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1. 문제의 제기 23
2. 연구의 필요성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상소제도의 일반적 고찰 29
제1절 상소제도의 개관 31
1. 상소의 의의 31
2. 상소의 종류 32
가. 항 소 32
(1) 항소심의 구조 32
(가) 입법주의 32
(나) 현행 항소심의 구조 34
(2) 항소이유 37
나. 상 고 38
(1) 상고심의 구조 38
(2) 상고이유 39
(3) 비약적 상고 39
다. 항 고 40
(1) 항고의 종류 40
(2) 준항고 41
제2절 우리나라 법원조직과 심급제도 41
1. 법원의 종류 42
가. 대법원 42
나. 각급법원 43
(1) 고등법원 43
(2) 특허법원 44
(3) 지방법원 44
(4) 가정법원 45
(5) 행정법원 45
다. 특별법원 46
(1) 군사법원 46
(2) 행정심판기관 47
(3) 특수법원 48
2. 심급제도 48
가. 연혁적 고찰 49
나. 현행 심급제도 53
제3장 현행 형사상고제도의 구체적 고찰 55
제1절 현행 형사상고제도의 개관 57
1. 현행법 규정 57
가. 형사상고의 제기 57
나. 형사상고심의 심리 58
다. 형사상고심의 재판 59
2. 민사상고제도와의 비교 검토 61
제2절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64
1. 대법원의 구성 64
2. 대법원의 기능 66
3.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67
제3절 형사상고제도의 운영현황 70
1. 대법원의 업무처리 현황 70
2. 형사상고사건 발생 추이와 처리현황 73
3. 현행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 77
가.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 77
나. 상고심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약화 77
다.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구제 미흡 78
제4장 외국의 입법례 79
제1절 미국의 형사상고제도 81
1.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81
가.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81
나. 형사사건처리 절차의 개관 82
2. 법원조직과 관할 84
가. 법원조직 84
(1) 연방의 법원조직 84
(2) 주의 법원조직 88
나. 관 할 90
3. 미국의 형사상고제도에 관한 구체적 고찰 91
가. 미국의 상소제도에 관한 개관 91
(1) 상소(appeal)의 성격 91
(2) 상소이유 92
(3) 재량적 상소수리제도 93
(4) 상소이유서제도 93
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94
다. 미국 형사상고제도의 특징 94
4. 미국 형사상고제도의 운영 현황 96
제2절 영국의 형사상고제도 98
1. 영국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98
가. 영국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98
나. 형사사건처리 절차의 개관 99
2. 법원조직과 관할 101
가. 법원조직 101
나. 관 할 103
3. 영국의 상고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04
가. 영국의 상소제도에 관한 개관 104
나. 영국의 상고제도에 관한 구체적 고찰 105
(1) 영국 연방대법원의 설립 105
(2) 상고제도의 유형과 특징 106
4. 영국 형사상고제도의 운영 현황 107
제3절 독일의 형사상고제도 108
1. 독일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108
가. 독일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108
나. 형사사건처리 절차 개관 109
2. 독일의 법원조직과 심급제도 110
가. 독일의 법원조직 110
(1) 개 관 110
(2) 구법원(區法院, Amtsgericht) 112
(3) 지방법원(Landgericht) 113
(4) 주상급법원(Oberlandesgericht) 115
(5) 연방대법원(BGH) 115
나. 독일 형사사건의 심급제도 116
3. 독일의 형사상고제도에 관한 구체적 고찰 118
가. 독일의 상소제도에 관한 개관 118
나. 독일 연방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119
다. 독일의 형사상고제도의 특징 121
(1) 상고이유 121
(2) 상고심의 심리절차 123
(3) 민사상고제도와의 차이점 124
4. 독일 형사상고제도의 운영 현황 124
제4절 프랑스의 형사상고제도 126
1.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126
가.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126
나. 형사사건처리 절차 개관 128
2. 프랑스의 법원조직과 심급제도 132
가. 프랑스의 법원조직 132
(1) 파기원(Cour de cassation) 132
(2) 항소법원(Cour d'Appel) 133
(3) 제1심 법원 134
(4) 특별법원(Juridiction d'exception) 134
나. 프랑스 형사사건의 심급제도 136
3. 프랑스의 형사상고제도에 관한 구체적 고찰 137
가. 프랑스의 상소제도에 관한 개관 137
나. 프랑스 파기원의 구성과 기능 138
다. 프랑스의 형사상고제도의 특징 139
4. 프랑스 형사상고제도의 운영 현황 140
제5절 일본의 형사상고제도 142
1. 일본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142
가. 일본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142
나. 형사사건처리 절차의 개관 142
2. 일본의 법원조직과 심급제도 143
가. 일본의 법원조직 143
(1) 최고재판소 144
(2) 고등재판소 144
(3) 지방재판소 146
(4) 가정재판소 146
(5) 간이재판소 147
나. 일본 형사사건의 심급제도 148
3. 일본의 형사상고제도에 관한 구체적 고찰 149
가. 일본의 상소제도에 관한 개관 149
나. 일본 최고재판소의 구성과 기능 151
다. 일본 형사상고제도의 특징 152
4. 일본 형사상고제도의 운영 현황 153
제5장 형사상고제도의 개선방안 155
제1절 종래에 논의된 개선방안 검토 157
1. 사법개혁위원회의 개선 논의 157
2.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토 158
가.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법률안 159
나. 대법관 증원 법률안 161
다. 단독대법관부 설치 법률안 162
3. 대법원의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안 165
제2절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167
1. 입법례들의 다각적 분석 167
2.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 172
가. 미시적 해결방안 172
(1) 상고심사제도의 도입 173
(2) 대법원 재판인력의 증원과 전문화 175
나. 거시적 해결방안 177
(1) 경죄와 중죄의 처리절차 분리 177
(2) 하급심 강화 178
제6장 결 론 181
참고문헌 187
Abstract 193
최근 들어 대법원이 부담해야 할 형사상고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심리불속행 제도와 같이 상고를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조차 구비되지 못한 무리한 상고가 줄을 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문제에 대한 심리가 관행화되어 있어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졌고, 그 결과 중요한 법적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조차 심도 있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대법원이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상고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절대 다수의 무익한 상고사건을 검토하는데 사법자원이 할애됨으로써 정당한 상고인의 권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듯 상고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는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법관 증원, 단독대법관부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3월에는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안을 제시하였는데, 상고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 대부분이 형사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각이 내놓고 있는 개선방안들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소제도 전반에 관하여 개관한 후 현행 형사상고심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종래 제시되었던 개선방안들을 검토하였고, 외국의 입법례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소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이다. 상급법원에 의해 원심재판의 오류를 시정하는 상소제도는 원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하는데, 전자에 중점을 둔 것이 항소라면, 상고는 후자에 보다 큰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상소는 소송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오판의 시정과 절차지연의 방지라는 두 가지 이념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고심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 포함 14인으로 되어 있다.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매개로 사법정책 방향과 국민의 권리보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제한하고 있고, 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법률문제를 다투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상고제도의 주된 목적은 법령해석의 통일에 있다. 개별사건에서의 당사자의 권리구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임무이지 대법원의 임무는 아닌 것이다.
