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31
제1절 연구목적 31
제2절 연구방법 33
1. 공식통계자료의 분석 33
2. 설문조사 33
가.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조사의 실시 34
나. 조사항목의 구성 4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2
가. 표본의 대표성 평가 52
나. 표본의 일반적 특성 54
제2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58
제1절 청소년의 전체 범죄피해 실태 및 추세 58
제2절 청소년의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실태 및 추세 60
제3장 범죄피해 실태 66
제1절 전체범죄의 피해 실태 67
1. 범죄피해실태 -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를 중심으로 67
2. 범죄피해의 추세분석 72
3. 기타의 피해 실태 78
제2절 성별과 학교유형별 피해 실태 81
1. 폭력범죄피해 실태 81
2. 폭력범죄피해 추세 85
3. 재산범죄피해 실태 93
4. 재산범죄피해 추세 98
5. 성범죄피해 실태 105
6. 성범죄피해 추세 108
7. 기타의 피해유형별 피해율 116
제3절 지역별 피해실태 121
1. 지역별 폭력범죄, 재산범죄 및 성범죄피해 실태 121
2. 지역별 기타 피해율 122
제4절 범죄피해의 신고율 124
1. 폭력 및 재산범죄피해 신고율 124
2. 기타의 피해 신고율 125
제5절 전생애 피해율 127
1. 폭력, 재산 및 성범죄유형별 전생애 피해율 127
2. 기타의 피해유형별 전생애 피해율 130
제6절 범죄피해로 인한 영향 132
1.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피해로 인한 영향 133
2. 간접피해 및 기타의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영향 134
제7절 요 약 136
제4장 범죄피해상황 140
제1절 폭력범죄피해 상황 및 가해자의 특성 141
1. 범죄피해시간 및 장소 141
2. 범죄피해 당시의 상황 143
가. 피해자의 반응 143
나. 피해자의 다른 사람 동반여부 144
다. 흉기사용여부 145
3. 범죄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145
4. 가해자의 특성 147
가. 가해자의 수 147
나. 가해자의 성 148
다. 가해자의 연령 150
라. 가해자의 신분 150
제2절 재산범죄피해 상황 151
1. 범죄피해시간 및 장소 151
2. 범죄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154
제3절 성범죄피해 상황 및 가해자의 특성 157
1. 범죄피해시간 및 장소 157
2. 범죄피해 당시의 상황 159
가. 피해자의 반응 159
나. 피해자의 다른 사람 동반여부 160
다. 흉기사용여부 161
3. 범죄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162
4. 가해자의 특성 164
가. 가해자의 수 164
나. 가해자의 연령 165
다. 가해자의 신분 166
제4절 기타의 피해 상황 166
1. 피해시간 166
2. 흉기사용여부 170
3. 피해사건 이후의 대응 -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170
제5절 요 약 174
제5장 범죄피해자의 특성 178
제1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178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폭력 및 재산범죄피해 178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정폭력,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 181
제2절 신체적 특성과 범죄피해 184
제3절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187
1. 근접성과 범죄피해 188
가. 근접성과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피해 188
나. 근접성과 또래폭력피해 및 간접피해 190
2. 노출과 범죄피해 192
가. 노출과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피해 192
나. 노출과 또래폭력피해 및 간접피해 194
3. 유인성과 범죄피해 196
가. 유인성과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피해 196
나. 유인성과 또래폭력피해 및 간접피해 198
4. 보호와 범죄피해 200
가. 보호와 또래폭력피해 및 간접피해 201
제4절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첩성 203
1. 폭력범죄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203
2. 재산범죄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205
2. 또래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206
제5절 요 약 209
제6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실태 211
제1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실태 211
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212
2.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유형별 두려움 213
3. 기타의 피해유형별 두려움 217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20
1. 일반적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220
가. 개인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220
나. 신체적 특징과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221
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223
라.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223
2. 범죄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225
가. 개인적 특성과 범죄유형별 두려움 225
나. 신체적 특징과 범죄유형별 두려움 227
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231
라.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233
제3절 두려움에 따른 행동반응 237
1. 범죄피해 두려움으로 인한 특정장소 기피 237
2. 범죄피해 두려움으로 인한 타인과의 동행 238
3. 범죄피해 두려움으로 인한 일의 연기 239
4. 범죄피해 두려움으로 인한 현금 미소지 240
5. 범죄피해에 대비한 금전소지 241
제4절 요 약 242
제7장 요약 및 결론 244
1. 연구결과 요약 245
2. 정책적 제언 257
가. 범죄피해조사 중심의 정책 제언 257
나. 본 연구 결과 중심의 정책 제언 259
다. 범죄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 제언 263
참고문헌 267
Abstract 269
부록 :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실태 조사 275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매 3년 마다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 조사에서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청소년의 피해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는 1990년과 1999년에 실시된 바가 있을 뿐 그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전의 두 번의 연구에서도 전국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생에 한정하여 조사가 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서 발해한 「범죄분석」을 통해 공식통계상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였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만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 중 2,5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에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까지 포함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숨은 범죄(hidden crime)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공식통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범죄유형별 피해발생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대응행동, 가해자의 특성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행동 등을 분석하였다.
