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6
제2장 재산형제도의 체계에 관한 고찰 19
제1절 재산형제도의 일반적 고찰 19
1. 벌금형 20
2. 몰수형 21
3. 추징 22
4. 과료 23
제2절 재산형의 통계적 현황 및 특성 23
1. 범죄추세와 제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현황 23
2. 제1심 재산형 선고인원과 약식명령 사건 현황 24
3. 사회봉사․수강명령 현황 25
제3절 법정방식의 일반적 고찰 26
1. 벌금형 26
2. 몰수형 53
3. 추징 60
4. 과료 66
제4절 재산형 집행방식의 일반적 고찰 72
1. 재산형 집행의 근거법률 72
2. 재산형 징수절차 73
제3장 재산형제도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5
제1절 재산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5
1. 벌금형 85
2. 몰수 98
3. 추징 105
4. 과료 109
5. 기타 111
제2절 법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2
1. 벌금형 112
2. 몰수형 118
3. 추징형 119
4. 과료형 121
제3절 집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2
1. 재산형 집행 절차의 문제점 122
2. 외국 재산형 집행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134
3. 개선방안 148
제4장 정책활용도 제고와 형사법 개정방안 155
제1절 정책활용도 제고방안 155
1. 벌금형 집행의 다양성방안과 대체성 모색 155
2. 벌금형 집행 이전의 대체방안 160
3. 대체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대체방안 165
4. 재산형 집행 전담기구의 설치방안모색 171
5. 형법적용시에 비해 처벌이 완화되는 경우 형사특별법의 삭제 173
6. 이욕범죄에 있어서 벌금액 인상과 병과의 필요성 174
제2절 상호환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방안 176
1. 선택형관계의 자유형과 벌금형간의 경중기준 및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할 수 있는 기준 모색 176
2. 자유박탈과 벌금형간의 상호환산 기준 179
3. 미납된 벌금액수와 노역장유치기간의 상호환산 기준 182
제3절 형법전 개정방안 184
1. 분납, 연납의 형법전 편입 184
2. 사회봉사제도의 형법전 편입 187
3. 노역장유치제도의 형법전 개정 189
4. 일수기준에 대한 형법각칙상의 도입여부 190
5. 재산형 관련 개정안 194
참고문헌 199
Abstract 205
부록 207
서 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함께 최근 재산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형벌체계도 자유형에서 재산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형법개정과 형사특별법의 개정작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재산형제도, 즉 일수벌금제의 도입문제, 벌금형의 확대, 과료의 폐지,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형법전내에 편입 내지는 개정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며, 재산형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내지는 형사특별법을 개정 내지는 편입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방대한 재산형제도의 체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형법과 형샅특별법상의 법정방식을 비교․분석하여,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과 재산형집행에 있어서 엄정한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현행 형사법상 제재 상호간의 규정방식에 대한 비교분석, 즉 법률상 하한과 상한의 관계, 형법과 형사특별법과의 관계, 병과형과 선택형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기존의 형사제재 형태와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형사제재 유형에 관한 검토를 재산형제도의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형법전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 논문의 체계는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도출하였고, 제2장에서는 재산형제도의 일반적인 체계, 법정방식, 집행방식 등 개념과 특성을 함께 탐구하였고, 제3장에서는 재산형제도의 관련 특별법과 형법의 체계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재산형제도의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정책활용도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형법전 개정 및 입법방향을 모색하였다.
Ⅱ. 재산형제도의 체계에 관한 고찰
가. 재산형제도의 일반적 고찰
재산형은 범죄자를 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부과하는 형사제재로 자유형과는 달리 시설내 구금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내 제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형법 제41조의 재산형은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나. 재산형의 통계적 현황 및 특성
재산형의 통계적 현황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범죄추세와 제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현황과 제1심 재산형 선고인원과 약식명령 사건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8년도 범죄의 발생 및 검거상황을 보면 발생건수 2,189,452건, 검거건수 1,914,469건, 검거율 87.4%, 검거인원 2,322,822명으로, 형법범의 경우는 897,536건, 특별법범은 1,291,916건으로 2004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범은 총 151,957건 중에 재산형은 약 55,806건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이 13,398건, 교통사거처리특례법이 4,733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92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5,058건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자유형보다도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봉사․수강명령 현황을 보면, 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의 경우, 2007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인원이 42,190명으로 2006년 35,886명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수강명령도 2007년 16,293명으로 2006년도 13,783명 보다 증가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의 보호처분은 전년도 대비 2%, 집행유예 처분대상자는 20.2% 증가하였다. 수강명령의 경우 전년도 대비 보호처분은 1.6%증가하였고 집행유예처분 대상자는 26.6% 증가하였다.
다. 법정방식의 일반적 고찰
형법상 벌금형의 법정방식은 종류별 규정형식으로는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방식, 자유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방식, 단독벌금형, 재산형과 자격정지 병과형의 규정, 자유형과 명예형․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특징적으로 분석하였다. 가령,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특징별로 보면 우선 크게는 보호법익과 목적범인 경우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조문형식상 특징적인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과실’, ‘위계’, ‘다중’, ‘상습’, ‘재물과 재산’의 포함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에 벌금형의 형기규정형식을 분석해 보았고 형사특별법상 벌금형의 법정방식도 같은 방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형법과 형사특볍상의 법정방식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토대로 법정방식을 비교하였다.
