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방법 26
제2장 형사조정 모델에 관한 논의 29
제1절 화해형 모델 29
제2절 문제해결형 모델 31
제3절 기능 모델 33
제4절 균형 모델 34
제3장 형사조정 모델의 단계별 구성 39
제1절 형사조정 준비 단계 39
1. 개념 39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준비사항 39
가. 형사조정을 위한 환경 39
나. 당사자 사전 동의 및 내용 고지 40
다. 조정위원 선정 43
라. 검찰직원 및 센터직원 역할 43
3. 조정위원의 준비 사항 46
가. 조정시간 준수 46
나. 조정위원간의 인사 46
다. 사건 내용 숙지 46
라. 진행사항 협의 47
제2절 형사조정 단계 1: 개회단계 47
1. 개념 47
2. 개회단계의 기능 및 역할 48
가. 개회단계의 기능 48
나. 형사조정자의 역할 48
3. 개회단계의 중요한 구성요소 51
가. 자리배치 51
나. 인사 51
다. 소개 52
라. 형사조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54
마. 조정자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설명 55
바. 신뢰감 형성 57
사.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설명 58
아. 비밀성 보장 60
자.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 60
차. 시간적 제약의 설명(조정회의 시간) 61
카. 조정자의 기록 64
제3절 형사조정 단계 2: 사실 확인 및 쟁점 확인 단계 64
1. 개념 64
2. 의사소통(대화하기) 66
가. 의사소통에서 조정자가 지켜야 할 행동 66
나. 조정자의 전략 74
3. 사실 및 쟁점 확인하기 75
가. 개념 75
나. 가해사실 및 피해사실 인정 75
다. 협의할 수 있는 3가지 쟁점 77
라. 공통의 입장 설정 77
4. 문제점 78
가. 권력의 불공평 78
나. 비난과 공격 79
다. 과장과 일반화 79
라. 편파적 행동 80
마. 감정적 갈등의 미해결 80
바. 시간 독점과 절차 통제 84
사. 증거의 제시 84
제4절 형사조정 단계 3: 의제설정 및 교섭 단계 84
1. 의제설정 및 확인단계 84
가. 개념 84
나. 의제설정시 고려사항 85
2. 교섭 및 문제해결 단계 86
가. 개념 86
나. 협력적 교섭을 위한 기술 87
다. 조정안 구성 90
라. 개별회의(분리회의) 98
마. 교착상태 100
제5절 형사조정 단계 4: 종료 단계 102
1. 개념 102
2. 형사조정 성립 102
가. 합의서 작성 102
나. 협의내용 공지 103
3. 형사조정 불성립 103
가. 불성립 이유 고지 104
나. 추후 조정 권고 104
4. 종료단계의 중요 구성 요소 105
가. 합의사항 재확인 105
나. 추가 및 수정 105
다. 인사 105
제6절 형사조정 이후 단계 108
1. 개념 108
2. 평가 108
가. 조정의 만족도 평가 108
나. 조정자의 역량 평가 109
3. 추후 조정 109
제4장 요약 및 제언 111
참고문헌 115
Abstract 121
부록 1. 참관조사표 125
부록 2. 당사자 설문조사표 129
부록 3. 가해자-피해자 조정활동의 지침 133
부록 4. Guidelines for Victim-Sensitive Mediation and Dialogue With Offenders 147
본 연구의 목적은 형사조정 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형사조정 모델을 제시하고 형사조정과정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형 형사조정 모델의 개발과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형사사법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구현이라는 형사조정의 근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형사조정 시행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형사조정 모델은 회복적 사법이념의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관계 및 손해배상과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한 미래 관계회복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형사조정 모델은 조정의 목적에 따라 화해형 모델과 문제해결지향형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둘은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는 모델이지만 두 가지 모델이 추구하는 목적을 모두 수용하는 통합 모델이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형사조정의 목적과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계적 절차에 관한 모델에서는 형사조정회의의 진행과정에만 초점을 맞춘 기능 모델에서 더 나아가 형사조정의 진행과정을 ‘형사조정 준비활동’, ‘형사조정활동(형사조정회의)’, ‘형사조정 이후 활동’과 같이 세 가지 수준으로 확장한 균형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형 형사조정 모델을 구성하였다.
