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1
제1절 문제제기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전개 23
가. 연구의 목적 23
나. 연구의 전개 23
제2장 연구방법 25
제1절 전반적인 연구방법 25
제2절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자 25
가. 조사방법 25
나. 조사지 선정 27
다. 조사전략 및 표본 수집 28
1)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전략 28
2) 인신매매 종사자(업주, 지배인,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전략 30
3) 표본 수집 30
라. 연구 결과의 분석방법 30
제3절 면접조사의 내용 31
가. 인구사회학적 변수 31
나. 미국 입국 및 취업과정 31
다. 미국의 직장생활 32
라. 일상생활 32
마. 범죄피해 유무와 조치 32
바. 기타 32
제3장 인신매매의 정의 및 이론 33
제1절 인신매매의 정의와 문제점 33
가. 유엔의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33
1) 배경 및 목적 34
2) 인신매매의 정의 34
3) 인신매매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 35
4) 기타 인신매매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 35
나. 미국의 인신매매 정의 36
1) 미 연방정부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36
2) 미국 뉴욕 주의 인신매매 금지법 37
3) 미국 뉴저지 주의 인신매매 관련법 37
4) 미국 코네티컷 주의 인신매매 방지법 37
5)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인신매매 방지법 38
6) 한국의 인신매매 정의 38
7) 인신매매의 정의의 공통분모 39
다. 유엔의 인신매매 정의의 문제점 40
제2절 이론적 논의 41
가. 원인론적 논의 41
나. 과정적 논의: 인신매매와 이주자 밀입국(smuggling; 이하 밀입국) 43
다. 결과적 논의: 범죄의 전이(crime displacement) 45
제4장 인신매매의 국제적 현황 및 미국의 인신매매 실태 47
제1절 인신매매의 국제적 현황 47
가. 인신매매 범의 특성 48
나. 인신매매 피해자의 특성 49
다. 인신매매 착취의 유형 49
제2절 미국 인신매매 현황 50
가. 미국의 인신매매 50
나. 미국 정부의 한국 인신매매 현황에 대한 의회보고 51
제3절 미국 내의 한국인 인신매매 현황 54
가. 작전명 “Guilded Cage”(Operation Guilded Cage) 55
나. 작전명 “Cold Comfort”(Operation Cold Comfort) 56
다. 주요 신문기사 58
1) 미주 중앙일보-워싱턴(2006년 8월 17일) 58
2) 미주 중앙일보(2006년 6월 21일) 59
3) 경향신문(2008년 5월 2일) 60
4) 미주 중앙일보(2009년 9월 28일) 61
제4절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규 및 특성 62
가. 미연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62
나. 미연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2003년의 개정안 주요 내용 69
다. 미연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2005년의 개정안 주요 내용 69
1) 105조(인신매매에 대항하고 감시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69
2) 108조(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69
라. 미국 뉴욕 주의 인신매매 금지법 71
마. 미국 뉴저지 주의 인신매매 관련법 72
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인신매매 방지법 73
사. 미국 인신매매 관련법규의 제재효과 73
제5장 미국 내 한인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의 조사연구 결과 75
제1절 면접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5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76
1) 연령 77
2) 국적 및 여권사증 78
3) 교육 78
4) 결혼 79
5) 종교 79
나. 입국 전/후 경험 79
1) 입국 전 직업 79
2) 입국 전 소득 및 사회적 지위 80
3) 입국 비용 81
4) 입국 비용 마련 81
5) 입국 준비 81
6) 입국 후 소득 82
7) 입국 수단 및 사유 82
제2절 인신매매 조직과 특성 83
가. 구조적 특성 83
나. 규모와 네트워크 84
다. 중간책/운송책의 역할과 규모 85
라. 성매매 업체의 규모 및 업주와 지배인의 역할 86
마. 불법 환전업자의 역할 87
제3절 인신매매와 밀입국 과정 88
가. 모집 89
나. 인신매매 및 밀입국 루트 92
다. 입국 후 정착 93
제4절 인신매매 여성 및 단순 성매매 여성의 직장생활 94
가. 직업관련 94
나. 근로 환경 및 만족도 94
다. 언어의 능숙도 95
제5절 범죄의 전이(Crime Displacement) 95
가. 이론적 가정 95
나. 조사결과 97
1) 전이의 추세 97
2) 방법적 전이의 유형 98
3) 국제적 공간 전이 99
4) 정책적 관점에서 본 범죄 전이에 대한 설명 100
제6장 결론 및 대책 103
제1절 연구결과의 특성요약 103
가. 국제 인신매매 피해여성 및 조직의 특성 103
1) 자발성 103
2) 마약, 도박, 쇼핑 104
3) 조선족의 진출 105
4) 인신매매 조직의 특성 106
나. 인신매매 정의의 재규정 필요성 107
다. 범죄의 전이(displacement) 효과 108
제2절 정책적 제안 110
가. 입법적 측면 110
나. 실천적 측면 112
1) 인신매매 범에 대한 수사 112
2) 인신매매의 기본 원칙(Principles of prevention) 115
3) 피해자 보호(protection of trafficking victims) 115
제3절 맺는 말 116
참고문헌 119
Abstract 125
부록: 미국 거주 한인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설문지 133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후진국에서는 인신매매의 원인으로 생활의 어려움, 실업의 증가, 교육기회의 박탈, 정치적 불안정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제인신매매의 경우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국제인신매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한국인이 인신매매와 관련되어 체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기본 목적은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인 한국이 왜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의 원천국가(country of origin)로 자주 거론되는 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연구의 실질적인 목적은 1) 인신매매의 실태와 현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2)인신매매를 이해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며, 3) 국제인신매매를 계속 지속시키게 되는 문제점을 확인함으로써 정책적 함축의미를 밝혀내는 것이다.
