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6
제2장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19
제1절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현황 19
제2절 주요 외국의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사례 20
1. 뉴질랜드 20
2. 캐나다의 형사조정 훈련 22
3. 유럽의 형사조정 훈련 24
4. 일본의 형사조정 훈련 25
5. 외국의 형사조정자 훈련프로그램의 비교 시사점 26
제3절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27
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정 27
2.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별 내용 28
제4절 결론 46
제3장 형사화해조정 프로그램 시행모델 49
제1절 형사조정프로그램 시행모델 구축의 필요성 49
제2절 형사조정 모델에 관한 논의 51
1. 화해형 모델 52
2. 문제해결형 모델 53
3. 기능 모델 54
4. 균형 모델 55
5. 한국형 형사조정프로그램 모델 57
제3절 형사조정 모델의 단계별 구성 58
1. 형사조정 준비 단계 58
2. 형사조정 단계 1 : 개회단계 61
3. 형사조정 단계 2 : 사실 확인 및 쟁점 확인 단계 66
4. 형사조정 단계 3 : 의제설정 및 교섭 단계 72
5. 형사조정 단계 4 : 종료 단계 76
6. 형사조정 이후 단계 78
제4절 형사조정프로그램 시행모델 구축에 따른 제언 79
제4장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81
제1절 형사화해조정제도 입법의 필요성 81
1. 도입 배경 81
2. 도입목적에 대한 고찰 85
제2절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 89
1. 영미법계 국가들 89
2. 대륙법계 국가들 92
제3절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입법안 제안 96
1. 입법시 중요 고려사항 96
2. 형사화해조정제도 입법모델 107
제5장 형사화해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117
제1절 새로운 범죄대응방식으로서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의 선결과제 117
제2절 한국적 사법체계에 적합한 형사화해조정방식 구축 118
1. 위로부터 도입의 한계 118
2. 우리의 사법체계에 적합한 형사화해조정 모델의 모색 119
제3절 형사화해조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 123
1. 형사화해 조정기구와 조정실무가의 전문화 123
2. 형사화해 조정실무가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126
3. 효과적인 형사화해 조정절차의 구축 127
제4절 형사사법체계내 형사화해조정제도 포섭을 위한 입법적 방안 129
1. 형사화해조정제도의 형사사법체계로의 포섭의 필요성 129
2.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입법에 있어서 단계적 접근 130
제5절 맺음말 132
참고문헌 133
Abstract 137
1.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는 국가형벌을 통해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방어하고자 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침해된 법질서가 회복되고, 형벌의 위하력에 의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형벌은 침해를 위한 침해의 정당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위자의 책임인식과 속죄의 의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범죄로 인해 야기된 피해와 관계의 단절,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진정한 책임의 수용이 없는 한 형벌의 부과는 법질서의 회복에 의미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형사사법적 대응방식의 한계인식에서 비롯된 새로운 범죄대응방안으로 부각된 것이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기초한 형사화해조정이다. 형사화해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범죄의 발생원인과 배경, 결과 등을 진솔하고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게 함으로써 행위자 스스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무게, 그리고 그 행위가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인 부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속죄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형사화해조정체계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하여 우리 사법현실에 맞는 형사화해조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모델과 형사사법체계내 포섭을 전제로 한 실제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제2장에서는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았다.
형사조정제도의 성패는 조정실무가의 능력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정실무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회복적 사법의 철학적 의미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갈등관계의 회복을 다루는 제3자로서의 역할과 기술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형사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정실무가들의 조정능력은 아주 미흡한 수준이며, 조정실무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도 매우 일천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범죄문제로 인해 야기된 갈등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정전문가가 많이 확보될수록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새로운 범죄대응을 위한 실천적인 매카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정전문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은 형사화해조정제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을 주 목적으로 국내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양성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개발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시범적용한 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전개과정과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팀의 협의를 통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회복적 사법의 이해, 형사화해조정의 법적 기반과 절차, 조정과정 훈련, 조정자 기술과 역량강화, 조정실무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회복적 사법의 이해 부분은 사법의 새로운 변화, 회복적 사법: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회복적 사법의 실천, 회복적 사법의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형사화해조정의 법적 기반과 절차에서는 형사화해조정 관련법의 이해, 형사화해 조정절차 등이 주요내용이다. 조정과정 훈련에서는 갈등해결의 개념과 이해, 조정에 대한 이해, 조정과정과 절차, 조정실습 등이 주요내용이다. 조정자 기술에서는 정보수집 및 분석, 의사소통기술, 태도와 행동을 다루는 기술, 대안탐색기술 등이 주요내용이다. 조정실무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프로그램화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절차, 각종양식과 이해, 보고서 작성요령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세부내용에 관한 설명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각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가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예시로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활용이 지역별․시공간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시범실시의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예시하였고, 1일 프로그램․1박 2일 프로그램․2박 3일 프로그램․16주(2시간)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정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를 위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지침․ 평가영역․평가도구 등을 제시하였다.