2. 연구결과
가. 공식통계상의 청소년 범죄피해 실태 및 추세
범죄분석을 통한 공식통계분석 결과, 인구 1,000명당 청소년의 피해발생건수는 1995년 46,100건이었으며, 인구 1,000명당 피해율은 7.2건을 기록한 이후 1998년 5.6건까지 감소하였으며, 1999년에서 2003년까지는 5.5건에서 6.8건까지 증감을 반복하였다. 2003년 인구 1,000명당 피해율이 5.5명으로 가장 낮았다가 2004년 8.1건, 2005년 8.5건, 2006년 8.7건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10.5건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최근 청소년의 범죄피해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최근 13년간 최대의 피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전체범죄피해건수는 최근 남녀 모두 최근에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의 피해율은 예년에 비해 높았다.
청소년의 범죄유형별 피해율은 모두 매우 낮지만, 최근의 피해율 추세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하고 절도, 강도, 강간, 폭행 및 상해의 피해율은 높지는 않지만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의 범죄유형별 피해율은 모두 매우 낮은 편이나 최근의 피해율 추세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하고는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범죄유형별 피해율 역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최근에는 강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하고는 약간이나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범죄피해율과 신고율
지난 1년(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간 전체 2,500명 중에 339명의 청소년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합한 여섯 가지 범죄유형 가운데 적어도 한가지 이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100명당 피해율은 13.6%에 이르렀다, 이 중 폭력범죄는 180명이 피해를 경험하여 피해율은 7.2%, 재산범죄는 204명이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피해를 경험하여 피해율은 8.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건수를 토대로 한 피해율은 전체적으로 934건이 발생하여 인구 100명당 37.4건, 폭력범죄는 538건이 발생하여 21.5건, 재산범죄는 396건이 발생하여 15.8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7명이 다섯가지의 성범죄 유형 중 적어도 한가지의 피해를 경험하여 피해율은 4.9%였으며, 피해건수를 토대로 한 경우에는 104건이 발생하여 인구 100명당 9.0건의 피해율을 보였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의 피해 중에서는 금품갈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재산범죄의 피해 중에서는 절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와 1990년과 1999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한 결과, 전체 범죄피해율은 13.1%로 나타나 '90년의 59.3%, '99년 조사에서의 48.8%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폭력범죄유형 중 적어도 하나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은 7.7%로 '90년의 36.1%, '99년의 22.7%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 가지 재산범죄유형 중 적어도 하나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 역시 7.3%로 '90년 42.5%, '99년 34.1%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번 조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가정폭력,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의 피해율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의 피해율은 인구 100명당 5.8명, 또래피해는 6.9명, 간접피해는 8.