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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 작성일2010.04.16
  • 조회수806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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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정진수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정진수 외 3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9-12 등록일 2010.04.16
페이지 0 분류기호 09-03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28
제2장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31
제1절 교정과 보호의 연계에 관한 논의 31
제2절 연계현황과 문제점 33
1.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연계 현황 33
가. 출소자관리를 위한 입법의 미비 33
나. 범죄자관리를 위한 형사사법기관간의 연계 부족 35
2. 출소자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연계 현황 35
가.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중요성 35
나. 출소자 보호를 위한 국가 ․ 지역사회의 참여 미흡 36
다. 갱생보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38
3.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조직 및 운영면에서의 연계현황 42
가. 채용 ․ 연수 ․ 인사면에서의 연계 부재 42
나. 정책기획면에서의 연계 부재 43
제3장 조사결과 분석 45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45
1. 조사방법 45
2. 조사대상자의 특성 46
가. 연령별 46
나. 성별 47
다. 근무기간별 47
라. 직급별 48
마. 전공별 비율 48
제2절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연계에 관한 사항 49
1. 만기출소한 흉악범죄자,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필요성 49
2.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의 효과 50
3. 전자감독제도의 확대 실시 필요성 51
4. 강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의 중요성 51
5. 강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 52
6.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 53
7. 표준화된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필요성 54
8. 고위험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55
9. 가택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56
10.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관한 의견 57
제3절 출소자 갱생보호와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연계에 관한 사항 57
1.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57
2. 갱생보호제도가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 58
3. 갱생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의 연계 필요성 59
4. 갱생보호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체단체에서의 예산지원 필요성 59
5. 갱생보호를 위한 대기업 등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60
6. 갱생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할 필요성 61
7. 거주장소 제공에 의한 유권적 갱생보호의 필요성 61
제4절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조직 및 운영면에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2
1. 교정기관과 보호기관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의 정도 62
2.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상호 연계 강화의 필요성 63
3. 교정직공무원과 보호직공무원의 인사교류의 필요성 63
4. 채용 및 연수과정에서의 상호연계의 필요성 65
5. 교정보호청의 신설필요성 66
제5절 조사결과 요약 67
제4장 사례연구(I) : 영국의 NOMS와 범죄자 관리 71
제1절 서 언 71
제2절 범죄자관리의 행정체계 72
1. NOMS의 신설 과정 72
2. 법무부 설치와 NOMS의 법무부로의 이관 74
3. NOMS의 업무혁신과 주요사업 75
4. NOMS의 조직체계 78
5. DOM의 설치 80
6.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시설 83
가. 교정시설 83
나. 보호관찰시설 86
제3절 NOMS의 범죄자관리 89
1. 범죄자관리의 의의 89
2. 범죄자관리모델(OMM) 89
3. 범죄자의 위험성평가 90
4. 범죄자관리자(OM) 91
5. 범죄자관리팀 92
제4절 NOMS와 출소자 보호 94
1. 출소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94
2. 출소자 주거지원 95
3. 보호시설 거주명령제도 96
4. 출소자 취업지원 98
제5절 NOMS에 대한 평가 99
제6절 소결 102
제5장 사례연구(II) : 영국의 MAPPA와 다기관 협력체계 103
제1절 개요 103
제2절 MAPPA의 대상자 105
1. 등록된 성범죄자(카테고리 1) 105
2. 폭력범죄자 및 기타 성범죄자(카테고리 2) 105
3. 기타 위험한 범죄자(카테고리 3) 106
제3절 위험성 평가 107
1. 의의 107
2. 위험성 평가도구 108
가. OASys 108
나. Risk Matrix 2000(RM2000) 109
다. 그 밖의 위험성 평가도구 110
제4절 정보의 공유 110
1. ViSOR 110
2. 정보의 공유의 원칙 111
3. 정보공개의 원칙과 방법 112
제5절 위험관리 114
1. 개요 114
2. 위험관리의 단계 115
가. 1단계 116
나. 2단계 116
다. 3단계 117
제6절 MAPPA의 협력체계 119
1. MAPPA 119
가. 책임기관(RA) 119
나. 협력기관 122
다. MAPPA 조정자 123
2. SMB 123
가. 업무 123
나. 구성 124
3. RANSG 125
가. 업무 125
나. 구성 125
제7절 소 결 126
제6장 사례연구(Ⅲ): 미국의 RE-ENTRY와 교정 ․ 보호의 연계 127
제1절 Reentry 개관 127
1. Reentry의 의의 127
2. Reentry의 발전과정 128
가. 1980-1990년대의 양형정책의 변화 128
나. 수용자와 출소자 수의 증가 129
다. 지역사회내의 자원의 부족 130
3. Reentry의 종류 133
가. PRI 133
나. SVORI 134
제2절 Reentry 절차와 내용 135
1. Reentry 단계 개관 135
가. 연방 135
나. 州 136
2. Reentry 설계 137
가. 개요 137
나. Reentry의 필요성 인식 137
다. 시스템 통합과 조정 138
라. 성과측정의 고려 139
3. Reentry에서의 범죄자관리 140
가. 의의 140
나. 범죄자관리절차 140
제3절 Reentry에서 민간 및 경찰과의 협력체계 147
1. 공공과 민간의 협력 노력 147
2. 교정·보호와 경찰의 협력 150
가. 시설단계 151
나. 구조화된 Reentry 단계 152
다. 지역사회 통합 단계 153
제4절 Reentry와 교정․보호의 연계 154
1. 위험성 평가도구 및 결과물 공유 154
2. 전환전담팀에서의 협력 155
3. 지역사회내 감독전략 공동수립 156
4. 석방결정정보의 공유 157
5. Reentry에 경찰의 참여 158
제5절 소 결 159
제7장 정책적 제언 161
제1절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연계방안 161
1. 고위험범죄자의 정의 161
2. 통합적 범죄자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 163
3. 전자감독의 확대 실시 방안 165
가. 전자감독의 확대 논의 165
나. 검토 168
다. 소결 171
4.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173
5. 범죄자관리자 제도 174
6. 범죄자관리의 단계 구분과 교정․보호의 연계 174
7. 다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176
가. 필요성 176
나. 사례 177
다. 검토 178
8. 범죄자 처우프로그램 개발 181
9. 보호시설 거주명령제도의 도입 182
제2절 출소자 보호를 위한 연계방안 183
1.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체계 정비 183
가. 갱생보호의 인프라 확대 183
나. 전담부서의 설치 184
2. 출소자 주거지원 강화 184
가. 출소자 주거의 중요성 184
나. 민간갱생보호시설의 획기적 확충 185
3. 출소자 취업지원 강화 188
가. 출소자 취업문제의 중요성 188
나.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한 민간갱생보호법인의 설립 189
다. 협력고용주의 참여 확대 190
라. 사회적 기업의 설립 추진 190
제3절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조직 및 운영면에서의 연계방안 192
1. 운영면에서의 연계방안 192
가. 채용 및 연수 192
나. 인사교류 194
다. 정책기획면에서의 협력체계 구축 194
2. 교정보호청 설치 문제 195
가. 논의의 경과 195
나. 교정보호청 설치의 논거 196
다. 소 결 199
제8장 결 론 201

참고문헌 205

Abstract 213

부록 : 설문지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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