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15․16․17차 개정 1535
제1절 15차 개정 1535
Ⅰ. 개정이유 및 개정문 1535
Ⅱ. 나경원 의원 등 21인의 개정안 1537
Ⅲ. 국회회의록 1561
【자료 10-1】(2007년 4월 30일) 17대 국회 제267회 제7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2절 16차 개정 1572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72
Ⅱ. 개정문 1575
제3절 17차 개정 1576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76
Ⅱ. 개정문 1578
Ⅲ. 국회회의록 1653
【자료 10-2】(2007년 4월 26일)17대국회 제267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10-3】(2007년4월30일)17대국회 제267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10-4】(2007년4월30일)17대국회 제267회 제07차 본회의회의록
제4절 15차 개정이후의 논의 1747
Ⅰ. 신상진 의원 등 21인의 개정안 1747
Ⅱ. 권경석 의원 등 17인의 개정안 1752
Ⅲ. 오제세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1755
Ⅳ. 선병렬 의원 등 12인의 개정안 1760
Ⅴ. 국회회의록 1768
【자료 10-5】(2007년 2월 22일) 17대 국회 제265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10-6】(2007년 8월 8일) 17대 국회 제268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10-7】(2007년 11월 14일) 17대 국회 제269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10-8】(2007년 11월 20일)17대 국회 제269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1장 18차 개정 1893
제1절 개정이유 및 개정문 1893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93
Ⅱ. 개정문 1894
제2절 대안폐기된 법률안 1898
Ⅰ.문병호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1899
Ⅱ.최구식 의원 등 14인의 개정안 1909
Ⅲ.노회찬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1913
Ⅳ.문병호 의원 등 21인의 개정안 1918
Ⅴ.정화원 의원 등 26인의 개정안 1923
Ⅵ.이종걸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1928
Ⅶ.이상민 의원 등 15인의 개정안 1933
Ⅷ.맹형규 의원 등 25인의 개정안 1939
Ⅸ.신명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 1942
제3절 국회회의록 1947
【자료 11-1】(2005년 11월 8일) 17대 국회 제256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11-2】(2006년 2월 28일) 17대 국회 제258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11-3】(2006년 4월 21일) 17대 국회 제259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11-4】(2006년 9월 25일) 17대 국회 제262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11-5】(2006년 12월 1일) 17대 국회 제262회 제2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11-6】(2006년 12월 6일) 17대 국회 제262회 제27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11-7】(2007년 2월 27일) 17대 국회 제265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11-8】(2007년 4월 13일) 17대 국회 제26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11-9】(2007년 4월 24일) 17대 국회 제267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11-10】(2007년 7월 2일) 17대 국회 제268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11-11】(2007년 8월 8일) 17대 국회 제268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11-12】(2007년 8월 9일) 17대 국회 제268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11-13】(2007년 11월 20일)17대 국회 제269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11-14】(2007년 11월 21일) 17대 국회 제269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11-15】(2007년 11월 23일)17대 국회 제269회 제1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4절 18차 개정이후의 논의 2223
Ⅰ. 개설 2223
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등 21인) 2225
Ⅲ.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등 10인) 2232
Ⅳ.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 의원 등 10인) 2235
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2237
Ⅵ.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인) 2241
Ⅶ.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3인) 2244
Ⅷ.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32인) 2247
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등 10인) 2252
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0인) 2255
Ⅺ.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등 31인) 2265
Ⅻ.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등 31인) 2268
ⅩⅢ.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3인) 2270
ⅩⅣ.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등 19인) 2273
Ⅹ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등 10인) 2276
ⅩⅥ.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등 22인) 2280
ⅩⅦ.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등 11인) 2283
ⅩⅧ.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등 13인) 2292
Ⅹ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등 23인) 2297
Ⅹ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0인) 2303
ⅩⅩ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등 83인) 2316
ⅩⅩ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등 83인) 2318
ⅩⅩⅢ.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등 10인) 2322
ⅩⅩⅣ.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등 31인) 2324
ⅩⅩ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등 31인) 2326
ⅩⅩⅥ. 국회회의록 2329
【자료 11-16】(2008년 11월 17일)18대국회 제278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11-17】(2008년 11월 19일)18대국회 제27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11-18】(2008년 12월 03일)18대국회 제278회 제2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11-19】(2009년 1월 12일)18대국회 제28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11-20】(2009년 2월 9일)18대국회 제281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11-21】(2009년 2월 24월)18대국회 제281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12장 19차 개정 2391
Ⅰ. 개설 2391
Ⅱ. 개정이유 2391
Ⅲ. 주요내용 2391
Ⅳ. 개정문 2392
부록
개정연혁 및 조문별 연혁 2395
제1절 형사소송법 개정연혁 2397
제2절 형사소송법 조문별 연혁 2398
1. 본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초안과 국회수정안, 국회속기록,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발표된 중요자료 일부 등을 정리하였다. 다만 지면관계로 1990년에 발간된 형사소송법 제정 자료집(신동운편)의 내용 가운데 제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자료, 예컨대 법사위수정안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서일교위원)이나 찬반논의 그리고 개정 이후의 논설 등은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제2부는 형법전 제정 이후 2009년 10월 현재까지 총 18차에 걸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개정에 대해 각 개정 별로 제출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을 정리하였다. 특히 법률개정 사이에 발의되었던 의안들도 <개정 이후의 논의>라는 별도의 장에 시간순서로 묶고 의안과 관련된 회의록이나 심사보고 등을 정리하였다. 다만 2007년 배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6.1. 법률 제8495호)은 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전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면관계상 포함시키지 않았다.
2. 각 자료는 가능한 원문을 충실히 옮기려 하였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 원문의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한글 세대 독자들의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다음의 점에 수정과 보완을 가하였다.
⑴ 각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 전용으로 바꾸어 적기로 하였다. 다만 의미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倂記)하였고, 심사보고서 등 일부에 대해서는 원문대로 한자를 병용하기도 하였다.
⑵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자료 가운데 명백히 현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은 고쳐 쓰고 현재는 통용되지 않는 한자는 한글로 고치고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하였다.
⑶ 원문 자체에 오자 또는 탈자로 보이는 부분은 고쳐서 쓰고 틀린 부분은 괄호 안에 물음표와 함께 병기하였다.
⑷ 부록에는 각 조문별로 제정 이후의 연혁을 정리하여 조문별 연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