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7
제1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연구 개관 41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3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연구내용 45
제3장 연구의 방법 51
제1절 입법평가의 의의와 유형 51
1. 사전적 입법평가 52
2. 병행적 입법평가 53
3. 사후적 입법평가 54
제2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규범 56
제3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절차와 방법론 57
1. 사후적 입법평가의 절차 58
2. 심사기준의 확정 58
3. 비교방식의 선택 60
4.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 61
가. 공식통계자료의 활용 61
나. 전문가워크숍의 개최 61
다. 수범자설문조사의 실시 62
제4장 연구의 평가 67
제1절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69
제2절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변화에 대한 진단과 전망 71
제3절 구속석방제도의 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75
제4절 피의자신문영상녹화와 형사증거법상 쟁점 및 평가와 개선방안 75
제2부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79
제1장 서 론 81
제1절 연구의 목적 8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82
제2장 재정신청제도의 입법연혁 85
제1절 형사소송법 입법당시의 재정신청제도 85
제2절 1973년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 89
1. 주요내용 89
2. 운용실태 90
3. 문제점 92
4. 재정신청제도 전면확대에 대한 논의 93
가. 대상범죄 제한의 위헌성 95
나.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의 전제 : 반대논거 검토 96
다. 재정신청제도의 확대논의 105
라. 법원의 업무부담 과중 110
제3장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 111
제1절 개정논의의 배경 111
제2절 주요내용 113
1. 재정신청의 신청권자 113
2. 항고전치주의 114
3. 관할법원 114
4. 법원의 처분의 범위 115
5.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 ․ 등사 제한(제262조의2) 116
6.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폐지 117
7. 유책고소인에 대한 절차비용부담제 118
제3절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의의 평가 121
1. 검찰권행사의 공정성 보장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부합성 확보 121
2. 재정신청제도와 피해자소추이익의 보장 127
제4장 재정신청제도의 운용실태 분석 129
제1절 현행 제도를 둘러싼 쟁점 130
1. 재정신청의 대상 130
2. 검찰항고전치주의 130
3. 관할법원 131
4. 심리기간 131
5. 심리방식 131
6. 불복절차 132
7.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폐지 132
8. 비용부담 133
제2절 통계분석의 범위와 쟁점별 분석, 개선방안 133
1. 통계분석의 범위 133
2. 쟁점별 통계분석 134
가. 남신청의 폐해 우려에 대하여 134
나. 전심관여의 문제에 대하여 135
다. 심리기간과 심리방식에 대하여 136
라.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139
마. 공무원 직무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활용 실태 143
3. 통계분석 결과 145
4. 개선방안 145
가. 재정신청권자의 전면 확대 145
나. 관할의 재검토 146
다. 심리의 철저 146
라. 검사 공소유지제도의 재검토 147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 147
1. 재정신청의 대상 확대 147
2. 검찰항고전치주의 150
3. 관할법원 152
4. 심리기간 154
5. 심리방식 156
6. 불복절차 158
7.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폐지 161
8. 비용부담 163
제4절 재정신청사건 기록검토 165
제5장 평가 및 제언 169
제1절 운용실태에 평가 170
제2절 재정신청제도와 피해자보호 172
1. 재정신청권자의 제한 172
2. 신청권자 제한의 문제점 173
가. 신청 남발의 우려에 대하여 173
나. 공무원 직무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의 기능 상실 174
다. 기업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의 기능 상실 176
라. 평가 및 제언 178
제3절 남신청의 우려 및 업무부담 179
1. 남신청의 우려 179
2. 재정신청인의 절차이용비용부담 180
제3부 개정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지위변화에 대한 진단과 전망 183
제1장 들어가는 말 185
제1절 ‘개정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의 부상 185
제2절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조항 187
1. 범죄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 188
2.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 188
3. 피해자 ‘법정진술권’의 강화(법 제294조의 2) 188
4. 재정신청전면확대(별도의 독립된 연구주제로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검토를 생략함) 188
제3절 논의의 전개과정 189
