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28
제2장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31
제1절 교정과 보호의 연계에 관한 논의 31
제2절 연계현황과 문제점 33
1.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연계 현황 33
가. 출소자관리를 위한 입법의 미비 33
나. 범죄자관리를 위한 형사사법기관간의 연계 부족 35
2. 출소자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연계 현황 35
가.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중요성 35
나. 출소자 보호를 위한 국가 ․ 지역사회의 참여 미흡 36
다. 갱생보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38
3.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조직 및 운영면에서의 연계현황 42
가. 채용 ․ 연수 ․ 인사면에서의 연계 부재 42
나. 정책기획면에서의 연계 부재 43
제3장 조사결과 분석 45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45
1. 조사방법 45
2. 조사대상자의 특성 46
가. 연령별 46
나. 성별 47
다. 근무기간별 47
라. 직급별 48
마. 전공별 비율 48
제2절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연계에 관한 사항 49
1. 만기출소한 흉악범죄자,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필요성 49
2.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의 효과 50
3. 전자감독제도의 확대 실시 필요성 51
4. 강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의 중요성 51
5. 강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 52
6.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 53
7. 표준화된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필요성 54
8. 고위험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55
9. 가택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56
10.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관한 의견 57
제3절 출소자 갱생보호와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연계에 관한 사항 57
1.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57
2. 갱생보호제도가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 58
3. 갱생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의 연계 필요성 59
4. 갱생보호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체단체에서의 예산지원 필요성 59
5. 갱생보호를 위한 대기업 등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60
6. 갱생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할 필요성 61
7. 거주장소 제공에 의한 유권적 갱생보호의 필요성 61
제4절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조직 및 운영면에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2
1. 교정기관과 보호기관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의 정도 62
2.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상호 연계 강화의 필요성 63
3. 교정직공무원과 보호직공무원의 인사교류의 필요성 63
4. 채용 및 연수과정에서의 상호연계의 필요성 65
5. 교정보호청의 신설필요성 66
제5절 조사결과 요약 67
제4장 사례연구(I) : 영국의 NOMS와 범죄자 관리 71
제1절 서 언 71
제2절 범죄자관리의 행정체계 72
1. NOMS의 신설 과정 72
2. 법무부 설치와 NOMS의 법무부로의 이관 74
3. NOMS의 업무혁신과 주요사업 75
4. NOMS의 조직체계 78
5. DOM의 설치 80
6.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시설 83
가. 교정시설 83
나. 보호관찰시설 86
제3절 NOMS의 범죄자관리 89
1. 범죄자관리의 의의 89
2. 범죄자관리모델(OMM) 89
3. 범죄자의 위험성평가 90
4. 범죄자관리자(OM) 91
5. 범죄자관리팀 92
제4절 NOMS와 출소자 보호 94
1. 출소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94
2. 출소자 주거지원 95
3. 보호시설 거주명령제도 96
4. 출소자 취업지원 98
제5절 NOMS에 대한 평가 99
제6절 소결 102
제5장 사례연구(II) : 영국의 MAPPA와 다기관 협력체계 103
제1절 개요 103
제2절 MAPPA의 대상자 105
1. 등록된 성범죄자(카테고리 1) 105
2. 폭력범죄자 및 기타 성범죄자(카테고리 2) 105
3. 기타 위험한 범죄자(카테고리 3) 106
제3절 위험성 평가 107
1. 의의 107
2. 위험성 평가도구 108
가. OASys 108
나. Risk Matrix 2000(RM2000) 109
다. 그 밖의 위험성 평가도구 110
제4절 정보의 공유 110
1. ViSOR 110
2. 정보의 공유의 원칙 111
3. 정보공개의 원칙과 방법 112
제5절 위험관리 114
1. 개요 114
2. 위험관리의 단계 115
가. 1단계 116
나. 2단계 116
다. 3단계 117
제6절 MAPPA의 협력체계 119
1. MAPPA 119
가. 책임기관(RA) 119
나. 협력기관 122
다. MAPPA 조정자 123
2. SMB 123
가. 업무 123
나. 구성 124
3. RANSG 125
가. 업무 125
나. 구성 125
제7절 소 결 126
제6장 사례연구(Ⅲ): 미국의 RE-ENTRY와 교정 ․ 보호의 연계 127
제1절 Reentry 개관 127
1. Reentry의 의의 127
2. Reentry의 발전과정 128
가. 1980-1990년대의 양형정책의 변화 128
나. 수용자와 출소자 수의 증가 129
다. 지역사회내의 자원의 부족 130
3. Reentry의 종류 133
가. PRI 133
나. SVORI 134
제2절 Reentry 절차와 내용 135
1. Reentry 단계 개관 135
가. 연방 135
나. 州 136
2. Reentry 설계 137
가. 개요 137
나. Reentry의 필요성 인식 137
다. 시스템 통합과 조정 138
라. 성과측정의 고려 139
3. Reentry에서의 범죄자관리 140
가. 의의 140
나. 범죄자관리절차 140
제3절 Reentry에서 민간 및 경찰과의 협력체계 147
1. 공공과 민간의 협력 노력 147
2. 교정·보호와 경찰의 협력 150
가. 시설단계 151
나. 구조화된 Reentry 단계 152
다. 지역사회 통합 단계 153
제4절 Reentry와 교정․보호의 연계 154
1. 위험성 평가도구 및 결과물 공유 154
2. 전환전담팀에서의 협력 155
3. 지역사회내 감독전략 공동수립 156
4. 석방결정정보의 공유 157
5. Reentry에 경찰의 참여 158
제5절 소 결 159
제7장 정책적 제언 161
제1절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연계방안 161
1. 고위험범죄자의 정의 161
2. 통합적 범죄자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 163
3. 전자감독의 확대 실시 방안 165
가. 전자감독의 확대 논의 165
나. 검토 168
다. 소결 171
4.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173
5. 범죄자관리자 제도 174
6. 범죄자관리의 단계 구분과 교정․보호의 연계 174
7. 다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176
가. 필요성 176
나. 사례 177
다. 검토 178
8. 범죄자 처우프로그램 개발 181
9. 보호시설 거주명령제도의 도입 182
제2절 출소자 보호를 위한 연계방안 183
1.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체계 정비 183
가. 갱생보호의 인프라 확대 183
나. 전담부서의 설치 184
2. 출소자 주거지원 강화 184
