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Ⅰ. 연구범위 18
Ⅱ. 연구방법 20
제2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 21
제1절 서 론 23
제2절 형사제재 24
Ⅰ.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부과 24
Ⅱ. 몰수 ․ 추징 32
제3절 행정제재 33
Ⅰ. 기업 운용제한 제재 33
Ⅱ. 금전적 제제 38
Ⅲ. 명예관련 제재 42
제3절 민사제재 44
Ⅰ. 소비자단체소송제도 44
Ⅱ. 선정당사자제도 45
Ⅲ. 공동소송제도 45
Ⅳ. 집단소송제도 45
제4절 자율규제 47
Ⅰ. 내부통제제도 47
Ⅱ. 자율규제제도 54
제3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문제점 59
제1절 형사제재의 한계: 양벌규정의 한계 61
Ⅰ. 면책조항의 효과 61
Ⅱ. 업무관련성의 의미 64
Ⅲ. 벌금부과액의 한계 65
Ⅳ. 몰수 ․ 추징 66
제2절 제재의 중복부과 67
Ⅰ. 형사적 ․ 행정적 ․ 민사적 제재의 병과 67
Ⅱ. 과징금과 벌금형의 병과 68
제3절 자율규제의 인센티브 정책의 부재 69
제4장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71
제1절 설문의 개요 73
Ⅰ. 설문조사의 목적 73
Ⅱ. 설문조사 방법 7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82
Ⅰ. 기업의 기본정보 82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및 법령준수의 실태 및 현황 85
Ⅲ. 타사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 108
Ⅳ. 기업의 법령위반 실태 및 제재 경험 112
Ⅴ. 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113
제3절 요약 120
제5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개선방향 125
제1절 새로운 형사제재 방법의 모색 127
제2절 제재 상호간의 체계화 필요 129
제3절 자율규제의 활성화 131
제4절 제재내용의 명확화 135
제6장 결 론 137
참고문헌 141
Abstract 145
부록 [설문지] 149
1. 기업범죄와 제재체계
우리나라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제재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통한 형사제재, 과징금이나 행정상 공표 등과 같은 행정제재, 그리고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은 민사제재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기업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도 주요한 제재(규제)체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 현재와 같은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중심의 형사적 제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 때문에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특히 형사제재와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 형사제재와의 중복성 문제에 기인한 형사제재의 행정제재로의 전환 또는 행정제재의 형사제재로의 전환 등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민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중요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 효율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다양한 특별절차가 논의․도입되고 있다. 한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자율적 규제가 제도적으로 도입․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2. 연구방향과 조사개요
이 연구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를 형사제재, 행정제재, 민사제재 및 자율규제로 4분하여 그 현황을 파악ㆍ소개하고, 특히 형사제재, 행정제제 및 민사제재와 관련하여 향후 나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현행법상의 제재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제재체계(공적 제재), 내적(자율적) 규제, 새로운 제재체계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Survey)를 수행하였다.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는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윤리경영(Corporate Ethics), 법령준수(Compliance) 등과 관련된 실태 및 현황, ② 타사의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 ③ 기업의 위법사례와 이로 인한 처벌 결과, ④ 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에 관련된 인식과 향후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조사는 서울/경기에 위치한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1월 11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각 기업의 법무팀, 인사팀 및 경영기획팀의 관리자 급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훈련된 면접원을 투입하여 일대일 대면 방식(Face-to-Face Interview)으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책제언
가. 새로운 형사제재 방법의 모색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유일한 형사제재인 양벌규정에 대한 일련의 보완대책은 양벌규정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 법인에 대한 몰수ㆍ추징규정 도입, 유죄판결의 공표, 주식벌금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원상회복, 개선명령, 법인해산 등의 새로운 형사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적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기업을 대상으로 몇 가지 대체 제재수단을 제시하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5점 척도) - ‘매우필요’와 ‘필요’ 2가지 응답을 합한 수치를 보면,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기업의 사회봉사, 원상회복, 개선명령 등 4가지 제재에 대해 도입필요성이 높게 나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할 주식벌금제, 기업의 해산 및 영업정지 등과 기업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죄판결의 공표 등에 대해선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 제재 상호간의 체계화 필요
기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형사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 제재는 그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즉 모든 문제행위에 대하여 모두 형벌규정에 의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중복적 대응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형사제재의 위하력 약화(주로 적용이 편리한 행정제재가 선호되기 때문에), 형벌의 최후수단성(ultima ratio) 위반, 이중처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중복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비범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과 형벌(벌금형)의 역할을 명확히 구별하여 이원화하여야 한다. 즉,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제재벌적 성격이 강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유형과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부과대상인 행위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벌금형(징역형 포함) 부과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그대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자율규제 활성화
기업범죄에 대한 공적규제(형사제재 및 행정제재)는 적발의 어려움 등 기업범죄의 특성상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적인 규제가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 자율적인 규제체계는 강제력이 적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범죄를 발생시키는 기반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율규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활동과 공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제도가 제대로 확립된 기업에 대하여 과태료나 과징금의 감경과 같은 금전적인 행정적 혜택이나, 형사책임을 감경해주는 인센티브 지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준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 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제혜택’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4.5%), 과태료 또는 과징금 감경(24.6%), 직권조사 면제(8.2%)가 그 뒤를 이었다. 형사적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기는 하였지만(53.6%) -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면제(17.4%)와 형의 완화(18.6%)의 응답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는 금융분야 이외에도 특히 거래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규제가 많은 경제활동영역인 공정거래, 노동, 환경, 보건분야 등에도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제재내용의 명확화
기업의 제재경험이나 제재체계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도려해 볼 때, 새로운 제재제도의 도입이나 개선에 있어서는 금지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형사제재 경험이유로는 ‘규정을 잘 몰라서’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제재, 민사소송 및 형사제재와 관련한 현행법 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문항에서는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행정제재는 43.2%, 형사제재는 40.1%,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52.4%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