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제1장 범죄발생 및 처리현황 29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29
1. 전체 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9
2. 형법 범죄와 특별법 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31
3. 범죄사건의 처리현황과 추세 33
가. 검거 건수 및 인원 33
나. 검찰의 처분결과 35
제2절 범죄자, 피해자 및 사건 관련 특성 37
1. 범죄자 관련 특성 37
가. 범죄자 성별 37
나. 범죄자 연령 38
다. 범죄자 전과 40
라. 공범 수 42
2. 피해자 관련 특성 44
가. 피해자 수 및 성별 44
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45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8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9
제2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3
제3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6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추세 및 특성 59
제5절 최근 10년간 지표범죄 추세의 공통 특성 62
제3장 주요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65
제1절 주요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65
1. 미 국 66
2. 영 국 68
3. 독 일 70
4. 프랑스 72
5. 일 본 74
6. 국가간 전체범죄 발생 추세 비교 76
제2절 주요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78
1. 살 인 78
2. 절 도 81
3. 강 도 84
4. 강 간 87
5. 방 화 89
제3절 소 결 9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제1장 소년범죄 95
제1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95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95
2. 소년범죄의 특징 97
가. 소년의 재산범죄 비율 증가 97
나.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 98
다. 소년범죄자의 재범율 증가 98
라. 여자소년의 범죄 증가 99
제2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00
1. 검찰의 처리현황 100
2. 법원의 처리현황 101
3. 소년범죄자 처우 103
제3절 소년범죄의 대책 104
제2장 성범죄 106
제1절 성범죄의 형사정책적 의의 106
제2절 성범죄의 실태와 동향 107
제3절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107
1. 성범죄관련 형사입법 107
2.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111
가. 13세이상 대상의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초안 111
나. 13세이상 대상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초안 112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초안 112
라. 성범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안 초안 113
제4절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적 대책 113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 113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114
제5절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115
제3장 여성범죄 116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116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16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19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22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124
제4장 외국인 범죄 125
제1절 서 론 125
제2절 외국인 범죄의 동향 126
1.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자의 증가와 외국인 범죄 126
2.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죄명별 발생현황 126
제3절 외국인 범죄정책 동향 129
제4절 결 어 130
제5장 기업범죄 133
제1절 서 론 133
제2절 기업범죄 실태 134
제3절 기업범죄 대책 139
1. 형사제재의 다양화 139
2. 행정제재 강화/다양화 정책의 보완 139
3. 내부통제 정책의 인센티브 정책과의 결부 139
제4절 결 론 140
제6장 사이버범죄 141
제1절 서 론 141
제2절 사이버범죄 유형별 실태와 현황 142
1. 사이버모욕죄 142
2. 사이버명예훼손 143
3. 개인정보유출 144
4. 인터넷사기 147
5. 전자문서 위ㆍ변조 149
6. 사이버도박 150
7. 인터넷상 마약 및 주민등록증 등 불법거래 151
8. 해킹 151
9. 사이버음란물 153
제3절 관련 입법 및 대응동향 155
1. 사이버모욕죄 입법추진 155
2. 사이버명예훼손죄 형법 이관작업 157
3. 인터넷사기 대응방안 157
4. 개인정보유출 및 해킹 대응현황 157
제4절 결 론 158
제7장 환경범죄 159
제1절 환경범죄의 실태 159
1. 발생현황과 추세 159
2. 환경범죄의 사법적 처리현황 161
가. 환경범죄의 검찰처리 현황 161
나. 환경범죄의 법원처리 현황 162
3. 소 결 165
제2절 환경범죄에 대한 대책 165
1. 적발의 확실성 확보 166
가. 단속 및 수사의 강화와 전문성 확보 166
나. 환경감시체계의 개선 166
2. 적발된 환경위반의 처리구조 개선 167
가. 처벌의 효율성 확보 167
나. 기업적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방안의 검토 167
3. 소 결 168
제8장 조직폭력 169
제1절 조직폭력범죄 현황 169
1. 조직폭력범죄 발생실태 169
2.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영역 확대 170
3. 조직폭력규제의 한계성 171
제2절 입법 및 정책동향 17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정 173
2. 조직폭력범죄 수사체계 174
3. 상시적 모니터링 필요 175
제3절 쟁점과 과제 179
1. 조직폭력 감시체제 가동 179
2. 조직폭력추방대책의 조직적 추진 181
제9장 마약류범죄 183
제1절 마약류범죄 현황 183
1. 마약류 문제의 특징 183
2. 마약류범죄 동향 184
가. 마약류사범 추이 185
나. 마약류사범의 구성 186
다. 직업별 마약류사범 187
라. 연령별 구성 188
3. 마약류범죄의 특징 189
가.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증가 189
나. 마약류공급선의 다변화 190
다. 마약류범죄와 테러의 연계 가능성 191
제2절 정책동향 191
1. 마약류 종류 확대 191
2. 마약류중독자 치료관련 규정 개정 192
3. 해결과제 192
제10장 연쇄살인범죄 194
제1절 들어가는 말 194
제2절 연쇄살인범죄의 발생현황 195
제3절 연쇄살인범죄의 피의자 특성 197
제4절 연쇄살인 범행의 특성 198
제5절 맺는말 200
제11장 부패범죄 202
제1절 들어가며 202
제2절 부패범죄의 개념 및 원인 203
1. 부패범죄의 개념 203
2. 부패범죄의 원인 204
제3절 부패범죄의 실태 205
1. 국제부패지수의 변화 205
2. 공무원범죄의 추이 207
3. 부패범죄(비리) 사건들 212
제4절 부패범죄의 통제방안 221
제12장 건설비리와 식품범죄 223
제1절 건설 분야의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223
1. 건설분야 형사정책 수립의 필요성 223
2. 주택재개발․재건축분야의 건전화방안 224
제2절 식품 분야의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226
