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2
제2장 북한의 범죄자처리관련 법제 25
제1절 북한의 형법 25
1. 북한에서의 법의 의미 25
2. 북한형법의 주요 내용 26
가. 개요 26
나. 북한의 주요 범죄 27
1)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27
2)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0
3)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0
4)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죄 31
5) 성풍속규제, 컴퓨터범죄, 의료형법 등 31
다. 형벌 32
라. 북한 형법의 특징과 문제점 35
제2절 북한의 형사소송제도 41
1. 개요 41
2. 주요 내용 42
가. 기본원리 42
나. 증거․변호․관할 43
다. 수사․예심․기소 44
라. 제1심재판 45
마. 제2심재판 47
바. 재판에 대한 불복 48
3.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 48
제3절 북한의 형집행제도 51
1. 개요 51
2. 형벌의 판결 ․ 판정의 집행 52
가. 기본과 일반규정 52
나. 사형의 집행 52
다.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의 집행 53
라. 선거권박탈형의 집행 54
마. 재산몰수형의 집행 55
바.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의 집행 55
사. 형집행에 대한 이의제기 56
아. 사회적 교양처분의 집행 56
자. 손해보상청구 57
제3장 북한의 형사사법기관 59
제1절 법원, 검찰 59
1. 개요 59
2. 재판소 60
3. 검찰 61
4. 변호사 63
제2절 경찰 64
1. 개요 64
2. 북한경찰의 특성 65
3. 북한경찰의 임무 66
가. 수령의 옹호보위사업 66
나. 당과 국가의 보안사업 총괄 67
다. 치안질서 유지 67
라.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 67
마. 국가 주요시설물 건설 및 도로관리 68
바. 기타 68
4. 북한 경찰의 조직 69
가. 인민보안성의 중앙조직 69
나. 도 ․ 직할시 보안국 69
다. 보안서 70
라. 보안소 70
제4장 북한의 범죄실태와 범죄자 처리실태 73
제1절 북한의 범죄실태 73
1. 북한의 범죄실태 연구의 한계 73
2. 범죄의 유형 74
가. 정치범죄 74
나. 일반범죄 76
1) 생명․재산범죄 76
2) 성범죄 78
3) 문화범죄 79
4) 마약범죄 80
제2절 북한의 범죄대책 81
1. 범죄단속 포고령과 지시 81
2. 자본주의 유입 차단 83
3. 범죄단속기구 강화 83
가. 순찰대 84
나. 그루빠 84
제3절 재판실태 86
1. 재판 개요 86
2. 현지공개재판 88
3. 정치재판과 군사재판 89
4. 동지심판제도 91
제4절 범죄자 처우 실태 92
1. 개요 92
2. 교화소 93
가. 교화소의 성격 93
나. 수용시설과 처우 94
다. 의료처우 96
3. 노동단련대 96
4. 집결소 97
5. 정치범수용소(관리소) 98
가. 성립과정과 특징 98
나. 일과 99
제5장 독일 통일 후의 형사사법 통합 101
제1절 형사법의 통합 101
1. 법통합의 일반원칙 101
2. 통일조약에 의한 형사법 통합 103
가. 개관 103
나. 연방형법의 확장적용과 그 예외 103
다. 가벼운 법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 104
라. 기타(경과규정, 고소, 공소시효, 집행시효 등) 105
마. 형벌의 조정 내지 개선 106
제2절 통일형법의 적용 107
1. 문제의 제기와 용어정리 107
2. 준거법결정에 관한 논의 108
가. 형사재판권의 근거 108
나. 불법의 연계성 문제 116
3. 공소시효의 문제 120
가. 문제의 소재 120
나. 공소시효에 관한 법적 규정 120
1) 통일조약 120
2) 제1, 2차 공소시효법 121
3) 제3차 공소시효법 123
다. 공소시효와 소급금지의 원칙 123
1) 공소시효 정지의 경우 123
2) 공소시효 연장의 경우 125
라. 소결 126
제3절 사면과 복권 128
1. 사면 128
가. 개관 128
나. 사면반대론 129
다. 사면찬성론 132
라. 소결 134
2. 보상 및 복권 135
가. 개관 135
나. 복권법의 내용 137
1) 복권대상 137
2) 복권사유 및 절차 138
3) 복권의 효과 138
4)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과 관련한 복권 138
5) 평가 139
다. 제1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 139
라. 제2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 140
1) 행정복권법 141
2) 직업복권법 142
제4절 법원, 검찰의 통합과 인적 청산 145
1. 통일 이전 동독의 사법제도 개관 145
가. 사법의 기능 145
나. 사법조직 146
1) 법원과 검찰조직 146
2) 법관과 검사의 수 147
3) 국가공증소 147
4) 변호사 148
5) 법조인의 교육 148
다. 1989년 11월 혁명후의 변혁기 149
1) 사법제도의 변화의 특징 149
2) 변호사 및 국가공증인의 증가 150
3) 형사판결심사위원회의 설치 150
4) 서독의 인적 지원 150
5) 보충교육 151
2. 사법의 통합과정 151
가. 개설 151
나. 신연방주의 법원과 검찰조직의 재건 153
1) 법원조직 154
2) 검찰조직 155
3) 서독 자매주의 협조 155
다. 동독 법관 ․ 검사의 재임용 156
1) 경과 156
2) 심사기준 159
라. 구동독 판 ․ 검사 출신자에 대한 변호사 활동 금지 162
마. 사법보조관제도의 도입 164
3. 사법기관 종사자의 법왜곡행위 처벌 문제 166
가. 개관 166
나. 법왜곡의 유형 168