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건수를 토대로 한 피해율은 가정폭력의 피해율은 인구 100명당 30.7건, 또래피해는 인구 100명당 30.7건, 간접피해는 인구 100명당 30.7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포함된 여섯 가지의 범죄유형별로 피해율을 살펴보면, 먼저 폭력범죄의 피해 중에서는 금품갈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금품갈취피해의 피해율은 피해사례기준 4.8명, 피해건수 기준 12.0건, 폭행피해는 피해사례기준 2.1명, 피해건수 기준 5.5건, 협박피해는 피해사례기준 2.1명, 피해건수 기준 4.0건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의 피해 중에서는 절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절도피해는 피해율은 피해사례기준 7.2명, 피해건수 기준 11.9건, 사기피해는 피해사례기준 1.6명, 피해건수 기준 3.4건, 협박피해는 해사례기준 0.3명, 피해건수 기준 0.5건의 피해율을 나타냈다
성범죄의 피해 중에서는 가벼운 추행의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간피해는 피해사례기준 0.3명, 피해건수 기준 0.4건, 강간미수는 피해사례기준 0.3명, 피해건수 기준 0.4건, 심한 추행 피해사례기준 0.4명, 피해건수 기준 0.8건, 가벼운 추행은 피해사례기준 3.8명, 피해건수 기준 0.8건, 성희롱은 피해사례기준 1.7명, 피해건수 기준 2.2건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피해 중에서는 정서학대의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학대피해의 피해율은 피해사례기준 3.7명, 피해건수 기준 10.5건, 정서학대는 피해사례기준 4.4명, 피해건수 기준 18.9건, 방임은 사례기준 0.6명, 피해건수 기준 1.2건의 피해율을 나타냈다.
또래폭력의 피해 중에서는 또래욕설의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형제자매폭력피해의 피해율은 피해사례기준 3.0명, 피해건수 기준 6.2건, 폭력써클폭력은 피해사례기준 1.1명, 피해건수 기준 1.8건, 괴롭힘은 사례기준 1.1명, 피해건수 기준 3.0건, 따돌림은 사례기준 2.2명, 피해건수 기준 4.9건, 또래욕설은 사례기준 3.6명, 피해건수 기준 9.5건, 데이트폭력은 사례기준 0.7명, 피해건수 기준 2.7건의 피해율을 나타냈다.
간접피해 중에서는 폭행피해를 가장 많이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 상호간의 폭력목격이 피해사례기준 2.9명, 피해건수 기준 8.8건, 부모의 자녀폭력목격은 피해사례기준 2.2명, 피해건수 기준 7.0건, 폭행목격은 사례기준 4.1명, 피해건수 기준 7.9건, 금품갈취목격은 사례기준 2.8명, 피해건수 기준 4.1건의 피해율을 나타냈다.
행정구역별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피해의 실태를 살펴보면, 여섯 가지 범죄 전체의 피해율을 보면 충청남도가 인구 100명당 28.72명으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광주광역시(25.61명), 전라북도(17.02명), 대전광역시(14.81명), 전라북도(14.13명), 서울(14.11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금품갈취, 폭행, 협박 등 세 가지 폭력범죄의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1,00명당 13.4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9.57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율을 기록한 반면, 대전광역시가 1.23명으로 가장 낮은 피해율을 보였으며, 경상남도(4.24명), 충청북도(5.19명), 울산광역시(6.15명)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절도, 사기, 소매치기 등 세 가지 재산범죄의 피해실태를 행정구역별로 비교해보면 광주광역시 19.51명, 충청남도 19.15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대전광역시 13.58명, 전라북도 10.64명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율은 제주도가 인구 100명당 20.69명으로 가장 높았고, 형제자매 또는 또래폭력피해율 역시 제주도가 인구 100명당 27.5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접피해율은 전라북도가 인구 100명당 15.96명으로 가장 높았다.