1. 식품분야 형사정책 수립의 필요성 226
2.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대책 개요 226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29
제1장 입법동향 231
제1절 형사사법개혁관련 입법동향 231
1. 국민참여재판 시행 231
가. 개 요 231
나. 현 황 232
다. 전 망 235
2.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236
가. 현 황 236
나. 전 망 238
3. 공판중심주의적 형사소송법의 시행 238
4. 양형기준과 양형위원회 출범 239
제2절 형사법 입법동향 240
1. 형법분야 240
가. 강간죄 등에 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5201) 240
나. 강간죄 등에 관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0738) 242
다.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44
2. 형사특별법분야 24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 245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 246
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개정 247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49
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51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53
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55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59
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62
제3절 형사절차법의 입법동향 264
1. 형사소송법 분야 264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17710) 264
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1741) 266
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0524) 267
2. 형사소송절차분야 270
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70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72
제4절 교정 및 소년보호분야 입법동향 274
1. 교정보호 입법동향 274
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74
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277
2. 소년보호 입법동향 280
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80
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284
제2장 주요 형사정책동향 288
제1절 교정보호정책동향 288
1. 교정보호정책동향 288
가. 시설내 처우 관련 주요 정책동향 288
2. 사회내 처우 관련 주요 정책동향 293
가. 범죄예방정책국 조직개편 293
나. 성폭력범죄자 관리 및 치료강화대책 294
다. 한국형 보호관찰대상자 분류평가도구 개발 295
라.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집행의 확대 295
마.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296
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296
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지역사회비행예방기능 강화 297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 297
1. 2008년 관련법령 제·개정 현황 297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7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8
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299
라. 법률구조법 299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2008년 시행계획 300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300
나. 2008년도 시행계획 301
3.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출범 303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3
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304
다.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조 305
4.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 및 범죄피해자권리선언 306
가.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 306
나.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선언(전문) 307
5. 범죄피해자주간(2008.11.26-11.30) 행사 308
제3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09
제1절 경찰 309
1. 경찰의 형사정책 동향 310
가. 인력 및 조직관리 310
나. 범죄예방 및 수사 311
다. 법질서 확립 313
라. 민원서비스 확충 314
2. 경찰의 형사정책에 대한 평가 315
가. 기본 임무에 충실한 치안정책 수행 315
나.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안전개념 도입 필요 316
다. 법집행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법제 정비 필요 316
제2절 검찰 317
1. 검찰관련 형사정책의 동향 317
가. 정책의 방향 317
나. 주요 형사정책 동향 318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321
3. 검찰 개혁의 평가 322
제3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324
1. 법 원 324
가.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324
나. 양형기준안 수립 325
다. 인신보호제도 시행 327
2. 헌법재판소 327
가. 헌법재판소 사건처리 상황 327
나. 주요 판례 328
제4장 주요 국가의 입법 및 정책동향 329
제1절 미 국 329
1. 개 요 329
2. 수사 및 증거 330
가. 과학적 증거와 법 330
나. 증오범죄 330
3. 법 원 330
가. 법원의 가정폭력 감시제도 330
나. 마약 법원 331
4. 양 형 332
5. 교 정 332
가. 사설 교도소 332
나. 회복적 사법 333
제2절 영 국 333
1. 개 요 333
2. 형사입법의 동향 334
3. 형사사법의 동향 335
제3절 독 일 337
1. 형법분야 입법동향 337
2. 형사절차법 340
가.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절차법적 보완 340
나. 피해자 권리의 절차법적 보호 341
다. 형사절차에서 유죄협상제도의 입법화 341
3. 교정 및 소년보호 342
가. 사후적 보안감호를 통한 재범으로부터의 보호 342
나. 소년범에 대한 사후적 보안감호의 도입 342
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권리강화 343
4. 피해자 보호 및 소년보호, 범죄예방정책 343
가.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344
나. 아동 및 청소년 보호정책 345
제4절 일 본 346
1. 개관 : 엄벌화 및 피해자 보호 경향 346
2. 주요 형사 입법내용 346
가. 소년심판의 피해자 방청 신설 346
나. 피해자 참가시 국비로 피해자 참가변호사 선정 347
3. 형사정책동향 348
가. 범죄 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348
나. 소년사법 348