3. 제3장에서는 조정 모델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평가하여 바람직한 형사조정 모델의 근간을 제시하고, 형사조정 관련 활동의 최초 시작인 조정준비 단계에서부터 조정회의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절차적 연구를 통하여 형사진행 과정과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와 상황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조정자의 조정과정통제, 기술과 방법, 커뮤니케이션 기술, 조정자의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형사조정회의에 대한 참여관찰 및 참관조사와 형사조정에 참여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형 형사조정 모델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형사사법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구현이라는 형사조정의 근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형사조정 시행모델을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형사화해 조정 모델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한국형 형사조정프로그램의 이상적 모델로서 형사조정 결과의 측면에서 사건 당사자의 관계회복과 손해회복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화해형 모델과 문제해결 지향형 모델을 포괄하는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적 모델로서 조정과정에만 치중하는 기능 모델 보다는 성공적 조정을 위해서 조정 이전과 조정 이후의 활동을 포함하는 균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한국형 화해조정 모델은 사건 당사자간 관계회복을 지향하는 화해형 모델과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강조하는 문제해결 지향형 모델을 균형 모델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행 형사조정프로그램이 이상적 모델에 가깝게 정착되기 위한 각 단계별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화해조정 준비단계에서는 화해조정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 사전설명은 자율적 주도적 참여라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구현은 물론 형사조정의 성공적 진행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으로 개회단계에서는 조정위원 소개, 조정 프로그램 소개, 조정자 역할, 대화의 기본원칙 제시 등이 필수적 요소이다. 개회단계를 마치면 바로 본격적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화진행에 관하여 서로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하여 제시해야 한다. 사실 확인 및 쟁점 확인 단계에서는 사건 당사자의 사건관련 이야기 청취, 교섭이 필요한 쟁점이 도출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조정위원의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능력이 크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의제설정 및 교섭단계에서는 교섭할 쟁점을 정리하고 그 순서를 정하여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단계이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조정위원에게 교섭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형사화해 조정회의 마지막 단계인 종료단계는 합의사항의 확인 고지, 추후 추가 조정회의에 대한 의견교환, 당사간의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조정 이후의 활동은 조정내용에 대한 센터의 지속적 점검 뿐만 아니라 조정회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조정회의의 발전과 조정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의 형사조정은 화해형 모델보다는 문제해결형 모델쪽에 경도되어 있으며, 조정 이전과 이후의 활동을 중시하는 균형 모델보다는 조정회의에만 치중하는 기능 모델에 가깝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보완점을 바탕으로 형사조정프로그램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나치게 금전적 배상문제 해결에만 집착하지 않고 당사자의 감정해소를 통한 관계회복을 강조하는 화해형 모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조정 전 단계의 활동과 조정 이후 단계의 활동에 대한 점검과 확충을 통하여 화해와 문제해결을 통합한 균형 모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제4장에서는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현행 형사사법체계내 법률로 포섭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형사화해조정은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부죄금지원칙 등에 대한 예외로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지 않게 되면 형사화해조정제도는 끊임없이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결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형사화해조정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형사화해조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소면제 내지 형감면 등의 법적 효과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실체형법과 절차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효과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형사사법시스템 외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화해조정절차를 형사사법시스템 내로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형사화해조정이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효하다면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범죄와 형사화해조정이라고 하는 제3의 길을 수용할 수 있는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형사사법체계내로 포섭하기 위한 입법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이의의 여지가 없지만 실체형법과 절차형법내로 이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작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화해조정제도 자체가 기존의 형사법적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원칙론적으로 말하자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형사화해조정의 적용원칙과 절차, 법률상 효과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형사조정의 법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형사화해조정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형사화해조정규정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조정이 형사화해조정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행해지고 있지도 않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질 성격의 제도도 아니지만, 이제 겨우 우리사회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형사화해조정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상당한 결함을 지니고 있는 듯할지라도 입법적인 뒷받침을 통한 성장과 개선, 그리고 향후 발전적인 법개정작업을 통해 제도를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형사사법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완성해나가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현 상황을 염두에 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 외에 형사화해조정제도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특별법을 통해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기구, 대상범죄의 범위, 조정절차, 조정자의 자격, 법적 효과 등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차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내에 형사화해조정의 원칙적 적용규정이 도입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칙 내지 시행령으로 제정할 때 특별법에 규정된 절차적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별법에는 형사화해조정의 목적, 조정위원회의 성격과 조정위원의 자격요건, 조정위원의 역할과 의무, 조정 대상범죄, 각 사법단계에 있어서 조정개시의 요건,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형사화해조정제도는 형법과 형사소송법내에 규정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에 의해서만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상응하는 의무이행 - 사회적․물리적․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한 의무 - 을 통해서도 상쇄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형법상 양형조건에 형사화해조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작량감경규정에서 단서조항을 두어 필요적 작량감경사유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형사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고려하에서 형사소송법내에 피의자에 대한 형사화해조정절차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성립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두었다. 공판단계에서도 형사화해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사화해조정의 절차법상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5.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에 관한 기초적인 법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거쳐, 형사화해조정제도를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내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모델과 입법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아직은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미흡하여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 내로 도입하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형사사법절차를 단순히 우회하고자 하는 제도로 오인되기도 한다. 하지만 형사화해조정제도는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개인적 손상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인식시키고, 피해자에게 발생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회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양자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재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범죄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응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