신고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436건 가운데 10건만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2.3%에 불과하였다. 즉 피해를 경험한 사례 100건 중 2건 정도만이 범죄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185건 가운데 37건만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1.6%에 불과하였다. 재산범죄는 피해를 당한 251건 가운데 7건만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2.8%에 불과하였다. 폭력범죄나 재산범죄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재산범죄 및 성범죄 이외에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를 당한 190건 가운데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형제자매 또는 또래폭력피해는 피해를 당한 199건 가운데 1건만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0.5%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직접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금품갈취를 목격한 경우의 신고율은 피해를 목격한 247건 가운데 4건만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1.6%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금품갈취, 폭행, 협박 ,절도, 사기, 소매치기 등 여섯가지 범죄피해를 고려한 전생애 피해율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495명 중 608명(100명당 24.4명)이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의 1/4 정도가 지금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폭력범죄는 319명(100명당 12.8명)이 세가지 폭력범죄 유형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범죄는 421명(100명당 16.9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는 399명(100명당 16.0명)이 세가지 가정폭력피해 유형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 또는 또래폭력피해는 398명(100명당 16.7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피해는 550명(100명당 22.2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의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여섯 가지 범죄 중 한가지라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불안, 우울감, 적대감, 및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우울, 적대감 등은 더 높았으며, 생활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산범죄피해 경험에 의한 차이는 없었고, 폭력범죄피해 경험에 의해서만 불안, 우울감, 적대감, 및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 또래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역시 범죄피해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불안과 우울 및 적대감 정도가 더 높았으며, 생활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의 현장을 목격만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에 비해 불안과 적대감은 더 높았으며, 생활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범죄피해 상황
발생계절로는 폭력범죄는 봄에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고, 재산범죄 중 절도는 봄, 사기는 가을, 소매치기는 겨울에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강간미수를 제외하고는 여름과 봄에 피해를 많이 당했다. 범죄피해를 당한 요일별로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그리고 성범죄 중에서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등은 평일에 많았다. 하지만 강간과 강간미수 및 심한 추행의 경우에는 사례 수가 너무 적아 이를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다.
가정폭력,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유형의 계절별 분포는 사례수가 많지도 않았지만 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요일별로는 가정폭력 중 신체학대는 일요일/공휴일, 정서학대는 평일이 많았다. 또래폭력 중 형제폭력과 폭력써클 폭력, 또래 따돌림, 욕설은 평일, 데이트폭력은 사례수가 많지 않았지만 토요일이 많았다.
피해시간의 분포를 보면, 폭력범죄 중 금품갈취피해는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 사이, 폭행피해는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와 저녁 8시에서 밤 12시 사이, 협박피해는 저녁 8시와 저녁 8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다. 재산범죄 중 절도피해는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기피해의 경우에는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 사이, 소매치기 피해의 경우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피해를 당했다. 성범죄 중 강간미수의 경우에는 3명 중 2명은 밤 12시에서 오전 8시 사이, 심한 추행 피해자는 3명 중 2명은 저녁 8시에서 밤 12시 사이, 가벼운 추행과 성희롱의 경우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피해를 당했다.
가정폭력피해 중 신체학대피해와 정서학대피해는 저녁 8시에서 밤 12시, 또래폭력피해 중 형제폭력과 폭력써클의 폭력피해는 저녁 8시에서 밤 12시 사이, 또래의 괴롭힘과 데이트폭력은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 또래의 따돌림과 또래의 욕설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에, 간접피해 중 부모 상호간의 폭력목격과 자녀폭력모격, 금품갈취목격은 저녁 8시에서 밤 12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폭행목격은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와 저녁 8시에서 밤 12시에 많이 발생하였다.