제2장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변화: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시대 191
제1절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위강화의 연대별 발자취 191
1. 1980년대 이후 191
2. 2004년 법무부의 종합대책 이후 193
제2절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의 범죄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195
1. 피해자의 재발견의 동인 195
2. 개정 형사소송법이전의 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문제점 197
제3장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관련규정에 대한 진단과 평가 201
제1절 문제의 제기 201
제2절 ‘개정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에 대한 진단과 평가의 기준들 202
제3절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 관련 조항에 대한 진단 202
1.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259조의2) 202
가. 개정의 배경 203
나. 개정 내용 203
다. 진단 204
라. 평가 206
2.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 등사(제294조의 4) 207
가. 개정의 배경 208
나. 개정 내용 209
다. 진단 209
라. 평가 210
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163조의2조, 제221조) 211
가. 개정의 배경 211
나. 개정 내용 212
다. 진단 213
라. 평가 216
4.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218
가. 개정 배경 219
나. 개정 내용 219
다. 진단 220
라. 평가 224
5. 피해자진술의 비공개(제294조의3) 226
가. 개정의 배경 226
나. 개정 내용 227
다. 진단 227
라. 평가 228
6. 피해자 등의 진술권의 확대(제294조의2) 229
제4장 개정 형사소송법의 피해자보호이념과 피해자의 지위 237
제1절 개정 형사소송법의 피해자관련조항에 대한 종합평가 237
제2절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변화 241
제3절 균형사법의 추구방안 243
1. 국제적인 표준 243
2.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선진입법례 249
가. 피해자변호인제도 249
나. 피해자참가제도 251
다. 권리고지의 의무화 254
라. 피해자(증인)신문시 부담경감을 위한 신문제한조치 255
마. 피해자-가해자-형사조정제도 256
3. 피해자의 이익과 가해자의 이익의 제로섬게임? 260
제5장 나오는 말 263
제4부 구속 ․ 석방제도의 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7
제1장 서 론 269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6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0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270
2. 연구의 방법 272
3. 조사대상의 표본과 구성 274
가. 조사의 대상 범위 274
나.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75
제2장 개정법상의 구속・석방관련 개정내용 277
제1절 개관 277
1. 피고인 구속․석방관련 개정내용 278
가. 구속관련(구속영장 청구, 발부 및 집행) 278
나. 석방관련(보석제도의 개정) 278
2. 피의자 구속․석방관련 개정내용 279
가. 구속관련 279
나. 석방관련 279
제2절 개정법규의 구체적 내용 및 검토사항 279
1. 피고인 구속․석방관련 개정법규 279
가. 구속관련 개정부분 279
나. 석방관련 개정부분 285
2. 피의자 구속․석방관련 개정법규 295
가. 구속관련 개정부분 295
나. 석방관련 개정부분: 체포․구속적부심사 298
3. 검토사항 300
가. 피고인 구속・석방관련 300
나. 피의자 구속・석방관련 303
제3장 세부영역별 실무운용실태와 문제점 및 평가 307
제1절 개 요 307
1. 서술체계 307
2. 설문조사 결과의 활용 308
제2절 구속 일반 310
1. 운용현황 및 문제상황 310
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도입과 구속제도 운용실태의 변화 310
나. 실무상의 구속이해와 실형기준원칙의 의의 311
다. 구속사유 관련 문제상황 313
라. 구속사유심사시 고려사항 315
마. 영장발부기준의 모호성 문제 317
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의 문제 318
사. 불구속수사원칙의 실현 정도 319
2. 구속관련 실무지침 321
가. 대법원예규 321
나. 대검예규 326
다. 비교 검토 333
3. 설문결과 분석 334
4. 요약 및 검토 357
제3절 체포・구속적부심제도의 운용 360
1. 운용현황과 문제점 360
가. 운용현황 360
나. 해석상의 논란 362
2. 설문결과 분석 364
3. 검토사항 364
제4절 보석제도의 운용 365
1. 운용현황과 문제점 365
가. 실무상 보석제도 운용의 기본방향 365
나. 종래의 보석운용의 특징과 문제점 366
다. 개정법 시행 이후 보석제도운용의 변화 369
라. 불구속재판의 확대와 그 실현방안 371
2. 설문결과 분석 376
3. 요약 및 검토 389
제5절 구속취소 및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운용 390
1. 운용현황 390
2. 설문결과 분석 392
3. 검 토 395
제6절 평가 395
1.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395
가. 평가기준 395
나. 평가방법 398
2. 영역별 평가 400
가. 구속 일반 400
나. 체포․구속적부심제도 402
다. 보석제도 402
라. 구속취소 및 구속집행정지 제도 403
제4장 개정법상 구속・석방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현황 405
제1절 구속 일반 405
1. 구속사유와 체포사유로서의 ‘범죄혐의의 상당성’ 405
가. 논의 현황 405
나. 검토 406
2. 구속사유심사시 고려사항 407
