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장 교도작업의 일반론 23
제1절 교도작업의 의의 25
제2절 교도작업의 목적 26
제3절 교도작업의 현황 34
1. 작업의 운영 형태 34
2. 취업연인원의 추이 38
3. 교도작업의 수익분석 39
4. 작업장려금의 지급현황 43
5. 작업의 조건 46
6. 직업훈련 현황 48
제3장 교도작업의 법적 성격 55
제1절 자유형에서의 교도작업의 지위 57
1. 정역으로서의 교도작업의 연혁 57
2. 현행의 자유형제도 59
3. 자유형 하의 교도작업의 문제점 60
4. 자유형 하의 교도작업에 대한 비판적 이론 64
제2절 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 67
1. 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의 목적 68
2. 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의 효과 69
제3절 작업임금제의 도입에 관련하여 70
1. 현행 작업장려금 제도의 문제점 70
2. 이론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71
제4장 교도작업의 비교법적 검토 73
제1절 미국 75
1. 연혁 및 현황 75
2. 주요 쟁점 78
제2절 독일 82
1. 연혁 및 현황 82
2. 주요 쟁점 85
제3절 오스트리아 92
1. 연혁 및 현황 92
2. 주요 쟁점 97
제4절 스위스 101
1. 연혁 및 현황 101
2. 주요 쟁점 105
제5절 교도작업과 국제 준칙 108
1.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08
2. 교도작업과 국제법 113
제6절 소결 117
1. 작업의 권리 대 작업의 의무 118
2. 법적 지위와 보수 119
제5장 요약 및 제언 121
제1절 자유형 규정의 정비(단일화)의 필요성 123
1. 입법적 제언 123
2. 정책적 제언 125
제2절 작업장려금의 현실성 확보의 필요 128
참고문헌 131
Abstract 135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형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형자에게 집행되는 징역형은 定役에 복무할 것을 형벌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를 받는 피수용자 생활의 대부분은 소정의 작업으로서 의무화된 교도작업에 종사하게 된다(형법 제67조). 이와 같이 교도작업(Prison labour)은 근대적 자유형에서 중심적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교도작업의 역사를 보면 교도작업은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재소자의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과는 다른 처벌이며 의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화개선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교도작업은 석방 후 재소자의 건설적인 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수단이며 사회로부터 재소자의 격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교도작업의 의미를 서로 상반되게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에서는 각각 교도작업의 의의와 목적을 다르게 도출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처우법’으로 표기)」은 제1조에서,「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65조 1항에서「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도작업은 교정처우의 일환으로서,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서는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제67조)고 규정함으로써, 교도작업을 형벌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처우법에서도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교도작업을 의무화 하고 있다(제66조). 이러한 상반된 목표는 실무의 교도작업관련 정책 수립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낳고 있다. 또한, 현재의 작업장려금은 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 대해서 국가가 취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서 소액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석방후의 생활자금으로서 저축하는 것도, 가족에의 송금이나 피해자에의 배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형벌의 내용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교도작업의 법적 지위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 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형벌이 배제된 교정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의 법적 지위를 도출하였다. 이로 인해 제기될 작업임금제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2장 교도작업의 일반론
교도작업은 다중적 목적을 가질 것이 기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하의 6가지 설이 주장되고 있다. 첫째, 수형자의 노동력의 국가 이용, 둘째, 형벌적 고통 부과, 셋째, 행형에 필요로 하는 국가의 지출 변상, 넷째, 형사시설 내 규율 유지를 위한 수단, 다섯째, 일반인의 자유노동과 동질하게 수형자에게 부여된 노동, 여섯째, 수형자의 사회복귀의 수단으로서의 교도작업이다. 교육형론의 입장과 분배론의 입장에서 보면, 교도작업의 목적은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사회복귀에 있다고 본다. 응보형론의 입장에서도, 형벌의 본질이 응보와 제재이나 궁극적으로는 결국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벌의 집행내용인 교도작업의 목적이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사회복귀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교도작업의 목적은,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사회복귀가 된다. 최근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이나 제1회 유엔범죄방지 형사사법회의의「교도작업에 관한 결의」, 그리고 현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에서도 수용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교육형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교도작업은 교육적 개선수단으로서 그 목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현행 처우법 제65조에서는 작업의 부과에 관하여,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이에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66조). 작업성적, 작업장려금 계산비율 및 시간 등을 참고하여 작업을 부과하되 개인별 일․월간 책임량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지침 제12조 제1항). 현재 교도작업은 직영작업, 위탁작업, 외부통근작업과 전일근로작업으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1일 평균 2만여 명의 수형자가 제품생산과 기술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2010년 8월 현재, 1일 평균취업인원은 18,926명이다.
