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 필요성 15
Ⅰ.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 15
Ⅱ. 기업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이론적 문제점 16
Ⅲ. 양벌규정의 개선필요성과 법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18
제2절 연구 목적 20
Ⅰ. 기업의 법준수프로그램 20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 21
Ⅲ. 연구방법 21
제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25
제1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초이론 27
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27
Ⅱ. 사회적 책임의 실정법학적 인정근거 42
Ⅲ. 사회적 책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황 56
제2절 사회적 책임의 내용 62
Ⅰ. 사회적 책임의 유형 구분 62
Ⅱ.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70
Ⅲ.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82
Ⅳ. 법준수프로그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90
제3장 기업의 법준수프로그램 91
제1절 개 관 93
Ⅰ. 분석 필요성 93
Ⅱ. 법준수프로그램의 개념 94
제2절 법준수프로그램의 일반이론 97
Ⅰ. 법준수프로그램의 필요성 97
Ⅱ. 법준수프로그램의 기능 112
Ⅲ. 법준수프로그램의 실행원칙 115
제3절 법준수프로그램의 제도적 현황 119
Ⅰ. 분석의 방향 119
Ⅱ. 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독일의 논의 119
Ⅲ. 법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제도적 현황 131
제4절 법준수프로그램의 실행전략 및 법적 효과 142
Ⅰ. 개 관 142
Ⅱ. 법준수프로그램의 구성요소 143
Ⅲ. 법준수프로그램의 적용영역 148
Ⅳ. 법준수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법적 효과 151
제4장 결 론 155
참고문헌 159
Abstract 167
이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준수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기업의 법준수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자는 이 연구의 제2장에서 그리고 후자는 이 연구의 제3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를 논증하였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오늘날 기업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종래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하던 양벌규범이 헌법․형법이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 그 때문에 기존의 양벌규정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모델이 필요한데, 최근 이러한 규제모델로서 법준수프로그램이 적합한 규제모델로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연구자가 보기에, 법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법준수프로그램의 의미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연구시야에 넣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로서 연구자는 ‘법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책임’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제2장 제1절 I). 이를 위해 연구자는 우선 법철학적 관점에서 책임구상 자체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책임은 ‘가변적인 성격’을 띠는 ‘의사소통적 현상’이다. 또한 책임은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 등으로 분화된다. 나아가 연구자는 특히 독일의 환경철학자 한스 요나스(H. Jonas)의 책임구상을 원용하여 사회적 책임이 법철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기업법학의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제2장 제1절 II). 여기서 연구자는 - 루만(N. Luhmann)의 체계이론을 끌어들여 - 기업을 사회적 체계의 일종으로 규정한 후, 계약주의적 회사관과 사회적 회사관을 모두 동원하여 기업을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의 융합체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기업법학의 측면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지었다.
이어서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발전하여 오늘날 어떤 현황에 놓여 있는지를 간단하게 검토하였다(제2장 제1절 II).
제2장 제2절에서는 이 연구의 한 축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형화해 보았다(제2장 제2절 I). 여기서 연구자는 ‘책임성질’에 따라, ‘기업과 환경의 관계’에 따라 그리고 ‘시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형화해 보았다.
이어서 사회적 책임의 한 내용인 윤리경영에 대해 분석하였다(제2장 제2절 II). 여기서는 특히 윤리경영의 문제영역을 살펴보고, 윤리경영의 실행전략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어서 윤리경영의 사례로서 삼성전자가 실행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분석한 후, 이러한 윤리경영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연구자는 윤리경영의 한계로서 기업내부관행 문제, 상징적․가시적 윤리경영 문제, 윤리경영과 시장논리의 괴리 등을 생각해 보았다.
제2장 제2절 III에서는 윤리경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의 중심내용을 구성하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해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역사와 현황 그리고 핵심내용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연구자는 제2장의 중간결론으로서, 윤리경영과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법준수프로그램 모두 사회적 책임의 내용을 구성하며, 이들이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테제를 이끌어내었다.
제3장에서는 기업의 법준수프로그램을 집중 조명하였다. 먼저 법준수프로그램의 개념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제3장 제1절), 이어서 왜 법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증하였다(제3장 제2절). 이를 위해 연구자는 규제이론적·형법이론적·범죄학적·경영학적 관점을 원용하였다(제3장 제2절 I).
우선 규제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법준수프로그램은 형벌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기존의 명령-통제 방식의 규제이론이 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모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형법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준수프로그램은 현대 형법이 처한 이론적․실천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보완적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학적 측면에서 보면, 법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의 내부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관련 범죄들이 기업구성원들에 의해 ‘중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학적 측면에서 보면, 법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의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어서 법준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실행원칙을 제안하였다(제3장 제2절 II). 이에 따르면, 법준수프로그램은 절차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기능적 규제원칙, 반성적 규제원칙에 따라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3장 제3절에서는 법준수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살펴보았다(제3장 제3절 II). 이에 따르면, 법준수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실정법 규정은 독일 주식법 제161조와 독일 질서위반법 제130조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였다(제3장 제3절 III). 실정법상 근거로서는 은행법 제23조의 3과 자본시장통합법 제28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사례로서는 삼성증권이 실행하고 있는 법준수프로그램을 예로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장 제4절에서는 법준수프로그램의 실행전략 및 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연구자는 법준수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서 크게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제3장 제4절 II). 즉 최고경영자의 의지, 법준수프로그램 실행 전문부서 조직화, 역량 있는 준법감시인의 선임, 조직에 적합한 규범제정, 반성적 절차메커니즘 제도화가 그것이다.
이어서 법준수프로그램의 적용영역을 살펴보았다(제3장 제4절 III).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영역은 상당부분 윤리경영의 적용영역과 겹친다.
마지막으로 법준수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제3장 제4절 IV). 이에 따르면, 법준수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경우, 기업주에 대해서는 양벌규범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법준수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건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법준수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과징금과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결론적으로 법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윤리경영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벌 일변도로 짜인 기존의 형사규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법준수프로그램이 기존의 형벌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규제수단은 될 수 없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형벌과 법준수프로그램이 적절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연구자는 법준수프로그램이 실제로 이 연구에서 의도한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일의 유력한 형법학자 중에도 법준수프로그램이 새로운 규제모델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법준수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인내심을 갖고 경험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