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7
제1절. 문제제기 27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31
1. Sexting의 개념 확립 31
2. 주요 사례 및 선행연구의 정리·분석 32
3. 집단대면설문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계량적 분석 32
4. 정책제언 33
제2장 Sexting의 정의 35
제1절 미국에서 통용되는 Sexting의 개념 35
제2절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개념 38
제3장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 45
제1절 사례 연구 45
1. 2007년 Miller와 Kelly의 사례 45
2. 2008년 Jessica Logan의 사례 46
3. 2009년 Philip Alpert의 사례 47
제2절 판례 쟁점 분석 48
1. 음란성 수위와 언론·표현의 자유 48
2. Sexting은 child pornography인가 50
3. Sexting과 성범죄자 신상공개(sex offender registration) 52
제3절 선행연구 분석 53
1. Sex and Tech 연구 취지 54
2. Sex and Tech 연구 방법 54
3. Sex and Tech 연구 결과 요약 55
제4절 Sexting과 연관된 비행이론 분석 56
1. Sexting과 관련한 처벌 경험(punishment experienced) 56
2. Sexting에 대한 태도(attitude) 57
3. 또래집단의 압력(peer pressure) 58
4. 비행경험(prior delinquency) 59
5. 예방변수로서 사회통제(social control as preventive factor) 60
6. 자아통제(self-control) 60
제4장 연구방법론 63
제1절 연구 디자인 63
제2절 데이터 측정방법 64
제3절 표본 65
제4절 데이터 측정(설문) 절차 66
1. 설문문항 개발 66
2. 설문 및 데이터 처리(data processing) 67
제5절 측정도구 68
1.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s) 68
2.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 69
제6절 데이터 분석 절차 71
제5장 데이터 분석 73
제1절 사회인구학적 통계 및 기술통계 73
1. 사회인구학적 통계(demographic characteristics) 73
2.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실태분석) 74
제2절 집단 간 비교 85
1. 교차분석(crosstabulation) 85
제3절 상관관계 분석 90
1.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90
2.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 93
3. 다변량 회귀분석 94
제6장 결과 토론 97
제1절 결과 요약 97
1. 기술적 통계 결과 요약 97
2. 집단 간 비교 결과 요약 98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요약 99
제2절 결과 토론 및 제안 100
1. 결과 토론 100
2. 연구 한계와 제안 103
제7장 정책제언 105
제1절 Sexting 행동에 대한 현행 법 적용에 관한 제언 105
제2절 정보통신 사업과 학교 정책에 관한 제언 106
제3절 Sexting 활동 근절 및 예방 활동에 관한 제언 107
제8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3
Abstract 119
부록 : 설문지 121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통신 산업의 발달과 그 매체들의 대중화는 현대 사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노출에 대한 사회적 염려 또한 가중시켜왔다. 인터넷 유해환경이 그 예로서, 인터넷에 범람 하고 있는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그에 대한 우려는 굳이 근자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회각계의 자정 및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은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체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폰은 인터넷보다 접근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접근은 물론 그에 따른 피해가능성도 증가시킨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휴대폰 음란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급성 및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sexting)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sexting에 대한 정의조차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휴대폰과 관련한 청소년 유해 환경 문제 및 sexting 행위의 심각성은, 단순히 접속 제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해 환경 차단이나, 휴대폰 소지 금지 조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연구의 뒷받침 없이 기존의 제한 정책을 답습한다면, 청소년에게 가장 가까운 유해 환경 매체인 휴대폰을 통한 비행행위의 근절은 요원한 일 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sexting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본 연구는 sexting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정립하고, 국외에서 실시된 sexting 관련 판례와 선행연구를 분석하며, 실증적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sexting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sexting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잠재적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sexting 활동을 근절하고, 나아가 sexting 행위로부터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sexting의 개념을 정립하고, 둘째, 주요 판례 및 선행연구를 정리 분석하며, 셋째, 집단대면설문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sexting 활동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sexting 활동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한다.
제2장 Sexting의 정의
제1절 미국에서 통용되는 sexting의 개념
Sexting이라는 용어는 'sex'와 ‘texting' 두 단어를 조합한 신조어이다. 동사로는 'sext'가 사용되며, 과거형으로는 'sexted'가, sexting을 하는 사람을 칭하는 단어로는 ’sexter'가 사용되어 지고 있다. 최근 보도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sexting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다.
첫째, 광의적 정의(broad definition)로서 sexting은 청소년(youth)이 성적으로 적나라한(sexually explicit)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자신 혹은 다른 친구의 노골적 성적 이미지(누드나 세미누드, 포르노 등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판례 Miller v. Skumanick에 사용되기도 한 광의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음란물 유통 시 사용되는 미디어(media, 도구)를 휴대폰으로 한정하지 않고, 최근에 통용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술적 장비(technological devices)를 포함한다.
