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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 작성일2010.04.16
  • 조회수1,003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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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신의기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신의기 외 2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9-12 등록일 2010.04.16
페이지 0 분류기호 09-10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2
제2장 북한의 범죄자처리관련 법제 25
제1절 북한의 형법 25
1. 북한에서의 법의 의미 25
2. 북한형법의 주요 내용 26
가. 개요 26
나. 북한의 주요 범죄 27
1)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27
2)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0
3)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0
4)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죄 31
5) 성풍속규제, 컴퓨터범죄, 의료형법 등 31
다. 형벌 32
라. 북한 형법의 특징과 문제점 35
제2절 북한의 형사소송제도 41
1. 개요 41
2. 주요 내용 42
가. 기본원리 42
나. 증거․변호․관할 43
다. 수사․예심․기소 44
라. 제1심재판 45
마. 제2심재판 47
바. 재판에 대한 불복 48
3.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 48
제3절 북한의 형집행제도 51
1. 개요 51
2. 형벌의 판결 ․ 판정의 집행 52
가. 기본과 일반규정 52
나. 사형의 집행 52
다.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의 집행 53
라. 선거권박탈형의 집행 54
마. 재산몰수형의 집행 55
바.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의 집행 55
사. 형집행에 대한 이의제기 56
아. 사회적 교양처분의 집행 56
자. 손해보상청구 57
제3장 북한의 형사사법기관 59
제1절 법원, 검찰 59
1. 개요 59
2. 재판소 60
3. 검찰 61
4. 변호사 63
제2절 경찰 64
1. 개요 64
2. 북한경찰의 특성 65
3. 북한경찰의 임무 66
가. 수령의 옹호보위사업 66
나. 당과 국가의 보안사업 총괄 67
다. 치안질서 유지 67
라.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 67
마. 국가 주요시설물 건설 및 도로관리 68
바. 기타 68
4. 북한 경찰의 조직 69
가. 인민보안성의 중앙조직 69
나. 도 ․ 직할시 보안국 69
다. 보안서 70
라. 보안소 70
제4장 북한의 범죄실태와 범죄자 처리실태 73
제1절 북한의 범죄실태 73
1. 북한의 범죄실태 연구의 한계 73
2. 범죄의 유형 74
가. 정치범죄 74
나. 일반범죄 76
1) 생명․재산범죄 76
2) 성범죄 78
3) 문화범죄 79
4) 마약범죄 80
제2절 북한의 범죄대책 81
1. 범죄단속 포고령과 지시 81
2. 자본주의 유입 차단 83
3. 범죄단속기구 강화 83
가. 순찰대 84
나. 그루빠 84
제3절 재판실태 86
1. 재판 개요 86
2. 현지공개재판 88
3. 정치재판과 군사재판 89
4. 동지심판제도 91
제4절 범죄자 처우 실태 92
1. 개요 92
2. 교화소 93
가. 교화소의 성격 93
나. 수용시설과 처우 94
다. 의료처우 96
3. 노동단련대 96
4. 집결소 97
5. 정치범수용소(관리소) 98
가. 성립과정과 특징 98
나. 일과 99
제5장 독일 통일 후의 형사사법 통합 101
제1절 형사법의 통합 101
1. 법통합의 일반원칙 101
2. 통일조약에 의한 형사법 통합 103
가. 개관 103
나. 연방형법의 확장적용과 그 예외 103
다. 가벼운 법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 104