가. 사안의 중대성 등이 독자적인 구속사유인지 여부 407
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구속사유로 규정하는 문제 407
3. 구속사유심사기준의 객관화 문제 408
제2절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관련 409
1.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의 타당성 문제 409
2.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문제 410
3.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본안재판화 문제 411
4.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문제: 영장항고제의 도입 여부 412
가. 논의 현황 412
나. 검토 416
제3절 구속적부심제도 관련 417
1. 적부심청구권의 확대 문제 417
2. 체포․구속적부 심사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문제 418
가. 논의 현황 418
나. 검토 419
3. 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이유 명시와 항고 인정 여부 420
제4절 보석제도 관련 421
1.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의 축소 문제 421
가. 논의 현황 421
나. 검토 422
2. 보석절차의 개선 422
가. 보석권의 고지 422
나. 보석불허결정시 이유 명시 423
3. 보석조건의 이행감독을 위한 감시장치의 확충 423
4. 영장보석제도의 도입 424
가. 현행 피의자보석 제도의 문제점 424
나. 피의자에 대한 보석청구권 인정 요망 424
다. 영장보석제도와의 연계 425
5. 피고인도망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 여부 426
제5절 구속취소 및 구속집행정지 제도 관련 427
1. 석방제도의 통합 논의 427
가.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427
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별의 무의미성과 통합가능성 여부 427
제5장 개선방안 429
1. 구속 일반 429
2. 체포 ․ 구속적부심제도 431
3. 보석제도 431
4. 구속취소 및 구속집행정지 제도 432
제5부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의 평가와 개선방안 433
제1장 서 론 4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3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36
제2장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제도 개관 439
제1절 영상녹화제도의 도입과정 439
제2절 영상녹화의 절차 및 운영방식 440
1. 영상녹화의 준비 440
2. 영상녹화의 실행 441
3. 영상녹화의 종료 442
4. 영상녹화물의 보관 및 열람 443
5. 영상녹화물의 증거제출 444
6. 영상녹화물의 조사 445
제3절 영상녹화제도 운용현황 445
1. 조사실 설치 현황 446
2. 영상녹화 조사현황 448
제3장 미국의 영상녹화제도 개관 451
제1절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배경 및 논의 451
1. 잘못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한 반성 452
2. 영상녹화의 장점 및 단점을 둘러싼 논쟁 453
가.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찬성 근거 453
나.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기피 이유 455
3. 연방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입장 분석 458
가. 수사관과 피의자간의 신뢰관계형성에 방해가 될 가능성 458
나. 피의자가 진술을 꺼리게 될 가능성 459
다. 적법하지만 부적절해 보이는 수사기법을 위법으로 오해할 가능성 460
라. 기술적이거나 작동상의 문제들로 인해 적법한 피의자의 진술이 증거배척될 가능성 461
제2절 영상녹화 시행의 근거 461
1. 적법절차의 원리 461
2. 주 대법원의 판례 462
3. 주의 입법 463
4. 수사기관의 자발적 도입 464
제3절 영상녹화 실시 현황 465
1. 전반적 운영현황 465
2. 주요 주의 영상녹화 운영 현황 466
가. 일리노이 주 466
나. 위스콘신 주 470
다. 워싱턴 D.C 472
제4절 소결 475
제4장 영상녹화의 인권보장성 평가 477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방법 477
1. 조사의 목적 및 설문의 구성 477
2. 조사방법 478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79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79
2. 조사대상자의 피의자신문 관련 특성 480
제3절 결과 분석 483
1. 권리의 고지 483
2. 인권보장적 신문환경 487
3. 부적절한 수사관행의 감소 496
4. 영상녹화 경험 및 피의자의 선택: 영상 또는 조서 504
제4절 소결 507
제5장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활용 실태 및 인식 511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방법 511
1. 조사의 목적 및 설문의 구성 511
2. 조사 및 분석방법 512
제2절 조사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513
제3절 결과 분석 514
1. 영상녹화의 활용 514
2. 영상녹화에 대한 선호도 520
3. 영상녹화의 효율성 및 업무 부담에 대한 인식 526
4. 영상녹화 전반에 대한 인식 536
제4절 소결 545
제6장 요약 및 결론 549
참고문헌 553
Abstract 567
