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5
제1절 연구목적 25
제2절 연구방법 27
1. 문헌연구 27
2.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기록조사 28
3. 소년담당 검사와 조사담당 보호관찰관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30
4. 기소전단계에서의 재범위험성 예측 및 평가도구 개발 34
제2장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 37
제1절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의 목적과 의의 및 연혁 37
1.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의 목적과 의의 37
2.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의 연혁 39
제2절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의 운영 현황 41
1. 조사절차 41
2. 조사내용 45
3. 검사의 결정전조사 실시 현황과 처분 결과 45
제3장 위험성(재범) 예측요인 및 위험성평가도구에 대한 선행연구 49
제1절 위험성평가 50
제2절 국내외 청소년 위험성평가도구의 유형과 평가내용 53
1. 폭력범에 대한 위험성평가도구의 유형과 평가내용 57
2. 절도범에 대한 위험성평가도구의 유형과 평가내용 61
3. 성범죄자에 대한 위험성평가도구의 유형과 평가내용 63
제4장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기록조사 73
제1절 조사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73
제2절 처분결정요인 추출 78
1. 개별요인과 검사의 처분결정의 관계분석 78
2. 검사의 최종결정에 대한 다변인 분석결과 137
제5장 소년담당 검사와 조사관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143
제1절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143
1. 소년담당 검사의 일반적 특성 143
2. 조사관의 일반적 특성 145
제2절 소년 담당 검사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146
1. 소년범의 처분결정요인 146
2.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151
제3절 조사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162
1. 검사의 소년범 처분결정에 대한 인식 162
2.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의뢰 관련 163
3.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관련 170
제4절 검사와 조사관 설문조사결과 비교 178
1. 소년범의 처분결정요인 비교 178
2.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비교 184
제6장 기소전단계에서의 소년범 재범위험성 예측 199
제1절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199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99
2. 조사대상자의 범죄적 특성 200
제2절 소년범의 재범위험성 예측요인 추출 203
1. 소년범 재범위험성요인과 재범여부와의 관계 203
2. 소년범 재범위험성요인과 재범횟수와의 관계 226
3. 소년범 재범위험성평가조사표의 재범 예측 기준점 산출 235
제7장 결론 239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39
1.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조사 실시 현황에 대한 분석 239
2.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걸전전조사서 기록조사 240
3. 소년담당 검사와 조사관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240
4. 기소전단계에서의 소년범 재범위험성 예측 241
제2절 검사 결정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242
1. 조사대상의 문제 242
2. 조사관의 전문화 문제 243
3. 범죄유형별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의 문제 247
4. 조사서 표준 양식의 개선 및 객관적인 기준설정의 문제 248
5.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활용도 문제 250
6. 회보기간의 문제 251
제3절 결론 252
참고문헌 255
Abstract 263
부록 1.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기록조사표 265
부록 2. 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 심층면접조사표 271
가. 부록 3. 소년부 검사 심층면접조사표 275
나. 부록 4.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에 대한 의견조사(검사) 279
다. 부록 5.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조사관) 287
부록 6. Youth 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 (YLS/CMI) 295
부록 7. 비행촉발요인조사서 299
부록 8.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예 301
부록 9. 재범위험성평가조사표 작성요강 311
1. 연구 목적
2007년 12월 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소년법에서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정(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에 앞서 필요한 경우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전조사제도” 도입하였다. 이는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개별 처우라는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년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절차를 통해 파악한 비행사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 소년법에 따르면, 검사의 결정전조사는 피의자의 주거지 혹은 소년피의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재범위험성평가에 대한 평가도구가 상이하여 기관별로 서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는 처우의 불평등을 낳고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목적에 합치되는 표준화된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현재 시행중인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소년사건처리절차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처분결정을 하는 검찰단계에서 결정전조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세 기관에서 공히 사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검찰단계에서 결정전조사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이 공히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함으로써 1) 비행청소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의 필요성이나 개입의 시기와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검찰의 소년사건 결정에 있어 보다 높은 결정의 일관성과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2)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보다 위험성이 높은 소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처분과 처우를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문헌연구, 기록조사,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및 재범여부 추적을 통한 재범위험성 예측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에 대한 의의, 연혁 및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와 위험성평가도구 및 예측요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검사의 결정전조사서에 대한 기록조사를 통하여 검사의 처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출하고, 조사자의 의견과 처분결과간의 합치율을 분석하였으며, 소년 담당 검사와 조사 담당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의 시행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2004년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5년간의 재범여부 추적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재범요인을 추출하고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3. 연구결과
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기록조사
검사의 결정전조사서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여 기록조사를 통해서는 기소가 된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록조사를 통해 검사의 최종결정, 즉 기소유예인지 소년부송치인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5개로서, 성적인 요소, 과거 처분유형 수, 동종전과 수, 흡연여부, 보호능력이었다. 즉 범행관련 내용 중에서 성적인 요소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범죄전력에서 과거 처분유형 수와 동종전과 수가 중요하고, 생활행태에서 흡연여부, 그리고 변화의지 및 지지환경에 보호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범행중에 성적인 요소가 있을 때, 과거 처분유형수가 많을수록, 과거 동종전과의 수가 많을수록, 흡연의 습관이 있을 때 기소유예보다는 소년원송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의 실질적 보호능력이 강할수록 소년원송치가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 소년담당 검사와 조사관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검사의 결정전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으로 검사와 조사관 모두 범죄유형과 전과여부일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조사관에 비해 검사는 연령을 고려한다는 응답율이 다소 높았다.
