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인터넷시대와 포르노그래피의 진화 19
제1절 기존의 음란물에 대한 논의 일반 21
1. 음란물의 개념 및 판단기준 21
2. 규제와 보호의 경계에 선 음란물 29
3. 미국 판례상 음란물의 정의 및 음란물 규제일반 34
제2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등장과 문제점 40
1. 인터넷 상 음란물의 새로운 지위 획득 40
2.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규제현실 44
3. 현행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형법적 통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47
제3장 디지털 영상저작물로서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조명 51
제1절 인터넷과 저작권의 조우 53
1. 인터넷과 저작권 환경, 그리고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53
2. 디지털 영상 저작물의 특성 55
제2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의 변화 양상 58
1.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기능 58
2. 저작권의 역사와 그 법적 성격 61
3. 저작물의 성립요건 68
4. 인터넷상 저작권 관련 제문제 70
제3절 온라인 유통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적 보호 76
1. 인터넷 시대의 저작물의 패러다임 변화와 영상저작물 76
2. 영상저작물의 진화: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법 78
3.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유형 80
4. 인터넷상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82
제4절 인터넷상 영상저작물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90
1. 기본적 한계 90
2. 인터넷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한계 91
제4장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 쟁점 및 형사책임 검토 93
제1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에 대한 현실적 논의 95
1.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태생적 딜레마 95
2.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논의 실익 96
제2절 저작권법상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한 제요건 97
1. 저작권법상 보호 목적 달성 여부 97
2. 저작권법상 저작물성 획득 여부 99
3. 현행 법체계와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의 충돌 우려 100
제3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인정시 쟁점사항들 101
1. 전제조건 101
2. 구체적 검토사항 104
3.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한계 107
제4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와 저작권 침해 유형 108
1.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의 침해대상(저작물성) 108
2.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의 침해 주체 112
3.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 침해행위의 일반적 유형 113
제5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 관련 쟁점 118
1. 저작권법의 목적 고려 118
2. 고의의 판단 문제 119
3. 사적복제 해당 여부 121
4. 영리성 인정 여부 123
5. 저작권 보호기간 124
6. 보상 및 저작권 계약의 문제 125
7. 합리적 양형기준 126
제5장 음란물 저작권 및 저작권 위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29
제1절 음란물의 저작권성에 관한 일반적 입장 131
1. 미국 131
2. 독일 137
제2절 음란물 저작권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139
1. 미국 139
2. 독일 142
제6장 결론 :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음란물의 새로운 규제방안에 대한 제언 145
1.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관리시스템 마련 147
2.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 148
3.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150
4. 저작권 위반 범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정비 152
5. 범죄수익몰수제도 정비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63
음란물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음란물의 판단은 음란물의 제작자 혹은 유통자, 또한 음란물의 음란물 소지자 등의 주관적인 고의 혹은 의사 등을 고려한 “상대적 음란성 판단”에서 시작되었고 이와 같은 판단기준이 음란성 판단의 객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자의적인 법집행의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대법원은 상대적 음란성 판단기준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일반 성인의 관점에서 성에 대한 묘사 및 서술의 정도와 예술성 또는 사상성 등을 검토하는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비록 헌법재판소 등에 의해 그 기준이 종례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으나, 일반의 입장에서 음란은 저속, 선정, 혹은 포르노그래피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음란물의 규제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계하여 규제와 보호의 경계에 존재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보수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대립하고 있던 기존의 구도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의 등장으로 음란물에 대한 규제 및 보호에 대한 주장이 다양해지면서 동시에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음란물의 개념 혹은 판단기준에 대한 혼재 속에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한층 더욱 복잡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주로 동영상의 형태로 유통되는 인터넷 음란물은 디지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유통의 용이성, 익명성, 시간의 무제약성 등을 획득하여 대량으로 유포 및 유통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규범적 통제는 심사의 대상에 체계적인 분류를 통한 규제대상의 합리적 범위설정 작업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형법 혹은 행정법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는 통제방식이다. 또한 형법적 규제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형법의 보충성 혹은 최후수단성 등을 고려할 때, 음란물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음란물에 대한 새로운 통제의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에 의한 규제방식을 들 수 있다.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서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과 일반저작권 체계의 조화, 적법 유통시장의 확보, 별도의 저작권 기준 및 범위 설정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합법적인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구별을 위해 음란성 판단주체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넷 프로노그래피의 특성이 고려된 저작권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침해의 주체 및 대상, 침해 유형은 인터넷상의 일반 저작권의 침해유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현행 일반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침해의 여부에 대해 집중하여 침해행위가 존재하면 침해의 고의를 추정하여 대부분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특성상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특성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에 있어서 영리성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작권 보호기간도 가치의 감가상각 정도나 단기간 소비되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특성 등을 생각하여 일반적으로 저작자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장기간 보호하는 일반 지적재산권의 경우와 달리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나 반면에 저작권 보호기간은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불법적인 유통 및 보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균형적인 보호기간의 설정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양국에서 모두 일정 범위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클린핸즈의 원칙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저작권의 규정은 보호대상으로 음란물의 저작권을 제외할 것을 시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독일 법원의 경우도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다루지 않고 있지만, 포르노 소설도 예술의 자유영역에 속하여 보호의 대상이라고 한 판시를 통해 보건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개별 사건에서 저작권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고도화된 인터넷의 발달과 전 국민적 IT 보급 및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새로운 형사정책적 규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현행 음란물관련 형사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구성요건의 정비 또한 포함된다. 또한 모든 저작물을 동일한 수준에서 취급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의 배타적 일괄적 보호방식에서 포르노그래피의 경우는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포르노그래피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범죄수익몰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저작권을 인정받은 인터넷 포르노그래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