제2장 연구방법
제1절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자
이 연구조사는 2009년 5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시와 애틀랜틱 시에서 한국에서 온 성매매 종사자와 업소 주인 및 지배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대면조사, 중간모집책이며 운송책인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면담, 성매매 업소에서의 참여관찰, 신문광고를 통해 모집한 대상자의 면접,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인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법원 사건 기록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대상은 업주와 지배인 집단, 단순 성매매 집단, 인신매매 피해자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총23명의 대상자가 면접 및 면담에 참여했다.
제2절 면접내용
설문지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어떤 준비과정을 거쳤고, 어떤 경로를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또한 입국 후에는 어떤 직종에 취업하고 있으며 직장생활의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제3장 인신매매의 정의 및 이론
제1절 인신매매의 정의와 문제점
유엔에 의하면,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recruitment), 자동차로 운송하거나(transport), 사람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거나(transfer), 은신처를 제공하거나(harboring), 사람을 인수(receipt of persons)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협(threat)이나 강제력(force), 혹은 기타 형태의 강박(coercion), 납치(abduction), 사기(fraud), 기만(deception), 권력의 남용(abuse of power)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궁박한 처지(position of vulnerability)를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제(control) 하기 위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보수나 혜택(benefits)을 주고받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유엔의 정의를 참조하여 만들어진 미국 연방법의 인신매매 정의는 유엔의 정의에 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유형 인신매매’ 및 ‘비자발적 노역’ 등이 규정되어 있다. 미 동부의 여러 주들은 연방법에 근거해 주법을 제정하여 각 주의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뉴저지 주는 처벌을 강화하고 매사추세츠 주는 상업적 성행위(매춘행위)도 인신매매가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신매매의 정의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공통 요소로는 1) 폭력, 사기, 강압의 사용, 2) 이동의 자유의 제한, 3) 착취를 들 수 있다.
유엔의 인신매매 정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착취라는 정의다. 3항 (a)조 에는 “매춘행위에 대한 착취”, 혹은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착취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다. 둘째, 3항 (b)조에 나오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 조항에 대한 논쟁이다. 상당수의 인신매매의 경우, 의도된 착취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신매매 피해자는 처음부터 계약에 대한 동의(initial consent)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인신매매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가 분명치 않다.
제2절 이론적 논의
이론에 대한 논의는 원인론적 분석, 과정적 논의, 행위의 결과 분석 등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국에서의 실업으로 인해 직장을 가질 수 없거나, 혹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떠나 보다 나은 경제적 생활을 하기 위해 국제 이주를 실행하게 된다. 또는 이주자들은 새로운 교육기회를 얻거나 국제결혼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이주를 하기도 한다. 이주자들은 이주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이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이익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이주하게 된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이주(여기서는 인신매매)를 통해 충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 국제이주를 선택하기도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신이 인신매매를 당하더라도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면 과감히 인신매매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신매매는 그 원인도 중요하지만 인신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과정적 논의에서 대두되는 이슈는 국제인신매매와 밀입국의 혼용이다. 국제인신매매와 밀입국의 정의에는 몇 가지 명확한 차이가 있다(AIC, 2008). 첫째, 공간의 합법성에 대한 문제이다. 국경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보면, 인신매매(trafficking)는 반드시 불법적인 월경(越境)이 따르지 않으며 국내라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국제인신매매의 경우는 국제적인 예외가 있으나 인신매매 그 자체는 반드시 국제적인 필요가 없다. 반면에 밀입국(smuggling)은 항상 불법적인 월경(越境)이 따른다. 둘째, 행위의 주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인신매매의 희생자는 자신들은 상품으로써 인신매매라는 행위의 객체인 반면에, 밀입국자는 행위의 주체로써 일종의 고객이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논의로 범죄의 전이(crime displacement)문제가 있다. 범죄의 전이(crime displacement)의 기본 개념에 의하면, 한 지역의 범죄를 적발․처벌을 하면 이들 범죄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는 줄지 않고 범죄 피해자만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사법당국의 성매매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상당수의 성매매 산업 종사자들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미국에서의 성매매를 통한 인신매매가 성행하게 되었다. 어떤 정책의 결과가 범죄의 감소대신에 범죄의 전이를 일으킨다.
