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내용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 8호처분의 의의 23
제1절 8호처분의 도입배경 25
1. 소년원 송치처분의 발전 형태 25
2. 기존 소년원교육의 문제점 26
3. 새로운 수용처분 형태의 필요 27
4. 8호처분의 도입 방향 29
제2절 8호처분의 의의 30
제3절 8호처분의 성격 32
1. 9호·10호처분과의 차이 32
2.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형태의 처우 33
3.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개방처우 34
4. 병합처분의 가능 35
5.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입소 37
6. 초기비행자 대상 38
제4절 소결 38
제3장 8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39
제1절 8호처분의 운영현황 41
1. 소년보호처분의 현황 41
2. 8호처분의 운영기관 49
3. 8호처분자에 대한 처우 51
4.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51
제2절 8호처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54
1. 설문조사 방법 54
2. 8호처분 대상자의 특성 55
3. 8호처분 결정에 대한 인식 60
4. 8호처분의 생활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62
5.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65
6. 교육효과에 관한 인식 74
제3절 8호처분의 문제점 76
1. 8호처분 성격의 불명확 77
2. 8호처분 대상자 선정의 문제 78
3. 8호처분 운영관련 법적 기반의 미비 80
4. 8호처분의 병합 및 부가명령 부과의 문제 81
5. 8호처분 운영시설 및 환경의 개방성 결여 84
6. 8호처분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86
제4장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 87
제1절 일본의 특수단기처우 89
1. 서언 89
2.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성립경위 90
3. 특수단기처우제도에서의 개방처우의 의의 93
4. 「운영통달」에 따른 특수단기처우의 의의와 대상자 97
5. 특수단기처우의 기본적 교육과정 101
6. 특수단기처우제도의 개별적 실시상황 106
7.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19
제2절 미국의 단기구금 124
1. 쇼크구금 125
2. 병영캠프 125
3. 소년교정에 있어서 병영캠프의 처우 139
제3절 독일의 소년구금처분 143
1. 개관 143
2. 소년구금처분의 도입 144
3. 소년구금처분의 발전 146
4. 현행 소년법원법의 소년구금제도 150
5. 소년구금처분을 둘러싼 논란과 논의 153
6. 베를린소년구금소의 소년구금집행 사례 156
제4절 8호처분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 159
제5장 8호처분의 개선방안 165
제1절 8호처분의 성격 규명 167
제2절 대상자 선정의 명확화 168
1. 8호처분 대상자의 선정 기준 168
2.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마련 172
3.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173
제3절 8호처분 관련 규정의 법적기반 마련 174
1. 8호처분 운영지침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의 편입 174
2. 4․8호처분 병합관련 규정 신설 175
3. 부가명령 관련 규정 마련 176
제4절 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 176
1. 8호처분의 독립기관화 176
2. 8호처분 전담인력의 충원 및 전문화 177
3. 생활환경 및 처우의 개방화 178
4. 입원소년에 대한 두발 자유화 179
제5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180
1. 9․10호처분 교육과의 차별화 180
2. 비행유형별․연령별․성별 프로그램 개발 181
3.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개방화 182
4. 외부전문인력의 활용 183
5.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184
6. 부모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185
제6장 결론 187
참고문헌 193
Abstract 201
부록 [8호처분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 207
8호처분은 2007년 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소년원 송치처분이 폐쇄적이고 대형화되어 있어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를 하기에 곤란하고 처우내용도 단순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처분의 다양화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동 처분은 비행초기단계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1개월 이내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고 재비행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두고 법무부 내에서는 8호처분을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처우 또는 개방처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다는 점에서 시설내처우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으로 인해 8호처분이 당초 목표한 고유의 성격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8호처분 시설도 청주와 대덕 두 곳에 편중되어 있고 전담직원 10여명으로 25개 정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력면이나 시설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8호처분 운영현황을 보더라도 2008년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9호처분이나 10호처분의 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에 8호처분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이 단독처분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장기보호관찰과 병합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가처분도 함께 받고 있어 8호처분의 성격이 모호해졌다. 8호처분 대상자는 16-17세에 해당하는 인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학업을 중단한 자의 비율이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행전력이 없는 경우는 19.5%에 불과하고 수회 비행을 저지른 자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16-18세이었고, 학교를 유예하거나 중퇴한 자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50%를 차지하였으나 가정의 기능적 결손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8호처분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년원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5%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생활지도과정에서 교사의 거친 언어사용, 과도한 벌주기,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등은 불만족을 갖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개별 프로그램별로 경험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8호처분 대상자들은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생활에 변화를 느꼈고, 교육을 통해 잘못에 대한 반성, 가족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을 배운다고 응답하였다. 