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ⅲ
머리말 ⅳ
제1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3
제1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3
1. 윤재기 의원 대표발의 원안 3
2. 윤재기 의원 대표발의 원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6
(1)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 6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9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14
3. 제15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6
4. 제151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17
5. 제정법률 22
제2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25
1. 제1차 개정 25
2. 제2차 개정 25
(1) 개정안 25
(2) 제254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27
(3) 제2차 일부개정 법률 28
3. 제3차 개정 31
제3절 해제 32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32
2. 개정 32
제4절 현행법률에 대한 개정안 34
1. 정부 제출 개정안 34
2.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35
3.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42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7
제1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47
1. 모법으로서의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별법」 47
(1)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47
(2) 제1차 개정 48
(3) 제2차 개정 48
(4) 제3차 개정 49
2. 1966년 2월 21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4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49
(2)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 53
(3)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53
(4) 제5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64
제2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77
1. 제1차 개정 77
2. 제2차 개정 77
3. 제3차 개정 81
4. 제4차 개정 98
5. 제5차 개정 111
6. 제6차 개정 111
7. 제7차 개정 130
8. 제8차 개정 131
9. 제9차 개정 165
10. 제10차 개정 165
11. 제11차 개정 178
12. 제12차 개정 192
13. 제13차 개정 204
14. 제14차 개정 223
15. 제15차 개정 223
16. 제16차 개정 234
17. 제17차 개정 235
18. 제18차 개정 236
19. 제19차 개정 253
20. 제20차 개정 262
21. 제21차 개정 262
22. 제22차 개정 270
23. 제23차 개정 271
24. 제24차 개정 301
25. 제25차 개정 309
26. 제26차 개정 320
제3절 해제 34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344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345
제4절 현행법률에 대한 개정안 350
1.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 350
(1)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50
(2) 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52
(3)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58
(4)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60
(5) 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65
(6) 정양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68
2.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70
(1)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70
(2) 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71
(3) 안상수·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72
(4) 차명진·정양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373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77
제1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377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원안 377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원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 383
(1)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 383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원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386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388
3. 관련 회의록 393
(1) 제11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94
(2) 제119회 국회 회의록 411
4. 제정법률 413
제2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418
1. 제1차 개정 418
2. 제2차 개정 418
3. 제3차 개정 및 제4차 개정 430
4. 제5차 개정 431
5. 제6차 개정 432
6. 제7차 개정 454
7. 제8차 개정 454
8. 제9차 개정 474
9. 제10차 개정 475
10. 제11차 개정 491
제3절 해 제 510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510
2. 개정 511
(1) 제1차 개정 511
(2) 제2차 개정 511
(3) 제3차 개정 511
(4) 제4차 개정 511
(5) 제5차 개정 511
(6) 제6차 개정 512
(7) 제7차 개정 512
(8) 제8차 개정 512
(9) 제9차 개정 512
(10) 제10차 개정 513
(11) 제11차 개정 513
제4절 현행법률에 대한 개정안 514
1.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 514
(1)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514
(2)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515
2.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518
제4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3
제1절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523
1. 성폭력예방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강선영·주양자 외 20인 발의) 523
(1) 의안원문 523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529
2. 성폭력행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박상천 외 95인 발의) 534
(1) 의안원문 534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551
3. ‘성폭력대책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관한 청원 556
(1) 성폭력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영숙의원의 소개로 제출) 556
(2) 「성폭력대책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관한 청원 563
4. 성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변정일의원 외 29인 발의) 568
(1) 의안원문 568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574
5.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578
(1) 제159회 국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심사회의록 578
(2) 제159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601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605
(1) 의안원문 605
(2)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612
(3) 국회본회의 회의록 614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616
제2절 「성폭력특별법」의 개정 623
1. 제1차 개정 623
2. 제2차 개정 623
(1) 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623
(2) 권영자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631
(3) 정상천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640
(4)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642
