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1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수사 및 기소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 14
1.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통계적 현실 15
2. 법원의 양형실태 17
3. 아동대상 성폭력 사안에서 수사 및 기소상의 문제 20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26
제2장 아동대상성폭력 수사 및 기소 관련법제 분석 29
제1절 아동대상성폭력 관련법령의 문제점 31
1. 아동대상 성폭력범죄관련 형사입법 31
2.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36
3. 문제점 39
제2절 아동대상성폭력 관련판례의 문제점분석 41
1.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41
2.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 42
3. 위력에 의한 간음 45
4. 아동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47
5. 재범 위험성 판단 49
제3장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수사 및 기소관련 실무분석 53
제1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수사절차 55
1. 전담검사지휘, 영상녹화 57
2. 전문가 의견 조회 67
3. DNA감식시료의 채취 68
제2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처리 69
1.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의 기소 69
2. 아동대상 성매매사건 처리 80
3.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청구 84
4. 치료감호의 청구 91
5. 친권상실의 청구 94
6.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소급청구 100
제3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101
1. 피해자 보호환경의 조성 102
2. 피해아동 조사계획 수립 103
3. 아동피해자 면담조사의 진행 104
4. 조사 단계별 유의점 105
5. 신뢰관계자의 동석 109
6.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110
7. 피의자 대질 조사 113
8. 증거보전절차의 활용 114
9. 형사절차 진행정보 통지제도 114
10. 피해자와 신고인의 보호 115
제4장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수사 및 기소 제도개선방안 117
제1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처방안 119
1. 아동성폭력 범죄 및 범죄피해 특성에 부합된 형사사법의 운용 119
2. 아동 대상 성폭력사건 수사 및 기소업무의 전문화와 체계화 122
제2절 아동대상 성폭력 수사 및 기소 개선방안 124
1. 수사기관의 인식과 태도 개선 125
2. 전문수사역량의 강화 126
3.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과 협력 128
4. 피해자의 적극적 보호 129
5.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엄단 130
참고문헌 133
Abstract 135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상습성, 재범성이 높고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삼는다는 점에서 엄벌에 대한 요청이 어느 다른 범죄에 대해서보다 높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에 부합된 수사 및 기소 대책의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
2. 2003년부터 검찰은 아동성폭력범죄전담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그러나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은 45%에 불과한바, 대상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상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의 제도적 실무적 장애요소에 기인한 제반 문제점을 분석,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3. 검찰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유괴, 학대 등 아동에게 심대한 피해를 야기한 범죄를 ‘아동보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아동보호사건은 각 검찰청별로 아동전담검사를 지정, 초동 수사단계부터 공판, 형의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1명의 아동전담검사가 전담하는 아동전담검사를 도입하였다. 아동전담검사는 아동보호사건 여부를 판단하여 경찰지휘를 하고,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활용하여 아동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정한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조사를 1회에 마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수사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4.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을 이미 조사한 경우에는 검찰의 중복조사를 삼간다. 다만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았거나 영상녹화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피해 아동의 법정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피해 아동의 진술내용 중 누락부분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공소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기타 피해아동의 진술을 다시 청취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상태, 보호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5. 아동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통지, 배상명령제도 통지, 범죄피해자에대한 통지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7. 검사는 아동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상 친권상실선고 청구 또는 후견인변경결정 청구를 하여야 한다. 친권자의 친권상실로 피해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입양, 위탁가정 알선, 보호시설 입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8. 현실적으로 아동전담검사의 경우 아동보호사건 외에 일반사건에 대한 체포, 구속, 석방, 수사, 기소 등의 업무를 매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장시간이 걸리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영상녹화에 사건마다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경찰에서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시 형사, 강력, 여성청소년 등의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사건을 접수함으로써 아동전담검사에 대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초동단계에서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지휘가 곤란하다. 적절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9. 현재 경찰청 원스톱센터의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주로 작성하는 아동피해자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고, 특히 신뢰관계자로 동석도 하고, 조사자로서 역할도 하면서 나중에 진술에 대한 분석까지 하는 것은 문제다. 성폭력범죄 전문가로서 보다 전문적인 역량확보가 필요하다.
10. 경찰에서의 피해자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영상녹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혹은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아 부득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해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점은 아동전담검사제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전에 검사가 참여하거나 충분한 수사지휘를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 피고인의 무리한 주장에 따라 피고인측 증인으로 불필요하게 아동을 소환하는 경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11. 아동성폭력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객관의무가 있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증거수집을 위한 업무에 치우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