교육효과로서 8호처분 대상자는 퇴원 이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개선이나 주위의 따뜻한 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학교 생활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적응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8호처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고 8호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소년보호기관에서도 운영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8호처분의 성격 및 운영방식, 8호처분의 내용 등을 진단하여 8호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8호처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8호처분이 시설내처우이자 사회내처우라는 특징 때문에 8호처분 자체의 성격이 불명확해져 있다. 둘째, 8호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거니와 분류심사기준에 의한다면 초기비행자, 저연령자, 부모의 보호력이 있는 자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수용경험이 다수 있는 자, 재비행력이 높은 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등 8호처분으로 교정목적을 살리기 부적합한 자가 포함되어 있어 문제이다. 셋째, 9호나 10호 처분의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8호처분의 경우 「8호처분 운영지침」이라는 법무부 내규에 의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 넷째, 8호처분을 보호관찰과 병합함으로 인한 집행상의 문제나 일률적인 장기보호관찰과의 병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부가명령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8호처분 운영을 개방처우로 한다고 하나 9·10호처분 업무와 병행으로 인해 개방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두발제한 등의 문제는 개방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여섯째, 8호처분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25개 프로그램을 1개월 이내에 소화하다 보니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에서도 비행이 상습화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단기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프로그램에 있어서 개방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내 처우를 전제로 하여 단기 집중식 교육을 통해 재비행 예방효과를 얻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8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여 8호처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8호처분의 성격은 개방처우, 중간처우 등이 아니라 단기간의 시설내 처우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처우방식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개방성을 가미하여 시설내처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형태 또는 혼합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8호처분의 대상자는 이전에 소년원에 수용된 경험이 없는 초기비행자이어야 하고 부모의 보호력이 전제되는 상황에 있는 소년이어야 하며, 인성교육을 통해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저연령 소년의 경우 시설내수용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에 대한 집행력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8호처분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행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8호처분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재인바 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나, 현재 9호나 10호처분의 경우에도 법률에 그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법률개정 작업단계에서 8, 9, 10호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법무부와 법원 판사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일된 기준 하에 적정한 대상군이 선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8호처분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8호처분 운영지침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 대부분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편입되어 구체화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외부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감호 및 감호장비 사용의 문제, 이탈의 처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8호처분을 일률적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병합할 것이 아니라 소년의 특성이나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기보호관찰과도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명령도 비행소년의 재사회화 여부, 환경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만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를 위해 8호처분 대상자만을 위한 개방형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 최소한 권역별로 소규모의 독립시설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8호처분만을 전담하여 교육하는 전문인력이 증원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당인력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8호처분의 경우 시설내처우이기 때문에 시설 수용만으로 폐쇄성을 갖기에 충분하므로 건물외벽이나 물리적 시설환경을 개방적으로 바꾸고, 대상소년 스스로 수용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여야만 한다. 입원소년에 대한 두발 자유화를 통해 1개월 교육 이후에 느끼는 사회로부터의 단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소년원 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교육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특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수용소년의 비행경력이나 비행원인 등을 파악하여 비행유형별·연령별·성별로 개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개방성이 있어야 하는바, 8호처분 대상소년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제 안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부족한 8호처분 교육전문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 강사선발에 있어서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자로 구성하고 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8호처분 대상자가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물적·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비행청소년의 가정은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에게 단순히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기능 강화를 통해 가정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