화해와 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향하는 통합형 균형 모델의 각 수준 및 단계별 구성요소와 그에 관한 경험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형사조정 모델의 정착과 시행을 위한 개선점과 보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사조정 준비 단계
형사조정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조정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조정위원 구성, 조정회의에 대한 당사자의 사전 동의절차 및 조정회의 진행 전까지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조정자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당사자 사전 동의 및 내용 고지의 경우 검찰에서 형사조정의 실행여부를 결정할 시기에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조정회의가 당사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절차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절차 혹은 법원의 절차와 유사하게 생각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킨 후에 조정회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조정자가 형사조정회의의 모든 진행 사항을 처리하기는 힘들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의 원활한 대화진행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인 기타 업무에 도움을 제공할 센터직원이나 검찰직원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센터직원이나 검찰직원이 조정회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순히 사회자나 간사의 역할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정위원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직원이나 검찰직원이 조정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자칫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당사자 스스로 합의를 강요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고 특히 검찰직원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조정위원의 준비 사항으로 조정시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고 조정회의의 성립을 위해서는 조정자가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조정위원들의 해당사건에 대한 사건내용의 사전 숙지도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들의 평가를 보면,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하나, 응답자들의 약 1/4은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사건관련 자료를 송부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건내용은 조정의 공정성과 비밀성, 신뢰성을 위해 미리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회의 당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조정자들에게 개별 고지하므로 조정자들간에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쌍방향 토론 형식으로 대화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조정성립의 필수 요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형사조정 진행사항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사전에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미리 사건을 확인한다. 또한 유사한 사건을 조정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떠한 협의방식이 효과적이었는지 등의 정보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으로 진행 순서, 진행 시간, 협의사항, 발언권 등을 조정절차 시작 전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형사조정 회의단계
가. 개회단계
개회단계는 실질적으로 조정회의가 개시되는 단계이며, 조정회의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중요한 단계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형사조정자의 역할을 보면 형사조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신뢰감을 주며 형사조정의 전반을 관여하고 합의 성립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조정회의의 대한 참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정회의에 참여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와 조정 성립율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의뢰사건의 조정위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위원장은 조정회의의 시작 및 종료를 결정하고, 조정회의의 기본 규칙을 지키도록 노력하며, 사실 확인과 의제 설정 과정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당사자들과 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확인을 해준다. 또한 조정회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과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조정위원장은 자신의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합의 사항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장의 진행을 도우며, 조정위원장이 조정회의 과정을 통제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놓치고 있는 사항이나 쟁점들을 알려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정위원장이 조정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에 맞추어 조정자들은 조정회의의 전반적인 진행을 보조해야 한다.
개회단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조정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혼돈이 없도록 정확한 자리에 배치와 각 당사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먼저 하고, 조정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 더불어 사건의 조정성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조정자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정자의 어조는 조정회의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처음 인사를 할 때부터 친근감이 엿보이도록 어조에 주의 한다.
조정위원 소개는 조정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직업 및 사회활동 영역, 전문분야, 조정경험 등을 설명한다. 이는 당사자에게 조정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신뢰감을 갖게 해주며 자신의 사건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게 되므로 조정성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조정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위원에 대한 소개 정도를 보면, 조정위원의 소개는 형식적인 의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소개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개회단계의 요소이다. 당사자들 소개는 피해자, 가해자 또는 고소인, 피고소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씨” 또는 “~선생님”으로 호칭을 해줌으로써 보다 친근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과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조정자는 조정회의를 시작할 때 형사조정이 무엇이고, 어떤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는 것이 좋다.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 및 소개는 사실 검찰에서 형사조정사건을 센터에 의뢰하기 전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회의 개회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검찰이나 센터에서 설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취지를 회상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조정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다. 조정회의에 대한 참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다.
