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7
제2장 CPTED 개념 및 학교 적용사례 29
제1절 CPTED 정의 및 원리 31
제2절 학교에 적용 가능한 CPTED 실천전략 32
1. CPTED 기본개념 32
2. 학교에 적용 가능한 CPTED 실천전략 33
제3절 학교 CPTED 적용 해외 사례 37
1. 미국 사례 37
2. 영국 사례 44
3. 일본 사례 46
제3장 학교건축 관련 규정 및 지침 55
제1절 학교건축 관련규정 57
제2절 학교건축 계획지침 60
1. 교사배치 61
2. 동선계획 63
3. 학급 운영방식과 교실구성 64
4. 평면계획 66
제3절 학교 건축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소결 67
제4장 학교 안전 현장조사 69
제1절 조사방법 71
제2절 학교 안전 정량적 평가 73
1. 안전도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73
2. 전반적인 관리 프로그램 요소 평가 74
3. 주변 환경 요소 평가 75
4. 학교 내부 환경요소 평가 76
5. 학교안전도 점수 및 장소별 범죄발생 90
제3절 학교 안전 정성적 평가 105
1. 학교 주변환경 105
2. 학교 경계공간 107
3. 학교내 외부공간 110
4. 건물 내부공간 118
제4절 현행 학교 안전의 문제점 131
1. 학교내 범죄에 대한 낮은 민감도 131
2. 적절한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131
3. 주기적인 관리 지침(매뉴얼) 적용 131
4. 관할 경찰서 및 경비업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132
5.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준설정 및 반영 132
제5절 학교 건축 현장조사 소결 133
제5장 학교 안전을 위한 CPTED 가이드라인 135
제1절 학교 안전과 CPTED 전략의 활용 137
제2절 CPTED 원리별 학교건축 가이드라인 139
1. 학교 공간별 적용 가능한 CPTED 개념 139
2. 학교 방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167
제6장 결 론 171
참고문헌 177
Abstract 181
<부록> 학교 CPTED 체크리스트 185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 본 연구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범죄위험도를 CPTED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한 학교 및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이를 위하여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 CPTED 적용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의 성공사례와 각종 제도 및 법규정을 검토하여, 국내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 후 서울 경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물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학교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제2장 CPTED 개념 및 학교 적용사례
□ 미국의 적용사례
— 학교 범죄예방을 위해서 CPTED 기법과 함께 보안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있고, 특히 학교 관리인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특징이 있다.
—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CPTED 요소,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점검요소,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및 시스템으로 나누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총기사용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보안요원 및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이 밖에, 학교 시설의 배치나 공간구조 계획시 자연감시 기능을 강조하며, 환경 미화 등을 통해 학생 정서순화를 유도하는 기타 프로그램의 운영도 장려하고 있다.
□ 영국의 적용사례
— 경찰산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SBD가 학교 CPTED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고 인증하는 기구로서 각종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CPTED 지침들의 활용을 비가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학교 건축물들이 CPTED 지침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갖는다.
□ 일본의 적용사례
— 일본 문교과학성대신관 방문교시설부에서 “학교시설정비지침”을 제정하고 학교 CPTED에 적용하고 있다.
— 범죄 뿐만 아니라 재난 및 화재 대피 증 전반적 안전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설계 및 배치단계에서 고려되어야할 CPTED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건물별 특성을 고려한 방범대책을 제시한다
제3장 학교건축 관련규정 및 지침 검토
□ 현재의 학교시설계획 설치 기준은 범죄예방 관점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학교시설 뿐 아니라 대다수 시설에도 방재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방범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 CPTED 원리와 학교건축 계획원리 또는 기준을 연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간과 시설의 위치선정, 개별 건축요소에 대한 디자인 방침, 그리고 보안설비 설치 규정으로 요약되나 현재 규정되어 있는 학교건축 시설기준은 대부분 시설 유형에 대한 면적과 수량으로 한정되어 있다.
— 범죄예방 관점에서는 각 시설과 공간의 입지를 감시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대지 조건의 경우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화, 배수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연감시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주변 환경(시설)에서 학교대지가 잘 보이는 곳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제4장 학교 안전 현장조사
□ 학교 안전 체크리스트 개발
— 학교 관리 프로그램, 학교경계공간, 학교 내외부공간, 건물내부공간 그리고 학교 주변 환경요소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총점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 체크리스트는 감시(자연적, 기계적, 인적), 접근통제(자연적, 기계적, 인적), 영역성, 명료성, 유지관리와 같은 CPTED 적용원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학교시설 실태조사 결과
— 전체 총점 면에서 30개 학교 중에서 평가기준 “우수”에 속한 학교는 없었고, “보통” 2개교, “미흡” 15개교, “매우 미흡” 13개교로 94%의 학교가 안전수준이 낮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초등학교의 평균점수는 194.2점, 중학교는 164.0점, 고등학교는 173.6점으로 중학교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내부 장소와 학교 외부장소를 나누어 장소별로 분석해본 결과, 학교에서 범죄발생 장소와 범죄 미발생 장소의 안전진단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아다. 다만 자전거 거치대, 쓰레기 등 후미진 곳, 그리고 담장의 경우 안전진단 점수가 높으면 특정공간 범죄발생건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30개 학교 중 프로그램 평가가 불가능했던 2곳을 제외한 28개 학교의 60~70%가 학교 전반적인 관리 프로그램은 잘 갖추고 있다.
— 담장 특성을 보면 투시형 담장 30개교 중 18개교, 담장을 감시할 수 있는 CCTV설치 11개교, 보행자용 가로등 설치 14개교이다.