협의적 정의(narrow definition)로서 sexting은 청소년이 자신이나 친구들의 성적 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나 메시지를 휴대폰을 통하여 제작하거나 친구들에게 유통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협의적 정의는 음란물 유통 시 사용되는 미디어를 휴대폰에 국한 시킨다는 점에서 광의적 정의보다는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2절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개념
한국에서도 sexting과 유사한 개념을 내포하는 용어들이 사용되어져 왔다. 최근 대중매체에서 통용되는 음란물 유통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 sexting의 개념 정립과 관련해 크게 다섯 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sexting에 의해 유통되는 콘텐츠는 단순히 법적 정의로서 음란물만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든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예를 들어, 문자 및 음성메시지 등)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sexting에 의해 유통되는 음란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한 상업적 성인 음란물이 뿐만이 아니라, 내용 및 제작주체가 청소년인 비상업적 음란물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sexting에 의해 유통되는 음란물은 상업성 및 개인적 쾌락 추구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넷째, sexting 행위에는 자발성이 내포되어야 하지만 강제성이 배제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sexting 개념은 음란물 유통에 사용되는 미디어(도구)가 휴대폰으로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에 대한 적절한 개념 정립과 실태파악, 규제방안, 그리고 처벌방안 등은 다각도로 모색되어 왔다. 그에 따라, 자기 자신(내용주체)의 음란한(콘텐츠) 사진이나 동영상을 직접 제작(제작주체)하여 상업적 이익(제작목적)을 취하기 위하여 인터넷(유통 미디어)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는 기존의 법적 환경에서 충분히 고려,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특히 청소년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 없이 음란물(개인적인 성적으로 노골적인 문자/음성 메시지 포함) 유통한 행위에 대한 판례가 없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sexting의 개념은 광의적 개념보다는 협의적 개념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협의적 정의를 바탕으로 sexting을 청소년이 상업적 목적 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자극적인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 혹은 자신이나 친구들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 동영상 등을 제작 혹은 유통(보내거나 받는)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제3장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
제1절 사례 연구
본 연구는 2007년 Miller와 Kelly의 사례, 2008년 Jessica Logan의 사례, 그리고 2009년 Philip Alpert의 사례를 살펴보고, 판례에 나타난 사건개요, 취지, 판결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다. 특히 sexting 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와 그 심각한 결과를 살펴보고, sexting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사회적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제2절 판례 쟁점 분석
현재 미국에서 sexting과 관련하여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sexting 행위가 범법행위인가 하는 것과, 둘째, 만약 범법행위이라면, sexting 행위가 아동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 법령으로 처벌되어야 하는가 이다. sexting의 범법행위에 대한 논의는 sexting에 유통되는 콘텐츠의 음란성 여부와 그 콘텐츠가 언론·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부터의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이다. 범법행위로서 sexting 행위는 아동포르노그래피 법령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는 다시 두 가지의 논지로 나눠진다. 첫째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autopornography)이 과연 아동포르노그래피 제작에 속 하는가 이며, 둘째는, 아동포르노그래피 범령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이 성범죄자 신상공개(sex offender registry)라는 처벌 받아야만 하는가이다.
1. 음란성 수위와 언론·표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First Amendment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통하여 유통 하는 콘텐츠들이 음란성이 인정된다면, 미국의 경우 약 20%의 10대들이 불법적인 음란물을 생산, 유통하고 있는 것이 되며, 그 중 극히 일부분만이 사법제도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sexting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은 음란성의 수위이며, 과연 미성년자들이 자체 생산한 성적 콘텐츠들이 음란물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논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미 헌법의 First Amendment 가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Roth v. United States 판례에서 처음으로 예외가 있음이 인정되었고, 이후 Miller v. California 판례에서 법원은 음란성은 사회적 기준에 반하여 외설적인 흥미를 유발하며, 현저하게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과학적 가치를 결여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sexting에 유통되는 콘텐츠에 적용한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범법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모호한 개념의 판단 기준을 현실성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이 sexting 사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Sexting은 child pornography 인가
New York v. Ferber 판례 이전에는 미성년자가 제작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은, 헌법적으로 음란하지 않다면, First Amendment의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Ferber 케이스에서, 최초로 아동을 내용주체로 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은 음란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First Amendment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여,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에 처음으로 예외규정을 두게 되었다. 수년 뒤, Osborne v. Ohio 판례는 아동이 내용주체인 성적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아동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친구로부터 전송받은 sexting 음란물이나 그것을 보기만 한 미성년자도 아동포르노그래피 법령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현재까지, sexting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은 미국 어느 주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sexting이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동포르노그래피법령을 조정하거나 나이제한을 조정하여 sexting관련 사례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포르노그래피 법령은 본래 아동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지만, sexting에 적용될 경우, 자기 자신의 성적 음란물을 제장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많은 주정부들이 선택하는 대책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현존하는 아동포르노그래피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 둘째는 미성년의 나이에 따라 아동포르노그래피 법의 처벌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sexting 행위를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는 방법 등이다.