사법개혁의 논의 결과 2008.1.1.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실상 사법개혁의 최대성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통한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화, 국제적 인권기준과 피해자중심적 형사사법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점에서 형사정책적 의의가 크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출의 미비,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의 부재로 말미암아 여전히 재개정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수많은 쟁점에 대한 이해집단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법률안의 개정방향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애초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도 적지 않고, 때문에 현재 또 다시 재개정 논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시행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사법체계의 모습이 본래 의도했던 사법개혁의 취지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운용의 효율적 방향을 진단해볼 필요가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형사사법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의 영역간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입법과 실무 양 측면에서의 평가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에 터잡은 전망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체계부합적 틀에 합치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부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에 따른 운영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재정신청제도는 그 대상범위가 공무원 직권범죄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실무상으로 재정신청제도가 그 본래적 의의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재정신청제도가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가 전통적인 검찰권 통제장치로서의 의미 이외에도 부수적 효과로서 인정되어온 피해자보호라는 이념을 명문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피해자보호의 관점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관점이 주요 기준이 되었다.
구체적인 주요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와 사법체계와의 부합성 여부이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동시에 검사의 위법‧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가 가져올 영향 내지 현실적인 문제이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에 있어서 실무상으로 우려되는 점은 남신청의 문제와 이로 인한 법원의 업무부담의 증가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청남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정신청 전에 검찰항고를 거치도록 하는 항고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절차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신청인이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남신청방지책을 두고 있다. 또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확대할 경우에 특히 고소‧고발이 많은 사건 유형 예컨대 민사적 형사분쟁에 대한 재정신청이 급증하여 결국 재정신청제도가 민사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한 법원의 업무부담은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에서는 재정신청의 전면확대로 남신청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절차운영을 위하여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비용부담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비용부담여하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 입수에 실패하여 사실상 비용부담이 재정신청에 대하여 어느 정도 통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평가하기 어려웠다.
셋째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고발인에게까지 재정신청을 허용하게 되면 재정신청의 남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고발인이 삭제되고 고소인으로 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또 고발인에게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신청권자를 피해자에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신청을 방지하고 소송경제적 측면에서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행법상 고발인을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
넷째, 현재 재정신청제도의 운영현황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라고 하는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운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재정법원의 인적 재정적 확충이 요구된다.