조정자의 역할 및 임무는 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정회의에 참여한 일부 사건 당사자들은 조정위원들이 조정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욕과잉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심판자의 자세는 조정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신뢰감 형성은 개회단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개회단계에서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당사자들은 숨김없이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정회의에 참여한 당사자들 대다수가 조정위원이 신뢰할만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답하여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들과 사건 당사자들간의 신뢰관계 구축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에게 조정회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성 보장은 조정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비밀이 잘 보장되었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당사자가 조정회의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조정회의 시간은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조정회의 시간 일정에 쫓겨서 조정회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며, 또한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자와 당사자의 발언시간 배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조정회의 시간이 짧았다는 응답과 유보적인 응답이 많이 나타났는데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조정회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조정위원과 당사자의 발언시간의 비중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대체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발언시간의 비중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지만 대체로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나. 사실 확인 및 쟁점 확인 단계
사실 확인 및 쟁점 확인 단계는 문제해결에 정서적 장애가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사건 당사자의 과거 관계, 현재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과 교섭되어야 할 쟁점을 추론하여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협의사항을 추론하고 구축해 나가는 단계이다.
조정의뢰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참관조사결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의사소통은 조정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다음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① 반말을 삼간다. ② 확실하지 않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③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은 질문하지 않는다. ④ 한쪽 당사자에게 치우치는 의견은 제시하지 않는다. ⑤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⑥ 성의 없이 말하지 않는다.
의사소통에서 직접적인 언어의 사용을 주의함은 물론이고, 비언어적 부분에서도 다음 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말을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 ②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다. ③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바라본다(능동적 경청). ④ 심리적인 압박을 하지 않는다. ⑤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다.
조정자는 조정회의의 단계에 맞는 각각의 경청기법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조정회의에 참가한 사건당사자들은 조정위원들의 경청하는 태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조정자는 능동적 청취, 열린 질문, 요약, 중립적 언어 사용 등 많은 기술들을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조정회의가 성공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며 대화를 하는데 있어 조정자가 원만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 당사자들의 공통의제를 만든다. ③ 전체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접근한다. ④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한다. ⑤ 조정회의의 중요사항을 포착한다. ⑥ 세부적인 협의사항을 끌어낸다. ⑦ ‘사건의 사실관계’를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확인한다. ⑨ 상대방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사실 및 쟁점 확인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 서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조정회의 성립을 위해 당사자들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 한 가지 사실로 정리해야 하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고소장이나 형사조정 서류에 작성된 내용만으로 조정을 진행하면 당사자들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대화를 하게 되므로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요구,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각각의 입장에서 감정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자는 반드시 고소장 및 형사조정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사실인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충분히 인정해야 하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참관조사 결과를 보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부분이 더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조정자는 한쪽 당사자가 의사소통에 능하다고 해서 그 당사자에게만 발언권을 줘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조정자는 공격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확인한다.
감정적인 갈등을 관리하는 핵심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얼굴에 드러난 감정을 가라앉히도록 조절한다. ② 언어 선택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 ③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④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조정을 연기시킨다. ⑤ 당사자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 한다. ⑥ 차분해지는 기술을 연습한다. ⑦ 심리적인 간격을 만든다. ⑧ 전략상 휴식시간을 갖는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참관조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조정자로서의 능력발휘가 요구되는 대목이며,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칠 경우 갈등해소는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전적 합의에만 집착해 당사자간의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의제설정 및 교섭 단계
의제설정 및 확인단계는 교섭할 쟁점을 정리하고 그 순서를 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공통목표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문제해결에 서로가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다. 교섭단계를 빼면 조정절차에서 가장 짧지만 다른 과정만큼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조정자는 합의를 좌우하는 쟁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쟁점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의도와 욕구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의제설정방식을 조정자 중심으로 할지 당사자 중심으로 할지는 구체적인 교섭에 들어가기에 앞서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의제설정 방식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조정 진행의 전반적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를 인식하게 될 만큼 중요하다. 특히 조정자 중심의 의제설정은 조정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시간을 절약한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자칫 당사자들로 하여금 조정자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조정회의의 의제설정은 조정자 중심 또는 당사자 중심 어느 한쪽이라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별도의 의제설정단계를 거치지 않거나 사실 및 쟁점 확인 단계 또는 교섭단계와 사실상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자신들이 조정회의에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조정자 중심의 의제설정 방식이 가지는 부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섭 및 문제해결 단계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선택안을 만들도록 하고, 그 선택안을 서로 평가하도록 하며, 제안을 만들고 변경하고 거부나 수용하는 것을 돕는 단계이다. 조정자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분리대화를 하거나 조정자들만의 대화도 필요하다. 일단 협의에 대한 감정적인 갈등과 장애요소가 줄어들고, 문제의 의도가 명확해지면 조정자는 협상과 문제해결로 논쟁 당사자들을 돕고 조정회의에서 제시된 협의사항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다.
