적하고 있어 차이가 나타남. 실질적으로 범죄가 빈번한 지역은 도로이므로 현실과 일선 공무원의 인식간에 큰 차이 발생함.
- 응답자들은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지만, 범죄 자체가 사라지기보다는 전이효과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함. 이러한 조사결과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향후 정책집행의 형평성과 정책효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함.
- 전문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52.8%,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무원의 비율도 19.9%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72%가 CPTED 전문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함.
○ 주민참여
-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도에 대해서는 경찰과 구청공무원 모두 활발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으나, 범죄심각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응답의 차이 발생. 경찰관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평가한 반면(19.0%), 구청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소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평가(41.6%). 이러한 차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찰관과는 달리 구청공무원은 서울지역에서만 조사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서울지역의 주민들이 범죄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함.
- 경찰 응답설문에 대해 급지별 주민들의 범죄심각성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1급서의 주민들이 2·3급서 주민들에 비해 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함.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실제 범죄발생이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에서 더 심각한 현실과 비교할 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주민들이 경찰에 CPTED와 관련한 사항들(방범진단, 시설물관리, CCTV설치 등)을 요구정도와 반영수준에 대해, 경찰관의 경우 요구정도는 ‘다소 그런 편이다’가 38.5%로 가장 많았고, 반영수준 역시 ‘다소 그런 편이다’가 46.6%로 가장 많았음. 구청공무원의 경우 주민들의 CPTED 관련 요구정도에 대해 약 40%가 관련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약 42%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CPTED에 있어 CCTV에 대한 지나친 편중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기관간 협력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조사됨.
제6장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과정에서의 적용실태
○ 신도시 개발
- 한국주택공사와 대한토지공사의 내부자료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8개 신도시에 대한 CPTED 적용실태를 분석함.
- 분석결과 처음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전략을 전개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나, 관련 내용이 산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됨.
○ 서울시 뉴타운사업
-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협조를 얻어 CPTED 적용실태에 대해 조사함.
- 특히 은평 뉴타운시범사업의 경우, 많은 부문에서 이전의 도시개발 사업과는 다른 적극적인 CPTED 적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서울시의 경우 현재 4개 부문으로 구분되는 ‘뉴타운사업의 CPTED 설계지침’이 개발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계속적인 협동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함.
제3부 CPTED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제7장 강·절도범죄에 대한 CPTED 효과성 분석
○ 조사의 의의
- 2008년 7월 4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강․절도범 수용자 209명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 진행함.
- 설문내용은 크게 ‘범행시 평균적인 행동’, ‘범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최근범죄의 특징’, ‘CPTED 효과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 범행과정상의 일반적 특성
- <범행준비>
범행대상의 사전 선정에 대해 그렇다41%, 아니다 59%로 나타남.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에 대해 그렇다 52.9%, 아니다 47.1%,
범행방법의 사전 구상에 대해 그렇다 44.3%, 아니다 55.7%,
범행 후 도주방법의 사전 구상에 대해 그렇다 43.4%, 아니다 56.6%,
범행 전 전체적인 예행연습에 대해 그렇다 5.6%, 아니다 94.4% 등으로 나타남.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기회적 측면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됨을 의미함.
- <범행실행>
범행 전에 술․약물 복용에 대해 예 29.4%, 아니다 70.6%로 나타남.
범행 당시 현장에서 검거 여부에 대해 그렇다 27.1%, 아니다 72.9%,
현장에서 검거된 경우, 체포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 42.5%, 이웃사람/목격자의 신고 18.8%, 사설경비시스템에 의한 자동적 입구 차단 3.8%,
현장 검거가 아닌 경우 어떻게 체포되었는지에 대해 밀고자에 의해 25.3%, 지문/CCTV 검식과 같은 범행 시 남긴 흔적에 의해 30.1%, 검문에 의해 5.5%, 자수에 의해 4.1%, 장물 역추적 10.3%,
강․절취한 주요 재물은 현금이나 소형 귀중품(보석, 전자제품) 77.6%, 대형물품(TV, 오디오 등) 2.5%,
범행시간대는 새벽(04:00~06:59) 17.7%, 아침(07:00~8:59) 2.9%, 오전(9:00~11:59) 19.4%, 오후(12:00~17:59) 20.6%, 저녁(18:00~19:59) 14.9%, 밤(20:00~03:59) 24.6%로 나타남.
