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9
Ⅰ. 연구의 범위 19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제2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한계 25
제1절 기업범죄 제재의 현황 27
Ⅰ. 기업범죄 처벌의 현황 27
Ⅱ. 기업처벌의 특수성 29
제2절 기업처벌의 한계 31
Ⅰ. 기업행동양식에 따른 적용상의 한계 31
Ⅱ. 형벌에 의존하는 기업처벌의 한계 34
제3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론 35
제1절 제재의 일반원칙 37
Ⅰ. 제 재 37
Ⅱ. 제재간의 차이 38
Ⅲ. 규제완화에 따른 제재의 변화 39
제2절 제재의 중복 40
Ⅰ. 제재 중복의 의미 40
Ⅱ. 비교법적 분석 41
Ⅲ. 제재 중복의 실제 46
제3절 제재의 다양화 방향 59
Ⅰ. 전문법시대의 제재의 다양화 59
Ⅱ. 제재와 기업범죄간의 법경제학적 분석 61
Ⅲ. 제재의 다양화에 따른 검토과제 65
제4절 제재의 효율성 증대방안 82
Ⅰ. 적발가능성 향상 82
Ⅱ. 제재의 적정화 100
Ⅲ. 기금의 활용 106
제4장 기업범죄의 합리적 제재 방안 109
제1절 벌금의 변용 111
Ⅰ. 양벌규정 폐지 112
Ⅱ. 양벌규정 유지 상태에서 법인만의 벌금중과규정 113
Ⅲ. 벌금슬라이드제 115
Ⅳ. 인플레이션에 따른 벌금인상 116
Ⅴ. 배수벌금형 제도 116
Ⅵ. 주식벌금제 118
제2절 공 표 125
Ⅰ. 공표의 의의 125
Ⅱ. 비교법적 검토 126
Ⅲ. 공표의 형식 128
Ⅳ. 행정법상 공표의 한계 129
Ⅴ. 소 결 130
제3절 기업의 운용제한 131
Ⅰ. 법인의 해산 132
Ⅱ. 영업정지 134
Ⅲ. 상장폐지·주식거래 금지 141
Ⅳ. 관허사업제한 143
제4절 사회봉사명령 144
Ⅰ. 의의 144
Ⅱ. 사회봉사명령의 내용 146
Ⅲ. 기업의 사회봉사명령 148
제5절 보호관찰 149
Ⅰ. 도입논의 149
Ⅱ. 미국의 보호관찰 150
Ⅲ.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153
제6절 손해배상명령 154
제5장 결 론 157
참고문헌 165
Abstract 171
제재(sanction)는 규범 위반에 대하여 그 행위를 단념시킬 의도로 이루어지는 반작용으로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재는 규범을 전제로 하며, 규범력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일탈행위와 관련하여 우리의 제재는 이상하게도 형사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가 그 규범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듯 하다. 즉 기업에 대한 벌금(형사적 제재)은 그 액수가 적어서 아무런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된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과징금(행정적 제재)은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제재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자연인의 경우 벌금외에 형벌로서, 자유형이 존재하고 있어 위하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우 자유형이 없고, 벌금(양벌규정으로 인해 대개 자연인과 같은 액수)은 과징금보다 소액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에 대한 주된 형사 제재인 벌금의 위하력은 과징금보다 낮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범죄의 주된 형사적 제재인 벌금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은 자기제한 원칙이 있고, 그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의 연장선에서도 드러나듯이 모든 일탈행위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형사법적인 수단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제재에 대한 요구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한계 때문에 위법행위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만이 부과되고 있는 기업제재 현실에서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즉 기업의 일탈행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벌금형 중심의 형사적 제재로 충분한가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이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되고 있다.
리스트가 말한 형법보다 더 좋은 그 무엇(etwas, was besser ist als Strafrecht) 즉 새로운 제재를 구해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 유해적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관한 결론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관한 결론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는 그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일탈행위, 여기서는 광의의 기업범죄로 총칭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논할 때 겪게 될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개발해 내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했듯이 기존의 제재제도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연구가 기업범죄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연구하는데 확대 재생산하는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범죄능력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벌규정을 통해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기업범죄에 대한 이중적 설명구조를 갖게 한다. 법인에 대한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법인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제정하든지, 양벌규정을 삭제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러한 모순적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최근에 영미법계는 물론 대륙법계에서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인의 범죄도 자연인이 저지르는 것이므로 법인을 비난할 수 없고, 자연인을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법인 자체가 오히려 범죄를 기획하고 자연인이라는 기관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인범죄, 즉 기업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업범죄를 처벌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도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고 보인다.
