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09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방법 24
제2장 저작권침해의 실태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처리 현황 27
제1절 저작권침해의 실태 27
1.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현황 27
2. 저작권법 위반사건 발생 현황 28
제2절 검찰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사건 처리현황 29
1. 저작권법 위반사건의 검거현황 및 검거단서 29
2.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검찰처분 현황 30
3.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검찰처분 결과 31
제3절 저작권법 위반사건 사법처리현황에서 나타난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특성 35
1.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연령분포의 특성 35
2.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동기 37
3. 공식통계에 나타난 저작권법 위반죄의 형사처분현황에 관한 소결 38
제4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효과에 관한 조사분석 40
1. 조사개요 40
2.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검찰처분 유형 42
3.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법원의 처분유형 45
4.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판결문 분석 52
제5절 소결 55
1. 형사적 제재의 일반예방적 위하효과의 문제 56
2.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경화의 문제 58
제3장 저작권침해의 형사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61
제1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국제적 동향 61
제2절 미국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62
1. 미국 저작권 관련 입법동향 62
2. 미국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식 64
3. 전자정보 절도법(No Electronic Theft Act) 71
4.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제한 72
5.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사법통계 76
제3절 영국의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77
1.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의 특징 77
2. 영국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식 78
3.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제한 86
제4절 독일의 저작권법상 권리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89
1. 독일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식 89
2. 형사적 권리구제방식 90
3.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제한 94
4.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사법통계현황 96
제5절 프랑스의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98
1. 프랑스 저작권법의 특징 98
2. 프랑스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의 구제수단 98
3.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제한 104
제6절 일본의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106
1. 일본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식 106
2.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방식 107
3.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제한 113
4. 저작권침해 관련 사법통계 114
제7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16
1. 저작권침해범죄 성립의 요건 116
2. 보호되는 권리 유형에 따른 형사적 제재의 수준 119
제4장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의 형사적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123
제1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필요성 123
1. 일반예방적 수단으로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벌부과의 불가피성 123
2.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형사적 제재의 확대 124
제2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현실적 한계 126
1.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의 확대에 따른 형사적 제재의 위하력 약화 126
2.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전락한 형사제재 127
3. 한미 FTA 협정에 수반되는 저작권법 개정의 과제로서 형사제재 강화 128
제3절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방식과 문제점 검토 129
1.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침해유형 130
2.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예외 135
3. 저작권침해에 대한 현행 형벌규정의 문제점 140
제5장 저작권침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형사적 제재 방식의 개선을 위한 제언 143
제1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방식의 개선 143
1. 실체법상 저작권침해범죄 성립요건의 세분 및 형사적 제재의 차등화 143
2. 절차법상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처리절차의 이분화 146
제2절 저작권침해의 억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149
1. 공정이용규정의 도입 및 형사면책범위의 재검토 149
2.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한 저작권이용 및 관리단체의 활성화 151
3.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범위확대 152
제3절 맺음말 153
참고문헌 157
Abstract 163
1. 연구목적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의 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저작물의 상업적·재산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대시키는 반면, 저작물의 무한 복제와 무한 배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무단이용으로부터 저작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법을 통한 권리보호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지속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보호의 요구가 있어 왔고, 그 요구가 현재까지 충실히 법에 반영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나 수익창출의 보호가 아니라 그러한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과학과 실용적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문화발전이라는 것이 저작권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목적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저작자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권리 간의 균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저작권법의 형사적 보호방식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서 권리침해의 규제방식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만약 적합하다면 우리의 저작권 현실에 맞는 형사적 규제방식은 무엇이며, 만약 적합하지 않다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저작권법 위반사건의 사법처리현황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2004년 12,513명, 2005년 14,838명, 2006년 18,227명, 2007년 25,027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90,979명으로 전년대비 약 3.6배 정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20세 미만의 청소년은 2004년 50명, 2005년 290명, 2006년 611명에서 2007년 2,832명, 2008년 23,470명으로 매년 최소 2배에서 최고 9배가 늘어 2008년의 경우 전체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의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범죄분석에 제시된 통계를 보면 저작권법 위반사건의 경우 검거율이 70%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검거의 단서로는 고소․고발이 전체의 95%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의 경우 2005년에는 7,505건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12,780건으로 50%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고발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년 100여건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구속송치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0.1%도 채 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불구속 송치되고 있으며, 구속 송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구속되는 경우를 보면 2005년의 경우 14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범에 대한 검찰처분결과를 보면, 정식으로 기소된 경우는 전체의 10%도 안되며, 기소되었다고 해도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은 0.1%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구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에 79%였던 불기소율이 2007년에는 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연평균 30% 가량은 ‘공소기각’으로, 3%에서 8% 가량은 ‘무죄’ 또는 ‘선고유예’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재산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내외이며 그나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실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6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저작권침해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죄가 안되거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고 있고, 형사기소되는 사건의 대부분도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정식재판에 있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즉 저작권법이 고의성 없는 저작권침해와 공적 이용에 가까운 행위까지 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로 재단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
본 연구에 있어서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저작권법 위반사건 전체를 조사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검찰청 전산자료를 통해 2005년에서부터 2008년 사이에 형이 확정된 구약식 사건과 구공판 사건의 형량을 확보하고, 구공판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확보하여 내용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사건은 전체 7,717건이며, 이 가운데 구공판 사건은 30건에 불과했다. 구공판 사건의 확정 판결문에 대한 분석은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기는 어렵지만 조사대상기간의 전수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형이 확정된 저작권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의 유형을 보면 개인인 경우가 98.2%, 법인인 경우가 1.8%로 저작권침해의 대부분이 법인에 의한 조직적 대규모침해 보다는 개인에 의한 침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유형을 보면 구약식 기소된 경우가 전체의 99.6%, 구공판 기소된 경우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법원에 의해 선고받은 형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벌금형이 94.6%,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0.2%, 선고유예가 0.5% 였으며, 공소기각된 사건이 4.6%, 무죄가 0.1%였다. 즉 기소된 사건의 약 5% 정도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구약식 기소 비율이 높은 것과 관계가 있는데, 약식재판절차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에 있어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형이 확정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선고형량을 살펴보면, 약식재판에 의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정식재판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최하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으며, 형기도 1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8년 들어서부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도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선고형량 추이를 보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약식재판을 통해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위반행위자에 대한 계고적인 의미를 부여하되, 일정 정도 이상의 불법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 비록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위하력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과 법원의 선고형량을 분석해 본 결과, 저작권법 위반죄로 형사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지나치게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형사사건으로 문제삼기 이전에 민사적 구제방식을 통해 충분히 해결가능한 사건들이 형사절차로 넘어옴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에도 이롭지 못한 구제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불법행위의 대부분은 형벌을 통한 범죄억지효과도, 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효과도 무의미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형사처벌효과의 의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해마다 강화되어 수사기관에 의한 적발건수 또는 권리자들의 고소․고발이 몇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는 매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서도 나타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