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서 론 21
제1편 [총론] 기업의 경제활동과 범죄
제1장 기업 활동과 범죄 27
제1절 현대 시장경제와 기업범죄 27
제2절 기업범죄의 의의 31
Ⅰ. 기업범죄의 개념 31
Ⅱ. 기업의 범죄능력 34
Ⅲ. 구별개념 35
제3절 기업범죄의 유형 40
Ⅰ. 행위특성별 분류 40
Ⅱ. 행위대상별 분류(피해자별 분류) 41
Ⅲ. 행위영역별 분류 42
제4절 기업범죄의 사회적 의미 : 파급효과와 비용 43
Ⅰ. 기업 내부적 파급효과 43
Ⅱ.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효과 44
Ⅲ. 정부에 미치는 효과 46
Ⅳ. 국외에 미치는 효과 47
제5절 기업범죄와 보호법익 48
Ⅰ. 자유 시장경제질서의 보호 49
Ⅱ. 인간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50
Ⅲ. 인간의 노동권과 평등권 51
Ⅳ. 환경의 보호 52
제2장 기업범죄의 실태와 특성 55
제1절 기업범죄의 발생원인 55
Ⅰ. 법률적 원인 55
Ⅱ. 사회적 원인 58
제2절 기업범죄의 특성 61
Ⅰ. 피해의 대규모성 61
Ⅱ.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62
Ⅲ. 고도의 암수성 62
Ⅳ. 법의식 둔감, 부도덕, 무규범 조장 63
Ⅴ. 추상적 위험성 63
Ⅵ. 사회해체 조장 64
제3절 기업범죄의 실태 64
Ⅰ. 서설 64
Ⅱ. 기업범죄 실태 65
Ⅲ. 개별범죄 발생과 기업범죄 실태 71
Ⅳ. 기업범죄의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 79
Ⅴ. 기업범죄 양형 82
제3장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법제 85
제1절 기업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 85
Ⅰ. 현행 법제 85
Ⅱ. 판례 87
Ⅲ. 양벌규정의 문제점 91
Ⅳ. 기업범죄 성립요건의 체계적 마련 95
Ⅴ. 기업에 대한 형벌 101
제2절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법제와 민법ㆍ상법ㆍ행정법제 108
Ⅰ. 기업 활동에 대한 민법제 108
Ⅱ. 기업 활동에 대한 상법제 : 법인격부인론과 남용설 111
Ⅲ. 기업 활동에 대한 행정법제 112
Ⅳ. 형사법제의 기능과 한계 114
제2편 [각론] 기업활동과 기업범죄의 현상
제1장 총 설 119
제1절 기업의 형태 119
Ⅰ. 상법상 기업의 형태 119
Ⅱ. 구체적인 기업형태 120
제2절 기업의 경제활동과 범죄 123
제2장 기업의 설립과 범죄 127
제1절 기업의 설립과 범죄 127
제2절 기업설립 규제 128
Ⅰ. 총 설 128
Ⅱ. 가장납입 129
Ⅲ. 현물출자 과대평가 148
Ⅳ. 부실보고 또는 사실은폐 151
제3장 기업경영활동과 범죄 157
제1절 회사경영과 관련한 범죄 157
Ⅰ. 기업과 경영자 157
Ⅱ. 회사경영과 관련한 범죄 158
Ⅲ. 경영판단과 범죄 169
제2절 금융거래에 관한 범죄 176
Ⅰ. 기업과 금융시장 176
Ⅱ. 공시규제와 범죄 179
Ⅲ. 불공정거래규제와 범죄 186
제3절 권리보호에 반하는 범죄 208
Ⅰ. 경제시장과 부정경쟁 208
Ⅱ. 부정경쟁행위와 내용 209
Ⅲ.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보완 214
제4절 불공정거래행위와 범죄 215
Ⅰ.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규제 215
Ⅱ. 공정거래법 위반과 처벌 217
Ⅲ. 형벌규정의 정비 229
제4장 기업의 인수합병과 범죄 235
제1절 인수합병의 의의 235
제2절 기업인수의 법적형태 236
Ⅰ. 영업양도 237
Ⅱ. 주식매수 237
Ⅲ. 상대거래를 통한 매수 237
Ⅳ. 시장거래를 통한 매수 238
Ⅴ. 공개매수 238
Ⅵ. 위임장권유 238
제3절 상법상 합병 239
Ⅰ. 의의 239
Ⅱ. 합병의 종류 240
Ⅲ. 합병의 자유와 그 제한 242
Ⅳ. 합병의 절차 244
제4절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다양한 규제와 형사적 제재 247
Ⅰ. 의의 247
Ⅱ.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주식의 거래문제 248
Ⅲ.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각종 로비 및 금품제공 행위 256
Ⅳ. 대상기업 임직원 및 노조간부 매수행위 257
Ⅴ. 주간사의 매각가격 부당평가행위 258
Ⅵ. 제3자명의 주식매수행위(이른바 Parking) 259
Ⅶ. LBO(차입매수)와 형사책임 264
Ⅷ. 금융기관 인수 후 계열사에 대한 불법대출행위 270
Ⅸ. 인수합병 감독기관 공무원에 대한 각종 금품제공행위 272
Ⅹ. 기업인수합병 관련 탈세행위 272
Ⅺ. 인수합병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273
Ⅻ.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경영권 방어행위 274
제5장 기업의 소멸과 범죄 277
제1절 기업의 소멸: 해산과 청산 277
Ⅰ. 해산과 청산 277
Ⅱ. 기업의 청산절차,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278
제2절 청산절차와 위법행위 280
