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35
제I부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7
제2절 보고서의 구성 51
제2장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절차 및 방법 53
제1절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55
1. 제 1단계: 1차년도(2010년) 55
가. 연구문헌 및 관련 자료의 검토 56
나. 법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심층면담조사 57
다. 법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 결정 58
라. 전문가 자문 58
마. 법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차 완성: 매뉴얼 및 활동지 작성 59
2. 제 2단계: 2차년도(2011년) 59
가. 법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및 수정・보완 59
나. 컴퓨터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 자료의 제작 60
다. 북한이탈청소년 및 성인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60
제2절 법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심층면담조사 61
1. 심층면담대상자의 선정 61
가. 청소년 61
나. 성인 62
2. 심층면담대상자의 특성 62
3.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과 자료의 분석 66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체제적응과 법교육 실태 67
제1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69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69
2. 정착 지원 현황 71
가.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72
나. 하나센터의 지역적응교육 72
다. 정착금 지원 73
라. 주거 지원 73
마. 사회보장 지원 74
바. 취업 지원 74
사. 교육 지원 75
제2절 적응상의 어려움 76
1. 정치・사상적 차이 76
2. 경제적 어려움 78
3. 사회적 어려움 79
4.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과 범죄피해 81
5. 소결 82
제3절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실태 83
1.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법교육 실태 83
2. 법무부의 법교육 실태 85
3. 소결 86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체제적응과 법교육 수요 87
제1절 남북한의 체제 및 법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90
1. 사회주의 체제로 인한 법문화 차이 90
가. 개인의 이익이 희생되는 집단주의 90
나. 사적 계약에 대한 경험이 없다 92
2. 북한사회의 문화적 특수성 93
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93
나. 폭력은 범죄가 아니다 95
다. 마약은 강력범죄가 아니다 96
3. 북한에서의 법 관련 경험과 의미 98
가. 북한사람에게 법은 멀고도 무서운 것! 98
나. 불법과 편법이 만연해 있다 99
다. 법도 사람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100
라. 끝까지 우기면 빠져나갈 수 있다 101
제2절 다발하는 범죄피해와 법교육 103
1. 가정폭력, 대처법을 모른다 103
가. 남편에 의한 폭력, 대처법을 모른다 103
나. 이혼에 대한 절차, 모른다 105
2. 욕심이 피해를 부른다 106
가. 보험사기 106
나. 다단계 사기 108
3. 신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 110
가.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준다 110
나. 서류작성 제대로 못해서 손해 본다 111
4. 내 이름이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모른다 113
가. 통장명의 빌려 준다 113
나. 휴대폰 명의, 별 생각 없이 빌려준다 114
다. 자동차 명의, 별 생각 없이 빌려준다 115
5. 결혼사기에 또 한 번 운다 115
제3절 법의 무지로 인한 범죄발생 117
1. 국가 지원금, 무조건 챙기고 본다 117
2. 위장결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118
3. 교통법규 모르고, 음주운전 가볍게 생각한다 119
가. 교통법규에 대해 잘 모른다 119
나. 음주운전, ‘한 번쯤은 봐주겠지’라고 생각한다 120
제4절 성인과 청소년의 차이와 법교육 수요 121
1. 성인과 청소년의 공통점과 차이점 122
가. 공통점 122
나. 차이점 124
2.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법교육의 필요성 126
가. 성교육 126
나. 사이버범죄 및 게임중독 예방교육 127
다. 오토바이 난폭 및 무면허 운전 예방교육 128
라. 주먹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의 문제: 폭력예방교육 128
제5장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과 법교육 131
제1절 독일통일의 법적・제도적 통합 133
1. 헌법의 단일화 133
2. 경제체제의 통합 136
가. 경제 및 화폐의 통합 136
나.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산권 귀속 137
다. 새로운 사회 법질서: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 139
라. 법학교육의 변화와 법률가 재교육 142
제2절 독일통일의 밑거름: 통일 전후 동독의 민주화・개별주의화 146
1. 통일 전후 동독의 민주화 바람 146
가. 동독의 민주화 과정 146
나. 독일통일에 있어 동독 민주화의 의의 147
2. 사회주의적 노동질서의 해체 ― 개별주의화 148
가. 동독의 사회주의적 노동질서 148
나. 사회주의적 노동질서의 해체, 새로운 노동관의 정립 149
제3절 동독과 서독의 법의식 차이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151
1. 통일 후 나타난 동서독의 이질감 151
2. 통일 후 동・서독 시민의 법의식 차이 154
3. 문화를 이용한 내적 통합의 도모 156
제4절 독일의 통일이 우리의 통일 준비에 주는 시사점 158
1. 북한의 민주화 촉진을 위한 남북한 교류의 확대 필요성 158
