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사회내구금에 관한 연구 13
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 내용 23
제2장 사회내구금에 관한 기초적 검토 25
제1절 용어의 정의 27
1. 가택구금 27
2. 사회내구금 28
3. 사회내구금과 보호관찰의 구별 30
제2절 구금과 사회내구금 32
1. 구금의 정의 32
2. 구금과 사회내구금의 비교 33
제3절 사회내구금은 구금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36
1. 사회내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38
2. 사회내구금의 효과 42
3. 사회내구금에 대한 범죄자와 일반인의 인식 45
제3장 각국의 입법례와 실시상황 49
제1절 캐나다 51
1. 개요 51
2. 양형원칙과 조건부구금의 요건 52
3. 준수사항 53
4.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54
5. 조건부구금의 이용 현황 55
제2절 플로리다 56
1. 개요 56
2. 양형원칙 56
3. 준수사항 57
4. 사회내통제의 활용현황 58
제3절 뉴질랜드 59
1. 개요 59
2. 가택구금의 요건과 절차 60
3. 준수사항 61
4.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62
5. 가택구금의 이용현황 62
제4절 뉴사우스웨일즈 63
1. 개요 63
2. 가택구금의 요건 64
3. 가택구금의 이용현황 65
제5절 핀란드 66
1. 개요 66
2. 조건부구금의 이용현황 66
제6절 소결 67
제4장 사회내구금에 관한 입법 및 실무상의 쟁점 69
제1절 제재의 명칭 71
제2절 사회내구금의 요건 72
1. 재범위험성의 문제 72
2. 범죄의 중대성의 문제 73
3. 법상 제외범죄를 규정하는 문제 75
제3절 사회내구금에 적합한 범죄자와 부적합한 범죄자 76
제4절 사회내구금의 선고방법 77
제5절 준수사항 78
1. 가택구금(house arrest)은 원칙적으로 준수사항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79
2. 준수사항은 강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0
3. 준수사항은 비윤리적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80
4. 준수사항이 징벌적이어서 그 준수가 지나치게 어렵지 않아야 한다. 80
제6절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 81
1. 준수사항 위반시 구금의 위협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일 것 81
2. 준수사항 위반의 입증 82
3. 준수사항의 정기적 심사와 수정 83
제7절 범죄자와 그 주거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84
제8절 피해자 보호 85
제9절 보안처분으로서의 사회내구금의 활용방안 86
1. 필요성 86
2.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 87
3. 입법방안 88
제10절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사회내구금의 활용방안 89
제11절 사회내구금에 대한 교육과 계몽 91
1. 사회내구금에 대한 일반인 교육 91
2. 법관과 사회내구금 감독자에게 가이드 제공 91
3. 사회내구금에 대한 범죄자 교육 92
제12절 사회내구금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92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95
제1절 사회내구금의 의의와 전망 97
제2절 정책적 제언 98
1. 모범사례 연구 98
2. 보호관찰의 개념 재정립 99
3. 구금으로서의 사회내구금의 입법 100
4. 보안처분으로서의 사회내구금 활용 101
5. 사회내구금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102
6. 사회내구금에 대한 교육과 계몽 103
참고문헌 105
Abstract 107
제2편 주거부정 범죄자에 대한 거주지정 109
국문요약 111
제1장 서 론 115
제1절 거주지정의 형사정책적 필요성 117
제2절 거주지정의 이론적 배경 119
제3절 거주지정의 문제제기 120
제2장 우리나라의 거주지정 123
제1절 舊 사회안전법 125
1. 근거규정과 내용 125
2. 규범력의 검토 125
제2절 현행법 126
1. 근거규정 126
2. 거주지정의 규범력(위반시 제재) 128
3. 부과주체와 적법절차의 보장 129
4. 불복수단 131
5. 거주지정의 준수사항으로서의 의의 131
제3장 거주지정의 외국 입법례 133
제1절 미국 135
1. 부과주체로서의 법원(원칙적 사법형) 135
2. 조건의 종류와 일정한 기준 136
3. 거주지정의 효과를 갖는 몇 가지 준수사항 137
4. 사법형 불복제도와 합리성 138
5. 시사점 140
제2절 영국 143
1. 사회내 처분의 부과 가능한 조건 143
2. 시사점 144
제3절 독일 145
1. 지시사항으로서 거주지정 145
2. 독일에서 구별하고 있는 개념 146
제4장 검토와 입법론적 대안의 모색 151
제1절 검토 153
제2절 입법론적 구성의 기본전제 154
제3절 거주지정의 입법론적 구상 155
1. 보호관찰의 순수성 회복과 강화된 제재로의 자리매김 155
2. 행형모델, 형사사법모델로서의 활용 157
참고문헌 167
Abstract 169
최근 ‘사회내구금’(가택구금)이 시설 구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전자감독과 결합된 사회내구금이 ‘원격구금’(사이버구금)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종래 교정시설에의 구금을 전제로 한 ‘구금’의 개념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내구금은 형벌(자유형)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보안처분과 미결구금의 영역에서 활용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며, 종래의 교정시설은 자유의 박탈(격리)이 불가피한 고위험군 범죄자를 중심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기능이 전환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종래의 구금은 시설내구금과 사회내구금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형벌로서의 자유형(징역)은 시설내자유형과 사회내자유형으로, 그리고 재범위험성을 이유로 형기종료자에게 부과되는 보안처분은 시설내 보안처분과 사회내 보안처분으로, 나아가 미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미결구금(구속)은 시설내 