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기본 배경 및 연구목적 23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7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방법 29
제1절 선행 조사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31
1. 선행 조사연구 개관 및 의의 31
2. 선행 조사연구들의 제한점 36
제2절 선행연구 보완 및 본 조사연구의 방법 38
1. 선행 조사연구에 대한 보강 38
2. 본 조사연구의 방법 39
제3장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치료실태 55
제1절 범죄피해 경험 57
1. 설문문항의 범죄유형 및 범죄유형 재분류 57
2. 조사대상 범죄피해자들의 연령대 61
3. 범죄피해 시기와 장소 62
4.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65
5. 범죄피해의 언론보도 70
제2절 신체적 피해실태 및 치료실태 72
1. 신체적 피해의 정도 72
2. 신체적 피해의 회복기간 74
3. 신체적 피해 치료비용 77
4.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ㆍ지원 79
제3절 육체적ㆍ정신적 피해 후유증과 치료실태 85
1. 피해범죄 유형별 피해 후유증 85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치료 경험 88
3. 상담치료 시간 및 비용 90
4. 상담치료에 관한 보상ㆍ지원 93
제4절 경제적 피해실태 및 회복실태 97
1.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97
2.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ㆍ지원 99
제5절 수사재판과정ㆍ가해자ㆍ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 103
1.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103
2.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108
3.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 110
제6절 사회적 관계의 손실 및 기타 114
1.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장애 및 가족관계의 변화 114
2.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곤란 및 사회적관계의 손실 119
3. 가해자에 대한 감정 및 범죄피해의 회복 124
제7절 피해실태 특징 요약 및 논의 129
제4장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지원 욕구 133
제1절 범죄피해 회복ㆍ지원 등에 대한 일반적 태도 135
1. 범죄피해 회복ㆍ지원에 대한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일반적 태도 135
2.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치 경험 및 만족도 139
제2절 형사절차상 피해지원방안에 대한 인지 및 경험 143
1. 형사절차상 피해지원방안에 대한 인지 143
2. 형사절차상 피해지원방안 경험 실태 149
제3절 범죄피해자 지원방안의 우선 순위 154
1. 피해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방안 154
2.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원방안 161
제4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정보통지 경험 168
1. 수사재판관련 정보통지의 필요성 인지 169
2. 수사재판관련 정보통지 수신 경험 173
제5절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177
1. 최초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은 기관 177
2. 각종 피해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81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및 이용 만족도 192
제6절 피해지원욕구의 특징 요약 및 논의 201
제5장 결 론 203
참고문헌 211
Abstract 215
<부록1> 설문지 221
<부록2> 범죄피해자보호법 243
<부록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259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면개정과 2011년부터 시행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 과학적 토대가 되는 범죄피해자 피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시기적으로도 그것과 연계된 어떤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조사연구는 선행조사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비범죄피해자들까지도 인구비례로 조사대상으로 삼는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zation survey)와는 달리 오로지 범죄피해 경험자들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여러 가지 조사상의 난점 때문에 선행 조사연구들에서는 부득불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의 협조를 얻어 범죄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행 조사연구들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조사대상기관을 다변화하고 표본수를 늘리고자 애썼다.
당초 연구계획상 목표 표본수는 2,000사례 이상이었는데, 9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무려 석 달에 가까운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목표 표본수의 절반 정도(1,158사례)밖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범죄피해자들, 특히 피해의 정도와 후유증이 심각한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조사 자체가 또 하나의 2차 피해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사기간 중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응답거부를 자유롭게 허용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표본추출의 결과가 확률표집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확보된 설문지들 중에서도 무응답 사례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 역시 초래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유형별로 혹은 범죄피해자가 의탁하고 있는 기관별로 경험 및 태도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전체적인 응답결과들의 일반화 가능성과는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응답자들의 전체 의견은 그 자체로 일반화된 결론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고적으로만 제시하고, 주로 범죄유형별 혹은 기관별 응답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크게 나누어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와 피해지원욕구라는 두 부분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이 중 범죄피해 실태와 관련해 특기할 만한 부분들만 요약하고 관련된 논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범죄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의 정도는 피해자지원센터 소속 응답자들과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곱씹어 보기로 하겠다. 둘 중에서는 비록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가 좀 더 심각한 편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 역시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제3장 제2절의 <표 3-21> 참조). 상담소 소속 응답자들 중 다수는 가정폭력 상담소 소속 응답자와 성폭력 상담소 응답자들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가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 보였다(제3장 제2절 <표 3-22> 참조). 이는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신체적 피해의 치료와 그 휴유증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라도 처방의 유사성이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즉 신체적 피해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처방대책 중 일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반대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처방대책 중 일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언급하는 것은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처우와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피해자 처우 사이의 상이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의 정도의 유사성을 가정했을 때, 이 두 범죄피해자들의 경우 모두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도(둘 다 매우 낮음)의 차이는 없으나(제3장 제2절의 <표 3-31>에서 <표 3-35>까지 참조)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의 지원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표 3-37> 및 <표 3-38> 참조)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들이 가정폭력상담소에 비해 적어도 신체적 피해 지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지원받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반적으로는 상담소가 피해자지원센터에 비해서는 신체적 피해 지원에 있어서는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 점에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기관별 처우의 차이도 나타났다. 정신적 후유증의 측면에서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범죄피해자지원 센터내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제3장 제4절의 <표 3-40> 및 <표 3-41> 참조), 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받은 정도와 상담소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받은 정도의 차이는 현격할 정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가 낮았다. 더 나아가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해당 기관)으로부터 그 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상담소들이야 원래 그와 같은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상담소에 있는 피해자들보다 결코 많이 적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신적 후유증 치료 기능이 현저히 취약하다는 이야기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신적 치료 기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상담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해나가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 선행 조사연구들에서는 사건의 언론보도 여부에 상관없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계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언론으로 각 피해자들의 2차 피해실태가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바 있었는데, 본 조사연구에서는 언론보도 여부를 통제한 뒤 그 피해율을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적어도 선행연구들에서보다는 그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제3장 제5절 <표 3-77> 참조).
