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15
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23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9
제1절 전자감독의 이론적 배경 31
1.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32
2.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33
3. 일상활동이론(Rountin Activities Theory) 34
제2절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찬성과 반대 35
제3절 전자감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40
1. 전자감독 효과성 연구들의 한계점 40
2. 양적연구 43
3. 질적연구 48
제3장 전자감독 효과성 연구 53
제1절 우리나라 전자감독의 도입과 현황 55
제2절 연구 목적과 탐구주제 56
제3절 연구방법 58
1. 면접 질문지 개발 58
2. 참여 대상자와 보호관찰소 선정 60
3. 면접 시행과 절차 61
4.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62
제4장 연구결과 65
제1절 전자감독 대상자 특징 67
1. 연령, 학력, 직업 67
2. 혼인여부, 동거가족 68
3. 범죄유형과 본 범죄관련 교도소(치료감호소) 복역,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참여, 본 범죄 시 음주 여부 68
4. 전자감독 부과 경로와 기간, 면접당시 부과기간, 부가명령 69
5. 성범죄 경력, 범죄경력 70
6. 전자감독 실무자 특징 73
7. 결과 1 - 전자감독의 목적 74
8. 결과 2 - 전자감독의 목표 달성 74
9. 결과 3 - 전자감독 대상자 선정 77
10. 결과 4 - 전자감독의 부정적인 영향들 80
11. 결과 5 - 전자감독 사전 교육 90
12. 결과 6 - 전자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 정책 92
13. 결과 7 - 장비관련 이슈들 97
14. 전자감독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무자 의견 99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109
1. 정책제언 111
2. 결론 122
참고문헌 127
Abstract 135
부록 137
제2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에 수반하는 법적 쟁점들 145
국문요약 147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51
제1절 연구의 방법 154
제2절 부착법에 관한 국내연구문헌 155
제2장 2010년 시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2010년 부착법) 분석의 전제 157
제1절 지역사회교정영역에서 감시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전자감독․전자감시 159
1. 지역사회교정영역에서 감시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수단 160
2. 전자감시의 의미 161
3. 각 범죄자에게 맞는 수단의 선택과 활용(Different Offenders, Different Tools) 161
4. 전자감독․전자감시가 지역사회교정영역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162
5. 최근 입법예고된 형법개정안(총칙편) 162
제2절 위치추적 전자장치 개념의 분석 165
제3장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167
제1절 ‘부착명령의 부과가 이중처벌금지위반’ 인지 여부 169
1. ‘2008년 부착법’에 대한 2009년의 대법원판결 170
2. 2009년 대법원판결과 2010년 부착법 172
제2절 소급효를 규정한 2010년 부착법 부칙 제2조-제8조 173
제3절 미국의 Kansas v. Hendricks 케이스(1997) 175
제4절 합리적인 위험성 판단을 위한 절차적 담보의 취약성 176
1. 정현미의 지적 176
2. 캘리포니아 주의 보호수용결정절차 176
3. 소결: 절차적 담보의 보강필요성 177
제4장 가석방(가종료)시․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과 피부착자의 동의 179
제1절 피부착자의 동의 182
제2절 보석조건으로서의 부착 182
제5장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과 부착법의 부착명령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정립문제 183
제1절 문제의 소재 185
제2절 ‘부착명령의 성격’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187
제6장 정책적 제언 189
참고문헌 193
Abstract 195
제3편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199
국문요약 201
제1장 서 론 211
제1절 연구목적 213
제2절 연구내용 214
제3절 연구방법 215
제2장 이론적 논의 217
제1절 의의 및 성격 219
제2절 기술적 운영시스템 221
제3절 효과 222
제4절 찬반론 226
제3장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현황 229
제1절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231
제2절 담당기관 및 집행방법 233
제3절 시행현황 236
제4절 소년범죄자 의견조사 결과분석 240
1. 조사방법 240
2. 조사결과 241
3. 소결 246
제4장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외국 입법례 249
제1절 영국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입법례 및 현황 251
1. 영국 소년범죄자 처우 역사 및 배경 252
2. 전자감독 부과 근거 255
3. 전자감독의 의의 및 조건 262
4. 임시조치 전자감독 263
5. 법원 처분결정 전자감독 265
6. 전자감독 현황 및 운영 절차 265
7.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관련 문제 및 평가성 논의 267
제2절 미국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입법례 및 현황 270
1. 일반 전자감독 운영 실태 270
2. 덴버 州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271
3.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州 소년범죄자 전자감독 277
4. 기타 미국 소년 전자감독 프로그램 사례 및 효과성 283
제5장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287
제1절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필요성 289
1. 외출제한명령의 재범억제 기능 실효성 담보 289
2. 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상시 모니터링 체제마련 290
3. 고위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감독방법 개별화 291
4. 준수사항 위반 소년에 대한 단계별 제재조치 강화 291