제3부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두가지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형사피해자의 권리 보호’의 구체화인 범죄피해자의 지위변화를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의 범죄피해자의 절차상의 지위는 그야말로 주변인적 지위에 불과하였다. 범죄피해자는 적절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범죄피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법적으로 제공되고 있긴 하였지만 그 기회는 상당부분 제약적이었으며,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도 인격권이나 명예 혹은 사생활의 비밀 등이 무차별 침해당하는 등 형사절차 속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범죄로 인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는 것은 고사하고 범죄자로부터의 보복의 위협에 대해서도 신변안전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정보권을 확대하며, 진술권을 강화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참여적 지위를 높이는 수단들을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 및 신설조항을 두었다.
1. 범죄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
- 신뢰관계자의 동석(법 제163조의 2)
- 비디오 등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법 제165조의 2)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법 제294조의 3)
2.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
- 피해자 등에 대해 공판진행상황 등의 통지(법 제259조의 2)
- 피해자 등 공판기록 열람․등사(법 제294조의 4)
3. 피해자 ‘법정진술권’의 강화(법 제294조의 2)
4. 재정신청전면확대(별도의 독립된 연구주제로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검토를 생략함)
여기서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기존의 조항을 바꾸었거나 신설한 조항들을 진단하고 평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를 점검하는 일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권리보호 관련 조항들의 내용을 진단하고 그 공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균형잡힌 형사사법체계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균형사법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의 지위변화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내리기 위해 먼저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시대까지의 피해자관련 형사정책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조망해 보았다(제2장). 그 다음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신설 및 개정된 피해자 권리보호 관련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았다. 특히 여기에서는 현실적인 범죄피해자의 구체적인 요구내용이 어느 정도 절차규범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의 지위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변화가 그동안 형사절차를 규범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운용하여 왔던 일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던 범죄자(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까지 내려 보았다(제3장). 이러한 진단과 평가 후에 우리나라에 앞서 이미 수십년전에 피해자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기 시작한 선진 입법들 속의 특징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들과 비교를 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규범화한 내용들의 공과를 따져 보면서 이른바 균형사법의 합리적 추구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여기서는 공판중심주의의 철저화가 결국 적정절차의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핵심목적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 볼 때 우리 입법자가 추구한 두가지 이념축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제4장).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우호적 균형사법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개정 형사소송법에 반영된 피해자의 절차상의 법적 지위변화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훼손할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지위강화가 제로섬게임과도 같이 필연적으로 가해자의 권리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우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권리보호 방안이 법치국가적 원리와 우리 형사사법 구조 및 환경 속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들로 평가될 수 있지만,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수단들 가운데 미흡한 부분들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미흡한 부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범죄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권이이다. 따라서 신뢰관계인 동석, 공판기록열람등사, 재판절차진술 등의 여러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변호인조력권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소극적인 증인의 지위에서 공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인 절차참여권이 인정되지 못한 것도 부족한 부분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공판정에서 진술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지위에 대해 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인으로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상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의 행사방식은 증인으로서의 신문받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타 증인으로서의 지위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되, 다만 범죄피해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 그리고 제한된 범죄에 대해 일본과 같은 피해자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피해자(증인)가 공판정에서 증언을 할 경우 그 자체가 고통 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몇가지 수단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증인) 등의 보호를 위해서 주거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는 법정을 비공개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피고인 등에게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는 범죄피해자가 증인이 된 경우 뿐 아니라 목격자 등 그밖의 증인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성범죄사건의 피해자,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트라우마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 자체를 녹음기 녹음이나 영상녹화를 통해 기록함으로써 반복하여 진술하는 폐해를 막아야 한다. 