현행제도에서는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범칙금, 허가 취소, 허가정지, 명단의 공표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민사적 제재로 손해배상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실제로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되지만 불합리성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제재의 부적정성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범죄로서 가장 많이 처벌되는 예는 양벌규정에 의한 도로법 위반이다. 이는 기업범죄에서 진정으로 처벌하고자 했던 기업이 주체가 된 환경범죄, 경제범죄 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한편 이러한 양벌규정으로 자연인과 동일한 액수인 소액으로 처벌되고 있는 벌금마저, 각종 공과금과 함께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상황을 직시하면서 합리적인 제재의 다양화, 적정화를 구상하기 위해 제재간의 차이와 제재간의 중복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제재의 중복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다른 나라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으며, 제재 중복은 실제 모습을 토대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제재는 각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제재의 중복으로 인한 과잉규제가 될 수는 있으므로 제재의 중복시에는 비례성 심사가 필요하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 될수록 어느 한 법으로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법률들이 경합하여 규율하는 것이 제재의 틈을 메우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기업은 철저한 계산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법경제학적 분석이 매우 유용한데, 기업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발가능성을 높이거나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금전적 제재의 액수를 높이는 것이고, 적발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 포상금 제도와 리니언시 제도 활성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제재의 다양화에 따라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재의 다양화에 따른 조사의 주체와 권한, 제재의 부과 및 집행절차이다.
이상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 제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범죄에서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양벌규정이 아닌 기업범죄만의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만일 양벌규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자연인과 별도의 형사적 제재 즉 법인만의 벌금 중과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범죄에서는 범죄로 얻어진 이득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 상한을 정액으로 하기보다 이득액에 슬라이드시키는 벌금슬라이드제를 제안한다. 한편 인플레이션에 따른 벌금인상을 정기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배수형 벌금제도는 몰수규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박탈하고, 만일 유지시키고자 한다면 배수에 대한 입법자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주장되었던 주식벌금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도입에는 무리가 있지만 자연스럽게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을 준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금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둘째, 공표는 브랜드 가치가 우선시 되는 현대사회에 가장 효율적인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라고 생각한다. 특히 식품과 같은 분야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공표의 효과는 실로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하력은 기업이나 산업의 형태, 즉 소비자 기업에게는 효과적이지만 그 외 기업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제재효과가 사람들의 반응이어서 컨트롤이 힘들다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주형보다는 부가형으로 다른 제도와 병과하여 부과하는 것이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사회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의 운용을 제한하는 제재로는 법인의 해산, 영업정지, 상장폐지 및 주식거래 금지, 기업의 인·허가, 관허사업 제한 등이 있다. 법인의 해산은 자연인의 사형에 준하는 제재로서,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즉 간접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성 원칙 심사후에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정지는 이러한 파급효과 때문에 현재에도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영업정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벌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위하력도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업범죄 제재로서 기대할 수 있다. 상장폐지와 주식거래금지는 법인의 해산까지는 아니지만 법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비례성 원칙을 심사한 후에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무관련사업에 관한 관허사업 제한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봉사명령이 기업에게 가능한지, 사회공헌금기부도 사회봉사명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사회봉사명령이 기업에게도 가능하고 사회공헌금기부도 사회봉사명령이 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회공헌금기부가 사회봉사명령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환경범죄에 있어서 기업에게 환경정화를 명하는 것은 기능하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사회봉사명령을 원상회복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손해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원유유출 사고 등에서 그 기업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제재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보호관찰은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준수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적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제재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선호되는 제재이다.
여섯째, 손해배상명령은 현재 기업범죄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법인이 시장에서 차지할 수도 있는 부당한 우위를 제거하고 형사절차에서 형사제재와 손해배상을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소송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의 모든 제도는 현재 다른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기업범죄에 적용이 안 될 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업범죄에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해 고민했으며 이러한 확대 재생산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제재와의 중첩, 병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어느 제재 하나를 없애는 즉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맞게 경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사안의 해결에 더욱 바람직하고 제재의 틈을 메운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앞으로 이러한 기업제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이며 더욱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