라. 기타(경과규정, 고소, 공소시효, 집행시효 등) 105
마. 형벌의 조정 내지 개선 106
제2절 통일형법의 적용 107
1. 문제의 제기와 용어정리 107
2. 준거법결정에 관한 논의 108
가. 형사재판권의 근거 108
나. 불법의 연계성 문제 116
3. 공소시효의 문제 120
가. 문제의 소재 120
나. 공소시효에 관한 법적 규정 120
1) 통일조약 120
2) 제1, 2차 공소시효법 121
3) 제3차 공소시효법 123
다. 공소시효와 소급금지의 원칙 123
1) 공소시효 정지의 경우 123
2) 공소시효 연장의 경우 125
라. 소결 126
제3절 사면과 복권 128
1. 사면 128
가. 개관 128
나. 사면반대론 129
다. 사면찬성론 132
라. 소결 134
2. 보상 및 복권 135
가. 개관 135
나. 복권법의 내용 137
1) 복권대상 137
2) 복권사유 및 절차 138
3) 복권의 효과 138
4)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과 관련한 복권 138
5) 평가 139
다. 제1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 139
라. 제2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 140
1) 행정복권법 141
2) 직업복권법 142
제4절 법원, 검찰의 통합과 인적 청산 145
1. 통일 이전 동독의 사법제도 개관 145
가. 사법의 기능 145
나. 사법조직 146
1) 법원과 검찰조직 146
2) 법관과 검사의 수 147
3) 국가공증소 147
4) 변호사 148
5) 법조인의 교육 148
다. 1989년 11월 혁명후의 변혁기 149
1) 사법제도의 변화의 특징 149
2) 변호사 및 국가공증인의 증가 150
3) 형사판결심사위원회의 설치 150
4) 서독의 인적 지원 150
5) 보충교육 151
2. 사법의 통합과정 151
가. 개설 151
나. 신연방주의 법원과 검찰조직의 재건 153
1) 법원조직 154
2) 검찰조직 155
3) 서독 자매주의 협조 155
다. 동독 법관 ․ 검사의 재임용 156
1) 경과 156
2) 심사기준 159
라. 구동독 판 ․ 검사 출신자에 대한 변호사 활동 금지 162
마. 사법보조관제도의 도입 164
3. 사법기관 종사자의 법왜곡행위 처벌 문제 166
가. 개관 166
나. 법왜곡의 유형 168
다. 법왜곡의 처벌실태 170
라. 법왜곡의 적용범위 172
1) 행위의 주체 172
2) 행위태양 173
3) 행위의 주관적 측면 175
4) 죄수관련 176
제5절 동서독 경찰조직의 통합 177
1. 통합전 서독과 동독의 경찰제도 177
가. 통합전 서독의 경찰제도 177
1) 서독의 경찰기구 177
2) 연방 경찰 조직 178
3) 주 경찰 조직 179
나. 통합전 동독의 경찰제도 181
1) 구 동독의 경찰법 181
2) 구 동독의 경찰조직 182
3. 동서독 경찰통합과정 183
가. 동서독 경찰조직의 통합 183
1) 통합준비단계 184
2) 경찰권(Polizeihochheit)의 귀속 185
나. 연방경찰제도의 구축 및 통합 185
1) 국경수비대의 개편 185
2) 신연방주의 「주범죄수사국」의 창설 186
3) 신연방 주경찰조직의 재건 188
다. 동독 경찰관의 인수 및 재임용 190
라. 인수된 동독경찰의 재교육 191
4. 형사사법공무원의 신분보장 192
가. 구동독 경찰관이 제기한 해임에 대한 헌법소원(BVerfGE 92, 140) 192
1) 사실관계 192
2)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193
나. 대기발령 판결(Warteschleifenurteil, BVerfGE 84, 133) 194
1) 사실관계 194
2) 헌법재판소의 결정 194
3) 대기발령 판결의 변형사례 195
다. 판․검사에 관한 결정 (BVerfGE 87, 68, 95) 195
1) 사실관계 195
2)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196
제6절 서독의 중앙기록보존소 설치배경과 활동 196
1. 중앙기록보존소의 설치배경 196
2. 중앙기록보존소의 편제 및 구성 197
3. 임무와 수집방법 198
가. 임무 198
나. 동독인권침해 정보의 수집방법 199
다. 동독인권침해 정보 기록 및 후속절차 201
4. 구동독 국가보위부 문서에 관한 법률(Stasiunterlagengesetz) 202