성범죄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를 반대신문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관해 질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침해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은 성범죄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의 수치와 곤혹을 피하기 위하여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시 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위나 성적 성향에 대한 증거제출 및 질문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이익과 범죄자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피해자-가해자-형사조정(화해)제도도 절차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4부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된 골자의 하나인 인신구속제도 중 구속․석방제도와 관련된 개정내용의 운용실태 및 그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2장과 제4장은 주로 문헌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조문들의 개정 취지와 배경을 비롯하여 개정법상의 구속․석방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운용실태를 다룬 제3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실무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운용실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최근의 통계자료와 설문결과에 비추어 불구속수사원칙은 종전에 비해 대체로 더 잘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름의 의미 있는 합리적 근거들에 의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둘째,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이유에 대해서는 (검사의 소명자료 부족에서 주된 원인을 찾는) 판사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법규상의 문제에서 주된 원인을 찾는) 검사 사이에 분명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른바 실형기준원칙을 구속영장발부의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상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통일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넷째, 구속사유로서의 범의혐의의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그 개연성 정도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직역 간 인식을 달리 하고 있다. 다섯째, 개정법 하에서 구속사유심사시 고려사항으로 신설된 ‘범죄의 중대성’요소는 이를 구속사유심사시 불가결의 주된 고려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의 요소는 대부분이 이를 구속사유의 하나로 보지 않음은 물론 구속사유심사시 주된 고려요소로도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고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요소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여섯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필요적으로 행함으로써 초래된 변화의 내용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일곱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본안재판화하는 경향 유무와 관련해서는 검사는 대체로 긍정하는 반면, 판사와 변호사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직역 간에 대체로 이와 정반대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덟째, 영장항고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판사는 강하게, 그리고 변호사 역시 대체로 반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현저한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제도를 둘러싸고는 실무운용상의 문제점보다는 법제도 및 법규 자체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과 논란이 많다. 먼저, 적부심청구 대상의 성격차이에 관한 지적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법 제214조의2 제13항에 대해서도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불복제도의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관해서는 제4장 참조).
• 보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최근의 통계자료 및 설문결과에 의하면 불구속재판원칙은 종전에 비해 대체적으로 더 잘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의 광범위성이 보석제도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반면 변호사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학계의 인식이나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이며, 최근의 보석 활용도에 비추어 볼 때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를 축소하는 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보인다. 셋째, 개정법 하에서 도입된 다양한 보석조건들은 대체로 보석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넷째, 개정법 하에서 다양한 보석조건들이 도입되었음에도 실무가들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보증금납입의 보석조건의 위상은 크게 달라 진 것이 없는 듯하며, 이 조건이 실무현실에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보석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섯째, 출석보증인 또는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보석조건 위반을 억제하는 데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구속취소 및 구속집행정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다양한 보석조건의 도입은 실무상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의 운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 제도를 보석제도와 통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직역 간에 다소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운영현황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설문결과와 최근의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우선, 개정법 시행 이후 불구속수사원칙은 종래에 비해 더 잘 실천되고 있는 듯하며, 이는 법개정의 영향 및 그에 따른 실무가들의 전반적인 인식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형기준원칙은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할뿐더러 이론적 타당성 및 사법형식성 내지 절차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어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구속사유로서의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방식의 이해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법체계성의 측면에서 일관성만 유지한다면 양자의 개연성 정도를 구분하자는 견해도 해석론적 또는 입법론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구속사유심사시 고려사항으로 신설된 ‘범죄의 중대성 등’ 요소는 현행법상 구속사유로 해석할 수 없다. 이를 구속사유의 하나로 보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이나 체계성에 배치된다. 반면 입법론적 측면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구속사유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애당초 배제되어 있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범죄의 중대성’ 요소에 국한될 뿐,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장항고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이론적 타당성이나 법체계성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나, 해석론으로는 문제해결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되며, 갈등해소가능성․사법형식성 내지 절차적 정당성 및 예상효과를 고려할 때 장래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기적인 해결책을 고려한다면 영장항고제 도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영장재판 담당판사로 하여금 영장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미체포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는 것은 영장실질심사의 종국적 구현이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중요한 법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상 그 자체 논리적 모순이며,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한 방법으로 체포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가 본안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조화를 꾀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구속적부심제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석론적 문제가 중요한데, 그 하나는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시 개정법상의 다양한 보석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체포․구속적부심사 기한의 문제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절차의 신속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해결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밖에 심문기간의 체포․구속기간에의 불산입 문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제도의 문제, 불복제도의 미비 등도 관련법규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입법론적 문제에 해당한다(제4장 참조).
