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형사소송법 개정 11
제1절 형사소송법 개정논의와 개정방향 13
제2절 형사소송법 개정과 체계정비 15
1. 들어가는 말 15
2. 형사소송법의 체계 16
3.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와 개선방향 39
4. 맺음말 46
제2장 수사분야의 개정방안 47
제1절 수사론 일반 49
1. 내사의 제도화 여부 49
2. 지명수배제도 검토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제한 여하 61
3. 검시제도 개정 여하 77
4. 출국금지의 대상 및 처분의 법제도화 여하 89
5.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제한 및 그 사유의 명문화 여하 102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 107
1. 머리글 107
2. 긴급체포제도에 관한 검토(사후 체포영장의 필요성) 109
3.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검토 111
4. 구속제도와 관련된 검토 114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 압수․수색 128
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128
2. 긴급 압수․수색․검증의 제한 143
제3장 공판분야의 개정방안 149
제1절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151
1. 현행제도 151
2. 외국의 법제 156
3. 입법론상의 쟁점 163
4. 개정방안 168
제2절 증거개시제도 172
1. 현행제도 172
2. 외국의 법제 177
3. 입법론상의 쟁점 178
4. 개정방안 183
제3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참가제도 184
1. 쟁점의 요약 184
2. 피해자보호 규정의 개정 및 보완 검토 185
3.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문제 211
제4절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심리 228
1. 서론 228
2. 그간의 논의와 입법안 229
3.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심리절차 도입방안 233
4. 개정안 252
제5절 상소심 및 특별절차 256
1. 상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과 보석취소 256
2. 국민참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261
3. 재심개시절차 273
제4장 증거분야 개정방안 279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81
1. 쟁점의 요약 281
2. 그 동안의 논의 282
3. 개정법률안 284
제2절 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89
1. 머리말 291
2.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에 대한 검토 292
3. 제313조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요건에 대한 검토 301
4.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요건의 검토 302
5. 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검토 304
6.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대한 검토 306
7. 탄핵의 대상에서 피고인의 진술 배제 310
8. 전체개정시안의 제시 312
제3절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의 정합성 315
1. 형사재판의 모습 315
2. 증거개시제도의 개정 316
3. 영상녹화물의 증거로서의 활용에 대한 개정 320
Abstract 345
부록 : 개정시안 조문 대조표 347
이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학회가 위촉한 10명의 형사법 학자들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함)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위원회는 수사․공판․증거 3개 분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신설, 피해자 참가신설 및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쟁점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비록 조문별로 순차적인 검토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전반으로 그 논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2010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총 아홉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① 형사소송법 전체의 체계개편에 대한 내용, ② 2007년 형사소송법 제18차 전면개정 당시 사개추위와 정부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③ 입법과정에서 비록 반영은 되었으나 부족했던 부분, ④ 2007년 개정 이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⑤ 향후 형사소송법 발전을 위하여 도입이 필요한 제도, ⑥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8개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를 성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수사 일반에 있어서는 내사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검시제도의 개혁 및 지명수배제도의 입법화, 출국금지의 대상 및 처분의 법제도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사유 명문화를 논의하였다. 또한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긴급체포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체포 후 6시간 이내의 체포영장 청구를 명문화하였고, 준현행범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피의자보석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도 압수의 대상으로 포섭하였으며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 범위를 체포된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였고 그 허용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다.
공판에 대한 논의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불복할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한편, 재정신청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하는 경우에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고,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심리절차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증거에 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조사자증언제도를 재검토하고, 영상녹화물이 현행법상 조서를 대체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본증이나 탄핵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핵증거에 관한 조문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조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