검사 결정전조사서를 의뢰할 때 주요 의뢰사건에 대해 검사의 37.8%는 절도범죄를 의뢰한다고 하였으며,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를 의뢰한다는 응답은 13.5%, 성폭력범죄를 의뢰한다는 응답은 5.4%였으며, 43.2%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절도범죄를 가장 많이 의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조사관은 40.5%가 절도범죄를 의뢰받았다고 하였으며,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를 의뢰받았다는 응답은 32.2%, 교통범죄를 의뢰받았다는 응답은 5.0%였으며, 19.8%는 제한이 없었다고 응답하여 절도범죄를 가장 많이 의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정전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검사들은 8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검사들은 검사 결정전조사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사관은 73.6%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5.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검사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율이 다소 낮았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검사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활용정도에 대해 검사들은 59.4%는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1.6%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만이 결정전조사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조사관들의 54.6%는 검사가 조사서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한 반면, 14.0%는 활용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만이 결정전조사서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관들이 검사가 활용하고 있는 정도에 비해 활용하지 않는 응답율이 다소 낮았다.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검사는 회보기간이 너무 늦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조사관은 회보기간이 너무 짧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로간의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와 조사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기소전단계에서의 소년범 재범위험성 예측
소년범위험요인 중 재범여부 및 재범횟수와 관련된 요인을 찾기 위한 분석결과, 재범여부의 경우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학력, 경고경험, 가출경험, 시설수용, 사전모의, 인터넷중독, 성병, 행동문제인식 등에서 관련을 보였으며 로지스틱분석에서는 시설수용과 행동문제인식에서 그 인과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재범횟수의 경우에는 상관분석결과 언어폭력, 양육태도, 학력, 교우관계, 가출경험, 집단생활, 파출소출입, 대물피해, 대인피해, 주범여부, 피해자이해, 행동문제인식, 반사회성, 자극추구, 정신장애, 심리불안, 감정냉담 등과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는 양육태도, 학력, 주범여부, 정신장애가 인과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들 중에 학력, 가출경험, 행동문제인식 등은 재범여부와 재범횟수 두 군데에서 상관을 보이는 요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과적인 상관을 보이는 경우에는 재범여부와 재범횟수는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과 그것을 반복적으로 만드는 요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년범 위험요인에서 재범을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재범을 지속시키는 요인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봐야하는 요소가 달라질 것이며 평가 시에 이를 생각하고 적절히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소년법상의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가 시행된지 이제 겨우 1년 반 정도 지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검사와 조사관 모두 이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회보기간의 문제, 조사관의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 부재의 문제, 그리고 검사가 조사서에 대한 피드백이나 처분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목적에 합치되는 표준화된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검찰단계에서 결정전조사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이 공히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함으로써 1) 비행청소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의 필요성이나 개입의 시기와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검찰의 소년사건 결정에 있어 보다 높은 결정의 일관성과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2)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보다 위험성이 높은 소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처분과 처우를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소년범의 검사 결정전조사제도의 취지에 맞춰 기소전의 소년범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함에 있어, 기소전의 소년범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본 평가도구만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소년범에 대한 처분이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 일부분 또는 참고사항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본 평가도구의 타당성 검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자료가 수집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