• 보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구속기소율 등과 관련된 제1심 공판의 진행만을 고려하면 종래보다는 불구속재판원칙이 더 잘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석방, 즉 보석제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무운용은 여전히 미흡하거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석제도 부분에서 핵심적 문제는 불구속재판원칙과 연계된 실천의 문제, 즉 보석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석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보석을 폭 넓게 허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이다. 다만, 실무가들의 대체적인 인식과는 달리, 현행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어 이것이 보석의 활성화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인식이며, 최근의 통계에 비추어 법원의 보석허가율이 예상 밖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석제외사유를 축소하는 작업은 매우 긴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구속제도운영의 경직성, 이로 인한 영장재판을 둘러싼 불필요하고도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영장보석제도 또는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구속취소 및 구속집행정지제도에 대하여는 우선 현재의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보석제도와는 달리 그 나름의 독자적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실무적으로 그에 따른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굳이 통합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운영현황과 평가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 구속제도
1) 실무상 사실상의 구속기준으로 작용해 온 ‘실형기준원칙’은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할 뿐더러 무죄추정원칙이나 구속의 본래적 목적 및 취지에도 반하므로 실무상 이를 구속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 구속사유로서의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방식의 이해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체포전치주의를 도입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도 영장주의에 의한 통제를 받게 한다면 체포사유로서의 범죄혐의의 정도를 구속사유로서의 그것에 비해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구속사유심사시 고려사항으로서 신설된 범죄의 중대성 요소는 현행법상 구속사유로 볼 수 없다. 다만, 입법론적 측면에서는 구속사유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애당초 배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범죄의 중대성 요소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를 구속사유의 하나로 새로이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4) 영장항고제의 도입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나, 해석론으로는 문제해결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갈등해소가능성(법원과 검찰 간의 대립구도 완화 및 희석), 사법형식성 내지 절차적 정당성(결정에 대한 구체적 논증제시절차의 마련) 및 예상효과(영장발부기준의 모호성 해소 및 영장재판에 대한 신뢰 제고)에 비추어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인 해결책을 지향한다면, 영장항고제 도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영장결정에 대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미체포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모순이며 또 인권보호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체포전치주의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면 이 문제 역시 좀 더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현행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법률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필요적으로 하도록 해놓고 그 심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수사편의적 발상이며 위헌의 소지도 크다는 점에서 심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구속적부심제도
1) 현행법상 피고인에게도 적부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피고인구속도 부당하게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 권리보호의 외연은 가급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때문이다.
2) 체포․구속적부 심사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을 규정한 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근거로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불필요한 효율성 지향),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인신구속기간을 결과적으로 연장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원래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법체계성 및 인권보호의 기준), 체포․구속적부심의 남용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에 정한 간이기각결정에 따라 방지할 수 있다는 점(갈등해소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3) 법원의 적부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부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법 제214조의2 제8항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기각결정에 대해 법체계적 측면에서 그 근거를 밝히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의 요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의 측면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 보석제도
1)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함으로써 보석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 제95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특별히 보석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실무가들의 대체적인 인식과는 달리, 최근의 통계를 볼 때 법원의 보석허가율이 예상 밖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다양한 보석조건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불구속재판원칙의 이념을 실현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석절차의 일부를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 보석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석권고지를 의무화하고, 보석불허결정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3) 보석조건의 이행감독을 위한 감시장치를 확충할 것이 요구된다. 개정법 하에서 다양한 보석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법 제100조 제5항을 통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자체적인 통제가능성 및 유기적 협력관계의 형성․유지라는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모든 피의자에게 원칙적으로 보석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의 문제점 및 인권보호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제도개선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불구속수사원칙에 따른 구속범위의 최소화, 절차의 신속 및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영장보석제도 또는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구속취소 및 구속집행정지제도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보석제도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현재로서 그 나름의 독자적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질상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제도들을 굳이 성급하게 통합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은 낮다고 본다.