범죄자들은 범죄실행 단계에서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두고 범행을 실행하므로 CPTED의 적용에 따른 범죄예방의 잠재적 효과가 큼.
- <침입 강절도의 실행>
CCTV 등 기계설비에도 불구하고 침입하여 범행에 성공할 자신감과 기술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 21.9%, 부정 78.1%로 기계적 설비의 억지효과 보여줌.
범행장소 침입 후 범행을 마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10분미만(40%), 10~30분미만(35.9%)이 75%이상을 차지함.
범행장소와 거주지와의 거리에 대해 내가 살던 동네(걸어서 10분미만) 14.9%, 인접한 동네(차로 10분미만) 15.5%, 살던 동네에서 차로 30분 이상~1시간미만 27.4%, 살던 동네에서 차로 1시간 이상-3시간미만 19%, 차로 3시간 이상 떨어짐 23.2%로 나타남.
- <대인 강절도의 실행>
범행장소에 대해 골목길 28.8%, 공원/산책로/놀이터/지상주차장 9.9%, 술집/유흥가 부근 19.8%, 대로변 12.6% 등으로 나타나 공식통계와의 일치성을 확인함.
피해자의 특성과 관련해 피해자의 성별 남자 41.3%, 여자 24.8%, 남자․여자 모두 33.9%, 피해자의 연령대에 대해 젊은 성인(20세~40세미만)이 56.5%와 장년층(40세~60세미만)이 36.1%, 피해자의 주취여부에 대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것 같았다가 62.2%로 조사됨.
피해자의 체구에 대해 왜소한 편 21.2%, 비슷한 체구 32.3%, 건장한 체구 18.2%, 모르겠다 28.3%로 나타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체구는 큰 요인이 아님.
○ 침입 강·절도에 대한 CPTED 효과성
- <감시>
범행지역의 밝기에 대해 긍정 55.2%, 부정 44.8%로 범행지역이 밝은 경우 비율 높음, 나무나 조각물이 가려주어 범행을 저지르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긍정 42.6%, 부정 57.4%,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최소 5미터 이내에서야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가 60%, 경보장치와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각각 긍정의견이 51.9%, 50.4%로 나타나 일정수준의 억지효과 있음을 보여줌.
- <접근통제>
범죄장소와 대로와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응답이 70.0%, 도주 시 대중 교통수단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60.8%, 범행 시 방범창과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각각 69.2%, 55.9%.
- <영역성>
범행장소의 울타리나 담벼락 높이에 대해 담벼락이 없거나 무릎 이하의 높이였다는 응답이 37.3%였으며, 나머지 62.7%는 성인남자의 키 이상. CPTED 관점에서 낮은 울타리의 범죄억제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라는 측면과 실제 우리나라 울타리나 담벼락이 높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함.
- <활동의 활성화>
침입 강·절도 장소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는지에 대해 약 6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 인적이 드문 장소였는지에 대해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이 거의 비슷함.
- <유지 및 관리>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로 대다수의 범죄가 일어난 곳은 버려진 건물/관리 안 된 공터가 없는 곳(81.1%)과 환경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74.9%)으로 나타나 슬럼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구사회와는 다른 우리사회 특성을 보여줌.
○ 대인 강·절도에 대한 CPTED 효과성
- <감시>
범행지역의 밝기에 대해 긍정 52.0%, 부정 48.0%, 나무나 조각물이 가려주어 범행을 저지르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긍정 45.0%, 부정 54.0%, 경보장치 및 CCTV와 관련해 범행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응답이 57.8%, 이들 장치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많음(54.1% 및 54.5%).
- <접근통제>
대로와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응답은 62.4%, 도주 시 대중 교통수단을 고려가 60.3%를 차지함.
- <활동의 활성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였는지에 대해 57.1% 긍정하여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 영역성과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는 침입범죄와 비슷한 결과 보여줌.
제8장 GIS를 이용안 CPTED 효과성 분석
○ 분석의 의의
-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된 신도시와 도시계획이 적용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기존 도시의 시․공간적 범죄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CPTED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음.
- 기존도시(A지역)와 신도시(B지역) 두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분포패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함.
