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21
제2장 음주운전에 대한 논의 25
제1절 운전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 27
1. 운전자의 음주특성과 음주운전 관련 논의 27
2. 운전자의 심리적 특성과 음주운전 관련 논의 30
3. 운전자의 운전특성과 음주운전 관련 논의 32
4. 운전자의 다양한 특성과 음주운전 관련 논의 32
제2절 음주운전 억제에 대한 논의 35
1. 억제요인과 음주운전 35
2. 음주운전 억제정책과 음주운전 37
제3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3
제1절 연구내용 45
제2절 연구방법 46
1. 자료수집 46
2. 주요 변수의 측정 49
제4장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59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61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1
2. 조사대상자의 운전특성 63
3. 조사대상자의 음주특성 67
4.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75
5. 조사대상자의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경험 77
제2절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81
1. 음주운전의 일반성에 대한 인식 81
2. 음주운전에 대한 우호적 태도 82
3. 음주운전에 대한 내면적 억제 및 사회적 제재 인식 83
4. 음주운전에 대한 공익광고 접촉 정도 85
5. 음주운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 86
6. 음주운전의 사고가능성 인식 87
7. 음주운전 대책에 대한 의견 88
제3절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태도 90
1.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태도 90
2.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태도 112
제5장 음주운전의 실태 및 관련요인 167
제1절 음주운전시의 고려사항 169
제2절 음주운전 실태 172
1. 음주운전 빈도 172
2. 음주 운전 실태 188
제3절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8
제4절 소결 203
제6장 외국의 음주운전 대책 207
제1절 미 국 209
1. 단속 및 처벌 212
2. 기타 억제정책 224
3. 음주운전자 재범예방 프로그램 230
4.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233
5. 대표적인 주정부의 정책사례 242
6. 소결 251
제2절 영 국 253
1. 단속 및 처벌 256
2. 음주운전자 재범예방 프로그램 278
3.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279
4. 소결 283
제3절 독일의 음주운전 대책 285
1. 단속 및 처벌 288
2. 음주운전자 재범예방 대책 306
3.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311
4. 소결 322
제4절 일본 325
1. 단속과 처벌 325
2. 음주운전자 재범예방대책 333
3.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 333
4. 소결 337
제7장 음주운전 억제방안 339
제1절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대책 341
제2절 음주상황에서의 음주운전 예방대책 346
제3절 단속 및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 억제방안 349
제4절 음주운전자 교정을 통한 음주운전 억제방안 352
참고문헌 355
Abstract 375
부록 381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며,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 보았다. 기존 논의는 크게 운전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음주운전 억제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전자에 해당하는 논의들은 운전자의 음주특성, 심리적 특성, 운전특성 각각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운전자의 다양한 특성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후자에 해당하는 논의들은 억제요인과 음주운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억제정책들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음주운전 실태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시에서 남녀자가운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태도, 음주운전 실태 및 관련요인 등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다.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음주운전이 일반적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동의한다는 응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음주운전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여부, 평소 주량, 운전능력에 관계없이 음주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내면적 억제 인식을 보면, 대다수는 음주운전에 대한 내면적 억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회적 제재 또한 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음주운전의 교통사고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음주운전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의 사고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음주운전을 삼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음주운전의 사고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9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다른 주요 교통법규위반행위의 사고가능성 인식과 비교해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과속운전과 더불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보면, 사회에서의 음주운전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경찰의 단속, 음주운전에 관련된 공익광고 등의 캠페인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일반적인 예방대책, 단속 및 처벌, 음주상황에서 운전을 막는 대책 등 3가지로 구분해 볼 경우 일반적인 예방대책, 단속 및 처벌이 음주상황에서 운전을 막는 대책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았다. 음주운전 적발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적발의 확실성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적발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적발가능성을 수치로 응답하게 한 결과, 적발가능성이 61% 이상이라고 본 사람이 45%였으며, 55%는 적발가능성이 60%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단속의 신뢰도를 알아 보았는데, 음주운전 단속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도는 묻는 3문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동의하는 비율보다 많았다. 그러나 전자의 비율이 30%대로 많지는 않았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았다. 음주운전의 법적 처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상자의 90%대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혈중알콜농도 기준(0.05% 이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준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지식을 묻는 항목은 3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5지선다형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정답을 맞힌 비율은 10-60%대에 이르렀다. 법적 지식은 음주운전 비용을 분명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관련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09년도에 개정된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에 대한 인지여부를 보면 알고 있었다는 비율이 30%대였으며, 법정형 기준의 적절성 인식에서는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0%대였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가 70%대, 삼진아웃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80%대였다. 