2. 통일 준비와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을 위한 법교육의 의의 159
제II부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제1장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165
제1절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대상 167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167
2. 프로그램의 대상 167
제2절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운용 168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168
2. 프로그램의 운용 172
제3절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172
1. 지도자용 강의안 172
2.【자료】와 <참고자료> 172
3. 청소년용 워크북 173
제4절 전체 프로그램 운영상 유의사항 173
1. 집단 구성전 집단구성원에 대한 사전 파악 173
2. 청소년들과의 라포 형성, 지속적인 칭찬과 관심 174
3.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좌석 배치 및 모둠 대표자 선발 174
4.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격려와 지지 175
5. 집단구성원간의 응집력 향상을 위한 예비 프로그램의 준비 175
6. 지난 시간의 활동에 대해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적인 복습 실시 175
7. 다음 차시를 위한 미니 프로그램 혹은 생각해올 과제의 제시 176
제2장 청소년 지도자용 강의안 177
제1차시 : 소개:반갑습니다 179
활동1 : 자기소개 그림 그리기 183
활동2 :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184
활동3 : 별칭 짓고 외우기 185
활동4 : 구성원간 친밀감 형성하기 187
제2차시 : 우리 가까이에 있는 법 : 법과 법의 종류 191
활동1 : 법에 대한 느낌과 생각 표현하기 194
활동2 : 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한 규칙(약속) 197
활동3 : 법은 왜 지켜야 할까요? 법을 지키면 편리하고 안전해요! 198
활동4 : 법에도 위-아래가 있어요! : 헌법이 최고법 200
활동5 : 우리법과 북한법 비교하기 205
제3차시 : 인간으로서의 권리 : 인권과 기본권 211
활동1 : 인권의 의미 214
활동2 :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216
활동3 : 자유권의 이해 222
활동4 : 평등권의 이해 226
제4차시 : 아름다운 성 : 올바른 이성교제 233
활동1 : 올바른 이성교제란? 236
활동2 : 이성교제에서 이해하고 지켜야 할 매너 239
활동3 : 데이트 폭력 241
활동4 : 성폭력 249
제5차시 :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 가정폭력을 넘어서 260
활동1 : 결혼과 책임 263
활동2 : 양성평등이란? 266
활동3 : 가정폭력이란? 273
활동4 : 아동학대란? 280
활동5 : 가정폭력 대처하기 291
제6차시 :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95
활동1 : 아르바이트 관련용어 정복! 298
활동2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302
활동3 : 아르바이트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법 307
제7차시 : 컴퓨터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해요 322
활동1 : 저작권 침해? 그게 뭐예요? 325
활동2 : 아이템 사기와 사이버 절도는 처벌 받아요 331
활동3 : 무서운 사이버폭력 338
제8차시 : 오토바이・자동차운전, 알고 합시다! 346
활동1 : 오토바이・자동차운전의 위험성 알기 349
활동2 : 오토바이・자동차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의 위험성 알기 353
활동3 : 오토바이・자동차 음주운전의 위험성 알기 361
활동4 :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한 교통사고 알기 366
제9차시 : 주먹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 폭행죄와 상해죄 370
활동1 : 폭력에 대한 생각 점검 373
활동2 :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알기 374
활동3 : 합의의 중요성 :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378
활동4 : 집단폭행을 더 위험시하는 이유는? 383
제10차시 : 인간성을 파괴하는 마약범죄와 성매매 387
활동1 : 마약 관련 범죄의 유형과 처벌 390
활동2 : ‘마약류 남용’은 아주 위험한 범죄 394
활동3 : 마약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398
활동4 :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드는 탈북여성들 402
활동5 :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 폭행에 시달리면서 돈도 벌지 못한다 406
별첨:시간조절용 대체 프로그램 - 스피드퀴즈‘법교육 관련 용어 낱말 맞추기’ 418
제3장 청소년 학습자용 활동지 423
제1차시 : 소개:반갑습니다 426
제2차시 : 우리 가까이에 있는 법:법과 법의 종류 432
제3차시 : 인간으로서의 권리:인권과 기본권 437
제4차시 : 아름다운 성:올바른 이성교제 447
제5차시 :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가정폭력을 넘어서 453
제6차시 :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462
제7차시 : 컴퓨터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해요 472
제8차시 : 오토바이・자동차운전, 알고 합시다! 476
제9차시 : 주먹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폭행죄와 상해죄 480
제10차시 : 인간성을 파괴하는 마약범죄와 성매매 484
제III부 북한이탈 성인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제1장 프로그램의 개요 497
제1절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대상 499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499
