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ⅲ
머리말 ⅳ
일러두기 ⅵ
제1부 형법제정자료
제1장 형법제정경과 3
제2장 법전기초위원회 5
제1절 법전기초위원회 5
제2절 법제편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표 6
제3절 법전편찬에 대하여 8
제4절 조선법제편찬위원회 기초요강 12
제5절 형법요강해설 19
제3장 법전편찬위원회 32
제1절 법전편찬위원회직제 32
제2절 법전편찬위원명단 33
제3절 법률안심의위원명단 33
제4장 법전편찬위원회 초안 및 정부초안 34
제1절 형법초안 이유설명서 - 형법초안 이유설명에 갈음하여 - 34
제2절 형법초안(법전편찬위원회 초안 및 정부초안) 41
제5장 국회심의 관련자료 81
제1절 형법안심사보고의 건 81
제2절 법제사법위원회 형법수정안 82
제3절 국회의원개별수정안 97
제4절 형법안 긴급상정에 관한 결의안 111
제6장 국회 속기록 112
제1절 제15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9호 (1953. 3. 23) 112
제2절 제15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5호 (1953. 4. 16) 113
제3절 제15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6호 (1953. 4. 17) 131
제4절 제15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0호 (1953. 5. 22) 136
제5절 제15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73호 (1953. 5. 26) 138
제6절 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3호 (1953. 6. 8) 139
제7절 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0호 (1953. 6. 26) 140
제8절 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1호 (1953. 6. 27) 159
제9절 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2호 (1953. 6. 29) 181
제10절 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4호 (1953. 7. 1) 219
제11절 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5호 (1953. 7. 2) 245
제12절 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6호 (1953. 7. 3) 268
제13절 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7호 (1953. 7. 6) 300
제14절 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8호 (1953. 7. 7) 321
제15절 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9호 (1953. 7. 8) 332
제16절 제16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20호 (1953. 7. 9) 361
제7장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자료 362
제1절 형법안 자구정리에 관한 건(1953. 8. 31) 362
제2절 형법 공포 통지의 건(1953. 9. 23) 363
제3절 형법 부칙 중 정정요청에 관한 건(1953. 10. 29) 364
제8장 기타자료 365
제1절 신형법의 제정경위 365
제2절 우리 형법전에 나타난 형법민주화의 조항 369
제9장 제정형법 조문대비표 377
제2부 형법개정자료
제1장 형법개정경과 489
제2장 제1차 일부개정 492
제1절 형법중 개정법률안 492
제2절 형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493
제3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494
1. 제9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1975. 3. 19) 494
제4절 국회 본회의 심사 494
1. 제91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1975. 3. 19) 494
제3장 제2차 일부개정 496
제1절 형법중 개정법률안(대안) 496
제2절 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497
1. 제143회 국회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1988. 7. 28) 497
2. 제14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1호(1988. 12. 13) 501
제3절 국회 본회의 심사 502
1. 제144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5호(1988. 12. 15) 502
제4장 제3차 일부개정 504
제1절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발췌) 504
제2절 형법중 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 536
제3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577
1. 제17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4호(1995. 12. 1) 577
제4절 국회 본회의 심사 580
1. 제177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6호(1995. 12. 2) 580
제5장 제4차 (타)일부개정 583
제1절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 583
제2절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584
제3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585
1. 제18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1997. 11. 17) 585
제4절 국회 본회의 심사 585
1. 제185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6호(1997. 11. 18) 585
제6장 제5차 일부개정 587
제1절 형법중 개정법률안 587
제2절 형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588
제3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589
1. 제22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8호(2001. 12. 4) 589
2. 제22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9호(2001. 12. 5) 591
제4절 국회 본회의 심사 593
1. 제225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20호(2001. 12. 6) 593
제7장 제6차 일부개정 594
제1절 형법중 개정법률안 594
제2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595
1. 제24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2003. 12. 11) 595
2. 제24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6호(2003. 12. 26) 598
제3절 국회 본회의 심사 599
1. 제244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2003. 12. 30) 599
제8장 제7차 (타)일부개정 601
제1절 민법중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1
제2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602
1. 제25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6호(2005. 2. 28) 602
제3절 국회 본회의 심사 603
1. 제252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2005. 3. 2) 603
제9장 제8차 일부개정 604
제1절 형법중 개정법률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604
제2절 형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607
제3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609
1. 제25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7호(2005. 6. 29) 609
제4절 국회 본회의 심사 609
1. 제254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2005. 6. 29) 610
제10장 개정형법 조문대비표 612
부 록
법령색인 711
사항색인 717
1. 본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형법제정 당시의 정부초안과 국회수정안, 제15회, 제16회 국회속기록, 형법제정 당시에 발표된 자료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제2부는 형법전 제정 이후 2009년 말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이루어진 형법개정에 대해 각 개정 별로 제출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속기록, 국회속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제1부와 제2부의 끝에는 각각 조문대비표를 추가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2. 각 자료는 가능한 원문을 충실히 옮기려 하였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 원문의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한글 세대 독자들의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다음의 점에 수정과 보완을 가하였다.
(1) 각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 전용으로 바꾸어 적기로 하였다. 다만 의미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였다.
(2) 명백히 현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은 편저자가 꺾은 괄호 [ ]를 표시하고 현대 맞춤법에 맞추어 고쳐 적었다. 이 경우 원문은 굳이 밝혀서 적지 아니하였다.
(3) 형법제정과 관련한 제2대 국회의 국회속기록에는 구두점이나 쉼표가 들어 있지 않다.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쉼표를 부가하거나, 띄어쓰기를 하거나, 구두점을 찍거나, 문단 나누기를 하였다.
(4) 형법제정과 관련한 국회 속기록 원문에서는 발언자가 앞에 한 말을 다시 이어받기 위하여 ‘…… 이러한 ……’으로 발언하는 곳이 별도의 문장처럼 분리되어 기록된 곳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서 문장을 정리하였다.
(5) 오자 또는 탈자의 의심이 있어서 문맥에 맞추어 고쳐 적고자 하는 경우에는 꺾은 괄호 [ ]를 사용하여 원문과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 경우 의미내용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소에 대해 각주로 원문을 표시해 두었다.
(6) 及, 此, 又, 其 등의 일본식 단자(單字)는 ‘및’, ‘이’, ‘또’, ‘그’ 등으로 훈독(訓讀)하고 괄호 [ ]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7) 세로쓰기 원문을 가로쓰기로 바꾸어 적는 과정에서 右는 위[右]로, 左는 아래[左]로 바꾸었으나, 예외적으로 그대로 두기도 하였다.
(8) 흘려 써져 있어서 해독이 힘든 국회의원 개별수정안이나 마모된 글자 부분은 편저자가 ‘◯’로 표시하였다.
(9) 원문에 외래어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부기된 인용부호는 원칙적으로 삭제하였다.
(10) 원문과의 대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각 글의 첫머리에 원문의 수록처를 밝혀 두었다. 국회 속기록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페이지가 시작되는 대목에 꺾은 괄호 [ ]를 사용하여 면수를 표시해 두었다.
(11) 법조문은 진하게 표시하여 찾기 쉽게 표시하였고, 원문상의 조문을 적은 다음 현행 형법의 해당 조문을 [☞제 조]로 병기(倂記)하여 참조와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