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대상 18
제2장 미국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21
제1절 들어가며 23
제2절 미국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26
Ⅰ. 기업의 형사책임 26
Ⅱ. 개인의 형사책임 37
제3절 미국에서의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38
Ⅰ. 연방양형법 및 양형지침 38
Ⅱ. 기업에 대한 연방양형지침의 형사제재 40
Ⅲ. 형사제재의 내용 41
Ⅳ. 형사제재의 적용현황 43
제4절 기업범죄의 유형 44
Ⅰ. 들어가며 44
Ⅱ. 사기 47
Ⅲ. 증권범죄 52
Ⅳ. 자금세탁 59
Ⅴ. 예비죄 60
Ⅵ. 사법질서에 관한 죄 62
Ⅶ. 지적 재산권관련 범죄 74
Ⅷ. 조세사기 77
Ⅸ. RICO 법(RICO Act) 80
제3장 영국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81
제1절 영국의 관련 법제도 개관 83
제2절 대위책임 이론과 동일성 이론 86
Ⅰ. 대위책임 이론 86
Ⅱ. 동일성 이론 96
Ⅲ. 대위책임 이론과 동일성 이론의 적용대상인 범죄의 판단 101
Ⅳ. 동일성 이론의 한계와 법인살인법의 제정 요청 106
제3절 법인살인법 120
Ⅰ. 등장배경 120
Ⅱ. 법인살인죄의 의의와 성립요건 121
제4장 독일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135
제1절 독일의 기업의 형사처벌 관련 법제도 개관 137
제2절 질서위반법 제9조(형법 제14조) 139
Ⅰ. 서 론 140
Ⅱ. 제9조 제1항의 적용요건 144
Ⅲ. 제9조 제2항의 적용요건(Substitutenhaftung) 150
Ⅳ. 대표권/위임행위의 유효성(제9조 제3항) 155
제3절 질서위반법 제30조 157
Ⅰ. 법적 성질 158
Ⅱ. 질서위반법 제30조의 적용요건 162
Ⅲ. 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174
Ⅳ. 과태료의 상한액 및 산정방법 176
제4절 질서위반법 제130조 183
Ⅰ. 제130조의 법적 의미와 다른 조항과의 관계 184
Ⅱ. 제130조의 적용요건 187
Ⅲ. 과태료의 산정 203
Ⅳ. 제130조 규정의 보충규정성 204
제5장 프랑스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205
제1절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의 입법과정 207
Ⅰ. 신형법전 제정이전의 학설과 판례 207
Ⅱ. 입법상의 쟁점 212
제2절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구조 215
Ⅰ. 법인의 범위 215
Ⅱ. 형사책임의 요건 220
Ⅲ. 대상범죄 227
Ⅳ. 적용형벌 233
제3절 법인의 형사책임과 형사절차 235
Ⅰ. 법인의 대표 235
Ⅱ. 사법통제(contrô̂le judiciaire) 238
제4절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부수적 문제점 239
Ⅰ. 고의의 문제 239
Ⅱ. 중복기소의 문제 242
Ⅲ. 소결 243
제6장 결 론 251
참고문헌 259
Abstract 269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법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1. 영국의 관련 법제도
18세기 이전 커먼로 하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법인은 “비난할 수 있는 영혼도, 걷어찰 수 있는 신체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의 형태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객관적 요소(actus reus)의 충족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엄격책임 범죄(strict liability offense)에 대하여 대위책임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유형, 예컨대 살인죄에 대하여 대위책임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법인은 사람과 같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관적 요소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는 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성 이론이 등장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동일성 이론은 법인의 구성원을 두뇌에 해당하는 자와 수족에 해당하는 자로 나눈다. 그리고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법인의 경영진(directing mind)의 행위는 곧바로 법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경영진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도 곧 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동일성 이론이 등장함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주관적 요소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확보되었다. 그러나 동일성 이론이 경영진의 행위와 의사만을 법인의 행위와 의사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결과, 현실에서 동일성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동일성 이론은 법인활동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다수의 사상자를 수반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성 이론의 한계로 인하여 법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자 오랜 기간의 토의를 거쳐 2007년 법인 등에 대하여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의 운영 실패(management failure)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운영 실패가 법인이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상응하며, 운영 실패가 고위경영진(Senior management)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 고위경영진이란 법인 운영르 위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법인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을 의미한다.