범죄피해 장소를 보면, 금품갈취 피해는 학교(직장) 주변의 길가, 폭행과 협박은 주택가 길가에서 발생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재산범죄 피해의 경우, 절도피해는 학교 교실 또는 직장 사무실, 사기피해의 경우, 학교(직장) 주변의 길가, 소매치기 피해는 7건 중 2건이 번화한 길가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성범죄의 경우, 강간미수는 학교(직장)주변의 길거리, 친구나 친척의 집, 각종 유흥 및 오락장소에서 각각 1명씩, 심한 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집, 각종 유흥 및 오락장소, 공중화장실에서 각각 1명씩, 가벼운 추행은 기차, 지하철 등 운송수단, 성희롱의 경우에는 8명 중 4명이 학교(직장) 주변의 길거리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가 가장 많았다. 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과 같이 있었던 경우보다 혼자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았다. 성범죄의 경우,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에는 혼자 있었던 경우보다 피해 당시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희롱 피해자 8명은 모두 친구와 같이 있었다고 당했는데, 동반자 역시 8명 중 6명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 피해 상황에서 폭력범죄든 성범죄든 흉기가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범죄피해에 대해 피해학생들은 상당수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폭력범죄피해보다 재산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 알리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하지만 남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경우가 예상보다는 많아서, 금품갈취피해자의 36%, 폭행피해자의 25%, 협박피해자의 21.1%가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또한 절도피해자의 10.7%, 사기피해자의 13.3%가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소매치기피해자는 100%가 그 피해사실을 남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미수 피해자는 3명 모두 누군가에게 알렸고, 심한 추행 피해자는 3명 중 2명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가벼운 추행은 34.1%, 성희롱은 25%가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가정폭력피해와 간접피해 중 가정에서의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으며, 또래폭력피해를 당한 경우와 폭행 및 금품갈취를 목격한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알린 경우가 더 많았다. 가정폭력 중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경우 피해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었으며, 경찰에는 한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 또는 또래의 폭력피해 중 형제의 폭력은 가족에게 가장 많이 알렸고, 이외에 폭력써클의 폭력, 또래의 괴롭힘, 또래의 따돌림, 또래의 욕설 및 데이트폭력은 친구에게 가장 많이 알렸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간접피해 중 부모 서로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가장 많이 알렸고, 다음이 친구였다. 폭행을 목격한 경우와 금품갈취를 목격한 경우에는 친구에게 가장 많이 알렸고, 다음이 가족이었다. 이 역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경찰에의 범죄 신고율은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였다. 금품갈취 피해자의 48.4%, 폭행 피해자의 29.2%, 협박 피해자의 35.1%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범죄피해 사실에 대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범죄 피해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였다. 재산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도와 사기피해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매치기 피해자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다. 성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강간미수 피해자의 경우 응답한 2명의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과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심한 추행의 경우에는 응답한 3명의 피해자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에 각각 1명씩 응답하였으며, 가벼운 추행의 경우에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42.1%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피해자 8명 중에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가 각각 3명씩 이었다.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정폭력 중 신체학대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학대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다. 또래폭력 중 형제의 폭력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써클의 폭력피해는 보복이 두려워서, 또래의 괴롭힘은 항목별로 비슷비슷하였다. 또래의 따돌림피해는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또래의 욕설피해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피해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다. 간접피해 중 부모 서로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우와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에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폭행을 목격한 경우에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품갈취를 목격한 경우에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다.
폭력범죄는 단독범행보다는 2명 이상 집단적으로 행한 것이 더 많았으나 성범죄는 단독범행이 더 많았다. 가해자의 청소년의 연령대인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이었으나, 가벼운 추행과 성희롱의 경우에는 3~40대 성인이 많았다. 폭력범죄의 가해자의 성별을 보면,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았다. 가해자의 신분을 보면, 폭력범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직장이나 학교의 친구, 동료 또는 선후배이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대다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심한 추행의 경우 3명 중 2명은 이성친구나 애인이었다.
라. 범죄피해자의 특성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유형별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범죄피해율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폭력범죄 피해율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에 비해 재산범죄피해율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유형별 폭력범죄 피해율은 비재학생의 피해율이 재학생보다 높았으며, 재학생 중에서는 중학생의 피해율이 고등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재산범죄 피해율 역시 비재학생의 피해율이 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피해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신체적인 특성과 범죄피해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는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피해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폭력,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유형별로는 성별에 따라서는 가정폭력,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의 어느 유형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학교유형별로는 피해유형 모두 비재학생의 피해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정폭력과 또래폭력 피해유형은 피해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간접피해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폭력, 또래폭력피해 역시 청소년의 신체 특징에 따른 피해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생활양식과 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생활양식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별로 그리고 범죄유형별로 그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잠재적인 범죄자와의 근접성이 높을수록 남자와 여자청소년 모두 폭력범죄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재산범죄피해율에서는 남자청소년은 피해율에 차이가 있었으나,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범죄피해는 근접성 정도에 따라 피해율에 차이가 있었다. 노출은 남자청소년의 경우 재산범죄 피해에 차이를 보이고,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폭력범죄피해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인성의 경우에 남녀 청소년 모두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범죄피해율에 차이가 없었다. 보호는 기대와 달리 보호정도가 높을수록 성범죄피해율이 높았다.