2. 프로그램의 대상 499
제2절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운용 500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500
제3절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502
1. 지도자용 강의안 502
2. 자료와 참고자료 502
3. 북한이탈주민 성인용 워크북 503
제4절 전체 프로그램 운영상 유의사항 503
1. 집단 구성 전 집단구성원에 대한 사전 파악 503
2.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라포(rapport) 형성, 지속적인 관심 503
3.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좌석배치 및 모둠 대표자 선발 504
4. 각 차시의 활동을 마무리 할 때 개별적 상담 시간 할애 504
5. 지난 시간의 활동에 대해 상호작용적인 복습 실시 505
6. 다음 차시를 위해 생각해올 과제의 제시 505
제2장 성인 지도자용 강의안 507
제1차시 : 소개(반갑습니다) 509
활동1 : 자기소개하기 513
활동2 :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514
활동3 : 서약서 작성하기 516
활동4 :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유도 게임 517
제2차시 : 우리 가까이에 있는 법 : 법과 법의 종류 521
활동1 : 법에 대한 느낌과 생각 표현하기 524
활동2 : 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한 규칙(약속) 527
활동3 : 법은 왜 지켜야 할까요? 법을 지키면 편리하고 안전해요! 528
활동4 : 법에도 위-아래가 있어요! : 헌법이 최고법 530
활동5 : 우리법과 북한법 비교하기 535
제3차시 : 인간으로서의 권리 : 인권과 기본권 541
활동1 : 인권의 의미 544
활동2 :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546
활동3 : 자유권의 이해 552
활동4: 평등권의 이해 556
제4차시 :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562
활동1 : 결혼과 책임 565
활동2 : 양성평등이란? 567
활동3 : 가정폭력의 문제점 574
활동4 : 아동학대란? 581
활동5 : 가정폭력의 대응방안 586
제5차시 : 개인 간의 계약. 잘 알고 있습니까? 594
활동1 : 계약은 책임을 진다는 약속! 597
활동2 : 계약해 보기 601
활동3 : 특히 주의해야 하는 계약! 604
제6차시 : 사기피해와 가해 611
활동1 : 사기의 의미와 특징 614
활동2 : 몰라서 당하는 사기, 다른 사람 쉽게 믿어도 될까요? : 차용사기 피해와 사업투자 시 사기 피해 615
활동3 : 욕심이 사기를 부른다! : 다단계 사기 피해 619
활동4 : 돈 벌려다 내가 범죄자! : 보험사기 623
제7차시 : 내 정보 내가 지켜요 628
활동1 : 내 이름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져야 해요! 631
활동2 : 명의대여의 위험성 알기 632
활동3 : ‘내 정보 지키기’ 점검 활동 638
제8차시 : 주먹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 폭행죄와 상해죄 640
활동1 : 폭력에 대한 생각 점검 643
활동2 :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알기 644
활동3 : 합의의 중요성 :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647
활동4 : 집단폭행을 더 위험시하는 이유는? 652
제9차시 : 국가지원금, 바르게 받기! 657
활동1 :?국가 것은 무조건 받는다’는 생각의 문제점 660
활동2 : 임대주택과 관련된 불법행위 : 이중수급 및 불법전대 661
활동3 : 기초생활보장비 불법 수급 666
활동4 : 취업 장려금, 무조건 수령하면 되는 건가요? 671
활동5 :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국가지원의 종류 알아보기 674
제10차시 : 인간성을 파괴하는 마약범죄와 성매매 677
활동1 : 마약 관련 범죄의 유형과 처벌 680
활동2 : ‘마약(사용)’은 아주 위험한 행동! 683
활동3 : 마약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687
활동4 :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드는 탈북여성들 691
활동5 :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폭행에 시달리면서 돈도 벌지 못한다 695
제11차시 : 안전한 자동차 운전과 교통법규 705
활동1 :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알기 708
활동2 : 자동차 음주운전의 위험성 알기 714
활동3 : 교통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의 중요성 716
활동4 :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한 교통사고 알기 722
활동5 : 교통사고 대처방법 728
제12차시 :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 성희롱, 최저임금제, 세금, 법률구조 등 732
활동1 : 이런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도움을 받으세요 735
활동2 : 최저임금제를 아시나요? 743
활동3 : 세금은 꼭 내야 합니다! 751
활동4 : 법률문제, 여기에 물어 보세요 755
제3장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활동지 759
제1차시 : 소개(반갑습니다) 765
제2차시 : 우리 가까이에 있는 법 : 법과 법의 종류 771
제3차시 : 인간으로서의 권리 : 인권과 기본권 776
제4차시 :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785
제5차시 : 개인 간의 계약. 잘 알고 있습니까? 790
제6차시 : 사기, 피해와 가해 794
제7차시 : 내 정보 내가 지켜요 797
제8차시 : 주먹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 폭행죄와 상해죄 800
제9차시 : 국가지원금, 바르게 받기! 804
제10차시 : 인간성을 파괴하는 마약범죄와 성매매 807
제11차시 : 안전한 자동차 운전과 교통법규 809
제12차시 : 이런 것도 알아 두세요 : 성희롱, 최저임금제, 세금, 법률구조 등 811
참고문헌 815
Abstract 821
<부록 1> 827
<부록 2> 844