법인살인법은 법인 등의 고유한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 법률은 말 그대로 법인 등에 대하여 살인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이어서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 법률을 제정한 이후에는 법인 등의 고유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논리구조를 다른 영역에 대하여서도 확대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2. 미국의 관련 법제도
법인에 관한 형사제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좋은 비교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입법례가 기업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기업에 대한 벌금과 개인에 대한 처벌에서 벗어나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사제재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법의 원칙이었으나 1909년의 연방대법원의 New York Central & Hudson River Railroad v. United States 판결 이후 기업의 소속 직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행위가 있고 그 위반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 기업에게 대위책임(respondeat superior)을 인정하여 직접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경향이다. 반면에 미국 모범형법전은 영국판례가 확립한 동일성원칙(the doctrine of identification)을 수용하여 범행이 이사회 또는 그 직무범위 내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고위관리직원에 의하여 승인, 요청, 명령, 수행했거나 부주의하게 감수한 때에는 기업이 형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며, 이를 따른 각 주의 입법례도 존재한다.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기업이 형사책임을 지는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진다.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는 연방양형법 및 연방양형지침에 규정된 벌금, 피해구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제재, 보호관찰 등으로서 그중 가장 중요한 제재수단인 벌금은 자연인에 대한 벌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부과할 수 있다.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형사제재는 원상회복, 개선명령, 사회봉사명령, 피해자에 대한 고지가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제재는 준법감시 및 윤리프로그램의 시행이 있다.
기업범죄에 관한 처벌규정은 연방형법전에 규정된 범죄들 및 개별 법률에 규정된 처벌조문들로서 다양한 분야에 관한 매우 많은 처벌조문이 존재한다. 연방형법전에 규정된 구성요건 중 특히 기업범죄의 소추 및 처벌에 활용되는 조문은 우편사기이다. 그 외에 전신사기, 은행사기 등 사기죄에 관한 구성요건 및 예비죄, 사법질서에 관한 죄 등이 적용되며 개별법률의 구성요건으로는 증권관련 법률 위반, 조세범죄 및 RICO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된다.
3. 독일의 관련 법제도
독일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부과의 전제조건이 되는 책임비난은 오로지 자연인에 대하여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나 법인, 단체(이하 법인 등)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인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독일에서는 법인 등의 활동으로 인한 법익침해를 규율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이 제정되어 있다.
법인 등의 활동으로 인한 법익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은 누가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 누구나 구성요건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처벌규정의 경우, 법인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자는 스스로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정이 형법전과 특별법 등에 산재되어 있다.
2) 몇몇 형사처벌규정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인도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사업주(Arbeitsgeber)만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독일의 법체계에서 법인이 직접 그러한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처벌규정은 신분범이나 의무범에 해당하기에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법인의 기관은, 신분이 결여되어서, 역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질서위반법 제9조와 형법 제14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질서위반법 제9조와 형법 제14조는 동일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질서위반법은 법인에 대하여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더라도, 형벌 이외의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질서위반법 제30조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이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를 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질서위반법 제130조는 사업주가 선임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집행 과정에서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업주 본인이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은 질서위반법 제9조 및 제30조와 결합하여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구성원이 범죄행위 내지 질서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법인, 그리고 법인의 상위경영진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서 기능한다.
4. 프랑스의 관련 법제도
프랑스는 1789년 혁명이후로 오랫동안 법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하여 오다가 개별법률을 통하여 점차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학설 또한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존에 논의된 법인의 비책임론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게 된다. 이처럼 학설의 발전과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으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는 1994년 신형법전을 제정하면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전격 도입하게 이른다. 그러나 최초에는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만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점차 이를 확대하다가 2004년 3월 9일의 법률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일반화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법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형법전 제121-2조는 그 요건으로서 첫째, 모든 법인이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국가가 제외되며, 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에 대하여는 그것이 사인과 같이 공역무의위탁계약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영미법계의 법인의 형사책임과는 달리 범죄는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자에 의해서 범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동일체성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자에 의하여 범해진 경우에만 법인에게 귀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범죄는 법인의 계산으로 행해져야 한다. 즉, 범죄로 인하여 법인이 이익을 향유해야 하는 것으로,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법인의 형사책임은 배제된다. 넷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이 정범 또는 공범인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법인이 정범이 되는 경우 범죄를 직접 실행한 자연인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연인이 정범이 되는 경우 법인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의를 요할 것은 법인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자연인이 반드시 특정되거나 유죄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의범에 있어서 법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자연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처벌된다.
법인에 대해 처해질 수 있는 형벌은 형법전 제131-3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전은 중죄, 경죄 및 위경죄를 구분하여 중죄 및 경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 법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별형벌, 예를 들어 법인의 해산, 직업활동 또는 사회활동의 금지, 영업소폐쇄, 공계약 배재, 기업자금공모금지 등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징벌배상형이 신설되었다. 그렇지만 법인에 대하여는 자연인에만 적용가능한 조건부 집행유예 등이 배제된다. 반면에 누범가중, 단순 집행유예, 범죄경력, 복권 등은 특별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 대표되며,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은 스스로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