미결구금과 사회내 미결구금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내구금을 도입하는 경우 그 주된 목적은 그것이 시설내구금을 대체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즉 형벌이던 보안처분이던 미결구금이던 간에 시설내구금에서는 사회에 대하여 매우 위험하여 시설수용이 불가피한 고위험군 범죄자를 수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내구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사회내구금의 도입에 있어서는 구금인원의 감소라는 ‘기회’와 함께 ‘형사처분망의 확대’(net-widening)라는 위험도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내구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은데, 교도소 구금인원은 사회내구금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견해가 있으며, 나아가 사회내구금이 시설내구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내처우인 보호관찰을 대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사처분망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회내구금의 도입으로 구금인원에는 변화가 없고, 사회가 거대한 교도소로 변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내구금은 범죄자관리의 책임을 국가가 가족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다. 사회내구금으로 국가가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결국 가족에게 전가되고 가족이 교도관의 역할과 수형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사회내구금은 여성에게 불리한 여성차별적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사회내구금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상대적으로 저위험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체로 구금기간의 상한선을 2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범죄(중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제외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마다 차이도 적지 않는데, 제도의 명칭에서 캐나다는 ‘conditional sentence of imprisonment’라고 하고, 플로리다에서는‘community control’이라 하며, 뉴질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home deten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conditional imprisonment’라고 한다. 그리고 회복적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예: 캐나다)와 징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예: 플로리다)로 구분되며, 사회내구금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예: 캐나다)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사회내구금전 일정기간 시설구금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예: 뉴질랜드)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내구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도입 필요성과 제도 구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제재가 구금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사회내구금이 보호관찰과는 구별되는 구금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재의 명칭에서 ‘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대상자 준수사항에 있어서는 전자감독과 가택구금이 원칙적 부과되어야 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원칙적으로 구금되어야 한다.
⋅ 사회내구금은 시설구금만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등 기존의 사회내 제재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내구금과 보호관찰의 개념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내구금의 오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내구금 전 단기간이나마 시설구금을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1년이하의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구금된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사회내구금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동거인,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내구금은 동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준수사항 부과시 피해자보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ㆍ 형벌(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 사회내구금의 활용 뿐 아니라 보안처분 및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으로서 사회내구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ㆍ 사회내구금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내구금의 집행을 보호관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 사회내구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교정기관, 보호기관, 경찰의 연계 및 협력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