<부록 3> 848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된 법의식 및 법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법적 지식을 제공하고, 법적 갈등 사태에서 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비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남・북한사회의 법문화, 법감정, 법적 지식 등의 차이에 주목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이 그 차이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절차 및 방법
1)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걸쳐 2단계의 과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제 1단계(2010년) 개발 과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및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출발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의 차시별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제 2단계(2011년)는 1단계에서 개발된 지도자용 강의안과 학습자용 활동지를 기초로 청소년과 성인집단을 구분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세부 내용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수정,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법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심층면담조사
심층면담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법관련 지식 및 법의식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법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심층면담은 청소년과 성인 집단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청소년 집단은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중등교육기관인 한겨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중에서 자기 표현력이 있고 탈북청소년의 전반적 상황 및 적응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해 줄 수 있는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성인 집단은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초기정착과정 중에 있는 성인 중 하위집단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조사일 현재 남한정착기간, 연령, 학력 등의 변인을 고려하여 하나원을 수료한 성인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형편과 남한 적응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수료기수별 총무를 주요 심층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조사된 면접대상자는 청소년 11명과 성인 20명이었다.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의 문화 차이로 생기는 법의식 관련 내용과 북한이탈청소년 및 성인에게 다발하는 범죄 피해 관련 내용 및 법의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범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크게 영역별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주제로 구분하여 ➀남북한 체제 및 법문화 차이, ➁다발하는 범죄 피해, ➂법의 무지로 인한 범죄 발생, ➃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세부주제를 찾아내어 내용을 정리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의 체제 적응과 법교육 실태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및 적응상의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은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각 지역에 정착하면 받게 되는 하나센터의 지역적응교육, 그리고 정착금, 주거, 사회보장, 취업, 교육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사회적응의 기본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중 약 10-20% 가량이 실업상태에 있고 대다수의 주민이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한 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할 기회도 많지 않아, 사회에 대한 정보와 기회에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이 부재한 상태이다.
2)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실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법교육이 대표적으로 실시되는 곳은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로 하나원은 전체 12주 교육과정 중 8시간의 생활법률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하나센터 역시 소정의 생활법률시간을 마련해놓고 있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 교재를 개발 이를 법교육 강좌에 활용하고 있으며, 한겨레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등에서 꾸준히 법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법률적 지식을 나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교육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고 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자신의 정착 경험을 연동시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인 법교육 프로그램 학습을 통한 재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