다. 범죄자 처우 34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발생현황을 발생건수는 1998년 1,765,887건이었던 것이 1999년에 1,732,522건으로 일시 감소한 후, 2000년 1,867,882건, 2001년 1,985,980건, 2002년 1,977,665건, 2003년 2,004,329건, 2004년 2,080,901건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5년 1,893,896건, 2006년 1,829,211건 등으로 2005년과 2006년에는 다소 감소하다가, 2007년에 1,965,977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형법 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법 범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범죄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약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약 15% 그리고 나머지는 미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살인범죄는 2007년의 경우를 제외할 경우 1998년에서 2006년도까지 1천 건에 약간 모자라거나 약간 웃도는 비교적 일정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도범죄는 1998년 5,407건을 나타낸 이후 2003년에 7,327건이 되기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도(5,762건) 이후 2007년도(4,470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화범죄는 아주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절도범죄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의 범죄를 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순으로 전체범죄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범죄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모두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은 2004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소년범죄의 발생현황을 보면, 1998년 이후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5년부터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범죄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소년법의 적용대상을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도 10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저연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검사의 소년사건 처분결정 전에 분류심사관이나 보호관찰관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소년사건 처리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 아동 상대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2008년 9월 1일로 앞당겨 시행되었다.
전체 외국인 범죄자 수는 1995년까지 다소 증감을 보였고 1996년부터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나서 1998년 이후부터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범죄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인에 대한 몰수ㆍ추징규정 도입, 유죄판결의 공표, 주식벌금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원상회복, 개선명령, 법인해산 등의 새로운 형사제재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사이버모독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년 간 사이버범죄로 인하여 최근의 신용위기에 따른 피해만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세계의 범죄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범죄의 단속 및 수사의 전문성을 위한 인적, 물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 집중적인 환경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적발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역에서 범죄 및 범죄주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효율적인 형사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패범죄는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이 겪어왔던 심각한 사회문제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이나 정부의 행정절차상 치밀하면서도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제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기업가나 공무원 모두 철저한 반부패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조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혁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패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범죄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다.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주의와 법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60건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1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배심원의 평결이 기속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과 90% 이상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2008년 예비인가를 거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문을 열어 법조인양성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 왔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였고,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대하였으며 범죄피해자의 참여권과 정보권을 보장하였다. 아울러 모든 불기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허용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사법판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기존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직 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뇌물 사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함과 동시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부패구조 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부패재산의 몰수를 쉽게 하도록 하였다.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여 치료적 처우를 받도록 하였다.
또 학생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에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신설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