이 단계는 조정성립을 위한 조정위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단계이며,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는 교섭을 위한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공통된 기준을 확립한다. ② 당사자들과 조정자들이 자유롭게 협의사항을 제시한다. ③ 다른 교섭 항목들과 연결하거나 분리한다. ④ 두 당사자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협의를 한다. ⑤ 당사자들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여 역할을 전환해본다. ⑥ 미래의 관계를 위한 협의에 집중한다.
조정안 구성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세부 항목에 대해 공정하다고 느껴야 하며 형사조정에서 당사자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조정안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경우에 합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합의사항에 서명하게 되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협의과정에서 당사자들은 합의안 구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조정자에게 미루려는 경향이 있지만 조정안을 구성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합의사항을 도출해 내는 것이 좋다.
조정안은 조정위원보다는 당사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와 조정회의 참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조정회의의 조정안 구성은 대체로 당사자 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다소 피해자의 입장이 더 반영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정안의 실행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야 하며 두 당사자의 의견을 똑같이 반영한다고 해도 한쪽에서는 피해보상 이상을 요구한다거나 피해보상을 하는데 있어 너무 긴 시간을 잡는다면 서로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행가능성도 낮아지므로 합의사항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모든 항목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일일이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해자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조정안의 실행가능성을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에게 확인하는 정도와 조정안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지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에게 실행의지를 대부분 확인하고 다짐을 받고 있지만, 확인 정도에 비해서 실제 실행가능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센터에서 개최되는 조정회의에서는 조정을 성사시키려는 조정위원들의 의욕과잉으로 인하여 간혹 조정안 구성에 있어서 조정위원들의 강제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사항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고 당사자 모두가 이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가해자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조정자는 가해자가 서명하기 전에 세부적인 항목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정자가 당사자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는 회의를 일시 중지시키고 개별회의를 진행한다. 개별회의의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조정자는 개별회의를 통해 다른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오해로 인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접 해결해 본다는 의미를 전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별회의에서 가질 수 있는 불쾌감이나 또는 개별회의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결해야 한다. 개별회의를 통해서 조정자는 각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하여 숨겨진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당사자들이 서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모두 다 소진된 경우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교착상태가 생기게 되는데 교착상태는 당사자들이 조정을 하는 애초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새로운 제안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는 조정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조정자에 의해 생길 수도 있는데 교착상태를 분석하고 벗어날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래 이해관계로 돌아간다. ② 휴식시간을 갖는다. ③ 조정의 장애물을 탐색하기 위해 개별회의를 갖는다. ④ 사건의 정보나 해결책을 위한 외부 기준을 확립한다. ⑤ 논의 방식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한다. ⑥ 다른 당사자의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 당사자에게 인정을 구한다. ⑦ 공통요소를 확인한다. ⑧ 감정을 확인한다. ⑨ 대답하기 전에 이견을 부연 설명하도록 각 당사자들에게 요청한다. ⑩ 교섭의 절차적, 심리적, 실제적 부분을 분리시킨다. ⑪ 교착상태를 재구성한다.