제4장 인신매매의 국제적 현황 및 미국의 인신매매 실태
제1절 인신매매의 국제적 현황 및 특징
유엔의 정기보고서(UNODC, 2009b)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세계 111개국으로부터 보고된 인신매매 피해자는 14,909명이다.
유엔에서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UNODC, 2009b). 첫째, 유엔 회원국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유죄판결은 늘어나고 있으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회원국은 약 40% 정도만이 인신매매의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인신매매 범죄로 기소 및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련 법령으로 처벌하고 있다. 둘째, 인신매매 범죄에는 여성이 피해자로 혹은 가해자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 인신매매 범들이 인신매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인신매매는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피해자와 같은 국가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인신매매의 79%가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이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79%는 여성이며 이중 13%는 미성년자이다.
제2절 미국 인신매매 현황
미국의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인신매매 보고시스템(HTRS: Human Trafficking Report System)에 의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 사이 1,229건의 인신매매 용의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83%는 성적 착취, 12%는 노동착취, 5%는 기타 인신매매였다.
제3절 미국 내 한인 인신매매 현황
2002년부터 시작된 미국 사법기관의 한인 성매매 산업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은 미국의 한인 사회는 물론 한국에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2002년 FBI는 샌프란시스코에서 92명의 한국여성을 속칭 “호스테스 바”에서 체포한 것을 시황작으로, 2005년에는 댈러스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매춘업소를 기습하여 42명의 한인 여성 및 업소 주인을 검거하고, 같은 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04명의 한국여성이, LA에서는 46명의 한국 여성이 매춘으로 구속되었다. 이런 특별단속은 계속되어 2006년에는 뉴욕 주 등 동북부 지역 7개 주에서 매춘조직 및 인신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100여 명이 연방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2007년 4월에는 텍사스 주 댈러스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매춘행위를 한 업주와 종업원 등 27명이 매춘과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되었다. 2007년 7월에는 덴버에서 스파업소 업주과 지배인이 인신매매 혐의로 구속되었다.
제4절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규 및 특성
미국의 인신매매 법규는 유엔의 정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미 연방법을 중심으로 각 주는 인신매매 주법을 제정하였다.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유사하나 주에 따라서 인신매매 정의를 “상업적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는 등 포괄적인 정의를 규정하였고, 처벌은 10년에서 25년 사이로 중형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2,000달러 내외로 병과하나, 뉴저지 주는 2십만 달러의 벌금을 병과하기도 한다.
제5장 미국 내 한인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의 조사연구 결과
제1절 면접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주인이나 지배인이 4명, 단순 성매매 여성이 12명, 인신매매 피해여성이 6명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평균 연령(37.8세)은 일반 성매매 여성의 평균 연령(39.4세)보다 적었으나, 20대의 성매매 여성이 많은 한국보다는 월등히 높은 평균연령을 보이고 있다. 학력은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경우에 83.3%가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66.7%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일반 성매매 여성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중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54.5%이며, 중국계 한국인은 27.2%, 미국 영주권자는 13.6%, 미국 시민권자는 4.5%로 나타났다. 비자유형과 관련하여 단순 성매매 여성은 8명(66.7%)이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으며 4명(33.3%)은 밀입국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경우는 3명(50.0%)은 관광비자로 나머지 3명은 밀입국하였다. 이들 여성 전원은 현재 불법적인 신분(불법 체류)을 가지고 있다.