(5)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650
(6)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653
(7) 법제사법위원회장이 제안한 개정안 654
(8) 제184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664
(9) 제2차 일부개정 법률 664
3. 제3차 개정 671
4. 제4차 개정 672
5. 제5차 개정 673
6. 제6차 개정 673
(1) 권양자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673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674
(3)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 677
(4)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679
(5) 여성특별위원회의 의견서 681
(6) 심사회의록 682
(7) 제6차 일부개정 법률 694
7. 제7차 개정 701
8. 제8차 개정 702
(1) 전재희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702
(2) 제8차 일부개정 법률 743
9. 제9차 개정 751
10. 제10차 개정 752
11. 제11차 개정 753
(1) 대안폐기 결정 개정안 753
(2) 심사회의록 895
(3)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개정안 954
(4) 제262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961
(5) 제11차 일부개정 법률 962
12. 제12차 개정 971
13. 제13차 개정 972
(1) 대안폐기 개정안 972
(2)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개정안 1008
(3) 제273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1012
(4) 제13차 일부개정 법률 1013
제3절 해 제 102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023
(1) 제정이유 1023
(2) 주요내용 1023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023
(1) 제1차 개정법률 1023
(2) 제2차 개정법률 1024
(3) 제3차 개정법률 1024
(4) 제4차 개정법률 1025
(5) 제5차 개정법률 1025
(6) 제6차 개정법률 1025
(7) 제7차 개정법률 1026
(8) 제8차 개정법률 1026
(9) 제9차 개정법률 1026
(10) 제10차 개정법률 1027
(11) 제11차 개정법률 1027
(12) 제12차 개정법률 1028
(13) 제13차 개정법률 1029
제4절 현행법률에 대한 개정안 1030
1.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 1030
(1)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30
(2) 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33
(3) 조윤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44
(4) 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49
(5)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55
(6)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60
(7) 김옥이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64
(8)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69
(9)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74
(10) 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79
2.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084
(1) 신상진·배은희·조윤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84
(2) 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86
(3) 이주영·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87
(4) 김옥이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88
(5) 이은재·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89
3. 정부제출 개정안 1090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090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100
제5절 관련법률 1109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1109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1109
(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1174
2.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심사중) 1260
(1) 박만식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1260
(2)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1266
(3)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275
제5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79
제1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 1279
1. 해방이전 1279
(1)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暴力行爲等處罰ニ關スル法律) 1279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6년)을 조선, 대만 및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 1280
2. 해방이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폐지 1281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 1281
제2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1283
1. 제1차 개정 1283
2. 제2차 개정 1283
3. 제3차 개정 1288
4. 제4차 개정 1304
5. 제5차 개정 1323
6. 제6차 개정 1334
7. 제7차 개정 1334
제3절 해 제 138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 1384
2. 개정 1385
제4절 현행법률에 대한 개정안 1391
1.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391
2.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1392
3.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394
이른바 5대 형사특별법이라고 불리우는 법률들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비교적 근자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것으로서, 이 법들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형법에 비하여 그 적용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형사법제의 대종을 이루는 법들이지만, 형법전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그때 그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개정되어, 형법과의 관계상 그리고 이 법들 상호간에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 법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나름의 비체계성과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 법들의 제정과정에 관한 이해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법학방법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역사적 해석’ 내지 ‘발생사적 해석’을 위하여 그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제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그간 학계의 역량이 크게 축적되어 연구의 시야가 형법에 국한되지 않고 형사특별법 분야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5대 형사특별법의 제·개정에 관한 자료적 연구는 학문연구의 기본자료로서의 의의도 역시 크다고 하겠다.
때마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주요 형사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자료집을 시리즈로 기획하여 간행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편저자가 이 기획사업에 참여하여 일조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연구는 5대 형사특별법의 제정과정과 제정 이후의 운용 그리고 개정논의를 원자료를 통하여 추적하여 이를 자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방법으로서는 문헌연구 방식을 택하였으며, 자료로서의 의미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원자료에 대하여 가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 특별법에 대한 제·개정 과정에 대한 간단한 해제를 붙임으로써, 당해 특별법의 발생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이 자료집이 이 분야의 법현실 파악과 합리적인 법운용의 지침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