한편,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처우법 제73조 제2항). 작업장려금은 기술숙련도, 작업 내용의 경중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류한 류별작업과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구분된 작업 성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교특지침 제66조 제1항). 작업장려금의 지급 인원은 2003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급연인원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1인당 지급액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수형자들에게 참회의 기회제공 및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석방 전이라도 직업장려금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3장 교도작업의 법적 성격
현행 자유형 제도상의 징역과 금고는 형기의 면에서 동일하고 단지 정역이 의무로 부과되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만 차이를 지닐 뿐이다. 양자를 별개의 형벌로 설정하는 이유는, 파렴치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형자를 양분하여 정역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역의 부과여부를 기준으로 중한 징역과 경한 금고를 구별하고자 하는 것은, 교도작업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고 노동을 천시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낡은 형벌관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노동을 긍정적이고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근대적 노동관념에 의하면, 수형자에게 정역을 부과하는 것이 특별하게 불리한 형벌내용일 수 없다. 또한 교도작업은 한편으로는 수형자에게 규율을 습득하게 하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석방 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교도작업의 부과 여부는 범죄의 성격 및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형자에 대한 교화방법의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종래의 교도작업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행형사회화론에 의하면, 교도소에서의 행형은 가능하면 사회에 열린 상태로, 수형자의 상황은 가능한 한 사회와 가까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자유형 순화론에 의하면, 자유형의 내용을 순화하여 수형자를「행형당국의 감시 하에 있는 것」 또는「행형시설에 생활의 본거지가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시설구금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셋째, 저스티스 모델론에 의하면, 행형은 판결의 집행으로서의 책임만을 져야 하며 교도소에 구금한다는 판결은 수형자의 자유 제한 또는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외의 권리는 교도소 내에서도 수형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넷째, Due-process론에 의하면, 수형자도 인권의 향유주체로서 국가와 due-process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형벌권의 발동으로서 인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널리 확립된 기본원리(자유의 추정, 필요최소한, 법정주의)가 행형과정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원용되어야 한다. 이상의 교도작업에 대한 비판적 이론은, 교도작업의 법적측면을 명확히 하여 교도작업을 자유형의 형벌내용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견지에서 노동을 중심으로 한 자유형의 분류를 철폐하고자 하는 자유형의 단일화론, 자유형은 그 집행방법에 있어서 신체에 대한 형 또는 재산에 대한 형 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유형 순화론 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교도작업이 형벌의 구체적 집행으로서 실시되는 것인 이상, 강제에 의한 고통부과적인 면을 가진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처우는 고통부과적 강제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며, 교도작업은 자유형의 형벌내용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자유형의 형벌내용으로부터 교도작업을 분리하면, 피수용자가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제를 도입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작업장려금 제도는 노동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고 작업을 장려하기 위해 은혜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작업장려금의 이상적인 금액은 일반 사회에서의 노동 임금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장 교도작업의 비교법적 검토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자유형을 단일화하고, 교도작업을 자유형의 형벌내용으로부터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형법 제38조 2항에서 유기자유형을 1월 이상 15년 이하의 구금형으로 단일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형법 제18조 2항에서 유기자유형을 1일 이상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 역시 형법 제40조, 제41조에서 유기자유형을 6월 이상 20년 이하로 규정하여 자유형을 단일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스웨덴․네덜란드․헝가리․불가리아․체코슬로바키아 등이 모두 단일화된 자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형을 단일화한 국가에서도 정역부과를 형법이나 행형법에서 의무지우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형법상 작업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형법상 피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작업의무를 진다(StVG 제41조 제1항). 오스트리아 역시, 행형법상 피수용자는 작업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StVG 제44조 1항). 스위스의 경우는 형법에서 피수용자의 작업의무를 규정한다(StGB 제81조).
작업의무에 관해, 사회 전체에 구조적 실업이 존재하는 현실 하에서 교도소에서의 생활이 사회에서의 생활과 유사해지면 피구금자의 작업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의무는 재검토되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업의무를 폐지해야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작업의「권리」를 인정해야할 것인가, 혹은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수형자의 작업의무 및 권리에 관한 불명확함은, 국내법 상 노동자로서의 지위의 모호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 지위에 관한 변동은, 수형자가 자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와 거의 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일단으로 하고, 한편으로 자유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보호 없이 작업의무를 포함하는 새로운 제한에 복종하는 것을 또 하나의 일단으로 하는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 스펙트럼 상 전자의 일단에 가장 가까운 경우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임금도 전국 협정 하에 대략적으로만 산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도소 노동 패턴은 바깥 세계의 그것과는 다르다. 1998년 7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피구금자에 대한 보다 적절한 보수 체계의 도입을 명령한 판단은, 독일뿐만 아니라, 국가가 피구금자에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석방 후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를 수용하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일본처럼 피구금자의 낮은 지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노동규율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규제가 없는 것이 피구금자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제5장 요약 및 제언
우리나라의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지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징역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의 강제를 인정하고 있다(형법 제67조). 이로 인해 교도작업은 처우내용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형벌적 성격을 가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도작업의 부과가 수형자에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고 장차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과 생활력 내지 자금을 축적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한, 작업의무의 부과를 고통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교도작업을 자유형의 형벌내용으로부터 배제하고 교정처우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도작업이 행형목적의 달성을 위한 처우의 내용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법 제67조의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교도작업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행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징역과 금고를 단일화한 형벌의 명칭은 자유형 내지는 구금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교도작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는 교도작업이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라는 명목 하에 강제될 경우 오히려 형벌내용 이상의 강제노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처우의 목적과 관련하여, 처우에서의 수형자 지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우는 수형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형자는 처우의 목적과 관련하여 협력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형자의 협력이 의무사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국가는 수형자의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고, 그러한 수입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작업보수에 대해서는, 일반노동과 같은 의미에서의 임금제가 아니라, 근로의 태도나 의욕을 반영시켜 보다 합목적적으로 구성된 보상금제도가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합리적인 작업보상금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교도작업이 자유형의 형벌내용으로부터 제외되고 처우의 내용으로서 확립된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