다음으로 범죄피해지원 욕구와 관련된 논의된 바를 선행연구결과들과 차별되는 특징적인 사항들만을 간추려 요약하고 그 의미에 대해 반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기할 만한 사항 중의 하나는 범죄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주로 찾거나 의탁하는 기관들의 종류는 피해 당사자냐 그 가족이냐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제4장 제5절의 <표 4-37> 참조). 즉, 상대적으로 상담소의 경우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엔 본인보다는 가족이 먼저 알아서 찾아가게 된 경우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이는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범행 직후 스스로 범죄피해지원 기관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많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 강력범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도, 강력범죄 피해 직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강력범죄 피해당사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슨 정신으로 제 발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피해자 지원 기관을 찾아가겠는가?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범죄피해 당사자가 직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족이 수소문해서 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범죄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이 일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의탁하게 될 경우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고 그러한 응답결과들은 선행연구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일단 어떤 종류의 피해자지원기관이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만족도가 결코 낮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기관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혹은 범죄피해지원에 대해 특별히 더 요구하는 것이 많다기보다는 현행 수준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가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요구가 좀 더 덧붙여질 뿐이라고 말해도 그다지 과언은 아니다. 오히려 범죄피해 당사자 혹은 그 가족들이 해당 기관들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당장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범죄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제4장 제5절 <표 4-48> 참조)를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찾아온 경우(6%)는 별로 없었다.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소개받은 경우가 그나마 많았지만, 양자를 합쳐도 전체 인지경로의 절반수준도 안 된다(경찰, 26%, 검찰, 13.2%). 범죄피해자, 특히 강력범죄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패닉상태에 빠져 있어 스스로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 찾아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먼저 범죄피해자들을 찾아나서는 일을 지금보다 늘리거나 혹은 경찰이나 검찰(경찰 단계가 더 빠르므로 가급적 경찰단계에서부터)에서 의무적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이를 고지해 주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으로 제언할 만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지원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거나 혹은 각 특성을 가진 여러 기관의 결여된 기능들을 보완하든지 양자 중의 하나를 시급히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각종 상담소들과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범죄유형에서부터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필요하지만 결여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고 이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좀 더 원만한 지원을 받는 데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되고 있다. 가령,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상담이나 정신적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기존의 상담소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종류의 지원방식들이 결여되어 있다. 어느 기관에 주로 의탁하는 피해자이든 양자는 모두 필요한 기능들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결여되어 있는 기능들을 상호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각 기관별로 범죄유형별 특화는 유지하되 그 자체 내에 모든 기능을 다 갖추도록 하거나, 각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범죄피해지원에 드는 예산이나 비용을 고려할 때에는 후자의 방식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겠으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첫 번째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령 강도범죄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서 정신적 치료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도록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거의 의무에 가까운 수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지원기관에 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 범죄피해자들은 피해 충격 및 가공할 만한 육체적ㆍ정신적 후유증 등으로 인해 이들 기관에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더더욱 그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범죄피해자지원기관과 경찰 및 검찰이 서로 의무적으로 피해자들을 연결해 주거나 끌어오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셋째,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본 조사연구와 같은 연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그 지원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기획해 내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향후 본 조사연구 방법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본 조사연구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표본추출 등과 같은 어떤 방법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조사연구가 가질 수 있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경험을 회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불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피해자들의 심정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접근할 경우에조차도 일종의 치료적 관점에서 거의 전문가 수준(정신과의사나 상담심리학박사)의 면접원들을 배치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물론 그 경우 막대한 비용소요가 문제가 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진행될 수 있는 조사방법에 대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