— 주출입문이 방문자 감시가능한 곳에 설치된 학교가 18개교, 출입문 CCTV 설치가 15개교, 시건장치 23개교, 감지기 및 경보기 설치 2개교이며, 출입공간에 학교의 영역성을 표시하거나 조명을 설치한 학교는 많지 않았다. 출입문의 낙서 및 훼손 방지 관리와 청소 및 유지관리 상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양호하다.
— 운동장 주기적 유지관리와 보행공간과 운동장의 영역적 분리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주민과 학생공간을 분리하고 있는 학교는 7개교이며, 비상통신시설을 운동장에 갖춘 학교는 없었다. 18개 학교에서 조경으로 가시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야간조명을 설치한 학교는 15개교이다.
— 등나무시설 등 휴게공간은 다른 공간에 비하여 감시기능이 많이 떨어지지는 것으로 나타나 휴게공간에 CCTV를 설치한 학교는 4개교이고, 야간조명을 설치한 학교도 5개에 불과하다.
— 보행공간 감시성은 90% 이상의 학교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 학교가 보행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다만 비상통신시설 설치 학교는 없었고, 야간조명 설치는 14개교에 불과하다.
— 19개 학교가 지상 주차장의 감시기능이 확보되어 있고, 지상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한 학교는 16개이나, 단 2곳만 출입통제 기능이 있었다. 주차장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으나, 계획단계에서 주차공간을 구획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전거 보관장소는 가시성이 저해되는 것으로(11개교 중 8개교) 나타났으며, 커뮤니티시설과 역시 학교시설간 시선연결이 저하되어(11개 중 7개 학교) 감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17개 학교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후미진 공간이 존재하며, 이 공간에 대한 감시기능이 부족한 학교가 17개이며 주기적 순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교무실은 25개 학교가 배치 상으로는 외부활동 감시가 가능하나 외부창문에 불투명한 재질의 차양 장치를 부착하거나 주변 식재조경으로 인해 감시기능이 낮다. 22개교가 불투시형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다.
— 일반교실은 배치나 접근성, 감시성은 양호하나 투시형 구조의 출입문 설치(19개교)나 창문 가시성 확보(10개교)는 일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 도서관의 경우 모든 학교에서 시건장치를 설치하였고, 이중 20개 학교는 관리인을 배치하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내부나 외부에 CCTV를 설치한 학교는 4곳이며, 내부에 비상통신 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2곳이다.
— 체육관의 70%(14개)가 적절하게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으며, 36.8%(7개)의 학교는 관리인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 중 2개 학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관리실은 23개 학교가 접근성이 좋았고, 19개교는 관리실 이용이 없을 때 폐쇄하고 있고, 17개교가 관리인을 상주시키고 있다. 화장실 내 흡연 감지시설을 갖춘 학교는 5개교, 비상통신 시설을 갖춘 학교는 1개교이다. 옥상은 대부분 시건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경우 폐쇄하고 있지만, 주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비상통신 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학교는 14개, 이 중 엘리베이터 문이 투시형인 경우는 3개이다.
□ 학교안전 문제점
— 우리나라 학교가 안고 있는 안전관련 문제점은 학교내 범죄에 대한 민감도 부족, 적절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부재, 주기적인 관치지침의 적용 부족, 관할 경찰서 및 경비업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부족, CPTED 기준설정 및 반영 부족으로 나타났다.
제5장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 학교 외부환경
— 학교 외부공간은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행위지원 강화,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그리고 운영프로그램 등 모든 CPTED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학교외부공간에 관한 7개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 학교 경계공간
— 학교 경계공간은 외부인이 학교로 진입해서 시도하는 범죄행위를 억제하는 제1방어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정된 경로(출입공간)를 통해서만 학교로 접근하며, 학교내 외부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을 주변에서도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설치 및 공간배치 같은 감시기능과 접근통제 중심의 CPTED 전략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담장에 관한 10개의 지침과 출입공간에 관한 3개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 학교내 외부공간
— 학교내 외부공간은 학교의 제1방어선인 출입공간을 거쳐 마주하게 되는 제2방어선 개념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校舍)와 연계해서 상호감시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하며 은폐공간이나 이격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한다.
—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운동장 가이드라인, 6개의 휴게공간 가이드라인, 7개의 보행공간 가이드라인, 15개의 주차공간 가이드라인, 7개의 자건거 보관장소 가이드라인, 6개의 커뮤니티시설 가이드라인, 4개의 기타 공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학교시설 내부공간
— 학교내부 공간은 학교범죄 예방의 3차 방어선으로서 외부공간에 비해 외부인에 의한 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시설과 달리 학교시설은 건물 입면이 가시성 높은 구조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요 공간 이용자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감시에 의한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저감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무실, 행정실, 교과교무실, 관리실 등 행정 각실의 감시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나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건물현관 출입문(6개), 행정실(7개), 일반교실(4개), 도서관(4개), 체육관(8개), 복도 및 계단실(6개), 엘리베이터(4개), 옥상 및 지하공간(2개), 화장실(3개)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 공간과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황폐화에 따른 이용기피와 슬럼화 등의 문제로 인해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10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 그 외에도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방안(9개 지침)’과 ‘비상벨 및 기타 방범설비 설치와 운영방안(12개 지침)’을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 안전도 평가결과 학교가 범죄문제에 있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 및 교사들은 막연하게 학교를 안전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 한건의 범죄발생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학생과 교사들의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학교건축 계획단계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반영하고 범죄예방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학교 CPTED 적용 지침은 국내외 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학교주변 환경 및 경계공간, 학교내 외부공간, 건물내부 공간 등 단계별로 범죄예방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물리적인 환경조건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범죄예방과 범죄문제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운영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학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CPTED 적용지침과 방범용 CCTV 증설과 같은 적극적인 치안대책이 반영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며, 추가적으로 환경정비 및 개선을 위한 정책∙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