다. 법왜곡의 처벌실태 170
라. 법왜곡의 적용범위 172
1) 행위의 주체 172
2) 행위태양 173
3) 행위의 주관적 측면 175
4) 죄수관련 176
제5절 동서독 경찰조직의 통합 177
1. 통합전 서독과 동독의 경찰제도 177
가. 통합전 서독의 경찰제도 177
1) 서독의 경찰기구 177
2) 연방 경찰 조직 178
3) 주 경찰 조직 179
나. 통합전 동독의 경찰제도 181
1) 구 동독의 경찰법 181
2) 구 동독의 경찰조직 182
3. 동서독 경찰통합과정 183
가. 동서독 경찰조직의 통합 183
1) 통합준비단계 184
2) 경찰권(Polizeihochheit)의 귀속 185
나. 연방경찰제도의 구축 및 통합 185
1) 국경수비대의 개편 185
2) 신연방주의 「주범죄수사국」의 창설 186
3) 신연방 주경찰조직의 재건 188
다. 동독 경찰관의 인수 및 재임용 190
라. 인수된 동독경찰의 재교육 191
4. 형사사법공무원의 신분보장 192
가. 구동독 경찰관이 제기한 해임에 대한 헌법소원(BVerfGE 92, 140) 192
1) 사실관계 192
2)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193
나. 대기발령 판결(Warteschleifenurteil, BVerfGE 84, 133) 194
1) 사실관계 194
2) 헌법재판소의 결정 194
3) 대기발령 판결의 변형사례 195
다. 판․검사에 관한 결정 (BVerfGE 87, 68, 95) 195
1) 사실관계 195
2)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196
제6절 서독의 중앙기록보존소 설치배경과 활동 196
1. 중앙기록보존소의 설치배경 196
2. 중앙기록보존소의 편제 및 구성 197
3. 임무와 수집방법 198
가. 임무 198
나. 동독인권침해 정보의 수집방법 199
다. 동독인권침해 정보 기록 및 후속절차 201
4. 구동독 국가보위부 문서에 관한 법률(Stasiunterlagengesetz) 202
5. 평가와 시사점 203
제7절 반인권적 및 국가적 범죄자의 처리문제 205
1. 개 설 205
2. 국경수비대의 총격사건에 대한 처리 208
가. 개관 208
나. 통일전 서독정부의 입장 209
다. 통독 후 구체적인 사건 209
1) 제1차 동독 국경수비대 사건(Gueffroy 사건) 209
2) 제2차 동독 국경수비대 사건(Schmidt 사건) 210
라. 국경수비대 총격사건에 대한 처벌 213
3. 국가공안부 관련 범죄의 문제 214
가. 개관 214
나. 정치적 밀고 214
1) 개관 214
2) 연방대법원 판결 215
다. 전화도청사건 220
1) 개설 220
2) 연방대법원 판결 220
라. 우편물검열 및 송금횡령 사건 221
1) 개설 221
2) 준거법 결정 및 불법연속성 심사 법리 222
마. 서방이주 희망 구동독 주민에 대한 공갈 223
1) 개관 223
2) 연방대법원의 무죄판결 224
바. 구서독에 대한 간첩사건 225
1) 개설 225
2) 연방대법원의 합헌결정 227
3) 베를린주 최고법원의 위헌심판제청 228
4)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29
사. 기타 사건 232
1) 구서독 주민 납치사건 232
2) 구금시설 피수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232
3) 구서독에 대한 테러 행위자의 지원 233\
제6장 연구목적 235
제1절 통일 후의 형사법 정리 235
1. 기본방향 235
가. 원칙 235
나. 법의 탈정치화 236
다. 북한주민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 237
2. 북한 형사사법의 반법치국가적 요소의 정비 238
가. 당의 지배 원칙 배제 238
나. 계급독재실현에 복무하는 사법의 수정 239
다. 형법의 소급효금지원칙 적용 239
라. 영장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권강화 240
3. 형법의 적용시 경한 법 우선원칙 적용 241
제2절 통일 후 예상되는 불법청산 유형과 문제점 242
1.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 242
가. 법절차를 무시한 공개처형 242
1) 북한의 사형규정 242
2) 공개처형의 문제 243
나. 인권침해행위 244
2. 불법행위자의 형사처벌시 제기되는 문제점 245
가. 형법상 소급처벌의 금지문제 245
나. 구성요건 대칭성의 문제 247
다. 북한법상의 정당화사유 인정문제 249
1) 북한형법상의 정당화사유 250
2) 북한법상 개별적 정당화사유 250
라. 공소시효의 문제 251
마. 형사판결 처분의 파기ㆍ복권 252
제3절 기록보존소 설치 253
1.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 253
2. 북한인권 침해조사 및 기록보존 현황 254
가. 조사현황 254
나. 기록보존소 설립을 위한 준비 256
3. 기록보존소의 설치 ․ 운영방안 256
제7장 형사사법기관의 통합 259
제1절 법원, 검찰의 통합 259
1. 원칙 259
2. 사법통합의 단계적 과정 260
3. 법원과 검찰조직의 재건 262
4. 판결재심위원회 설치 263
5. 인적 지원의 재배치 264
가. 인력의 파견 264
나. 기존 직원에 대한 보충교육과 재임용 264
제2절 경찰의 통합 266
1. 경찰통합 원칙 266
2. 남북한 경찰의 통합 원칙 269
3. 북한지역 경찰조직체제 구축방안 270
가. 개요 270
나. 북한 인민보안성의 기능조정 방안 271
다. 인민보안성의 개편 272
4. 북한 경찰의 인적 청산과 의식 개혁 273
제3절 교정기관의 통합과 쇄신 275
1.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방향 275
2. 북한지역 교정조직의 해체와 개편작업 275
3. 북한의 교정용어 전면 수정 277
4.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개편 278