이는 기존 음주운전 억제 정책들에 대해 일반 자가운전자들이 공감하는 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음주운전 제재수단들에 대한 의견을 보면,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은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이었으며, 다음은 벌금, 체험활동, 안전운전 교육 등의 순이었다. 참고로 2004년도 조사에서 동일한 항목을 통해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두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벌금의 순이었다. 즉, 행정처분, 벌금이 가장 효율적인 제재수단이라고 본 점은 2004년도 조사와 본 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음주운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음주운전(소주 2잔 반 혹은 맥주 500cc 이상을 마신 후의 운전) 유무를 보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3.8%였으며, 26.2%는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도 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조사대상자의 특성별로 음주운전 유무를 분석해 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체로 본인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을 한 비율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비율이 다른 직업에 비해 높았다. 주요 운전특성과 관련해서 보면, 주말저녁의 운전빈도가 많을수록, 자신의 운전기술에 대해 자신할수록, 평소 안전운전을 하지 않을수록, 교통법규위반을 많이 할수록 음주운전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음주특성별로 보면, 음주시작연령이 빠를수록, 평소 음주빈도가 높고, 평소 음주량이 많을수록, 폭음을 많이 할수록 음주운전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특성과 관련해서 보면, 가족이나 일에 대한 애착, 인습적 가치에 대한 신념,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음주운전을 한 비율이 높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보면, 음주운전이 일반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음주운전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지닐수록, 음주운전의 사고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음주운전을 한 비율이 높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촉정도와 관련해서 보면, 음주운전 차량에의 동승을 많이 할수록, 주변 사람이 음주운전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일수록 음주운전을 한 비율이 높았다. 억제요인들과 관련해서 보면, 법적 지식이 많을수록, 공식적 억제, 사회적 제재에 대한 인식, 내면적 통제가 약할수록 음주운전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운전특성, 음주특성,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 음주운전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촉정도, 억제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음주운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폭음이었다. 참고로 2004년도 조사에서는 문제음주의 영향력이 두 번째로 컸다. 이러한 결과들은 폭음을 하는 음주습관이 음주운전에 중요하게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폭음 다음은 음주운전 차량에의 동승정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지식, 평소 음주빈도의 순이었다. 가구월소득과 사회적 제재에 대한 인식은 5번째로 영향력이 같았으며, 다음은 음주운전에 대한 우호적 태도, 자기통제력의 순이었다.
설문조사에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음주운전 대책들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각 국가별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음주운전자 재범예방대책,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대책들을 검토해 보았다.
설문조사결과와 외국의 음주운전 대책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 억제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첫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매체 등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규범 마케팅(Social Norms Marketing)을 이용한 캠페인 등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서는 음주후 운전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 법정형 등에 대한 지식 등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활동은 일반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래에 운전자가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시킨다면 성인이 된 후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삼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직장에서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ASK와 같이 회사에서 영향력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음주운전예방교육을 시키고, 교육받은 사람이 자신의 회사로 돌아가서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음주와 관련된 예방대책으로 음주시작 연령을 늦추는 것, 폭음을 삼가는 것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체험학습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독일, 일본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삼가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음주운전 동승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 필요하다. 여덟째, 정부차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 등 음주운전 관련 내용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사회전반적으로 규범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음주상황에서의 음주운전 예방대책에 대해 제시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첫째, 운전자 지명제(음주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한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것)를 도입시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라이드 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음주를 많이 하는 연말 등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리운전의 이용편리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음주상황에서 자신의 혈중알콜농도 수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손님의 음주후 운전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류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단속 및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 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째, 음주운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강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의 포화순찰의 도입, 음주운전과 관련된 핫라인운영을 통한 단속강화, 운전자들의 단속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음주운전 규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혈중알콜농도 수준이나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이 필요하며, 형사처벌 이외에 시동잠금장치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자 교정을 통한 음주운전 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호관찰에서 단순한 보호관찰보다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알콜문제가 있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수강명령에 있어서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