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17
제2장 기업처벌의 필요성 19
제1절 기업범죄의 특징 22
제2절 기업처벌의 필요성 29
1. 형사정책적 대처 29
2. 응보효과의 달성 32
3. 예방효과의 달성 33
4. 조직 구성원에 대한 처벌의 한계 극복 34
5. 조직 구조상의 결함 보완 35
6. 민사제재 및 행정제재의 한계 극복 35
제3장 법인의 범죄능력 37
제1절 법인의 본질 39
1. 법인의 개념 39
2. 법인의 본질 40
3. 법인의 본질과 법인의 범죄능력과의 관계 45
제2절 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 46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 47
1.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 47
2.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49
제4절 법인의 범죄능력의 인정 가능성 50
1. 행위능력 50
2. 책임능력 52
3. 수형능력 53
제5절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 54
1. 양벌규정의 의의 54
2. 양벌규정의 유형 55
3. 양벌규정의 법적성질 59
제4장 기업범죄에 대한 다양한 규제체계 67
제1절 판례와 이론을 통한 기업범죄의 규제 69
제2절 형법을 통한 기업범죄의 규제 92
제3절 특별법을 통한 기업범죄의 규제 100
제4절 시사점 116
제5장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119
제1절 기업의 형사책임의 인정 121
1. 현행 양벌규정의 수정 122
2. 현행 양벌규정의 적용 124
3. 현행 형법규정의 해석을 통한 형사제재의 부과 126
4. 현행 형법의 개정 127
제2절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 방안 129
1. 기업의 형사책임 규정 129
2. 기업의 형사처벌의 근거 131
가. 동일시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형사책임 132
나.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감독과실책임 133
다. 기업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기업의 감독책임 134
3. 기업의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136
가. 행위의 주체(기업 및 법인) 137
나. 구성원의 범위 137
다. 업무관련성 138
라. 주관적 구성요건 138
마. 조직상의 결함 139
4. 기업에 적합한 형사제재 141
제6장 결 론 149
참고문헌 155
Abstract 165
부 록 171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행위의 주체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법적 분쟁 및 법익침해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법익침해는 환경범죄나 경제범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에 의한 법익침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심각하다. 이에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법익침해행위를 규제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업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첫째는 형사정책적 대처이다. 검거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 10년 동안 기업범죄가 50%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동일한 기간에 자연인범죄가 23%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범죄의 높은 증가율은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는 응보효과의 달성이다.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제재로만 해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자연인에 의한 범죄행위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결과가 기업에 의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도 그 범죄행위에 부합하는 응보로서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업은 자연인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사제재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예방효과의 달성이다. 예방은 형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다만 어떠한 형벌을 어떻게 부과하는지가 예방의 효과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규제로서 현재의 형사제재는 예방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효과가 행정제재의 효과보다 낮은 것은 특별법상의 양벌규정을 통해서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제의 대부분이 벌금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특별법상의 양벌규정을 통한 형사제재인 벌금형은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액수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벌금형제도를 개선하거나 벌금형 이외에 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면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처벌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조직화, 분업화된 기업의 특성상 기업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기업내부의 범죄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으로 범죄행위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타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의 구성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도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조직 구조상의 결함이다. 기업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내부의 자연인에게서 직접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기업자체의 관리시스템의 불비나 조직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업의 조직 구조상의 결함에 의한 법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기업 자체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이 조직구조나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법익침해 현상을 방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 기업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민사제재 및 행정제재의 한계이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법익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제재가 있다. 그런데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면, 기업은 이러한 민사적 손해배상 비용을 기업의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원가계산에 포함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민사적 규제방법으로 기업범죄의 억제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한편 기업의 법익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행정적 제재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형사제재보다 행정제재가 더 큰 타격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기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사회에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오히려 기업에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히 긍정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인과 달리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나라는 형법이 아닌 특별법상의 양벌규정을 통하여 기업범죄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방법은 기업의 행위주체성은 부정하면서 책임주체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형법상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규제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법적 규제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먼저 기업처벌론의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자연인과는 구별되는 법인이라는 특성에 기초하여 법인의 능력을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우선 법인의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형법상 범죄를 이루는 행위개념으로부터 살펴보았다. 형법상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인 사회적 행위개념은 행위를 “인간의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태”라고 정의한다. 즉 사회적 행위론에서의 행위개념은 ‘사회적 중요성’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행위를 하며, 이러한 법인의 행위는 자연인인 그 기관 또는 구성원의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될 수 있다. 즉 법인에 관해서도 행위란 그 구성원인 자연인의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의 기관 또는 구성원인 임직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인에게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은 법인은 의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가 없기 때문에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법인은 기관 등의 내부조직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의사와 행위는 그 구성원인 개인과는 별개로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법인으로서의 의사는 일정한 조직의 각 단계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형성되어 결재권자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인과 마찬가지의 의사결정과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은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확정된 의사에 의하여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사와 행위는 그 구성원인 개인과는 별개로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위법행위로 나아간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형법은 범죄행위의 주체와 형벌의 주체의 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책임주의 원칙은 형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범죄능력 있는 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수형능력은 범죄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능력이 인정되면 수형능력이 인정되기 마련이다.
이상과 같이 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 그리고 수형능력을 차례로 검토한 결과, 법인은 자연인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자연인 못지않게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현대사회의 현실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입법을 위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다양한 형사법적 규제체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판례와 이론을 통해 기업범죄를 규제해 온 커먼로 국가들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그로 인한 기업범죄가 증가하여 기업처벌에 대한 판례와 이론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 중 영국은 기업의 대표자나 상급관리직원 등 기업 자체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자의 행위만을 기업의 형사책임으로 귀속시키는 동일성이론(Identification doctrine)을 통해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미국은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종업원의 행위를 기업의 형사책임으로 귀속시키는 대위책임론(vicarious liability)을 통해 기업에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영국과 미국은 증가하는 기업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러한 동일성이론과 대위책임론에 의한 해석 및 그의 수정에 의해 기업의 형사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프랑스와 스위스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형법전에 법인(또는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자연인과는 다른 법인(또는 기업) 자체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의 기업범죄에 대한 규제체계는 증가하는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인정방식은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기업의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만을 과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하지만 현행과 같이 특별법상에 양벌규정을 두어 형벌(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다. 셋째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현행 형법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기업에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넷째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기업에게 적합한 새로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범죄능력의 인정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기업의 형사책임은 새로이 형법전에 그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형법전에 규정하는 경우에 기업에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근거가 중요하다. 그런데 기업범죄에 대한 다양한 규제체계 및 이론과 판례의 발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에 따라 기업처벌에 있어서 흠결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형사책임의 근거를 형법전에 규정하는 경우에 기업처벌에 있어서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범죄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기업 내부의 대표자, 경영진, 그리고 중간관리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러한 일정 행위자의 행위를 기업 자신의 행위로 동일시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대표자, 경영진, 그리고 중간관리자 이외의 일반 종업원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기업은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감독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불비에 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은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고 기업 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감독책임을 져야 한다.
요컨대 기업의 형사책임은 동일시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형사책임,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감독과실책임, 그리고 기업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기업의 감독책임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스위스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법인(또는 기업)의 정의, 기업으로 간주되는 행위자의 범위, 기타 기업범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등에 관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형법전에 규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벌금형 이외에 영업의 제한이나 새로운 의무의 부과 등 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사제재를 함께 형법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