Ⅰ. 임의청산과 위법행위 280
Ⅱ. 법정청산과 위법행위 281
Ⅲ. 청산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281
제3절 기업파산절차와 범죄 282
Ⅰ. 파산절차 282
Ⅱ. 파산과 범죄행위 283
제4절 기업회생절차와 범죄 289
Ⅰ. 기업회생절차 289
Ⅱ. 기업회생과 범죄행위 291
제5절 형벌규정의 정비 296
Ⅰ. ‘목적’ 규정의 삭제 등 검토 296
Ⅱ. 과태파산죄의 삭제 검토 297
Ⅲ. 양벌규정의 신설 297
제6장 기타 기업활동과 범죄 299
제1절 기업비밀보호와 범죄 299
Ⅰ. 서론 299
Ⅱ. 현황 301
Ⅲ. 문제점 304
Ⅳ. 기업비밀 침해의 행위유형 307
Ⅴ. 소결 322
제2절 소비자보호에 반하는 범죄: 결함제품(흠결제품)과 제조물 책임의 문제 323
Ⅰ. 서론 323
Ⅱ. 제조물 책임의 특성 325
Ⅲ. 관련 법령: 제조물책임법 328
Ⅳ. 국내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 330
Ⅴ. 형법적 관점과 제조물책임의 문제점 331
Ⅵ. 형법적 제조물책임의 주의의무 335
Ⅶ. 주요 동향 340
Ⅷ. 소결 341
제7장 결 론 345
참고문헌 353
Abstract 363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사회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은 물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과 기업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기업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국가와 사회에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힘과 인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힘을 이용하여 사회에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으며, 그 심각성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기업의 목적이 본래 영리의 추구인 만큼, 보다 많은 이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경우 발생가능한 범죄는 실로 다양한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좁게는 기업 자체의 흥망성쇠와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결정하고 한편으로는 당해 기업의 거래 상대방, 그리고 넓게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퇴보를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영리추구를 기업의 목적이 되게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업범죄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증가 일로에 있고 또한 그 폐해가 매우 크지만, 현실적으로 그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제도적으로도 이에 대비한 장치가 부족하며, 학문적으로도 이에 대한 개념 확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편이다. 이러한 기업범죄에 대하여 형법적용의 측면에서는 물론 실체법의 영역을 벗어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고찰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범죄개념에 입각하여 기업범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기업범죄는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그리고 타기업에 대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토대로 한 기업범죄의 개념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범죄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서 기업범죄는 기업과 기업의 구성원이 기업의 목적달성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구성원이 아닌 자의 행위는 포함될 수 없으며, 여기서 기업의 구성원이라 함은 기업의 대표자, 사용인, 또는 그 대리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행위는 기업의 목적인 이윤추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범죄에서 행위란 기업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업구성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 또는 회사에 대하여 하는 행위(예를 들어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회사물건을 훔친다든지 등의 경우)는 기업범죄에 포함될 수가 없다.
