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19
제1절 위험성에 대한 개념 정의 23
제2절 형사사법적 의사결정의 목적과 위험성 평가 26
제2장 위험성평가도구의 구체적 사례 29
제1절 공통적인 위험성평가도구 31
1. SIR(Statistical Information on Recidivism scale; Nuffield, 1982) 32
2. OASys(The Prison-Probation Offender Assessment System; Home Office of U.K., 1999) 34
3. LS/CMI(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 Andrews, Bonta & Wormith, 2007) 35
4. MSRAG(The Medium Security Recidivism Assessment Guide; Hickey, Yang & Coid, 2009) 37
제2절 범죄유형별 위험성평가도구 39
1. 폭력범죄 관련 위험성평가도구 39
2. 성폭력 범죄 관련 위험성평가도구 45
3. 가정폭력 범죄 관련 위험성평가도구 58
제3장 형사사법적 의사결정을 위한 위험성평가도구의 활용 63
제1절 외국의 사례 66
1. 미국 66
2. 영국 68
3. 독일 71
제2절 국내 사례 74
제4장 재범 위험요인으로서 역동적 요인인 반사회성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신경학적 실험연구 77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79
제2절 연구방법 81
1. 피험자 81
2. 측정도구 82
3. 자료분석 84
제3절 연구결과 85
1. 자기보고검사 85
2. 신경심리검사 86
3. 사건관련전위 88
제4절 실험연구 결과의 함의 97
제5장 조사연구를 통한 위험요인들의 유용성 확인 101
제1절 보험계리적 위험성평가도구들을 토대로 추출된 대표적인 위험요인 103
1. 연령 104
2. 교육수준 105
3. 혼인상태 105
4. 최초 입건 연령 106
5. 청소년기 시설 수용 경험 107
6. 과거의 전과력 107
7. 처분기간 동안의 규율 위반이나 취소 처분 109
8. 학령기 문제행동 109
9. 알코올 등 약물의 사용 110
10. 피해자의 수 111
11.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111
12. 반사회적인 성향 112
13. 기타 위험요인 113
제2절 위험요인들에 대한 자료조사 113
1. 한국판 일반 위험성평가도구(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 General)의 개발 113
2. 조사연구 대상 116
3. 조사절차 119
4. 분석방법 119
제3절 조사연구 결과 121
1. KORAS-G의 각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121
2. 전체 검사와 개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128
3. 전체검사의 타당도 분석 130
제4절 조사연구의 시사점 150
참고문헌 155
Abstract 171
부록 1. KO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 채점 매뉴얼 173
부록 2: OASys - 2판 185
현대의 형사사법제도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법 행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즉 형사사법 관련 의사결정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 결정을 넘어서서 특정 대상자가 미래에도 사회적 해악이 될 것인지 까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범죄자의 미래 행동(위험성, 재범)에 대한 판결자들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범죄특성(참조, 폭력, 재산, 마약), 사건정보, 범죄자의 범죄경력, 그 외 교육정도나 직업, 사회 결속력과 같은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예측된다(Steffensmeier & Demuth, 2000).