5. 교정시설 현대화와 확충 278
6. 교정공무원 직업교육과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279
제8장 맺는 말 281
참고문헌 285
Abstract 295
1990년 독일이 통일된 후 우리나라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통일에 대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상호왕래가 많았으며,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는 상당기간 통일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통일 이후의 통합과정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통일은 가까운 미래건, 먼 미래건 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 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매우 이질적 사회체제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만 통일 후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통일은 법치주의적 기초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통합을 통하여 통일이 완성될 수 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통합은 법을 통하여 완성되며,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본이 되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법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정권에 대한 불법청산과정에서도 법치국가적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의 불법성이 명약관화하더라도 법치국가 원리를 망각하여 또 다른 불법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은 고도로 제도화된 형식과 절차를 통하여 질서있게 기능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한다. 따라서 법을 지탱하는 것은 정의라는 것을 명심하고 법이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위한 구실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법치국가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급효금지원칙의 준수이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행위시법주의에 근거하는 바,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을 금지한다. 둘째, 북한 형법과 남한 형법을 비교하여 구성요건대칭성이 인정되는 범죄, 즉 양측 형법에 의하여 불법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셋째, 북한법상의 정당화사유는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나 공인된 국제규범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넷째,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학살과 같은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제외한 통일 이전까지 북한법상의 공소시효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우리 형법상의 공소시효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킬 때 법적인 통합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 예상되는 사회문제 가운데 범죄문제 등 형사사법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범죄문제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하여 혼란기를 틈탄 범죄의 증가를 막고, 범죄자의 처리문제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서로 이질적이고 대립적이던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범죄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통합과정에서 체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 부작용으로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은 기존의 사회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사회체계로의 전환과 적응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준비의 하나로 범죄문제에 대한 대처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원리에 바탕을 두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때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기적인 결합을 이끌어 내고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형사사법분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