결혼을 했거나 이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절반은 위장결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이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하기도 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인과 위장결혼을 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미국인과 위장결혼을 하기도 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여성은 고학력에 한국에서의 직업이 성매매 산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한국에서의 월 평균소득은 405만원이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나 위치도 중간층(7점 만점 중 3.7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평균 9,600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최소 비용은 1,000 달러에서 최고 비용은 40,000달러로 나타났다. 업주나 지배인은 미국 입국비용으로 비행기 값 1,000달러 정도만을 지출하여, 세 집단 중에서 가장 적게 비용을 지출하였다. 단순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평균 9,150달러를 지불하였으며, 적게는 1,000달러에서 많게는 4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여성은 평균 12,600달러의 비용을 지출하여,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45.5%(10명)은 전혀 혹은 거의 알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여성 6명 중 5명은 미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생활관습, 임금수준, 업소의 숙박시설이나 식사, 단속이나 적발을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 들어와서 현재 일하는 성매매 업소에서의 월 평균 수입은 단순 성매매 여성이나 인신매매 피해여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월 평균 10,400달러를 버는 반면에 후자는 10,333달러를 벌었다. 한 달에 가장 많이 버는 여성은 월 15,000달러로 가장 적게 버는 여성은 3,000달러를 벌었다. 2007년과 2008년 경기가 좋을 때는 한 달에 적어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벌었다고 여러 응답자가 진술하였다. 업소주인이나 지배인의 월 평균 소득은 15,800달러 나타났다.
불법환전상은 10%의 송금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1만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중간 환전상이 1,000달러를 받아 이 중 100달러를 국제송금상에게 지불하고 자신은 900달러의 수익을 챙기게 된다.
제2절 인신매매 조직과 특성
인신매매 조직은 일반 범죄조직과는 달리 아주 느슨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원의 역할은 특화되어 있다. 이들 조직은 업소주인이나 지배인, 중간책이나 운송책, 환전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운송책 혹은 중간책이 인신매매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조달시켜 주기도 하며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시켜 주기도 한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나 지배인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채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업소에서 필요한 콘돔이나 기타 업주들이 구입하기가 거북한 것들을 구입해 주는 심부름꾼 역할도 한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수입금을 한국으로 송금해 주기도 한다.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일부는 한국에서의 빚을 갚기 위해 입국비용까지도 빚을 내어 미국으로 입국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착취를 당하였다. 이런 전통적인 인신매매 유형과는 달리, 일부 피해여성은 한국에서 해 오던 성매매 직업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엔이 정의한 인신매매 유형에 속한 사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인신매매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본인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들의 장래 희망은 자신의 성매매 업소를 갖는 것이다.
제3절 인신매매와 밀입국 과정
미국에서 한국인 성매매 여성의 모집은 주로 인터넷이나 인쇄물을 통한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성매매 종사자들 사이의 구전을 통해 모집을 하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성매매 여성들의 미국에서의 취업기회는 친구나 형제․자매, 브로커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국인 성매매 산업이 전반적으로 친구나 친지에 의한 네트워크를 통해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밀입국이나 인신매매 조직을 통한 조직적인 모집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한 인신매매 피해여성 중 3명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였다. 한 여성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도착한 후 1시간을 걸어서 미국 국경까지 가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한국인 차를 타고 미국으로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여인은 항공기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후에 한 도시에서 3일을 지낸 후(실질적으로는 구금된 상태임) 밀입국 및 인신매매 조직이 준비한 RV차량의 침대 밑에 숨어서 나이아가라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였다.
제4절 인신매매 여성 및 단순 성매매 여성의 직장생활
이번 조사 대상자의 32%는 미국에 오기 전부터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경우는 50%가 한국에서 동종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루에 평균 13.5시간을 일하며 7-8명의 고객을 받는다.
제5절 범죄의 전이(Crime Displacement)
국제적인 범죄의 전이는 한 국가에서 특정범죄에 대해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대처할 때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마약밀매가 그 예이다. 유엔의 감시와 견제로 인해 미얀마에서 아편의 생산이 감소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편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볼리비아와 페루에서의 코카인 생산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에 발생하는 성적 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4년 한국정부는 매춘여성에 대해 감금과 착취를 일삼는 인신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주와 수요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을 제정하고 오랫동안 묵인해 온 홍등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였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런 법령의 강력한 처벌은 홍등가에 있는 매춘 여성을 보다 비밀스러운 장소로 옮겨가게 하고 새로운 형태의 매춘 행위를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의 신문기사를 분석한 결과, 방법적 전이와 국제적 공간전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방법의 전이 유형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형이 총 67개(16.9%)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이였다. 인터넷 전이는 홍등가의 여인들이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를 인터넷에서 시작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전이는 안마 시술소로의 전이(65개, 16.4%)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전이의 유형은 주거지역(47개, 11.9%), 휴게텔(42개, 10.6%), 룸살롱(37개, 9.4%) 등이 있다.
2004년 법 제정이후 한국여성의 성매매 및 해외 인신매매가 진행되는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42건).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국가는 일본(35건)과 호주/뉴질랜드(28건)이다. 이 외에도 동남아시아(19건), 중국(15건), 타이완(14건), 캐나다(12건) 등의 국가에서 한국여성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