B지역의 녹지비율은 총 89%인데 비해 A지역의 녹지비율은 63%로 자연녹지만 존재하고, 주거지역의 비율(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측면에서 A지역의 주거 형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고층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24%의 총 주거지역 비율 중 17%)하는 반면 B지역은 1⋅2⋅3종 주거지역 용지가 골고루 분포함. A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비율이 1%, B지역은 2%이고 A지역의 상업지역이 대로를 따라 분포하는 국지적 분포를 보이는 반면 신도시인 B지역의 상업지역은 신도시계획 하에 상업지구가 지정됨.
- 분석에 사용된 범죄는 7대 주요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이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범죄일시와 장소(주소․지번)가 포함된 수집자료를 GIS에서 사용가능한 형태의 공간자료로 변환하기 위해 필지단위의 GIS 공간자료와 공간데이터연계(Spatial Data Join) 작업을 수행함.
○ 분석결과
- <발생빈도>
3년간 빈도가 가장 높은 범죄는 두 사례지역 모두에서 절도 범죄였으나 기존도시인 A지역에서는 다음 순위로 강도, 강간, 방화, 살인의 순인 반면 신도시인 B지역에서는 강간, 강도, 방화, 살인의 순이었음.
- <범죄다발지역과 범죄밀도>
상업지역 도로변에 인접한 주거지역이 범죄 다발지역으로 탐색되고, 시계열적인 변화패턴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성 보이는 반면 아파트 단지와 같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죄밀도가 낮음. 따라서 범죄발생은 토지이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B지역이 A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낮음.
- <용도지역별 범죄빈도>
B지역은 중심상업지역에서 범죄가 집중하여 발생한 반면, A지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에서 범죄가 고르게 발생함. B지역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방어공간적 설계의 측면에서 기존도시인 A지역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함.
- <공간적 자기상관성>
범죄유형 별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강도와 절도의 경우 공간적으로 매우 군집해서 나타남.
제4부 CPTED 제도화를 위한 연구
제9장 영미의 조례 및 지침의 내용 분석
○ 미국의 조례분석
- <Seatac시의 CPTED 조례>
동 규정은 장소별로 관련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조명에 관하여는 외부조명, 주차구역 조명, 사유지 가로등, 주유소․편의점 조명, 보도․자전거도로․공원에서의 조명, 건물 정면과 조경에 사용되는 조명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한 예로 주차빌딩 조명의 주요 목적은 보행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므로 주차빌딩의 조명은 권고한 최소 조도수준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의 선명도, 균일성, 섬광의 최소화 등도 유지되어야 할 것을 규정함. 또 다른 예로 주유소 건물의 차양에 설치되는 조명기기들에 대한 기준도 규정하고 있는데 조명기기는 차양의 우묵한 곳이나 동일한 평면상에 설치되어 85°의 각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함. 기타 세부적인 기술사항은 IESNA 핸드북을 참조할 것을 규정함.
조경과 관련한 예로 식물(나무, 관목 등)은 창문 앞에서 5피트 이내의 창문턱 높이(sill height)보다 높으면 안 되고, 창문으로부터 5피트 이내에 위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함.
조례에서는 마지막으로 자연적 감시와 관련하여 따로 규정을 마련하고, 여타의 CPTED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Seatac시의 건축 등 다른 관련 조례를 참조할 것을 규정함.
- <West Tampa의 지구개발 디자인표준>
Tampa시는 범죄의 감소, 이웃과 상업환경의 향상,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CPTED 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규제적 검토과정(regulatory review process)’을 통해 실현함. Seatac시가 조명․조경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Tampa시의 규정은 CPTED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용지계획 검토과정에서 규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신축․재건축․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준을 충족시키는 계획안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상업시설과 거주용 시설을 구분하여 각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물의 위치, 방향, 건물의 부속 시설, 간판, 조명, 펜스, 지붕 경사, 대중교통 정류소 등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SBD 분석
- 영국의 SBD 규정은 주택 신축, 재건축, 보호숙박시설, 고층건물, 철도역, 놀이터, 학교, 병원, 주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으며, 전체 내용에 대한 번역은 차년도 연구에서 제시.
- SBD 규정은 특히 계획과정과 물리적 보안설계로 나누어 각각의 목적에 맞는 기준을 매우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어떻게 자신의 계획안을 점검하고 검토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하고 있음.
