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5
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 15
2. 국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현황과 사례 18
3. 외국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사례 24
4. 형사화해 조정실무가에게 요구되는 기술 탐색 49
5.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 52
제3장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55
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정 55
2.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57
3.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매뉴얼 111
4.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일정(안) 138
제4장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 145
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지침 145
2.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영역 147
3.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도구 14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1
1. 결 론 151
2. 정책제언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59
본 연구의 목적은 형사조정 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형사조정 모델을 제시하고 형사조정과정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형 형사조정 모델의 개발과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형사사법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구현이라는 형사조정의 근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형사조정 시행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이 주요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양성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프로그램개발팀(PDT: Program Development Team)을 구성․운영하여 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시범적용한 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조망을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문헌연구이며, 주로 국내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인터넷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둘째, 국내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국외는 뉴질래드, 캐나다, 유럽, 일본 등 4개 국가 및 지역의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다. 현장의 내용전문가와 프로그램 개발전문가, 연구진을 중심으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팀을 구성․운영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확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현장 적용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안)은 실제 조정실무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프로그램 진행상의 참고자료와 프로그램 진행용 워크시트를 개발․첨부하였다.
넷째, 최종적으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먼저, 기 개발된 프로그램(안)을 이용하여 전국 약 30명의 조정실무가(조정위원)를 대상으로 하루 일정으로 시범실시하였다. 시범실시 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3. 연구결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최종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전개과정과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팀의 협의를 통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①회복적 사법의 이해, ②형사화해 조정의 법적 기반과 절차, ③조정과정 훈련, ④조정자 기술과 역량강화, ⑤조정실무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구체적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회복적 사법의 이해 부분은 사법의 새로운 변화, 회복적 사법의 대상, 회복적 사법의 실천, 회복적 사법의 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② 형사화해 조정의 법적 기반과 절차에서는 형사화해 조정 관련법의 이해, 형사화해 조정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③ 조정과정 훈련에서는 갈등해결의 개념과 이해, 조정에 대한 이해, 조정과정과 절차, 조정실습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④ 조정자 기술과 역량강화에서는 조정자의 자세, 조정자의 기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조정자의 기술은 정보수집 및 분석, 의사소통기술, 태도와 행동을 다루는 기술, 대안탐색 기술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⑤ 조정실무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프로그램화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절차, 각종 양식 작성과 이해,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이 해당된다.
셋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세부내용의 설명자료를 개발․제시하였다. 각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별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가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활용이 지역별, 시․공간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시범실시의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예시하였고, 1일 프로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 16주(2시간)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정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를 위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지침, 평가영역, 평가도구(예시) 등을 제시하였다.
4. 정책제언
위와 같은 연구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첫째, 특정대상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매뉴얼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및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운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제 조정행위를 하는 조정위원의 프로그램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성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회복적 사법을 이해하고, 조정자의 역할을 인식하며, 조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의 인력풀이 상당히 부족하여 실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강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나 중앙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의 강사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홍보와 보급이 필요하다. 실제 형사화해 조정위원의 대부분은 변호사나 퇴직 교원, 지역사회 유지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는 조정의 원칙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들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나 각 센터들이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필요한 자료들은 다양한 형태로 보급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위원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과 겸임해서 조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전문기관 지정․운영이 필요하다.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이를 전담할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 교육훈련센터로 두고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역 교육훈련센터로 지정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형사화해 조정실무가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을 직무연수 형태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보급이나 연수를 위한 전문연수도 필요하다.
여섯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을 위한 연수비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만나본 조정위원들의 경우 필요에 의해 연수에 참여하지만 연수경비를 자부담하고 있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초기에는 과감하게 연수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참여를 독려하여 전문적인 자질을 높힐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