5. 소년구금 대안활용을 통한 낙인효과 극소화 방안 292
제2절 소년 외출제한명령 전자감독 확대방안 293
1. 소년범죄자 신체 특징을 고려한 개별 부착장비 개발 293
2. 학업상황별 탄력적 전자감독 운영 계획 수립 293
3. 소년범죄자 지원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294
4. 판결전 소년심사제도를 통한 전자장치 부착 적격성 심사 필요적 도입 294
5. 여성 소년범죄자 성별-적합 개별 전자감독 프로그램 실시 295
6. 소년범죄자 보호자 및 부모 동행 조건 전자장치 부착 296
7. 전자감독 부착에 대한 소년 거부감 및 저항 감소 전략 마련 296
8. 상시감독과 병행한 교육, 치료, 예방 프로그램 도입 297
9. 전자감독 종료 이후의 행동수정 지속효과 담보 프로그램 개발 298
제3절 소년 구속 및 형벌의 대안으로써의 전자감독 실시방안 299
1. 소년범죄자에 대한 구속 299
2.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벌(단기자유형, 벌금) 324
제6장 결론 339
참고문헌 343
Abstract 349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통해 대중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로 2008년 9월 1일부터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력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그 대상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까지 적용되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와 의존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감독의 재범 억제력에 대한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과학적인 평가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자감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려를 표명하는 학자와 실무자들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을 둔(evidence-based)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실증연구(empirical research)를 통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평가가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내외 적으로 전자감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감독에 대한 국민적, 국가적 신뢰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감독 평가연구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시행 2년을 넘긴 시점에서 전자감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조윤오의 2010년에 수행된 두 편의 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연구의 수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재범 부화기간인 3년이 채 되지 않아 재범률 산정에 한계가 따르며 과학적인 양적연구 수행을 위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부족과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 방법이 선택되었다. 질적연구를 통해 전자감독의 효과성과 과정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2010년 5월 26일 부터 2010년 6월 29일 사이에 6개 보호관찰소(서울, 서울 남부, 인천, 순천, 대전, 부산)의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 자발적 참여를 원한 20명의 전자발찌 부착자와 그들을 전담 관리하는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6명, 전자감독 실무자(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모니터링 보호관찰관, 전자감독 관련 행정가) 4명 등 총 3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국/내외 선행 질적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질문지를 토대로 2시간 내외의 대상자와 실무자 심층면접을 통해 전자감독의 효과성, 과정 요인, 부정적인 영향들,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 등이 심도 깊게 탐구되었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감독의 목적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전자감독 대상자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실무자는 전자감독의 목적은 범죄예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자감독의 목적은 처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자감독이 보호관찰 조항 준수나 재범 억제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가에 대해서도 두 집단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심리적 압박감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보호관찰 조항을 잘 준수하거나 재범을 억제하는 것은 전자감독의 효과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의지력이나 가족의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그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24시간 위치추적으로 인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이 있으며 보호관찰 조항 준수나 재범 억제에 큰 영향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전자감독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대다수는 자신들이 적절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제재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배경 조사에서도 들어났듯이 연구에 참여한 20명의 대상자 중에서 16명이 성범죄 초범자였다. 전자감독 시행 초기로 인해 형기 종료자보다는 모범수와 초범자일 가능성이 높은 가석방/가종료자가 전자감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과 연결이 된다고 본다. 이들을 관리/감독 하는 보호관찰관도 성범죄 초범의 경우는 적절한 대상자가 아니며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정신장애, 정신지체, 정신이상자, 저지능(IQ)자 역시 적절한 대상자가 아니며, 성범죄 누범자, 강력 사범이 적절한 대상자라고 응답했다.