2009년 상고심에 접수된 본안사건의 수는 총 32,361건이었는데, 14인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의 대법관이 1인당 부담해야 할 평균 사건의 수는 2,700여건에 이르렀다. 또한 2009년 상고심의 접수사건은 2008년 28,040건에 비해 15.4% 증가하였는데, 형사상고심의 접수사건은 18,279건으로 2008년 14,729건에 비해 24.1%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민사사건이 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이처럼 형사사건 상고가 급증한 것은 2009년 6월 헌법재판소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형법 제57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형사상고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미의 경우 제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상소심은 사후심으로서 기능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에 대하여만 재판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상고는 상고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2009년 10월에 설립된 영국의 대법원은 총 12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과 영국은 보통 당사자에게 상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인정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상고허가제도는 대법관들로 하여금 중요한 사건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독일의 경우 민사사건의 경우에만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그러나 형사상고심 운영의 제반사항들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바, 독일은 경죄와 중죄사건의 처리절차를 분리함으로써 경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3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죄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대형사부를 제1심으로 하고, 항소심 없이 바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2심 구조를 택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최고법원은 연방대법원과 연방행정・재정・노동・사회법원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은 다시 12개의 민사부와 5개의 형사부로 나뉘고 있고,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한 131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요컨대 독일은 형사상고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최고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법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분화된 경죄・중죄 처리 절차를 통해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0년부터 중죄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순환항소제도가 채택됨으로써 토지관할이 다른 중죄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사법재판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판례나 법령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급법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순수한 법률심일 뿐, 하급법원의 소송사건 자체를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파기원은 독일의 연방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법관을 두며, 전문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5개의 민사부(민사부 3개에 상사・재정・경제부, 사회부 포함)와 1개의 형사부로 구성되어 있고, 파기원장 1인, 각 부의 부장을 포함한 판사 120명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바, 상당한 재판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된다. 최고재판소는 장관을 포함한 15인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상고이유는 원칙적으로 헌법위반과 판례위반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법령해석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포함하는 상고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상고수리 신청에 의하여 재량으로 상고사건을 수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상고허가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일본은 간이재판소를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경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비교적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형사상고심 관련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경죄와 중죄를 구분하면서, 각각의 사건 처리절차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독일은 민사사건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한할 뿐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거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최고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소수의 대법관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독일과 프랑스는 다수의 법관을 두면서 전문화를 실현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재판 기관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 영국, 일본과 달리,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를, 프랑스는 헌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
대법원이 제안하고 있는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방안은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경륜 있는 법관 3인으로 하여금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에서의 상고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동 방안의 경우 상고심은 여전히 대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상고법원의 분산을 방지할 수 있고,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간의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가 상고불수리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심급이 ‘제1심 → 제2심 →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 대법원’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 결국 4심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량의 형사상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형사사법의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법관이 오랜 경력을 가진 고위 법관 중에서 임명됨으로써 관료주의의 폐해와 법관의 독립성 훼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이외에 검사, 변호사, 교수 출신의 법조경력자가 상고심에 관여하여 대법원의 재판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형사상고심의 개선 방안을 논함에 있어 대법원에 사건이 폭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상고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법원의 재판인력을 증원하며 전문화시키는 것은 미시적인 해결방안에 머문 것으로서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형사상고심의 신청 건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우리의 현실에 주목한다면,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선과 관련된 거시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는 우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활용하여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통상처리절차와 신속처리절차로 이원화해야 한다. 그리고 하급심을 강화하고 1・2심 법원을 이원화함으로써 대법원이 진정한 의미의 정책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상고심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시적・거시적 개선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