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 문 23
제1절 문제제기 25
제2절 연구방법 및 자료의 특성 27
1. 공식통계 분석 27
2.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28
3. 현장관찰 29
4. 경찰관 설문조사 30
제2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33
제1절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세 35
제2절 폭력범죄의 특성 40
1. 발생계절 및 시간 40
2. 발생 장소 46
3. 범죄자 수 48
제3절 폭력 범죄자의 특성 50
1. 사회경제적 특성 50
2. 범죄자 상태 59
3. 범행동기 61
4. 전과 63
제4절 형사사법기관의 처리과정의 특성 66
1. 수사 단서 66
2. 검찰 처리 현황 67
제5절 피해자 70
1.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70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73
제6절 소결 75
제3장 폭력범죄 및 가해자・피해자 특성 77
제1절 사건의 특성 81
1. 발생 계절, 시간 81
2. 장소 84
3. 상호작용 85
4. 공범 86
제2절 가해자 특성 88
1. 사회인구학적 특성 89
2. 전과 93
3. 범행당시 상태 95
4. 당사자간 평소 관계 96
5. 동기 99
6. 가해자 행위 및 피해상황 101
7. 범행 후 태도 및 검거 103
제3절 피해자 특성 105
1.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05
2. 범행당시 피해자 상태 106
3.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107
4. 피해상황 108
5.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 108
제4절 소결 109
제4장 폭력 범죄의 세부 유형별 특성 111
제1절 검찰처리유형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 113
1. 사회경제적 특성 113
2. 전과 115
3. 상호작용 117
4. 가해자 행동 및 피해 119
5. 가해자 태도 122
제2절 성별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 123
1. 사회 경제적 특성 123
2. 전과 125
3. 상호작용 126
4. 가해자 행동 및 피해 128
5. 가해자 태도 및 검거 131
제3절 연령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 133
1. 사회경제적 특성 133
2. 전과 134
3. 상호작용 136
4. 가해자 행위 및 피해 138
5. 가해자 태도 및 검거 140
제4절 과거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 142
1. 사회경제적 특성 142
2. 전과 143
3. 가해자 행동 및 피해 145
4. 가해자 태도 및 검거 148
제5절 음주여부에 따른 폭력 범죄의 특성 149
1. 사회경제적 특성 149
2. 전과 151
3. 상호작용 152
4. 가해자 행동 및 피해 155
5. 가해자 태도 및 검거 158
제6절 소결 159
제5장 폭력범죄의 발생 특성과 처리 과정 163
제1절 현장관찰의 진행 과정 165
1. 현장관찰 전 준비사항 165
2. 현장 들어가기 171
3. 현장관찰 174
4. 심층면접과 기록검토 181
5. 연구의 타당도 점검 183
6. 연구자료 정리방법 185
7. 연구진의 주관성 187
제2절 연구결과 188
1. 언제 어디서 싸우나? 188
2. 누가 어떤 식으로 싸우나? 190
3. 왜 싸우는가?: 음주와 시빗거리 194
4. 경찰에 알려지게 되는 과정과 이유 202
5. 경찰관서에서의 폭행 당사자들의 태도와 대응 204
6. 합의한 이유 205
7. 경찰의 처리방식 215
제3절 소결 221
1. 폭력의 원인 221
2. 폭력사건의 처리방식 225
3.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자조사 통계의 오류 226
4. 의의 및 한계 227
제6장 경찰관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태도 229
제1절 경찰관 설문조사의 목적 231
제2절 연구방법 232
1. 표본 232
2. 설문내용 234
제3절 연구결과 235
1. 폭력의 시간과 장소 235
2. 누가. 어떤 식으로 싸우나? 236
3. 폭력의 원인 239
4. 당사자들의 경찰관에 대한 태도 241
5. 폭력의 처리결과 242
6. 경찰관들이 생각하는 폭력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245
제4절 소결 247
제7장 요약 및 결론 249
제1절 연구요약 251
1. 공식통계상 나타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251
2. 형사사법기관에 기록된 폭력범죄의 특성 252
3. 폭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특성 253
4. 현장관찰을 통해 살펴본 폭력범죄의 발생 특성과 처리 과정 255
5. 경찰관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태도 256
제2절 결론 256
1. 음주폭력의 하위문화 256
2. 음주를 통한 긴장의 증폭 258
제3절 제언 259
참고문헌 261
Abstract 263
덧붙임 1. 연구보조원을 위한 참고자료 269
덧붙임 2. 지구대 및 파출소 폭력사건 현장관찰 조사표 272
덧붙임 3. 폭력연구 관찰기록표 279
폭력범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유형이 아니라 폭력이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식통계상으로 폭력범죄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연구 목적상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그런데 이들 폭력범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범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공식통계조사와 범죄피해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공식통계는 숨은 범죄의 양이 매우 크다는 사실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대다수를 놓치게 되고, 범죄피해조사는 보고자의 기억의 오류나 왜곡 등 자기응답식조사의 한계로 인해 편이(bias)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식통계에 대한 분석,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현장관찰조사, 경찰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특히 현장관찰은 범죄학 분야에서 매우 드물게 선택되는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약 5주에 걸쳐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에 방문하여 폭력범죄자의 특성 및 처리과정에 대해 관찰하였다.