셋째, 피해에는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며, 피해자의 범위에는 기업의 고용인은 물론이고 소비자, 일반대중, 그리고 타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기업범죄에 적용되는 제재는 반드시 형벌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 이른바 행정적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를 범죄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기업범죄라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과정에서 행하는 범죄이어야 한다. 여기서 본 연구는 기업범죄의 정의를 전제로 하여 그 유형을 총괄적으로 나누고,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업범죄의 전체적인 실태와 특성을 검토한 후, 기업활동에 대응하고 있는 전체 형사법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연구는 이른바 기업의 생로병사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의 인수합병 그리고 기업의 소멸에 이르기까지 발생가능한 다양한 기업의 위법행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기업범죄의 현상을 연구하였다.
기업범죄에 관한 총론적 연구를 전제로 하여 본 연구는 이하에서 기업범죄의 각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ⅰ) 먼저 본 연구는 기업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상법 제628조는 납입가장죄등이라는 제목으로 ①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납입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형사적 문제로서의 관심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가장납입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금액의 납입은 가장납입에 의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다. 한편 가장납입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가능성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납입한 주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을 긍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가능성에 관하여는, 적어도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대표이사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지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의사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항상 배임죄의 주관적 표지가 부정된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면서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즉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고의는 물론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불법이득의사가 존재함을 입증가능한 경우)라면 양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가장납입 결과로 발행된 주권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가능성도 검토 가능할 것인데, 이 때 담보제공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물출자의 과대평가는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감정평가법인과 공모하여 부풀리거나, 혹은 상장기업들이 기업인수합병을 함에 있어서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물출자의 과대평가에 대하여는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인데, 이를 위하여는 행위자의 현물출자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석상 해당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상법 제625조는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아래에 기업의 설립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를 법원이나 창립총회 등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ⅱ) 다음으로 일반적인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범죄에 대한 검토를 행한 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주로 검토되었다.
첫째, 상법은 특별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특별배임죄가 성립한다. 이사 등의 회사경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금대여, 회사재산 임의처분, 비자금사용행위 등이 이와 관련된다. 먼저 회사의 이사 등이 충분한 담보 또는 불충분한 담보를 받고 회사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면 통상적으로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내규 등의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회사에서 이사가 회사의 재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대표이사 자신이 상여금을 가져가는 경우, 예를 들어 리베이트나 분식회계에 의하여 실제이익보다 과대하게 이익을 계상하여 얻은 자금을 임원들에게 상여금으로 분배하는 경우라면 특별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정관이나 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임의지급은 경영부패에 의한 범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무위배행위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자금의 조성행위에 대하여는 비자금이 사업 수행상 유익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임죄(또는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재산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는 위법배당, 모험거래와 투기행위, 그리고 기타 자본거래행위에 관련된 범죄들이 문제된다. 먼저 위법배당에 대하여는, 형법의 배임죄와 상법의 위법배당죄는 각각 형량이 같지만, 만약 행위자가 ‘업무’상으로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을 받아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배임죄를 적용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형법상의 배임죄의 적용도 검토할 실익이 있다. 그리고 위법배당에 의해 자신이나 제3자가 이득을 얻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상법상의 특별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 위법배당죄는 특별배임죄의 보충규정이므로 따로 위법배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이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로 처리 가능한 사안이 되게 된다. 그리고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관상의 영리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유리한 투기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즉 모험적 거래행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영업범위외 투기행위는 범죄행위로 처벌된다. 즉 영업범위외 투기행위는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625조 제4호). 따라서 회사가 투기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영업으로서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행위자가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인데, 먼저 당해 자산의 처분목적, 실제 처분가격과 시장가격의 비교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된 자산의 구입 당사자가 누구인가도 임무위배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감자 중에도 주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유상감자의 경우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유상감자가 행해진 전체적인 과정을 검토하였을 때, 회사의 향후투자 및 경영환경확보에 꼭 필요한 자산을 사전에 매각하여 두었고 경영진이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유상감자를 찬성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유상감자도 경영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의 일반적 경영활동에서 발생가능한 범죄를 고찰함에 있어서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의 적용을 일단 부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히는 바이다.
ⅲ)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 중 금융거래에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을 주로 검토하였다.