3. Sexting과 성범죄자 신상공개(sex offender registration)
Sexting 행위는 피해자가 없는 가해 행위 혹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미성년자들이 아동포르노그래피법령 조항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장래가 파괴되는 결과를 야기 시키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은 원래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registration) 함으로써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둘째,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대중에게 성범죄자의 존재를 알려 경각심을 고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기존의 목적과는 판이한 결과들을 초래하였으며, sexting의 사례에서는 보다 더 심각한 결과들(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Phillip의 사례 등)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sexting 행위에 가담한 청소년들에게는 아동포르노그래피법령을 적용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3절 선행연구 분석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서 지원하고 있는 The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d Unplanned Pregnancy와 CosmoGirl.com이 2008년 9월 25일부터 10월 3일 사이 1,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을 분석·발표하였다. 상기 연구는 미성년자들과 초기 성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행위와 사이버환경(cyberspace)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이 어떠한 태도(attitude)를 갖고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는 50%가 남자(49%가 미성년 남자, 51%가 성인 남자)이고 50%가 여자(51%가 미성년 여자, 49%가 성인 여자)이었다. Sexting 행위와 관련하여, 전체 미성년자들 중 20% 정도가 자신의 누드나 반누드 사진이나 비디오를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미성년 여자들 중 22%가, 미성년 남자 중 18%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문자메시지(문자, 이메일, IM 포함)는 그 실태가 더욱 심각하여, 전체 미성년자중 39%가, 미성년 여자들 중 37%, 미성년 남자들 중 40% 정도가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게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행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은 sexting과 관련한 처벌 경험, sexting에 대한 태도, 또래집단의 압력, 비행경험, 예방변수로서 사회통제, 그리고 자아통제 변수를 포함하였다. 처벌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범죄 억제이론과 사회통제이론에 중점을 두었으며,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회심리학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또래집단의 압력과 비행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응 사회학습이론과 life-course theory에 중점을 두었고, 사회통제 및 자아통제 이론은 control theory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하였다.
제4장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횡단연구(cross-sectional) 디자인을 바탕으로, 익명성을 전제로 한 설문지(anonymous survey questionnaire)를 이용, 자가실행 집단설문(self-administered or self-evaluative survey)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sexting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본은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을 바탕으로 한 다단계군집추출법(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하여 추출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총 1,200명의 학생(5개교×3학년×2학급×평균 40명=1,200명)이, 그리고 고등학교는 총 640명의 학생(4개교×2학년×2학급×평균 40명=640명)이 잠재적 설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총 1,840명).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들을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 사용 된 설문문항 중 한국적 상황에 부적합한 문항들을 수정 하거나 제외 하였고, sexting 행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측정을 위하여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설문지는 2009년 10월 28일과 29일 사이 두 차례의 Focus group 활동을 통하여 점검 및 수정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2009년 11월 2일부터 11월 18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응답률은 87.6%이었다.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통하여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sexting 행위에 대한 실태, 청소년들의 sexting과 관련한 처벌 경험, sexting 피해자의 감정 반응, 청소년이 생각하는 sexting 행위의 원인, 또래집단의 압력, sexting에 대한 태도, 전송 받은 경험, 음란물 수신시 느낌, 사회통제, 자아통제, 그리고 비행경험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통하여 sexting 행동을 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는 청소년을 각각 비교해 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s)를 살펴보았다.