전자감독이 초래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들- 대인관계와 가족관계 위축, 구직과 직장생활의 어려움, 수치심,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대상자와 실무자의 의견이 조사되었다. 전자감독 대상자와 실무자 모두 24시간 위치추적과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가족관계가 위축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가족 중심, 대인관계 중심인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직과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관해서도 대상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전담 보호관찰관도 상당 부분 동의 하였지만 구직과 근로의 의지가 강하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수치심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미디어를 통해 전자발찌가 노출 되고 전자감독 대상자,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과 거부감으로 인해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것이 들어날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몇 명의 대상자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충동까지 경험했으며 가석방/가종료의 조건으로 부과된 전자감독을 선택하기 보다는 차라리 만기출소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은 해당 대상자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예를 들어 출소자 구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전자감독 사전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존재하지만 충분치 못한 것으로 들어났다. 20명의 대상자중 17명이 가석방/가종료자, 2명이 형기종료자 였는데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서 출소 전 간략한 교육을 통해 주로 기기 운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을 뿐 전자감독을 이해하고 준수조항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할 만한 교육은 아닌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전자감독이 위치추적만을 가능케 하고 대상자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비난을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전자감독을 통한 관리/감독 외에 전자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적인 국가의 지원과 개인의 노력에 관해서도 의견을 조사하였다. 대상자 모두가 성범죄자인 점을 고려해 특히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자감독 대상자의 대부분은 교정시설에서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었으며 이것은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한 기회의 부족과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와 전자감독 실무자 모두 성범죄자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상담이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대상자와 실무자 모두 대상자의 출소 후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구직, 직업 훈련, 주거지원 등 국가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국가 지원 외에도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경우, 본인들이 술을 끊고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강구하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겠다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의사를 표현했다. 장비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적인 결함들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지국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의 전파 수신의 어려움, 충전 문제, 세 가지 기기 관리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전자감독의 효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10명의 전자 감독 실무자들의 의견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났다. 우선 전자감독이 급격하게 확대/시행되는 현 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전자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확대 시행은 혼란과 많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자감독을 전담할 전담 인력의 확충과 전문화라고 지적하였다. 전자감독 시행 초기로 인해 단기형 부착자와 모범수, 초범자로 구성된 가석방/가종료자가 전자감독의 주 구성인원이지만 향후 장기 부착자와 형기 종료자가 증가하면 지금 보다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자로서 국민적/국가적 관심과 신뢰를 받고 있는 전자감독 운영에 강한 의무감과 부담감, 사건 발생에 대한 두려움, 과다 업무로 인해 큰 업무적 스트레스를 표명하였다. 전자감독의 장점으로는 24시간 위치추적과 집중보호관찰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유도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기계적 오작동, 기간이 길어지면 효과성이 떨어지는 점,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에게는 효과가 반감되는 것, 실제 성범죄를 막지 못하는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자감독제도를 위한 6가지 정책제언이 이루어졌다. 첫째, 전자감독 전담팀의 구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강화된 전자감독 대상자 개시교육을 통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력과 책임감을 강화시킴으로서 대상자의 제재 수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전자감독제도의 재범 억제력을 강화시킨다. 셋째, 과학적 위험성평가도구를 통한 적정한 전자감독 대상자 선별 작업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넷째, 사회복귀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전자감독의 부작용을 극복하여 전자감독제도의 재범 억제력을 강화시킨다. 다섯째, 교정시설 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과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범죄자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전자감독제도의 단점을 보완한다. 여섯째, 향후 과학적이고 진일보된 연구방법을 적용한 전자감독 평가연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과 연구 모형틀의 구축, 부서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전자감독 대상자 20명과 실무자 10명의 심층 면접을 통해 들어난 연구결과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