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3절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식품안전에 관한 기초연구 17
제1절 식품안전의 의의 17
제2절 식품학상 위해요소의 의의 19
1. 위해요소의 유형 19
가. 생물학적 위해요소 19
나. 화학적 위해요소 20
다. 물리적 위해요소 21
2. 위해요소의 심각성 평가기준 22
가. CODEX 평가기준 22
나. FAO 평가기준 (1998) 23
3. 위해요소의 평가 및 감시 24
제3절 위해식품의 의의 26
1.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의 의의 26
가. 위해식품의 정의 26
나. 위해식품 제조․판매의 처벌 28
2. 식품위생법 제4조의 해석․적용상 문제점 29
가. 위해식품 처벌규정의 과잉형법성 29
나. 개념의 포괄성 또는 무한확장성 31
다. 위해성 평가주체의 비적격성 33
3.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관련 처벌규정 분석 35
가. 병든 동식물 판매․사용 금지 35
나. 미고시 화학적 합성품 판매․사용 금지 36
다.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37
4. 식품안전법령상 위해식품 관련 처벌규정 분석 38
제3장 식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인식 43
제1절 전문가 심층면접의 의의 43
1. 전문가인식 조사의 필요성 43
2. 대상자 선정 44
제2절 전문가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 46
1. 위해식품의 심각성 관련 46
가.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의 근거 46
나. ‘심각하다’는 답변의 근거 48
2. 규제의 필요성 49
가. HACCP 관련 문제점 49
나. 너무 엄격한 규제기준 50
다. 규제의 비합리성 51
라. 처벌규정의 비현실성 51
마. 식품산업 진흥기관과 규제기관 간의 정책 괴리 51
3. 단속의 효과성 52
가. 단속 현황 52
나. 단속의 문제점 53
다. 효과적 단속방안 55
4. 근본적 개선방안 56
가. 단속기준의 이원화 56
나. 이물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56
다. 단속업무에 대한 업무분담 56
라. 단속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57
마. 국가주도형 원료산지 관리 57
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단속 체계 운영 57
사. 위해식품 관리․감독의 일원화 58
아. 교육 및 홍보의 강화 58
자. 삼진아웃제와 대표이사추적제도 도입 58
제3절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결과 분석 59
1.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결과의 개요 및 활용도 59
2.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결과의 시사점 60
가. 위해식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60
나. 식품규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61
다. 대기업 또는 기획수사 위주의 단속성향 61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62
제4장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65
제1절 개선방향의 설계 65
제2절 위해식품의 불법유형 설정방안 67
1. 총 설 67
2. 불법행위의 유형설정 68
3. 주요 식품안전사고의 불법행위 유형적용 사례 70
4. 식품사건사고 불법행위 유형별 처벌 수준의 상대적 정도 73
가. 형사처벌 73
나. 행정처분 73
제3절 식품위생법 제4조의 정비방안 74
1. 정비의 방향 74
2. 위해성표지 요건의 적시 75
3. 위임입법 요건의 적시 77
4. 식품안전법령의 개정 78
제4절 위해식품의 실효적 단속방안 78
1.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분담방안 78
가. 특별사법경찰의 의의 및 실무적 문제점 78
나. 미국 FDA의 OCI 사례 소개 79
다.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범위 확대 81
2. 식품안전 관련 공직자의 단속책임 강화 방안 81
가. 식중독 사고보고 해태에 대한 벌칙 신설 81
나. 식품 관련 공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82
다. 공무원의제조항 적용의 확대 83
제5장 결 론 85
참고문헌 89
Abstract 93
2003년 이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해왔고, 그때마다 정부는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심화되었기 때문에 식품안전 문제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이 연구가 기획되었다. 다만 식품안전 문제를 형사정책적으로 접근한 선행연구는 사실상 전무하였고,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기소율도 낮았으며, 관련 판례 역시 2~3건에 불과하였다. 연구의 토대가 될 기초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분석 및 식품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식품공학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법령분석 결과, 알려진 바와 달리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형량은 충분히 높았고, 고의범과 과실범 간의 형량격차도 적절하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오히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 처벌조항인 위해식품 판매등죄(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94조 제1호)의 경우 위해요소(hazard)와 위해성(risk),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이란 서로 다른 개념을 혼동하여 입법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무 강제라는 불순한 목적과 애매모호한 개념들이 혼입되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더욱이 식품안전법령마다 불법유형이 제각각이었고, 행정의무 위반을 안전문제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식품안전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가, 식품산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위해식품의 심각성, 규제의 필요성, 단속의 효과성, 근본적 개선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집단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위해식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식품규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기업 또는 기획수사 위주의 단속성향,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활동에 대한 식품분야 전문가집단의 부정적 인식 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법령분석 결과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해식품의 불법유형 설정방안’, ‘식품위생법 제4조의 정비방안’ 및 ‘위해식품의 실효적 단속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현행 식품안전법령, 특히 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 제조․판매 관련 규정은 그 자체가 형사법령으로 유지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면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위해식품의 불법유형 설정방안’을 식품공학자인 하상도 교수와 협의하여 입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하였다. 유형은, 행위자의 고의 유무와 식품위생의 3대 요소인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조화시켜 등급을 차등화한 3개 안을 제시하였다. ‘식품위생법 제4조의 정비방안’은 위해성표지 요건과 위임입법 요건을 적시하도록 함으로써 형법학상의 죄형법정주의와 책임형법주의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위해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간의 역할이 조정되지 않는 한 수사권이 무력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미국 FDA의 범죄수사부(OCI)의 사례를 참조하여 양자의 역할을 나누고, 기능적으로 분업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임의수사의 영역은 특별사법경찰이, 강제수사 및 사건처리의 영역은 일반사법경찰이 분담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또한, 위해식품은 규제업무 수행과정 중에 인지할 확률이 높다는 전제에서 실질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에게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심층면접조사 과정에서 식품 관련 공직자 중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에 식중독 사고보고의무자의 사고보고 해태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식품 관련 공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위해평가나 식품검사와 관련한 기관․기구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제조항 적용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