또한 근접성 정도가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 모두 또래폭력피해율과 간접피해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노출정도에 따라서는 여자청소년의 간접피해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출정도가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유인성과 보호정도에 따라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 또래폭력피해율과 간접피해율에 차이가 없었다.
가해와 피해의 중첩성을 살펴본 결과, 절도와 소매치기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 모다 피해율이 높았다. 또한 또래폭력의 가해경험여부에 따라서는 모든 유형에서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혀 피해가 없는 청소년보다 피해율이 높았다.
마.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범죄유형별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먼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집 근처의 거리를 밤중에 혼자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두렵지 않다(전혀 두렵지 않다 + 두렵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41.0%)이 두렵다(두려운 편이다 + 매우 두렵다)라는 응답(30.8%)보다 더 많았다.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도 ‘두렵지 않다’는 응답(50.0%)이 ‘두렵다’라는 응답(19.8%)보다 더 많았다. 범죄유형별로는 6가지 범죄유형 중 두렵다(‘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금품갈취(17.5%)였으며, 그 다음이 폭행(16.3%), 절도(15.6%), 협박(14.0%), 사기(13.6%), 소매치기(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가정폭력,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비교하기 위해서 금품갈취, 폭행, 협박에 대한 두려움을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도, 사기, 소매치기에 대한 두려움을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모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제자매의 폭력, 폭력써클원의 폭력, 또래괴롭힘, 따돌림, 욕설, 데이트폭력을 또래폭력으로, 부모 서로간의 폭력목격, 부모의 자녀폭력목격, 폭행목격, 금품갈취목격을 간접피해로 합친 후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이 2.38,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2.33,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2.01, 또래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3.03, 간접피해의 두려움은 3.00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또래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목격할까봐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의 두려움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두려움에 차이가 없었다.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두려움이 높았다.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보다는 여자가, 비재학생과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모두에 대해 두려움이 더 컸다. 신체 특질별로는 남자청소년은 키가 자고 몸무게가 적을수록 두 유형 모두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나,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두 유형 모두 신체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두려움도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았다.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폭력,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비재학생과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가정폭력을 제외한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 모두에 대해 두려움이 더 컸다. 신체 특징별로는 남자청소년은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을수록 세 유형 모두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나,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세 유형 모두 신체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중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두려움은 중류층이 하류층과 상류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피해유형에 상관없이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가정폭력,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보다 폭력범죄, 재산범죄, 가정폭력,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높았다.
3. 결 론
거의 10년만에 실시된 청소년에 대한 범죄피해 조사 결과, 예년에 비해 피해율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가 예전 연구와 대상과 표집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는 있지만, 서울지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율이 예년에 비해서는 낮게 나왔다.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율의 감소 추세가 정확히 현실을 반영하는 지는 지속적인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비재학생까지 포함하여 청소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 재학생에 비해서 비재학생의 특성은 매우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만 13세에서 만 18세의 청소년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된 74명만의 결과를 전체 비재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비재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하여 이들의 피해 실태도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 자료가 청소년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전국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청소년의 범죄피해 추세를 계속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청소년의 지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세가지 즉, 범죄피해조사 중심, 본 연구 결과 중심, 범죄피해 청소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였다. 범죄피해조사 중심의 정책제언으로는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범죄피해 분석 관련 통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 결과 중심의 정책 제언으로는 범죄피해의 심리적 폐해 조기 회복 방안 마련,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전문가 및 전문기관 양성, 범죄피해 신고율 제고 방안, 범죄의 두려움 감소 방안, 우범지역에 대한 치안 강화 등이었다. 범죄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 제언으로는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홍보, 부모에 대한 피해자 대처교육 및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