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죄수 ․ 형벌 분야 개정논의와 개정방향 7
제2장 죄수 분야 개정안 9
제1절 상습범 규정의 재고 9
제2절 누범 규정의 재고 19
제3절 판결 선고 후 누범발각의 재고 31
제4절 포괄일죄의 개선 35
제5절 경합범 처벌규정 보완 39
제3장 형벌 분야 개정안 59
제1절 사형제도의 재고 59
제2절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 73
제3절 징역과 금고의 단일화 84
제4절 유기자유형의 형기조정 89
제5절 단기자유형의 존폐 94
제6절 명예형 규정의 삭제 97
제7절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106
제8절 벌금분납제도의 도입 116
제9절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 도입 124
제10절 벌금형의 집행유예 도입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부과 139
제11절 과료의 폐지 146
제12절 몰수, 추징의 재고 154
제13절 책임주의와 양형 196
제14절 자복 규정의 보완 211
제15절 법률상 벌금 감경 제도 보완 216
제16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227
제17절 선고유예제도의 재고 239
제18절 집행유예제도의 재고 248
제19절 형의 소멸제도 264
제20절 보안처분제도의 형법전 재편입방안 277
제4장 죄수 ‧ 형벌 분야 개정안 규정비교표 303
본 연구보고서는 형법개정안 중 죄수․형벌 분야의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 위촉된 10명의 형법 학자들이 6개월여 동안 여덟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죄수․형벌 분야의 개정안을 검토하고 성안하는 작업을 수행한 내용으로, 형법 제35조 이하 제82조까지 검토한 것이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이 그 동안 8차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와 형벌 분야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선고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연구회는 본 개정안을 검토․성안하는데 있어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에 따른 시민생활의 다변화와 가치관의 다양화, 그리고 우리 형법학에 있어 비약적으로 발전된 이론과 더불어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제도 등의 반영, 나아가 21세기 선진민주국가에 걸맞는 형벌의 정당성과 함께 형벌 목적의 적정한 실현을 개정의 큰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방향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죄수․형벌 규정은 기본적으로 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죄수와 형벌 분야의 규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죄수 분야에서는 상습범과 누범의 재고, 포괄일죄 개선, 그리고 경합범 처벌 규정의 보완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형벌 분야에서는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와 이와 관련된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 여부, 징역과 금고형을 자유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등 명예형 규정의 삭제, 일수벌금제도과 벌금형의 분납과 연납제도의 도입, 그리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 도입 여부와 과료제도의 폐지, 몰수제도의 전면 개정,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제도의 재고, 보안처분의 형법전으로의 이전 등 모두 25개 쟁점에 대해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쟁점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의 제정자료, 독일, 스위스,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입법례 및 1992년 한국형사법학회 형법개정시안,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안, 2007년 법무부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의 죄수․형벌개정안과 2007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범죄론 분야의 쟁점과 개정방향 연구보고서 등 매우 다양한 입법참고자료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는 26일 시행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과,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게끔 지난 2월 의안번호 제3888호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인 ?형법일부개정안?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수 분야와 형벌 분야의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정방안들을 제시한 형법학자들의 문헌들을 모두 분석하면서 이를 최대한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개정방향에서 본 연구회는 상습도박죄를 제외한 각칙상의 상습범 규정의 전면 폐지와 함께 누범 규정의 삭제, 그리고 금고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되 정역 부과는 형 선고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경합범 처리방법의 개정, 그리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구류 및 과료의 폐지와 몰수형의 전면적 개정 등 형벌 분야에 있어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까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본 연구회의 검토 과정에서 3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등 다른 쟁점보다도 더욱 심도있게 관련 자료들과 지금까지 제시된 학자들의 견해들을 분석하면서 의견을 나누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형사법 학자들의 성명서가 나온 상태에서 학회 소속의 형법학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 등의 방법도 제기되었으나 6개월이라는 연구기간의 제한 등으로 인해 학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연구회 내부의 논의과정에서는 근소한 의견차로 존치하기로 정리하였다.
모쪼록 본 연구회가 검토한 죄수․형벌 분야의 개정안이 앞으로의 형법개정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