제5부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사의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영상녹화에 대한 논의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만 초점을 맞춰 논의되었을 뿐, 영상녹화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연구는 미흡하였다. 영상녹화제도의 도입취지 적합성을 평가해 보는 측면에서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가 조서작성방식의 신문보다 친인권적인지의 여부 및 정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는 다시 실무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비교법적인 연구의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연방에 소속된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주의 경우에는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주 대법원의 권고, 주의회의 입법 혹은 수사기관의 자발적인 도입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녹화를 강제하고 있는 미국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허위자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유죄판결을 감소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기보다는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효과적인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영상녹화의 대상 피의자를 혐의범죄 또는 취약계층의 피의자 등을 의무적인 녹화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제도의 결과 혹은 효과측면의 평가로 영상녹화방식의 신문이 조서작성방식보다 더욱 친인권보장적인지의 평가를 세 가지 범주에서 진행하였다. 신문과정 중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의 감소 여부 및 정도는 다른 범주들에서 나타난 영상녹화방식의 친인권보장적 성향보다 더욱 많은 긍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영상녹화의 경우 조서작성방식의 신문에 비해 피의자들이 혐의사실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더욱 충실히 제공받고 있고 수사관들이 신문 도중에 피의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유도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관의 인권침해적 언행을 경험하는 빈도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상녹화제도 도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대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의자신문의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친인권보장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신문의 시간대에 있어서 심야조사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신문 도중의 휴식에 있어서도 영상녹화 하에서 신문을 경험한 피의자들은 더욱 적절한 휴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차적 권리의 고지에 있어서도 영상녹화의 경우가 더욱 인권보장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진술거부권에 대한 형식적인 고지에 있어서는 양 신문방식 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 피의자에게 고지되는 진술거부권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의 내용은 영상녹화하의 피의자에게 더욱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영상녹화방식의 신문이 조서작성방식 보다 더욱 인권 보장적이라고 나타났으나, 영상녹화방식과 조서작성방식 의 신문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그리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문의 실제에서는 영상녹화방식이 더욱 인권 보장적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약한 이유는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피의자들에게 제공되는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은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의 구체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긍정적인 응답이 중립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보다도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영상녹화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영상녹화방식의 신문을 기피하는 이유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다수의 응답자가 제시한 기피이유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한다면 일정부분 해소 될 수 있고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에 더욱 충실한 신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녹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관해서는 검사 다수가 영상녹화의 필요성 혹은 효용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다수의 검사들이 영상녹화제도의 도입이 수사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영상녹화를 많이 하는 집단일수록 더욱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하는 동안 언행에 더욱 신중하게 된 것이 가장 의미있는 개선사항으로 나타났는데 대다수의 응답자가 영상녹화가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반적인 긍정적인 인식에 반해 영상녹화의 실무자인 검사들이 영상녹화 자체에 대한 선호도는 조서방식에 대한 선호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녹화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많은 수의 응답자가 ‘영상녹화물의 본증 불인정’과 ‘검사의 직접 신문’을 꼽았다. 전반적으로 영상녹화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영상녹화가 진술번복방지의 효과 및 진술의 신빙성 제고 등의 이유로 효율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는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영상녹화제도의 도입으로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도 다소 가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검사의 직접신문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밝혀졌다. 검사가 직접 신문을 해야한다는 점은 업무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여 실제로 피의자 신문의 방식을 결정할 때 영상녹화방식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영상녹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녹화준비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 또한 영상녹화 활성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인권보장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검증된 영상녹화의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연구와 실무의 노력이 요구된다. 영상녹화의 의무화 가능성 및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도 더욱 깊이 있게 논의되어 영상녹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실무에서도 영상녹화에 대한 업무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수사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신문기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로 자발적인 영상녹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