첫째, 공시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되어 있어 소수의 기업주에 의해 경영의사결정이 좌우되거나, 외관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문경영자의 의사결정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법규정에 명시된 기업정보 외에는 공시를 꺼리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는 법률적․강제적 공시의무 규정을 중심으로 한 통제중심의 수동적․소극적 공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공시체제로의 이행을 위하여 우수 공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보상제도와 이와 연계된 내부통제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된 범죄들이 있다. 이에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되는데, 형사규제의 강화만이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방지대책이라 할 수 없다. 그 불법성이 강하고 반사회적․비윤리성이 강한 대표적인 유형인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 일부범죄, 즉 “투자자의 재산과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또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행위유형만을 형벌규정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범죄화하고 과태료, 과징금이나 기타 다른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이어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이른바 권리보호에 반하는 범죄들을 검토하였다. 이에는 혼동초래행위와 오인유발행위 등을 포함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주로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의 보완이 특히 문제된다. 예를 들어 정당한 권원없는 자의 도메인이름 선점행위와 상품형태모방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법원은 위반자에 대하여 위의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온라인을 통한 경제활동은 이미 상당한 궤도에 올라있기 때문에 도메인이름 선점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온라인상의 경제활동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그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①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③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성립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형벌권이 확대될 위험성이 크지 않다.
ⅴ)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중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검토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위반행위가 문제되며, 이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 경제력집중억제를 위반하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재판매가격의 유지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는 공정거래법의 실체적 내용이 되는 행위들에 대한 형벌규정으로서 공정거래법의 핵심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범죄유형 가운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비범죄화 여부의 검토가 포함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개별구성요건의 명확화와 ‘탈법행위’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
ⅵ) 기업의 경제활동 중 기업의 인수합병시 발생가능한 범죄들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이에는 먼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빙자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매각이 추진될 때 대상기업을 인수하려는 측에서 채무탕감 등 인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인수 대상기업의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거나 인수과정에서의 적극 협조를 부탁하면서 대상기업의 임직원 등 관계자 및 노조간부 등을 매수하는 행우도 문제된다. 또한 기업의 인수합병에 있어서 인수합병 대상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은 매각자 또는 인수자를 대리한 주간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때 주간사 소속인 회계사 등이 매각자 또는 인수자 측의 청탁을 받고 실사와 기업평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인수대상기업의 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시킴으로써 매각작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가능하다. 또한 이른바 5%룰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주식을 일시적으로 제3자 명의로 매수하여 두는 행위를 파킹(park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행위도 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차입매수에 의한 기업인수합병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을 긍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후 자금융통 등의 목적으로 계열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예상가능하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보고의무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이를 담당하는 감독부서의 담당 공무원 등이 신고 편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발생가능하다. 기업인수합병에 수반한 탈세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경영권 방어행위에 수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범죄성립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업인수합병과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위들에 대하여 범죄성립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범죄성립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개별적 행위의 특성과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ⅶ)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여 생존할 수는 없다. 상당수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하는 해산과 청산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파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절차의 진행 중에 범죄행위가 발생가능하다. 특히 기업의 파산과 관련하여 통합도산법에는 파산과 관련한 범죄행위 유형으로 ① 사기파산죄(제650조), ② 과태파산죄(제651조), ③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제652조), ④ 제3자의 사기파산죄(제654조), ⑤ 구인불응죄(제653조), ⑥ 파산수뢰죄(제655조) 및 파산증뢰죄(제656조), ⑦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 사용죄(제657조), ⑧ 설명의무 위반죄(제658조), ⑨ 무허가행위 등의 죄, ⑩ 직무집행방해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최근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통합도산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① 사기회생죄(법 제643조 제1항 및 제2항), ② 제3자 사기회생죄(법 제644조), ③ 회생수뢰죄(법 제645조), ④ 회생증뢰죄(법 제646조), ⑤ 경영참가금지위반죄(법 제647조), ⑥ 무허가행위등죄(법 제648조), ⑦ 보고․검사거절죄(법 제64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의 파사절차 및 회생절차상 발생가능한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형벌규정과 관련,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 구별을 없애면서 목적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과태파산죄(제651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ⅷ) 그 밖에 기업활동과 관련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경쟁 기업 등이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형사적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물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형사처벌이 만능은 아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쟁기업이 불법적 수단을 통하여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처벌가치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결함제품과 관련한 형사제조물 책임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제조물의 흠결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치사죄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제품의 흠결이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데에까지 발전하기 이전에, 제조사 측과 국가는 사전에 제조물의 흠결로 인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