제10장 범죄예방을 위한 영역별 실천적 지침의 제시
○ 의의
- 본 지침은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튼시 도시계획개발국에서 발간한 “안전한 도시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Design Guide for a Safer City)”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도시 내 개별지역과 각종 시설에 대한 CPTED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반 지침으로 주변환경의 인지 증대방안, 가시성 확보방법, 구조요청 지침을 제시하고, 관심지역의 세부지침으로 교통 및 관련시설, 주거지역, 도심, 기타 지역들로 구분하여 해당 영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지침 내용
- <가시성의 확보>
직각의 코너, 담장, 경사지 등은 가시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소임. 이들 요소는 설계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도 이들을 제거나 폐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 <조명>
빛은 사람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주요 요인임. 조명 지역과 비조명 지역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 설치가 중요하며, 높은 전력의 소수의 조명보다는 낮은 전력의 다수의 조명이 바람직함.
- <소유의식, 유지와 관리>
다세대주택에 사는 주민의 경우 현관문 밖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소유감 증진에 의한 영역성 확보가 필요함.
- <표지>
공공 표지는 설명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함. 최소 20m의 거리에서 표지물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단순한 모양, 표준적인 상징, 명확한 색깔을 사용하여야 함.
- <정류장>
정류장은 사용 고객의 안전을 위해 다중의 비상구 등을 통해 함정지역을 줄이고 손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 및 재질의 선택이 필요함.
- <주요 쇼핑센터>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가게들은 한 지역으로, 가능하다면 출입구 부근에 집중토록 하며, 이를 통해 가계의 보안성을 높이고 야간 활동이 쇼핑몰의 일정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함.
제11장 국내외 교육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 외국의 교육훈련체계
- CPTED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은 경찰 등 정부주도형과 교육훈련서비스 기업 등 민간주도형으로 2분류임.
- <미국>
미국은 NICP, CDCPI, ACPI, CPTED Security Inc. 등의 민간기구가 유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형태의 교육훈련임. 다만 NICP의 경우 경찰관을 포함한 4명의 법집행공무원들이 1999년에 기구를 만들어 대규모의 교육훈련기구로 성장하였는데 현재 플로리다 Tampa시에 본부를 둔 미국 전역의 범죄예방 교육훈련 및 컨설팅 기구(또는 강사풀을 갖춘 네트워크)로 운영되어 준공공 교육훈련기구임.
- <영국>
영국은 1998년도에 CPTED 인증제도인 SBD가 활성화된 것을 계기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사업 기구인 국립경찰혁신청(NPIA, Centrex의 후신)에서 Design Out Crime(DOC)라는 제목의 CPTED 교육훈련을 제공함.
-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주의 경우 주로 경찰청이 CPTED 교육을 제공하며 뉴질랜드에서는 법무부에서 이를 제공함.
○ 국내의 교육훈련체계
- 경찰종합학교에서 2006년부터 ‘CPTED 전문가 양성과정’ 교과를 운영 중에 있음.
- 일반경찰관들의 직무과정에도 ‘CPTED 이론’이라는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종합학교의 경우 1년에 10회 시행하는 ‘지역경찰실무과정’과 1년에 9회 시행하는 ‘지역경찰관리자과정’에 각 2시간씩 교과목에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국내의 CPTED 교육훈련 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교육과정체계 모형의 부재, 교육 매뉴얼의 부실, 강사진의 부족, 교육콘텐츠와 교육용 기자재의 부실, 교육이수자 활용 모형의 부재, 교육대상의 제한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제12장 결론
○ 유관기관간 협력과 주무기관의 선정
-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해 자치경찰법안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CPTED 관련사항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의 결정이 필요함.
○ CPTED 인식의 확대와 주민참여
- CPTED의 중요성 인지 확대
- CPTED 수요관리
- 주민참여 확대
- 교육제도의 확대와 심화
○ 한국형 지침의 개발과 법제화
- 한국형 지침의 마련
- CPTED 인증제도 개발 및 관련 법․제도적 근거 마련
- 효과적인 집행전략의 모색; 선택과 집중
○ 향후 연구과제
- 충실한 기초연구의 수행
- 실증연구 및 협업적 연구의 확대
- 풍수지리론 등을 통한 정책의 순응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