라. 종료 단계
종료 단계에서는 최종 합의안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며, 추후 합의사항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조정 후에 취해야 되는 행동이나 방향을 제시해주고. 합의사항 실행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합의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해 준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 사항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자는 각 당사자들에게 합의 성공에 대한 축하와 감사 및 격려의 발언을 하고 각 당사자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정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합의서는 합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합의된 내용, 해야 할 일, 시간, 날짜, 기간, 종료날짜 등). 또한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조정자가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며, 협의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복사하여 각 당사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합의서 작성을 하게 되면 조정자 혹은 센터직원이 각 당사자들에게 합의사항에 대해 낭독하고, 당사자들이 합의사항을 꼭 이행하도록 당부하며, 합의사항에 빠진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립 이유를 고지하여 주는 것이 좋다. 여기서 조정자는 어떤 한 당사자의 탓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불쾌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조정이 불성립하게 된 이유를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고지해 준다면, 조정을 가로막은 장애 요소가 추후 해결되면 조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추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2차 조정을 갖는 경우에는 다시 일정을 잡고, 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이 다시 검찰로 회부되어 형사절차에 맞춰 사건이 진행된다는 등의 조정 후의 절차를 설명해줘야 한다. 이때 조정자는 당사자들에게 사건 진행 내용을 공지하고, 다시 한번 조정회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종료단계의 중요 구성 요소는 합의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재확인을 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내용에 대하여 추가 혹은 수정할 부분을 꼭 확인하여 합의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실행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인사는 개회단계에서 인사와는 약간 다른데, 개회 시작보다는 종료에서의 인사가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정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정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정한 모습, 조정하려는 노력 등을 마지막 이 인사에서 당사자들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합의성립으로 형사조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관계회복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조정위원들의 노력이 요청된다. 참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합의내용에 대한 고지나 상호확인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화해와 관계회복을 나타내는 당사자들간의 행동이나 발언은 비교적 적었으며, 조정위원들 역시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발언과 행동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었다. 당사자들에게 조정과정에 참여했음에 감사를 표현하고, 조정자가 먼저 악수를 권해야 한다. 악수는 당사자들과 조정자간에 하기도 하고 당사자들에게 서로 악수를 권하도록 한다. 악수를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조정절차에 참여했음에 대한 격려를 하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더욱 같이 기뻐해 준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의 당사자들 관계 회복을 위해 격려 발언을 하는 것이 좋다.
3. 형사조정 이후 단계
형사조정절차는 조정회의에서 당사자들간의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조정 이후에 조정안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하여야 비로소 조정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조정회의 이후에 조정자의 역량강화와 조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정 이후의 활동이 중요하다. 형사조정절차는 끝났지만 다른 조정사건의 조정회의 진행을 위해 마지막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평가는 조정절차 전체에 대한 평가와 조정자의 역량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조정절차가 종료된 후에 당사자들을 통한 형사조정회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들의 만족도 평가 내용에는 조정실 환경, 센터 직원의 태도, 조정자와 조정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정자의 역량 평가는 다른 조정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조정자를 선발할 수 있고 당사자들도 높은 만족감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역량 정도에 따라 형사조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어적인 기술과 당사자들의 감정적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심리적인 기술 등을 교육시켜, 조정절차에서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행여부도 조정절차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와 관계개선에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 오히려 추가 조정이 진행된다면 서로의 갈등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조정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조정회의 과정에서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차이 또는 감정적 갈등이 심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재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이전 조정회의에 참여한 조정자 중에서 최소 한명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조정자가 바뀌게 되면 다시 조정회의를 진행하는데 시간적·전략적으로 합의안 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처음 형사조정회의에 참여한 동일한 조정자가 한 명 이상 참여하여 합의안 구성에 실패한 요소를 다른 조정자에게 설명하여 조정성립 할 수 있는 공통요소를 찾아 적절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자가 모두 바뀌면 똑같은 조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고, 당사자들도 똑같은 답변과 진전이 없는 협의사항에 불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