가. 출소자 주거의 중요성 184
나. 민간갱생보호시설의 획기적 확충 185
3. 출소자 취업지원 강화 188
가. 출소자 취업문제의 중요성 188
나.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한 민간갱생보호법인의 설립 189
다. 협력고용주의 참여 확대 190
라. 사회적 기업의 설립 추진 190
제3절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조직 및 운영면에서의 연계방안 192
1. 운영면에서의 연계방안 192
가. 채용 및 연수 192
나. 인사교류 194
다. 정책기획면에서의 협력체계 구축 194
2. 교정보호청 설치 문제 195
가. 논의의 경과 195
나. 교정보호청 설치의 논거 196
다. 소 결 199
제8장 결 론 201
참고문헌 205
Abstract 213
부록 : 설문지 215
우리나라에서 형집행과 범죄자 처우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하는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이 있고, 교정과 보호의 영역은 수사-재판-형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의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범죄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방지는 형사사법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정보호의 영역에서 형사사법의 최종적인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교정보호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입법의 불비나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연계 부족, 교정보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범죄자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한 고위험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재범위험성이 높은 만기출소자,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출소자, 범죄위험성이 큰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 후 재범위험성이 매우 큰 출소자가 사실상 사회 내에 방치되고 있어 범죄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서 강력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내 우범자 관리를 맡고 있으나, 관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출소한 고위험범죄자군의 재범방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 각국에서도 고위험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형사사법기관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위험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양형단계에서부터 만기출소자에 대한 전자감독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도록 입법이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나아가 범죄예방의 책무를 가지는 경찰까지도 연계한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출소한 고위험범죄자의 관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소자 갱생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출소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관리해야 할 ‘범죄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 출소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종교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법무부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갱생보호사업을 전담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출소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선진 각국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범죄자 처우정책의 동향은 범죄자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자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출소자의 재범위험성은 주거, 취업, 가족관계, 약물남용, 정신건강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나, 범죄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출소자 주거와 취업문제 등 갱생보호의 문제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주거와 취업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범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소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출소자 갱생보호사업에 국가․지방공공단체․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를 위한 제반 처우들이 출소후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운영면에서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은 모두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상호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정직 공무원과 보호직 공무원은 채용․연수과정에서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간의 인사교류도 전무하고, 범죄자 처우를 위한 정책수립과정조차 공조기능이 없다. 그 결과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간에 연계성이 부족하고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인해, ‘교정’과 ‘보호’는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하여 영역 구분이 되어 있다는 비판조차 있으며, 범죄자 처우를 위한 연계나 공조보다는 기관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갈등현상까지 낳기도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과 보호의 ‘단절’로 인하여 ‘범죄자관리’에도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교정직 공무원은 교도소의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사회정착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범죄자들이 출소하면 교도소의 업무는 종료되고 더 이상의 사후관리는 없기 때문이다. 교정직 공무원들이 범죄자들의 출소 후의 사정을 잘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과 정신교육 등 각종 처우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보호직 공무원은 범죄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범죄자 관리를 시작하게 되므로 실효성있는 범죄자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교정과 보호의 연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운영면에서의 연계가 필요하다. 범죄자 처우를 위한 정책수립과정이나 채용이나 연수, 인사면에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을 통합한 ‘교정보호청’을 설치하는 문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