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4
1. 연구의 의의 14
2. 연구의 기본얼개 16
제2절 연구의 대상과 과제 17
제2장 경제환경의 변화와 형사정책 23
제1절 경제변화와 범죄 및 형사정책이론 24
1. 범죄와 형사정책의 정치경제이론 26
2. 정치경제변동과 범죄양상의 변화 36
제2절 1997년 경제위기와 범죄 및 형사정책의 변동 43
1.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43
2. 1997년 경제위기의 경과와 대응 44
3.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범죄양상의 변화 45
4.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형사정책의 변화 48
제3장 자유무역협정의 내용과 문제상황 51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영향 51
1. 자유무역과 자유무역협정 51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경과와 영향 53
3. 한ㆍEU 자유무역협정의 의미와 영향 58
제2절 자유무역협정의 내용과 현실적 과제 61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63
2.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제조업 66
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서비스업 67
4.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투자·금융업 68
5.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문화산업 71
6.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71
7.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노동문제 72
8.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환경문제 76
9.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과 농수산업 77
10.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법정비 79
제3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적 과제의 등장 93
1. 기업과 금융산업에 대한 형사규제의 합리적 조정 93
2. 시장개방과 경제변동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관리 94
3. 노동문제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95
4. 환경보호의 강화 98
제4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99
제1절 자유무역협정 이후 형사정책의 방향설정 99
제2절 형사법령정비의 필요성 100
1. 특허와 상표권보호강화 100
2. 저작권의 보호강화 104
제5장 결 론 109
1. 논의의 정리 109
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정책의 국가전략 110
3. 사회민주적 과제로서의 형사정책 - 진보적 현실주의 형사정책 113
참고문헌 115
Abstract 123
자유무역의 체제변환적 확대에 따른 경제와 사회변동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협정-사회정책 (Social Policy of FTA)과 ‘자유무역협정이후의 형사정책’ (Post-FTA Criminal Justice Policy)의 연구검토가 요청된다. 자유무역협정 이후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대처하는 형사정책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선진산업국가인 미국,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경제구조와 사회변화를 가져온다. 사회적 경제적 갈등양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범죄양상 역시 이러한 변동을 일정부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형사입법적 대응 또한 요청될 것이다. 따라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실현을 앞두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은 무역통상과 투자확대 측면은 물론 다양한 국내정책과 제도변경을 통한 심층통합을 결과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포괄종합적이고 체계일관된 정책대응망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정책도 완결된 정책망의 불가결한 일부다. 그러므로 자유무역협정이 형사정책에 미치는 효과와 그에 따른 대책에 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현실화하되, 우려되는 위험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 우려되는 위험에는 경제변동에 따른 범죄수준과 양상의 변화가 포함된다. 새로운 범죄환경의 위험에 대처하는 새로운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한ㆍ미자유무역협정은 비정규직 확산 등 고용조건 약화,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의료비 및 교육비 부담증가,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물가불안, 사회복지 축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환경이 증가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정책은 범죄투쟁적이고 진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 성장 - 고용 - 투자의 선순환과 사회안전망 강화노력으로 범죄환경이 축소될 수 있다. 경제와 금융분야의 선진 규범정착과 제도개혁으로 부패와 경제범죄도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정책은 경제범죄와 초국가적 범죄, 첨단범죄 등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범죄현상에서 경제라는 요소는 개인적, 도덕적, 문화적 기타 사회차원들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연관의 필수적 일부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경제변동에 따른 범죄양상과 형사정책의 변화와 관련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상황은 주목할 부분이다.
경제위기 이후 형사정책의 긍정적인 방향설정은 첫째 법률운영상의 탄력적 대응,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반면 형사정책의 부정적 왜곡은 사회불안을 과장하거나 범죄예방 내지 진압을 구실로 범죄통제기구과 자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의 불필요한 남용이라는 문제를 넘어, 그 자체로서 사회적 계층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결과할 수 있다.
형사정책은 1997년 경제위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경제적 충격속에서도 각종 범죄현상의 변화에 대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전망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기변동에 따른 대량실업과 경기악화로 인한 범죄양상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이 범죄로써 더욱 증폭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안정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변화와 형사정책적 문제상황변화에 대처하는 합리적 정책은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고 서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형사정책’은 세 가지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형사정책의 영역에서는 국민총생산의 수치적 증가에도 불구한 개개인의 경제적 불안정과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비롯되는 전통적인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증가양상, 외부로부터 이식된 새로운 경제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첨단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의 등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첫 번째 필요한 전략이다. 그리고 형사정책의 구성과 실현에서 합리적 민주적 의사반영의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다. 한편으로 선진적 법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사회경제체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서의 형사제재를 합리화하는 것이 세 번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