제5장 데이터 분석
제1절 사회인구학적 통계 및 기술적통계
전체중 남학생은 576명으로 35.7%에 해당하고, 여학생은 1,036명으로 64.3%에 해당하였다. 중학교 3학년생이 38.0%로 가장 큰 그룹이었고, 13~19세에 이르는 연령대를 보였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57.7%)이 중산층으로 인식하였고, 대부분 학생의 부모님은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전송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무려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sexting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289명), 전체적으로 한 번이라도 sexting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항목 모두의 경험을 가진 학생이 무려 5명이나 존재하고 있음은 앞으로 잠재적 chronic sexter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또한, 무려 1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야한 문자나 이메일 등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며, 3.6%의 학생들이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략 1~2%의 학생들이 가슴 노출, 속옷 사진,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 사이에 sexting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친구들이 sexting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을 얻을 수 있기 때문 (17.6%), 재미있으니까 (18,1%), 그리고 호기심에서 (16.9%)로 나타나, 흥미나 재미를 위해서 sexting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또래집단의 압력 형태는 설득적 압력으로, 몰카 전송 경험이나 재미, 음란물을 찍어본 경험 등을 자랑하거나 얘기해 줌으로써 상대방에게 호기심이나 충동을 느끼게 하여 sexting 행위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주는 방식이었다. Sexting 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attitude)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정적 반응(역겨워 보인다 60%, 싸이코 처럼 보인다 64.2%, 바보라고 생각한다 52.6%,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41%)을 보였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다소 긍정적 반응(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24.1%, 자기 몸매에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5.4%,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13.3%, 재미있기 때문일 것이다 12.8%)을 보여, 청소년들의 잠재적 sexting 활동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제2절 집단 간 비교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활동 내용에서는 두 그룹 간에 많은 차이점을 보였는데, sexting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니홈피, 친구만들기 사이트 활동, 채팅사이트 활동, 휴대폰을 이용한 사진/비디오 전송, 인터넷에 사진/비디오 게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exting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 채팅사이트에 가입·활동한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게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성인물/음란물 접촉 기회 및 휴대폰을 이용한 사진 전송 경험 등이 청소년의 sexting 활동여부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주장하는 sexting 원인에 대한 두 그룹간의 비교 결과는 sexting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보다 더 친구들의 주목, 남/여자 친구의 요구, 자기표현, 인터넷 유명세 등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특히 sexting 행위가 재미있으며, 섹시하게 느껴지고, 가상이며, 호기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sexting 행동을 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Sexting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attitude) 역시 큰 차이를 보였는데, sexting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보다 sexting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sexting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sexting 행위가 섹시해 보이며, 멋있어 보이고, 클 해보이며, sexting에 참여 하는 사람들이 용감해 보이며, 자기 몸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음란물을 제작·유통 할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xting 행위를 통하여 음란물을 수신 받았을 때의 반응 또한 다르게 나타났는데, sexting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전송 받았을 때, 재미있고, 흥분이 되며, 놀라웠고,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하며, 보내준 친구가 고맙다고 응답하여, sexting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제3절 상관관계 분석
성별, 나이, 학교의 종류,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sexting 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sexting 행위는 가정환경이나 학교 환경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방변수로서 사회통제 변수 역시 sexting 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sexting 행위는 부모님/선생님/학교로부터의 처벌이 두려워서나, 창피할 까봐, 혹은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라는 도덕적 관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sexting 행위는 sexting과 관련한 처벌 경험이 많을수록, sexting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또래집단의 압력이 많을수록, 비행경험이 많을수록, 자아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 결과 토론
제1절 결과 요약
1. 기술적 통계 결과 요약
Sexting 실태와 관련한 결과는 한번이라도 sexting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20%에 해당하며, sexting 행동을 측정한 16개 항목 모두를 경험한 학생이 5명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chronic sexter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전체의 13% 학생들이 휴대폰을 통하여 음란물을 수신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13%가 음란 동영상, 1~2%의 학생들이 가슴 노출, 속옷 사진, 나체 사진 등의 음란물을 전송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음란물을 전송받은 학생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는데, 대략 28~38% 학생들이 역겹고, 놀랐으며 화가 났다고 하였으나, 무려 16%의 학생들이 음란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했다는 반응을 보여, sexting 음란물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 청소년들은 이성친구의 강요는 sexting 행위의 주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3.5%), 대신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거나(17.6%), 재미로(18.1%), 혹은 호기심(16.9%)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래집단의 압력은 주로 sexting을 해본 경험을 얘기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sexting 행위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나, 대략 12~24% 학생들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청소년들의 잠재적 sexting 활동 참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집단 간 비교 결과 요약
Sexting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디지털카메라와 화상카메라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활동 내용은 두 그룹 간에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sexting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미니홈피, 친구만들기 사이트 활동, 채팅사이트 (특히 성인채팅 사이트) 활동, 휴대폰을 이용한 파일 전송, 인터넷 사진/비디오 게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sexter들은 친구들의 주목, 남/여자 친구의 요구, 자기표현, 인터넷 유명세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으며, 특히 sexting 행위가 재미있으며, 섹시하게 느껴지고, 가상이며, 호기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응답하였다. Sexting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섹시해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쿨 해 보인다, 용감해 보인다, 몸매에 자신있어 보인다 등).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요약