1. 공식통계상 나타난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공식통계상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는 2000년과 2001년에 잠시 증가하였다가, 2002년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길거리나 업무지구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가해자가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남성 20대 또는 30대가 많으며,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주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폭력범죄를 인지하고 거의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기소되지 않은 범죄들이 매우 많으며,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은 약식재판이 청구된다.
2. 제3장 형사사법기관에 기록된 폭력범죄의 특성
수사 및 재판기록 상에 나타난 폭력범죄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입건하여 처리한 사건들로서 주로 봄이나 여름에 발생하며, 심야나 새벽시간(밤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많이 발생하며 전체 폭력사건의 약 1/3가량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 폭력사건의 약 1/3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공범이 있는 범죄이며, 또 이들 중 1/3가량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저지른 범행이었다.
가해자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도 많지만, 상당수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도 많았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람들은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순수 가해자는 회사원과 학생이 많았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는 무직과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순수 가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과횟수가 많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순수 가해자들은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호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화가난 상태(분노)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행위로 발전한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나 행위들은 순수 가해자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3. 폭력범죄의 세부 유형별 특성
폭력범죄는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규제한 법률에 따라 그 특성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남자냐 여자냐, 당사자들끼리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혹은 당사자들이 음주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소된 사건의 경우 30대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2회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불기소된 사건에서는 20세 이하의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전과가 없거나 1회에 불과한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불기소된 범죄자 중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조정하고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가해자 스스로도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할 경우 불기소처리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인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극단값들이 많았다,
남성들은 20대와 30대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들은 20세 이하와 50대-60대 가해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남성들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여성들은 갈등여부, 호감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전부터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갈등이 있었을 경우 갈등의 주된 내용은 남성에게는 모욕이나 비하로 인한 갈등과 업무상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았던 반면, 여성에게는 가정불화, 채권채무관계가 원인이었던 갈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남성들의 경우 사건 이후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성들은 가해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합의를 원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여성들은 갈등이 오래 지속된 사람과 싸우는 경우가 많았고, 싸움 이후에도 감정을 쉽게 가라앉히지 않는다는 점을 알수 있다.
20대 이하의 가해자들은 사건 이전에 상호작용이 없었거나 당일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으나, 30대 이상의 가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20대 이하의 가해자들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경우도 많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조정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한 경우와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역시 30대에 비해 많았다. 20대 이하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제3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30대 이상의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건 전 서로 아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전과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사건 중에 협박, 위협, 도구사용 등의 행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했으며, 가해자가 오히려 경찰에 신고 비율도 2/5가량 되었다. 상호작용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상황을 조정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 상황을 피하고자하는 시도 등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과 싸운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모르는 사람과 싸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든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술을 마시고 싸운 사람들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30대와 40대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술을 마시고 싸운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음주자들은 애정문제, 가정불화 등이 원인이 되어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때 갈등의 제공자는 가해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술을 마시지 않고 싸운 경우 가해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술을 마시고 싸운 경우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로 싸웠다. 이처럼 술을 마시지 않고 싸운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소를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술을 마시고 싸운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이루고자 시도하였다.
4. 현장관찰을 통해 살펴본 폭력범죄의 특성
한국의 폭력사건은 거시적으로는 음주폭력의 하위문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은 술에 취한 젊은 남자들이 술집이나 술집거리에서 야간에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위문화의 독특한 가치체계와 행위규범에 따라 술은 마시고 가벼운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보다는 있을 수 있는 실수로서 상대방의 용서만 구하면 기본적으로 없었던 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조차 이런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두 번째로 한국의 폭력사건은 주로 술에 취한 당사자에게 부정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시작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나이에 대한 대접을 소홀하게 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공중도덕 또는 정의에 위반하여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때 폭력이 발생하였다. 특히 나이대접을 제대로 못 받을 때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었다.
5. 경찰관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태도
경찰관들의 처리방식은 기본적으로 화해중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우선 자신들이 인지한 폭력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심각성이 높은 사건은 바로 공식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거나 직접 합의를 유도하고, 실제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가벼운 경고나 지도장 발부 등만 할 뿐 공식적인 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결과나 면접내용을 종합해볼 때 경찰관들이 인지한 사건 중 정식폭력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20%이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