몰수의 경우도 형법상 몰수형의 법정방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몰수형의 형기 규정형식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몰수형에서는 형기에 따라서 몰수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형사특별법상의 몰수의 규정방식도 종류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다음 형기 규정형식을 검토하였다. 형사특별법상의 몰수형에서는 형기에 따라서 몰수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형법과 형사특별법간의 법정방식을 비교하였다.
추징의 경우도 형법상 종류별로 규정형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형기규정형식도 비교․분석하였다. 몰수규정과 추징규정은 형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몰수․추징규정을 가지고 있는 조문들을 검토하여 어느 경우에 몰수․추징을 규정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추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사특별법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형법과 형사특별법간의 법정방식을 비교하였다.
과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과료의 경우 자유형 또는 벌금액의 비료를 통하여 형기규정방식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라. 재산형 집행방식의 일반적 고찰
재산형 집행방식의 일반적 고찰을 하기 위하여 재산형 집행의 근거법률인 형법, 형사소송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의 내용을 살펴보고, 재산형 집행절차와 관련된 사건기록과 재산서의 인수, 벌과금등 조정, 가납, 벌과금 등의 시효, 집행자, 집행시기, 집행절차, 강제집행, 수납, 노역장 유치 집행, 벌과금 등의 촉탁, 재산형등집행불능의 결정 등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Ⅲ. 재산형제도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재산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벌금형의 문제점으로는 총액벌금제하 자유형과 벌금형간의 환산기준의 결여, 총액벌금제하 벌금형의 미납과 환형처분의 환산기준 결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도입의 문제, 행정제재로의 성격, 자유형과 벌금형의 병과문제, 배수벌금제도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를 외국의 법제도와 비교하였는데,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을 비교한 다음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몰수의 문제점으로는 법률체계, 범죄수익박탈, 몰수규정의 해석 등이 있는데, 이를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추징의 문제점으로는 추징금 집행률의 저조,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는데, 이 역시 외국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과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 법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벌금형 법정방식의 문제점으로는 벌금형 부과범위, 구성요건간의 비교, 배수벌금제, 병과형의 기준, 과잉형벌화,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간의 불균형 심화 등이 문제되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자유형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자유형과 벌금형간에 균형을 찾을 수 없고, 유사한 특성이 있는 범죄간에도 벌금액의 통일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벌금액의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확정벌금액의 형태는 자유형과의 균형성이 어긋나 있었고, 벌금의 하한과 상한을 동시에 규정하는 방식은 자유형의 기간과 벌금형 액수간에 특정적인 기준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 어떠한 기준으로 하한과 상한을 정할 것인지 애매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독일 등 외국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몰수형 법정방식의 문제점으로는 부가형인 몰수형을 독자적인 처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추징과 과료의 경우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다. 집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산형 집행 절차의 문제점으로는 재산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의 주체인 검찰의 책임을 거론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형집행(징수)에 관한 형행 규범들은 나름대로 재산형등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규율하고 있지만, 현재의 재산형집행실무는 여러 방면에서 집행의 효율성을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개개의 형사절차단계마다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수사절차와 재판절차, 그리고 형집행 절차로 구분하고 이외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재산형 집행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형법전 정비를 통한 재산형집행의 제고방안으로는 일수벌금제의 도입, 노역장유치제도의 개선, 범죄인의 자력조사를 제시하였고, 형사절차법 정비를 통한 재산형집행의 제고방안으로는 기소전 집행보전제도, 몰수․추징과 금융거래내용조회제도, 민사집행법 준용, 지명수배제도의 활용의 존치여부를 제시하였다.
Ⅳ. 정책활용도 제고와 형사법 개정방안
가. 정책활용도 제고방안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벌금형 집행의 다양성 방안과 대체성 모색과 관련하여서는 벌금형 집행의 다양성 방안을 모색하였고, 벌금형의 범죄수익 박탈 기능을 제거하고, 벌금형 집행의 대체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벌금형 집행 이전의 대체방안으로는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재산형에 있어서 집행유예의 도입여부와 판결전조사제도와 기소유예의 도입여부 등에 대해서 다루었고, 아울러 치료명령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대체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대체방안으로는 먼저 대체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선고방식 및 노역장유치 1일 상응시간, 사회봉사명령의 대체방안, 재산형 집행 전담기구의 필요성, 형법적용시에 비해 처벌이 완화되는 경우에 형사특별법의 삭제의 필요성, 이욕범죄에 있어서 벌금액 인상과 병과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책적 제고와 함께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상호환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방안
앞에서 법정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문제되었던 것이 선택형 관계의 자유형과 벌금형간의 경중기준 및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할 수 있는 기준과 자유박탈과 벌금형간의 상호환산 기준이었다. 이를 형법과 형사특별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납된 벌금액수와 노역장유치기간의 상호환산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형법전 개정방안 모색
재산형제도의 정비방안을 연구한 결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를 검토하였는데, 분납․연납과 사회봉사제도의 형법전 편입, 노역장유치제도의 형법전 개정의 필요성, 일수벌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수기준에 대한 형법각칙상의 도입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재산형 관련 개정안 제시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산형 집행 관련법률 개정방안을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형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 및 관련 특별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