미래의 범죄행동을 예측하는 일은 따라서 형사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잠재적인 범죄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교정 등 형사사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판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 절차이며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 중 마지막 단계인 교정 단계는 특히 범죄자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예측을 하여 가석방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형사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국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험성평가도구를 조사하고 이론적 근거 및 재범예측력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의 고위험군에게 내재한 문제행동 및 재범 위험요인들을 탐색할 목적으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신경학적 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역동적인 위험요인을 탐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문헌연구 및 실험연구에서 추출한 위험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다양한 위험요인들의 잠재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최종적인 한국판 위험성도구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험성평가도구들은 주로 판결전단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도구들은 크게 서 너 가지의 유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우선 죄명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사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위험성평가도구의 형태, 둘째 특정 범죄의 유형을 정해놓고 사용되는 위험성평가도구의 형태, 범죄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들만을 고려하는 형태, 그리고 개인의 심리특성을 주로 고려하는 형태 등이 존재하였다. 이 같은 도구들은 서로 다른 장단점이 존재하였는데, 가장 종합적인 위험성평가도구로 알려진 OASys 등은 일부 위험요인들의 평가에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용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조사를 일단 집행하여 자료를 수거해놓으면 형사절차의 개별 단계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통합 관리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었다. 성범죄의 재범예측력을 측정하는 Static-99처럼 보다 특화된 도구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평가의 목표를 정해놓았기에 실증연구의 결과물, 예컨대 재범예측력 등이 어느 나라에서 사용되더라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이코패스를 평가하는 PCL-R의 경우 특히 교차타당도가 우수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위험성평가도구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역동적인 개인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타당성이 인정된 위험요인들이 국내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적절히 기능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연구와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는 별로 사용된 적인 없는 개인 내적인 위험요인, 즉 심리역동적인 요인인 반사회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였던 실험연구에서는 국내 수감자들에게 있어서도 반사회적 태도나 사고는 유용한 변별요인이 될 것으로 해석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극도로 반사회적인 수용자들은 전형적인 정서특성과 신경학적 특이점들을 보여 이 같은 역동적인 요인들이 위험성평가 시 고려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들을 토대로 총 12범주의 위험요인을 추출하고 예비적인 한국판 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때 과거의 전과력은 세 가지 요인으로 쪼개어 포함시켰는데, 이는 한 변수에 지나치게 많은 가중치를 주어 사용하는 것보다는 변수 자체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편이 더 우수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심리측정학적 이론들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포함된 위험요인의 수는 14개가 되었다. 이들 위험요인들과 총점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와 평가자간 신뢰도가 탐색되었다.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는데, 내적 합치도는 .742로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자간 신뢰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이견이 존재하기 힘든 정적 위험요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이 재범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본 도구의 재범예측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타당도지표에 해당하는 재범의 예측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허나 본 연구의 경우 피조사자들의 미래의 행위까지 추적조사할 상황은 되지 않았기에 대신 과거력을 준거지표로서 사용하였는데, 보다 다각적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전과횟수만을 사용하기보다, 개별 위험요인들의 초범군과 재범군에 대한 변별력, 그리고 시설수용 여부에 대한 변별력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위험요인들은 예상대로의 변별기능을 하였으나 성범죄의 재범 위험요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피해자의 수’는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자료에서는 변별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요인은 삭제하였고 대신 수용자들의 분류심사표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개인적인 취약요인을 마지막 위험요인으로 대체하였다. 이 위험요인은 범죄와 관련된 개인적인 취약성, 즉 인지적인 손상, 정신질환, 뇌손상 등을 평가하는 문항이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4개 위험요인의 총점은 25점이었으며 재범사실을 변별하기 위한 ROC분석 결과 산출된 AUC는 .90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한국형 위험성평가도구(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 - General; 이하 KORAS-G)는 아직 완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피조사자들의 과거력을 기준으로해서만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하였기에 추후 제대로 된 도구로 KORAS-G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꼭 피조사자들의 미래에 발생할 범죄를 추적하여 재범을 실제로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교차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미완성임에도 이와 같은 도구의 개발을 보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중구난방 개발되어 형사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단편적인 도구들을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인식케 하기 위함이다. 외국의 경우 위험성 평가 분야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이 되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도구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물들 또한 보고되고 있기에 가장 타당하다고 알려진 도구들과 이들 도구들의 포괄적인 유용성은 학계 및 실무현장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 도구들은 특정 국가의 형사사법의 개별 단계를 넘어서서, 여러 국가의 서로 다른 법체제를 넘나들며 재범위험성이라는 공통의 언어로서 소통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 같은 타당성이 확보된 도구는 필요한 것이며 추후 언젠가 통합되게 될 범죄자 정보관리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도 한발이라도 앞서 이 같은 공통의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