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각칙 개정안 발표자료 7
제1장 형법각칙 개정안의 개정경과와 개요 9
형법각칙 개정안의 개정경과와 개요(전지연) 11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17
Ⅰ. 살인죄, 상해 ․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규정의 개정방안(이동희) 19
Ⅱ. 낙태죄, 유기 ․ 학대죄, 협박죄, 강요죄 규정의 개정방안(정현미) 49
Ⅲ. 체포 ․ 감금죄 및 약취 ․ 유인죄 규정의 개정방안(김태명) 89
Ⅳ. 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의 개정방안(이호중) 121
Ⅴ. 명예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서보학) 213
Ⅵ.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서보학) 243
Ⅶ. 비밀침해죄 및 주거침입죄 규정의 개정방안(김재봉) 247
Ⅷ. 절도와 강도의 죄 규정의 개정방안(문채규) 281
Ⅸ. 사기와 공갈의 죄 규정의 개정방안(이정원) 301
Ⅹ.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죄, 손괴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규정의 개정방안(이천현) 323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355
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원혜욱) 357
Ⅱ.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환경범죄 규정의 개정방안(이경재) 375
Ⅲ. 통화 ․ 유가증권 ․ 문서 및 인장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류전철) 399
Ⅳ. 성풍속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이승호) 413
Ⅴ.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이승호) 439
Ⅵ. 신앙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이승호) 449
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457
Ⅰ. 내란, 외환, 국기, 국교의 죄 규정의 개정방안(조국) 459
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도중진) 471
Ⅲ. 공무집행방해죄ㆍ도주와 범인은닉죄ㆍ위증 및 증거인멸죄ㆍ무고죄 규정의 개정방안(박미숙) 505
제2편 형법각칙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521
제3편 형법각칙 개정안의 조문비교표 631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형법 제2편 각칙은 현행형법의 체제를 수정하여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제1장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배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있어서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를 제1장에서 제5장에 배열하고, 이어서 자유에 대한 죄를 제6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7장 협박과 강요의 죄,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9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개정시안에서는 현행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된 죄를 협박의 죄와 동일한 장에 통합하여 제6장 체포와 감금의 죄의 다음에 규정한 것이다. 명예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등의 개정이 검토되었다. 많은 입법론적 쟁점들이 검토되었으나 이 부분의 현행 형법규정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섣부른 개정이 학설상의 활발한 논의를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 개정에 이른 규정들은 많지 않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있어서는 아편에 관한 죄와 환경에 대한 죄는 해당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 따라 해당 형사특별법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문서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 따라 전체적으로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에 따른 처별을 페지하고 단일한 문서죄로 입법화하였다. 또한 성풍속의 변화와 형법의 탈윤리화 내지는 탈도덕화의 취지에 따라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규정을 페지하기로 하였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내란목적단체조직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였고, 간첩행위의 개념을 확대하였으며, 국기에 관한 죄의 규정을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이를 삭제하였다.
한편, 형법 제1편 총칙의 죄수․형벌론에 대한 연구팀의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현행형법 각칙상의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자격정지 병과규정을 본 개정시안에서 일괄적으로 삭제하였다(단, 각칙의 상습도박죄만은 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