성별, 나이, 학교의 종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은 sexting 활동 참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방변수로서 부모/선생님/친구 등의 사회통제 효과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sexting 행위는 sexting과 관련한 처벌 경험이 많을수록, sexting에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또래집단의 압력이 많을수록, 비행경험이 많을수록, 자아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exting 행위의 증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또래집단의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 경험, 비행경험 등도 주요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를 종합하여 추론해 보면, 청소년의 sexting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sexting 행동 참여에 영향을 주며, 처벌이나 자아통제 변수등과 연관하여 sexting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비행행위 경험 역시 sexting 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 시키며, 또한 비행 또래집단과의 연루를 증가시켜 또래집단의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sexting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2절 결과 토론 및 제안
1. 결과 토론
국내외를 막론하고, sexting 행동과 관련한 최초의 과학적 실증조사인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독특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협의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전체의 20% 청소년들(13세 ~ 19세)이 sexting 활동을 경험한 적 있으며, sexting 활동은 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야한 문자나 이메일 전송, 자신이나 친구의 다리, 속옷, 탈의장면 등을 찍고 전송하기 등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chronic sexter(상습적 sexting 행위자)의 존재 및 등장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셋째, 화상카메라의 소유·사용이 sexter 그룹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을 접하게 된 경험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sexting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sexting을 통하여 접한 음란물이 sexter 그룹에게 더 자극적이며, 흥미를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sexting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sexting을 통해 접하는 음란물을 더 긍정적으로 보며, 따라서 재미나 흥미유발, 관심집중, 호기심 충족 등 자신의 심리적·정서적 쾌락 추구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섯째, 본 연구는 sexting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또래집단의 압력이 sexting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나 자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sexting 경험이 수치심이나 도덕적 죄책감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sexting 경험이 재미와 쾌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 연구 한계와 제안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래에는 sexting과 관련한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등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고차원적 통계기법의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sexting 현상의 원인 규명에 있어서 설명적(explanatory) 접근을 하기보다, 탐색적(exploratory) 접근을 하였다는 점이 또 다른 한계라고 하겠다. 앞으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심층 분석을 하고, 각 비행이론들을 검증해 봄으로써 sexting 행동의 보다 확증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제7장 정책제언
제1절 Sexting 행동에 대한 현행 법 적용에 관한 제언
현재 미국에서는 sexting 행위를 아동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 법령으로 처벌하여 sexting 가해자가 중대한 법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 따라서 sexting 행위를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는 방안이 법률학자(jurisprudent)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또한 sexting이 범법행위로 규정 되더라도 아동포르노그래피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성적 비행은 심각한 법적 처벌을 가져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sexting의 행태가 심각화 되고 그 피해사례가 빈번 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재미나 호기심 충족을 위해 sexting 행위를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엄격한 현행법의 적용은 오히려 중대한 법적 피해 사례를 양산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exting 행위에 가담 하는 청소년을 단순한 범법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보다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제2절 정보통신 사업과 학교 정책에 관한 제언
교내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실증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휴대폰의 사용규제(sanction for use)에 관한 것으로, 휴대폰 사용 규제를 결정한 학교는 단순히 휴대폰 소지 금지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교내 전파방해 혹은 차단 장비를 설치하여 휴대폰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내용규제(sanction for contents)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filtering system을 청소년의 수발신 문자나 이메일등에 확대하여, 특정 단어의 사용을 규제 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제3절 Sexting 활동 근절 및 예방 활동에 관한 제언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제언은 sexting 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할 몇 가지 결과들을 밝혀냈다. 첫째, sexting 행위는 심각한 처벌과 법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이 sexting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sexting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sexting 행위 참여에 영향을 준다, 넷째, sexting 행위는 부정적인 심리적·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sexting은 또래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또래집단의 압력은 비행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그것들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추론해 보면, 교육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과 피해 사례, sexting으로 인한 피해 사례, 그리고 또래집단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및 사례를 다루어 청소년들의 sexting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sexting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은 sexting을 통하여 음란물을 전송 하거나 전송 받은 청소년들이 학교 가기가 싫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따돌림을 받거나 하는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사회적 피해 사례를 보여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sexting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며 자존감을 고취시켜 청소년 하위문화 내에서 sexting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비난의 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8장 결 론
얼마 전부터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휴대폰에 의해 제작·유포되는 음란물의 주인공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하지만 sexting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적절한 사회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sexting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sexting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우선 사례 분석을 통하여 sexting을 체계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해외 사례, 판례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쟁점 이슈를 정리하고, 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sexting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변수들을 파악하였고, sexting 행위와 잠재적 원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sexting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sexting 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정책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