5. 평가와 시사점 203
제7절 반인권적 및 국가적 범죄자의 처리문제 205
1. 개 설 205
2. 국경수비대의 총격사건에 대한 처리 208
가. 개관 208
나. 통일전 서독정부의 입장 209
다. 통독 후 구체적인 사건 209
1) 제1차 동독 국경수비대 사건(Gueffroy 사건) 209
2) 제2차 동독 국경수비대 사건(Schmidt 사건) 210
라. 국경수비대 총격사건에 대한 처벌 213
3. 국가공안부 관련 범죄의 문제 214
가. 개관 214
나. 정치적 밀고 214
1) 개관 214
2) 연방대법원 판결 215
다. 전화도청사건 220
1) 개설 220
2) 연방대법원 판결 220
라. 우편물검열 및 송금횡령 사건 221
1) 개설 221
2) 준거법 결정 및 불법연속성 심사 법리 222
마. 서방이주 희망 구동독 주민에 대한 공갈 223
1) 개관 223
2) 연방대법원의 무죄판결 224
바. 구서독에 대한 간첩사건 225
1) 개설 225
2) 연방대법원의 합헌결정 227
3) 베를린주 최고법원의 위헌심판제청 228
4)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29
사. 기타 사건 232
1) 구서독 주민 납치사건 232
2) 구금시설 피수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232
3) 구서독에 대한 테러 행위자의 지원 233\
제6장 연구목적 235
제1절 통일 후의 형사법 정리 235
1. 기본방향 235
가. 원칙 235
나. 법의 탈정치화 236
다. 북한주민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 237
2. 북한 형사사법의 반법치국가적 요소의 정비 238
가. 당의 지배 원칙 배제 238
나. 계급독재실현에 복무하는 사법의 수정 239
다. 형법의 소급효금지원칙 적용 239
라. 영장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권강화 240
3. 형법의 적용시 경한 법 우선원칙 적용 241
제2절 통일 후 예상되는 불법청산 유형과 문제점 242
1.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 242
가. 법절차를 무시한 공개처형 242
1) 북한의 사형규정 242
2) 공개처형의 문제 243
나. 인권침해행위 244
2. 불법행위자의 형사처벌시 제기되는 문제점 245
가. 형법상 소급처벌의 금지문제 245
나. 구성요건 대칭성의 문제 247
다. 북한법상의 정당화사유 인정문제 249
1) 북한형법상의 정당화사유 250
2) 북한법상 개별적 정당화사유 250
라. 공소시효의 문제 251
마. 형사판결 처분의 파기ㆍ복권 252
제3절 기록보존소 설치 253
1.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 253
2. 북한인권 침해조사 및 기록보존 현황 254
가. 조사현황 254
나. 기록보존소 설립을 위한 준비 256
3. 기록보존소의 설치 ․ 운영방안 256
제7장 형사사법기관의 통합 259
제1절 법원, 검찰의 통합 259
1. 원칙 259
2. 사법통합의 단계적 과정 260
3. 법원과 검찰조직의 재건 262
4. 판결재심위원회 설치 263
5. 인적 지원의 재배치 264
가. 인력의 파견 264
나. 기존 직원에 대한 보충교육과 재임용 264
제2절 경찰의 통합 266
1. 경찰통합 원칙 266
2. 남북한 경찰의 통합 원칙 269
3. 북한지역 경찰조직체제 구축방안 270
가. 개요 270
나. 북한 인민보안성의 기능조정 방안 271
다. 인민보안성의 개편 272
4. 북한 경찰의 인적 청산과 의식 개혁 273
제3절 교정기관의 통합과 쇄신 275
1.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방향 275
2. 북한지역 교정조직의 해체와 개편작업 275
3. 북한의 교정용어 전면 수정 277
4.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개편 278
5. 교정시설 현대화와 확충 278
6. 교정공무원 직업교육과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279
제8장 맺는 말 281

참고문헌 285

Abstract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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