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부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1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2
제2장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3
제1절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의 현황 23
1.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육의 개요 23
2. 신입자교육 25
3. 인성교육 29
4. 취업 및 창업교육 35
5. 교화방송 40
제2절 현행 수용자에 대한 법교육의 문제점 43
제3장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과 개요 47
제1절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47
1. 제1단계(3∼5월) : 사전조사 47
2. 제2단계(6∼8월) : 법교육 프로그램 작성 51
3. 제3단계(9월) : 시범실시 52
4. 제4단계(10월) : 연구보고서 작성 및 프로그램 보완 54
제2절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55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대상 55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56
가. 프로그램의 구성 56
나. 프로그램의 운용 57
제2부 출소자 법교육 지도자용 강의안 59
제1차시: 취업,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61
제2차시: 아는 만큼 누리는 근로생활 75
제3차시: 가족의 시작과 끝. 그리고 양육 85
제4차시: 미래를 위한 준비, 보험 105
제5차시: ‘잘 아시나요?’ 금전거래ㆍ보증 119
제6차시: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131
제7차시: 제대로 알고 쓰는 신용카드ㆍ내용증명 151
제8차시: 신용불량과 신용회복 163
제9차시: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 179
제10차시: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제도 197
제3부 출소자 법교육 출소자용 활동지 213
제1차시: 취업,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215
제2차시: 아는 만큼 누리는 근로생활 216
제3차시: 가족의 시작과 끝. 그리고 양육 217
제4차시: 미래를 위한 준비, 보험 222
제5차시: ‘잘 아시나요?’ 금전거래ㆍ보증 224
제6차시: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226
제7차시: 제대로 알고 쓰는 신용카드ㆍ내용증명 230
제8차시: 신용불량과 신용회복 232
제9차시: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 233
제10차시: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제도 235
참고문헌 241
Abstract 245
부록 1. 수형자의 법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설문지 247
부록 2. 수형자의 법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설문조사 결과 분석 253
부록 3. 출소예정자의 법교육 서비스에 대한 면담조사 267
1. 연구의 목적
그동안 정부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 걸쳐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해 수형자가 출소 후 정상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귀 정책의 실패는 사회안전망의 취약으로 이어져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교정시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법교육강화정책과 연계하여 사회복귀 및 재범예방의 수단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출소 예정자를 비롯한 수형자 교육이다.
정부는 1994년부터 형기종료일이 임박한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갱생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석방예정자교육(‘취업 및 창업교육’으로 명칭변경)을 실시하고 있고, 2006년부터는 「수용자인성교육 등에 관한 지침(예규 762호)」에 의거하여 수형기간 중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취업 및 창업교육은 대부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시되는데다가 강사, 교육장 기타 교육기자재의 미비로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출소 후 부딪히게 되는 법적 문제(예컨대 주민등록말소, 이혼, 양육권분쟁, 생계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에서도 주로 준법의식, 규율준수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룸으로써 수형생활 중에서 부딪히게 되는 법적 문제(예컨대 이혼, 상속, 명의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수형자 인성교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수형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전문강사의 부족,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시설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부재를 그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과제는 이러한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정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법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절차
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사전조사,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시범실시의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었다.
(1) 1단계 : 사전조사 우선 1단계로 출소 예정자를 비롯한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수형자 교육에 관한 규정조사, 법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및 수형자의 상담, 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 일선 교정시설의 교정공무원, 외부강사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2) 2단계 : 법교육 프로그램 제작 연구진은 이와 같은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0차시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0차시는 일선 교정기관에서 인성교육이나 취업 및 창업교육이 1주일(5일)간 실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매일 2-3시간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예정한 것이다.
(3) 3단계 : 법교육 프로그램 시범실시 본 연구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범실시를 하였다. 시범실시는 일선교도소의 협조를 받아서 2009년 9월 9일과 30일,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4) 제4단계 : 연구보고서 작성 및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마친 후 본 연구진은 시범강연의 결과와 수형자들의 반응,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 프로그램의 개요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첫째, 본 프로그램은 그동안 법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형자들에 대하여 수형생활 중 또는 출소 후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그동안 수형자들이 법교육을 준법교육으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2) 프로그램의 대상
본 프로그램은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본 프로그램의 주된 교육대상은 출소를 앞둔 수형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출소를 앞둔 몇 달 전 또는 몇 주 전의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궁극적으로 출소시점을 향해서 수형기간 중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이야말로 원활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90분 단위의 10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에는 도입부로 자기소개, 서약서 작성, 법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본 프로그램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 및 ‘취업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도입부의 차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전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앞부분에 두어 전체내용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0차시에는 수형생활의 마지막이자 사회복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출소를 전후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로서 말소된 주민등록 회복, 자격증 취득, 운전면허증 재취득, 사회복귀 지원기관 및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수형자들의 사회복귀 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하도록 하였다.
4.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개요를, 제2장에서는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그리고 제3장에서는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과 개요를 기술하고 있다.
제2부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지도자용 강의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은 각 차시별 90분 단위로 10개 차시 강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시는 전체 활동의 요약, 도입, 전개 및 정리의 순서로 구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